경범죄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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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경범죄처벌법 하나만을 볼 것이 아니라 형법 등 다른 법률과 관련하여 구성요건요소를 해석할 수 있으면 족하다고 본다.4)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의 ‘위계’, ‘위력’의 의미에 대하여 “‘위계’라 함은 사람을 속이거나 유혹하거나 혹은 사람의 착오·부지를 이용하는 일체의 수단을 의미하고,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유형·무형의 일체의 세력을 의미한다.”라고 판시하였다(헌재 2011. 12. 29. 2010헌바54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의 ‘못된 장난 등’은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즉 타인을 속이는 등의 의도까지는 없이 괴롭고 귀찮게 하는 정도의 무형적 행위나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 유형력의 행사를 포괄한다고 할 것이다.
5)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의 ‘못된 장난 등’은 타인의 업무에 방해가 될 수 있을 만큼 남을 괴롭고 귀찮게 하는 행동으로 일반적인 수인한도를 넘어 비난가능성이 있으나, 형법상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 불법성을 가진 행위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