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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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전 기업인, 정치인이다.
1900년 함경남도 이원군에서 태어났다. 북청보통학교, 경성오성중학교, 니혼 대학 전문부 공과 전수과, 동 대학교 상과 및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교토제국대학 경제학과 및 사회학과를 수료하였다.
이후 귀국하여 세화당제약주식회사, 세화산업, 세화상사, 세화토건주식회사 등에서 대표취체(대표이사)를 지내고 조선변리사회 회장, 조선웅변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8.15 광복 후 한국민족대표자대회 대의원으로 활동하였다.
1948년 제헌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경기도 양주군 을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이후 초기 국회에서 헌법, 정부조직법등을 만드는데 기여하였으며, 1948년 7월 14일에는 이준 열사의 망령을 기리기 위해서 묵념을 주도하기도 하였다. 한달 뒤인 8월 20일에는 '지방행정조직법등 법률안에 관한 결의안'을 107명의 의원들과 함께 발의하였다. 이때 그는 "국회는 헌법과 정부조직법등 중앙정부의 법률을 만들었지만 지방자치조직과 지방행정권의조직에 관한 법률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률안을 발의한다."라며 말했다. 동년 11월 여순사건이 일어나자 이 사건을 계기로 한 국가보안법을 제정에 기여하였고, 국군조직법에도 기여하였다.
1950년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민주국민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1] 이후 6.25 전쟁이 발발하자 다행히 임시국회가 있는 부산으로 가 살아남았고, 임시국회에서 1950년 12월 11일 법제사법위원장 윤길중이 제시한 '행방불명 국회의원에 대한 특별조치법안'에 있는 '행방불명된 국회의원은 의원 자격을 상실한다.'라는 조항에 대해 만약 행방불명된 국회의원이 생존해 있으면 어떤 책임을 질것이냐는 질문을 하였다. 1951년 1월 23일 국민방위군 사건에 대해 매우 안타까워 하였다.
1954년 제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였으나 무소속 강승구 후보에 밀려 낙선하였다. 1956년 자유당을 탈당하였다. 1958년 제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였으나 자유당 강성태 후보에 밀려 낙선하였다. 1960년 제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였으나 민주당 강승구 후보에 밀려 낙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