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조선)/부정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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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왕자들의 활동
3. 대명사대 외교를 위한 가렴주구
3.1. 반론
4. 사민 정책
5. 부민고소금지법(수령 고소 금지법)
6. 화폐 개혁
7. 부정관료 비호
8. 노비종모법
9. 계속된 왕씨 학살
10. 고려 왕실 상징물 파괴 및 매장



1. 개요[편집]


세종은 물론 그 많은 업적을 인정받아 성군이라 불리며 추앙받지만, 세상의 모든 존재가 그렇듯 완벽한 것은 없다.

2000년대까지만 해도 세종은 일종의 역사적 성역으로, 여러 역사적 사실들을 가지고 합당한 비판을 하더라도 '한글을 창제한 성군'이라는 성역을 건드렸다는 시각에 입각한 편협한 비난을 면치 못하는 시대였다. 이유야 뭐 뻔하겠지만 한글 만든 사람을 한글로 깐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2010년대 들어서는 논리적이고 건전한 비판이라면 충분히 제기가 가능할 만큼 사회분위기가 많이 유연해진 편이고, 덕분에 '인간 세종' 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한 상황이다. 그래도 이중 몇가지는 옹호할 만한 부분이 꽤 많기 때문에 실제 비판 받는 것은 3~4개 정도이다. 하지만 노비종모법 하나를 확대 해석해서 반대로 세종을 암군으로 낙인찍는 경우도 존재한다.

사실 세종에 대한 비판점으로 제기되는 정책들은 세종이 15세기, 전근대 왕정 시대의 군주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바라보면 오히려 자연스러운 요소가 많다. 현대인의 시각에서는 '성군'이라는 이미지에 안 맞는 몇몇 행적 때문에 확 깬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행적도 조선 초기 당시의 상식과 관점에서는 별로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잊은 채 세종을 다룬 각종 미디어매체에서 세종을 15세기 왕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 필요한 이상적인 지도자를 투영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정작 세종의 진면목을 제대로 묘사한 미디어매체가 거의 없다시피 한 것처럼 조선 왕조에 현대 사회를 투영한 채로 바라보다 보면 아래와 같은 반발이 생기는 것이다. 물론 세종이 15세기 군주의 모습이라기엔 부자연스럽게 보일 정도로 혁신적 면모나 시대를 앞서나간 발상의 정책을 실시한 것도 사실이지만, 세종은 근본적으로 현대 민주 사회의 지도자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15세기 조선의 왕이었다. 그 시대의 요구와 당시 조선에 필요했던 정책들을 입안, 실행하는 데에 충실하였고, 안정적으로 국가를 통치했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나 현대에서나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종교적인 의미에서 주로 사용하는 성스러울 성(聖) 자가 들어가는 '성군'이라는 수식어가 세종을 필요 이상으로 성인화시켜버리다보니 진정한 장점과 리더십을 파악하고 그를 제대로 평가하는 데는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 셈이다.

2. 왕자들의 활동[편집]


파일:태종과 세종의 입장차이.jpg
출처: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4권 세종/문종실록 편

세종은 집권 중반부부터 세자인 문종 외에도 수양대군안평대군, 금성대군, 광평대군 등 왕자들이 대외 활동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했고, 각종 연구 및 정책 수행을 맡겼다. 세종대왕의 업적에는 왕자들의 이런 조력도 상당히 들어간 편이다. 왕자들은 아버지인 세종처럼 모두들 상당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세종대왕에게 큰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서 왕자들의 정치적 입지도 비정상적으로 커지기 시작했으며 왕자들 간의 대립도 조금씩 생겨나는 부작용도 생겼다. 쿠데타로 집권한 자신의 경험(1차 왕자의 난, 2차 왕자의 난)을 통해 왕자들 간의 대립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고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한[1] 아버지와는 달리, 세종은 이런 위험성에 대해 둔감한 편이었다. 또한 위의 만화처럼, 세종대왕 본인도 왕자(충녕대군) 시절 세자가 아니었음에도 학문을 열심히 닦고 국정에 관심을 가진 경험도 작용했을 것이다. 이에 신하들이 이 점을 지적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경계하지 않았다. 장남장손의 적장자 - 적장손이라는 정통성이 워낙 확실했기 때문에 안심한 것으로 보인다. 적장자 계승이라는 정통성을 놓고 볼 때 원손 - 세손 - 세자 테크를 탄 단종보다 더 정통성이 확실한 국왕은 조선 시대 내내 존재하지 않았다.[2]

하지만 세종의 생각과는 달리 문종이 너무 과로한 나머지 요절해버렸고, 세자빈 문제로 단종의 나이가 어린 데다 단종을 지원해줄 마땅한 왕실 어른이 없는 점 등이 방아쇠가 되어 화를 불러왔다. 다른 왕자들, 특히 수양대군의 야심은 그 도를 넘었고 그 결과가 바로 계유정난. 세종과 단종 입장에선 소헌왕후, 현덕왕후가 일찍 승하한 것이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다. 둘 중 한 명이라도 단종이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있어 수렴첨정을 했거나 문종이 오랫동안 재위했다면 계유정난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란 의견이 많다. 그 외에 왕실 종친으로 양녕대군효령대군이 있기는 했지만, 이들은 수렴첨정과 같이 직접적으로 정사에 관여할 수 없었다. 특히 양녕대군은 아예 수양대군을 지지하며 동생의 뒤통수를 쳤다.

사실 이 왕실 종친의 권력 문제는 중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복잡하다. 삼국지에서 위나라조조환관들을 싫어해서 힘을 주지 않았고 힘을 준 종친들도 늙고 병들어서 죽자 황제를 보호할 울타리가 사라졌고 그 영향으로 힘을 키운 사마의가 일으킨 쿠데타로 너무 쉽게 무너졌다. 이 사건을 기억하는 서진의 황제 사마염은 자기 종친들에게 너무나 많은 힘을 주었고 이는 팔왕의 난의 원인이 되었다. 이 사건의 영향으로 남북조시대가 된 중국수나라가 통일할 때 까지 혼란을 피할 수 없었던 걸 보면 종친의 힘을 적당히 유지시켜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그 적당히가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는 하다.

결국 이 문제는 일차적으로는 세종이 아들 교육과 관리, 권력 상속의 균형을 못 맞춘 일종의 실책이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3] 한편으로는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미래예지 능력이 없어서 생긴 문제라고 봐야한다. 사실 맏아들이 그렇게 일찍 요절할 거라고, 그리고 둘째 아들장손(조카)의 왕위까지 빼앗고 피를 나눈 형제들을 죽일 정도의 막장인간일 거라고 어느 아버지가 생각할 수 있을까. 수양대군이 큰아버지 양녕대군이나 후대의 임해군 같은 망나니였다면 모를까, 계유정난 이전의 수양대군은 나름대로 모범적으로 행동하려 했던 왕자였다. 물론 매우 교활한 위선이었다는 해석이 설득력이 있지만, 적어도 세종과 문종 입장에서는 좀 거칠어도 똑똑하고 능력있는 아들이자 동생 정도로만 비쳐졌을 것이며, 마음 속에 품고 있는 야심을 완벽하게 캐치하기란 불가능했을 것이다.


3. 대명사대 외교를 위한 가렴주구[편집]


세종대왕은 지금에 와서야 한자를 대신하는 훈민정음 덕분에 자주적인 왕으로 그려지지만, 시대가 시대다 보니 세종대왕 역시 일정부분 사대주의를 표방했고 세종실록 등 당대 기록에는 현대인 기준으로는 의외라고 여겨질 정도로 다수 실려있다. 실제로 그의 통치 기간 중 몇몇 법들이 "중국이 하니깐"이라는 이유로 통과된 경우도 있곤 했었다. 이러한 사대외교에 들어간 막대한 비용은 백성이 부담했고 그 결과 백성의 삶이 피폐해졌다.

당시의 명나라는 활발한 정복전쟁 중이었고, 명은 당연하게도 조선에 대해 엄청난 공물을 요구했다. 태종 때부터 쇄도한 공물은 세종 때도 이어졌고, 세종은 그 많은 군수품과 공물을 대기 위해서는 당연히 백성들의 고혈을 짜낼 수밖에는 없었다.

또한 국가적 공물 외에 황제 개인에 대한 진상품도 문제가 되었다. 예를 들면 사냥을 좋아하던 명의 선덕제는 조선의 해동청과 큰 개, 스라소니를 원했고, 조선의 모든 지방관들의 1차 목표는 바로 해동청, 큰 개, 스라소니의 포획이었다. 당시 조선 8도가 선덕제의 요구로 인해 이리저리 들쑤시고 시끄러웠다고 하니, 백성들의 사정이야 말할 것도 없었다. 이 진상품에는 사람도 포함이 되어서, 황제의 하렘에 들어갈 아름다운 처녀를 바치라는 요구까지 있었고, 그 때문에 딸 있는 집안은 딸을 숨기거나 나이를 속이기에 바빠서 매우 문제가 되었다고 한다. 이 처녀들은 명나라 황궁에 들어가기 위해서 선발되었는데도 기록들을 뒤져보면 당연히 기피했던 것 같다. 기록에 명 사신 앞에서 대놓고 병신 흉내를 내기까지 해서 명 사신이 벙쪘다는 기록도 있다. 고려왕이 고려에 들어가기 싫다면서 왕위를 서슴없이 내던지거나 뭇 사람들이 원나라 황실에 줄을 못대어 안달이었던 때와 비교하면 격세지감.[4]

명 사신 접대에 대한 과도한 지출도 대단한 문제였다. 일단 사신이 북경에서 출발하는 의주에서 한 번 잔치를 베풀고, 평양에 도착하면 또 잔치, 황주에 도착하면 또 잔치, 한양으로 들어오는 길목마다 영접사를 보내 잔치를 베풀고, 한양에 도달하면 문무 백관과 왕이 한 데 모여 접견한 후, 태평관에서 하마연이라고 잔치, 그 다음 날도 익일연이라 잔치, 왕의 특별 잔치, 종친의 잔치, 의정부가 마련한 잔치 등...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도 송별연을 벌여 잔치, 길목인 개성 - 황주 - 안주 - 의주 이렇게 또 잔치를 베풀었다. 당연히 그 잔치 비용은 모두 백성들에게서 나왔다. 때문에 길목인 황해도 지방은 후유증이 상당했고, 도적떼가 창궐했다는 기록이 《세종 실록》에 등장한다. 사신 접대에 과중한 비용이 들어 백성들이 괴로워하고 있다는 상소가 올라와도, 세종대왕은 민간의 폐해가 있는 것은 그 일이 경한 것이나, 사대(事大)를 성실히 하지 않는 것은 그 일이 중한 것이다.라고 답하면서 사신 접대를 계속하였다. 게다가 사신 개인에 대한 선물 명목으로 뇌물도 두둑히 챙겨줘야 해서 더 문제가 되었다.[5]


3.1. 반론[편집]


개별로 뜯어보면 문제가 있지만, 사실 큰 그림으로 보면 조공 = 무역 활동에 가까웠고 사실상 조선 쪽이 명백히 흑자를 보는 거래에 가까웠다.[6][7] 또한 대명 사대는 생존 외교를 위해 대외적으로 표방한 명분일 뿐, 위에서 예시를 든 외교 활동상의 폐단을 사대주의와 직접적으로 관련짓는 것은 곤란하다.[8]

일단, 사대란 대국을 섬기는 것이지 사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9] 그런데도 백성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환관 출신 사신들에게 굽신거릴 수밖에 없었던 건, 당시 명의 환관의 권력이 비정상적으로 강대해진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놈들은 황제의 최측근으로 서열에 상관없이 자국 내에서도 부릴 횡포는 다 부리고 다니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으며, 조선도 이들에게 잘못 밉보였다간 무슨 국가적 봉변을 당할 지 알 수 없었다. 이걸로 세종만 가지고 비방하는 것도 말이 안되는게, 당장 전대 왕 태종 때도 명나라에서 사신으로 온 환관 황엄이 전국 각지를 물건 뺏으러 돌아다니며 저항하는 자는 죽기까지 두들겨 패질 않나, 임금 앞에서 방자하게 굴어 잔치를 파탄내고 또 임금 보고 불상에 절하라고 강짜를 부리기까지 해서 임금 본인이 빡쳐서 황제한테 직소하려고 했으나[10] 신하들이 말려서 안했었다. 즉 이건 전대에도 마찬가지였으며 사신 개인에 대한 로비 비용이나 접대 비용의 문제는 조선의 사대 외교의 폐단이라기보다는 명나라의 환관 정치의 폐단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종 시대는 명나라와의 조공 무역이 정상화되는 시대이기도 했다. 일단 명에 보내는 공물이나 예물 중에서 금과 은을 제외하게 된 것이 세종대왕 때부터였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금이나 은은 화폐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이를 공물로 보내는 것은 경제에 심한 부담을 미치기 마련이었다. 그렇기에 비록 로비를 통해 조선 출신 환관들의 도움을 받기는 했으나,[11] "옛날에는 조금 나왔는데 이미 고갈이 되었다"고 뻥을 쳐서 조공 항목에서 금은을 삭제한 것은 큰 공적으로 보는 것이 옳다.[12] 더욱이 세종 후기에는 명나라 사신에 대한 개인 선물(=로비) 역시 황제의 명으로 금지되었고, 환관 출신 사신도 급격히 줄어들게 되어 여러모로 문제가 사라지게 되었다.

당시 대명 사대 외교는 태조 이래 조선의 국가 이념이자 국가 전략이었고, 특히 태종 이후로는 더 굳어졌다. 영락제조공 항목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세종 조선의 조공 정책은 조선에게 엄청난 무역흑자를 가져다 주었다. 물론 당시 한창 전성기를 구가하던 명나라와 전쟁을 벌이지 않은게 아쉬운 사람이라면 다르겠지만, 세종 대의 명나라 황제는 바로 그 영락제. 고비사막을 넘어 친정하고 몽골베트남까지 원정을 했으며, 이전까지 원나라 때를 제외하면 중국에게 '바다 멀리 골치아픈 놈들이 있었지' 수준이었던 일본에까지 손을 뻗쳤고, 정화를 파견해 인도양을 거쳐 아프리카까지 진출한 먼치킨급 인물이었다. 따라서 주변국이 개기면 바로 짓밟아버리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조선이 뻘짓을 했다가는 명나라가 무슨 일을 벌일지 알 수 없었다. 실제로 《태종실록》을 보면 명나라의 남월(베트남) 정벌을 보고 식겁한 장면이 나오고 세종 대에 들어서 결국 독립한 베트남을 보고 기뻐하면서 대놓고 황제를 신하들과 디스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한다. 물론 까짓거 한판 붙었으면 좋았겠다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다르겠지만... 근데 가깝기도 하니 쓸려가진 않아도 오래도록 시달렸을 확률이 높다.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명나라에서도 태평성대였던 조선을 어느 정도 경계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 또한 있다. 명나라 영락제 시절에 일어난 어여의 난과 관련하여 "조선의 왕이 어진 이로 번창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알려지는 것은 좋지 않다."하여 관련자들의 출국을 금한 사실이 사서에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 사실 여말선초에는 명나라와 사이가 험악하기도 했었고, "혹시, 조선이 북원과 연합해서 쳐들어오지 않을까?"하고 주원장이 경계했던 것을 보면...

무엇보다 세종은 지극히 현실주의자였으며, 실용주의자임과 동시에 조선주의자였다. 정말 열렬한 사대주의자였으면 《훈민정음》이나 《칠정산》[13]을 만들 생각도 없었을 터세종대 화약무기 개발 및 실전 배치한 것만 봐도 뭐... , 비록 당대 명나라가 그 영락제 치세의 최전성기를 구가하던 때라 어느 정도의 피해를 감내해야 했을 뿐[14], 세종대왕은 재위 기간 내내 조선의 정체성과 실리주의를 지속히 강조했으며, 이 태도는 문종세조에게도 이어진다.[15]

물론 명나라와의 관계개선을 통해 자신의 권위를 강화하려는 조선 왕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세종대왕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세종대왕은 독자적으로 최신예 군사 무기를 개발하고 (명목상이지만) 명나라 영토였던 곳을 군사를 보내 무력으로 정복하고 군진을 설치했으며 조선만의 독자적인 문자를 창제하고 보급하는 정책도 시행했는데, 이것은 필요한 정책이긴 했지만, 충분히 명나라에 개기는 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로 인한 외교적 마찰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당시의 사대는 이러한 실리를 취하기 위해 연기해준 것에 가깝다.

또한 당시 사대부들도 명나라에 아직까지 남아 있던 순장 풍습을 "아무리 중국의 풍습이라지만 이뭐병이네"라며 신랄하게 비판하는 장면도 있다. 당시 원칙주의자로 유명한 꼬장의 대가 허조가 대표적이었다. 영락제가 죽고 그의 아들 홍희제가 즉위하자 영락제를 위해 영락제가 총애하던 조선인 궁녀 한씨를 비롯한 궁녀 15인을 순장했단 말을 듣고는 "허수아비라도 순장하면 자손이 끊어진다는[16] 말은 어린아이라도 다 아는데 황제의 무덤에 궁녀 15인을 순장했다니 중국의 일이라도 본받을 것이 못되옵니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17] 따지고 보면 실제로 명나라엔 원나라의 "오랑캐"스러운 풍습이 많이 남아있기도 했고 말이다.

대국을 섬기는 게 백성의 곤궁함보다 중하다는 말도 다르게 해석할 필요도 있다. 대국 즉 명나라를 잘 섬긴다는것은 만일 명나라가 고약한 요구를 해온다 해도[18] 적어도 조선이 고분고분하게 말 잘 듣는다면 명나라도 자기네 말 잘 듣는 (자국 입장에서는) 거의 호구나 다름없는 나라에 구태여 군사를 보내 침공 및 정복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며, 게다가 고려 때 원나라와의 관계를 생각해보자면 굴복하지 않고 맞선 것에 대한 평가는 논외로 치더라도 몽골과의 전쟁으로 수십만의 무고한 고려인이 죽었다. 명나라 군이라고 이 짓을 못할 리는 없을 터. 결국 명나라를 잘 섬겨서 백성이 곤궁해지는게 명나라를 개무시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보다 낫다.는 의미일지도 모른다.[19] 분명한 것은 세종 후기 이후 조선은 조공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무역흑자라는 실리를 취하였다는 것이다. 비록 초기, 중기 백성들의 고통도 분명 있었지만 결국 조선은 국경선을 확립하며 조공무역을 통해 막대한 이윤을 냈고, 그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 바로 세종대왕이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다만, 앞 각주에서 지적했듯이, 무역흑자건, 조공의 이익이건 수탈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던 백성들 입장에서는 전부 먼나라 이야기일 뿐이라는건 부정할수 없다. 조공무역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숟가락 하나 얹을 기회가 있던 중인이나 양반계층이라면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정작 이들이 조공이나 공녀, 화자의 주 제공층이 아니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4. 사민 정책[편집]


4군 6진 개척 당시, 삼남 이남 지방의 백성들을 강제 이주 시키는 "사민 정책"을 실시했고, 강제로 징발된 백성들은 북쪽으로 가는걸 회피하기 위해 심지어 자해까지 벌였지만, 세종은 자해한 백성들까지 강제로 북쪽으로 올려보냈고, 그 과정에서 돈 있는 사람들은 자동으로 빠지게 되었다.[20]

이주한 백성들은 북방의 혹독한 환경에 그날로 수천 명이 죽었다. 그 악명높은 중강진이 4군 가까이에 있고, 6진은 아예 한반도 최북단 지역들이다! 때문에 추운 날씨로 인한 백성들의 고통은 이하생략. 거기에 여진족 야인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중국 사신들에 대한 접대비용으로 수탈당했고, 흉년이 겹치고 역병까지 돌아 또 수천 명이 죽었다. 그리고 세종이 개척한 4군은 세조 이래 포기되어 폐4군이라 불릴 지경이었다. 당시 그 때문에 세종대왕에 대한 원성이 아주 높았다고 한다.

원성은 높았지만, 당시 변방의 사정상 사실 어쩔 수 없었다는 주장도 있다. 세종대왕은 북방 개척을 위해 고려 시대 동북 9성과 관련한 역사를 깊이 연구했고, '산맥'을 방어선으로 삼으려 했던 동북 9성의 한계를 꿰뚫어 보았다. 세종은 안정된 영토 확보를 위해서는 압록강두만강 유역까지 치고 올라가 '하천'을 방어선으로 삼고 그 지역의 인구를 늘려 야인의 침입에 대비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그만큼 북방 안정이 시급했기에, 세종대왕 본인도 백성들의 원망을 감수한 것이다. 당시 사민정책이 지나치다는 신하들의 진언에 본인이 직접 "임금이 백성의 원망을 피해서야 되겠느냐!" 라고 버럭했을 정도로 그 집념은 대단했다. 실제로 4군은 비록 실패했지만 6진은 세종대에 성공했다.[21] 비록, 엄청난 고생과 희생을 들여서 얻어낸, 넓이도 작고 생산성도 떨어지는 땅이기는 하지만,[22] 세종대왕은 한반도를 완전하게 조선의 영토로 만들었다.[23] 다만 함경도에 대한 차별이 이어져 마침내 먼 훗날 임진왜란 때 함경도 사람들이 임해군순화군을 붙잡아 일본에 넘겨버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사민정책으로 이주된 자들 중 일부가 도망치는 일이 있었고, 이는 선조 대에서 도망친 자들의 후손을 색출하는 쇄환령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진다.

5. 부민고소금지법(수령 고소 금지법)[편집]


태종 재위 기간인 1410년에 실시되었다가 반발이 심해 일시 폐지되었던 수령고소금지법은 세종 때 다시 시행된다.

이 법을 제안한 사람은 허조로 태종~세종대 최고의 예론 전문가로 태종 대부터 중용된 인물이다. 청렴강직한 인물로 조선의 예학 정립에 큰 공을 세웠으나 당시 신하들의 '군기반장' 역할을 수행하여 젊은 신하들은 모두 그를 싫어했다고 한다.[24] 대중들에게 퍼진 이야기는 허조가 눈물 탄식하면서 "종이 상전을 고발하면 무조건 교형에 처하고 백성이 수령을 고발하면, 종사에 관계된 일이나 살인한 일이 아닐 경우 곤장 100대, 유형 3000리에 처하도록 하라."라고 청하자 세종이 들어 주었고 세조가 폐지할 때까지 줄곧 계속되었다는 것이다.

조선왕조실록[25]에 자세히 나오는데,

예조판서 허조 등이 상계했다.

'......전조(고려)의 풍속은 이 뜻을 받아들여, 백성으로 수령을 능멸하거나 반항하면 반드시 이를 몰아냈고, 심지어는 그 집까지 물웅덩이로 만들고야 만 것이오니, 원하옵건대, 이제부터는 속관이나 아전의 무리로서, 그 관의 관리와 품관들을 고발하거나, 아전이나 백성으로 그 고을의 수령과 감사를 고발하는 자가 있으면, 비록 죄의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종사의 안위에 관한 것이거나, 불법으로 살인한 것이 아니라면, 위에 있는 사람은 논할 것도 없고,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아래에 있는 자의 받는 죄는 보통 사람의 죄보다 더 중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현대에선 이 법안을 들어서 '세종은 흔히 말하는 애민군주가 아니었다'라는 비판도 있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피해주는 걸 용납치 않은 전근대 유교 이데올로기의 소산이라는 비판이 있다 [26] 그러나 전후사정을 뜯어보면 악법이라 하기엔 어폐가 있다.

먼저 조선은 모든 지방에 지방관을 파견한 한국 최초의 정권이다. 고려는 일부 지역(주현)에만 지방관을 파견했고 나머지는 고려 초 해당 지역의 호족이나 토호들이었던 향리가 대를 이어서 계속 통치했으며, 이 탓에 지방관이 파견되는 주현도 향리가 군사, 행정 실무를 수행하는 읍사(邑司)가 따로 있을 정도로 향리들의 권한이 강했다. 고려가 안정적일 때는 적은 비용으로 쉽게 지역 여론을 장악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었지만 무신 정권 이후 중앙 정계가 흔들리자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했다. 처음부터 국왕 대리인인 지방관의 권한이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 정책이 지방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기 힘들었다. 지역마다 제도가 다르니 조세는 형평성을 잃었으며 권문세족의 침탈에도 취약했다. 급기야 고려 후기에는 권문세가의 노비가 수령을 깔아보고 심지어 폭행하는 사례가 벌어지기도 한다. 게다가 향리와 토호들은 어디까지나 해당 지역에서 영향력을 가진 인물들이 대부분이라 몽골과 왜구와 침입으로 유민이 급격히 늘어난 고려 후기에는 한계를 여실히 나타내며 쇠락해갔다.

조선은 이러한 전 왕조의 폐단을 바로잡고자 중앙집권화와 수령의 권한강화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 결과가 이 법으로, 위에 언급한 문제의 향리들이 중앙에서 파견한 수령에게 불복하고 중앙정부의 시책에 반하는 행동은 용납치 않겠다는게 본 뜻이었다. 까놓고 말해서 지방관을 고소하는 세력은 대부분 힘있는 지역 유지들이지 일반 백성이 아니었다는 것. 중앙집권을 꾀하는 정부 입장에서 일반 백성들이 '우리 고을 수령은 세금을 착복하고 가혹한 형벌을 멋대로 가한다!'라며 항의하는 것과, 지역에서 재산과 권력이 있는 토호들이 '이 수령은 우리 마음에 안든다. 마침 꼬투리 잡을 것도 있으니 이걸 걸고 넘어져서 내쫒자.'라고 쑥덕거리는 것 중 어느 것을 더 심각하게 여길까? 그것도 이미 수백년간 무너진 지방행정력을 회복해야 하는 상황에서 말이다.

물론 부작용이 없을 순 없겠지만 조선 정부는 무신정권 이후 2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지방행정 확보가 무력화된 상황을 극복하려면 이 정도 법안이 필요하며, 그로 인한 효과가 폐단(ex. 힘없는 백성들의 억울함)보다 크다고 보았다. 강화된 권위를 가지고 지방에 파견된 수령들은 중앙정부에서 부여받은 행정력을 바탕으로 각 지역에 대한 갖가지 정보를 축적했다. 이는 공법을 비롯한 세종대의 여러 국가시책에 고스란히 반영되었고 조선의 재정을 충실히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괜히 세종실록에만 세종실록지리지가 붙어있는게 아니다. 이렇게 중앙 집권화와 지방 통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임진왜란 때 수도가 점령당하는 초유의 사태 때도 버텨준 막강한 행정력을 바탕으로 반격을 꾀할수 있었다.

무엇보다 이 법이 있다고 고소를 안 한 게 아니다. 분명 수령 고소 금지를 때렸음에도 무시하고 고소하는 사람이 워낙 많아서 1429년에는 고소가 끊이지 않는 수령은 장 100대에 처하는 법을 제정했다. 부민고소금지법을 폐지했던 세조조차 별것 아닌 일이나 허위로 신고하는 폐단이 너무 심해져서 도로 부활시켜야 했다. 게다가 법이든 뭐든 상관 않고 철판 깔고 고소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고(전술했듯 수령을 고소하는 사람은 대부분 지방 유지들이다), 법적 절차로 전가사변이라는 형벌을 새로 신설해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뒀다. 즉 부민고소금지법 하나 믿고 갑질했다가는 야인들이 득실거리고 추운 변방으로 끌려가야 했다는 것.

세조 때 잠시 폐지된 원인도 폐단을 우려해서가 아니라 쿠데타 과정에서 협력한 이들이 지방관으로 파견되어 중앙과의 연줄을 믿고 막나갔기 때문이었다. 세조 시기 지나치게 비대해진 특권층과 지방 세력의 충돌은 세조 말년에 터진 이시애의 난으로 절정에 달한다.

수령에 힘을 실어주는 이 법이 시행된 뒤에도 조선의 수령은 끊임없는 도전과 견제를 받았다. 예를 들면 임진왜란 직전 전란을 감지한 조정에서 대비를 지시해서 지방관들이 전쟁 준비에 열을 올릴 때 가장 격렬하게 저항한 세력이 지역 토착 세력인 영남 유림이었다. 이들은 중앙에 상소를 올리고, 학맥으로 중앙의 관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고소만 안 했지 여전히 지방관들과 힘싸움을 벌였다. 합천 지역 유지였던 문덕수가 백성들을 쥐어짠다며 경상감사 김수를 탄핵하다 구금당하자 이에 반발한 그의 제자들이 구명운동을 하는 등 조직적으로 태클을 걸었으며, 임진왜란이 발발한 이후 곽재우가 근왕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김수를 죽이라는 격문을 돌린 것도 수령과 지방 유지들간 충돌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다.

경상감사 김수와 영남 유림의 대립에서 보이듯 고소를 안 하더라도 우회해 수령과 맞대거리할 수단은 얼마든지 있었으므로 부민고소금지법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에 불과했다. 이는 임진왜란 이후에도 마찬가지어서 속오군, 대동법 등 대대적인 제도개편이 진행되자 향교, 서원에 근거하고 있던 지방세력의 이해관계와 맞부딪쳐 지속적인 충돌이 벌어졌고, 대동법 전국 시행까지 근 100년을 잡아먹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6. 화폐 개혁[편집]


위에 나온 논란들은 반론이나 비호의 여지가 있지만, 빼도박도 못하고 비판받아야 할 시책도 있는데, 이미 자기 아버지인 태종이 하려다가 처참히 발렸던 화폐개혁 시도였다. 세종은 중국의[27] 화폐제도를 모방하여 조선에도 화폐제도를 확산시키고자 하였다. 이미 건국 초기 개혁주의자들에 의해 고려 말에 쓰이던 화폐인 저화[28]가 재도입되어 사용되고 있었지만 널리 통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태종이 열심히 통용하려고 빡세게 나갔지만 어떻게 되었는지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이에 새로운 대책으로 중국에서 사용하듯이 금속을 이용한 동전 형식의 화폐인 조선통보를 주조하였다. 그리고 모든 상거래에 더 이상 물물교환을 금하고 화폐를 통한 거래만을 할 것을 명령하게 되었다.

세종대왕은 열악한 조선의 화폐경제를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화폐정책을 수립하고 동전과 저화를 대대적으로 발행하는데, 공업과 상업을 천시하는 농본주의 조선에서 화폐경제체제가 그리 쉽게 정착될리가 없었다. 백성들은 늘 물물교환이나 다른 교환수단을 사용했고, 정부는 강제성을 띠며 탄압하기 시작했다. 물물교환을 하는 백성들은 가산을 몰수당하고 거기에 벌금형을 때리는 가혹한 형벌을 받았으며, 벌금을 때우기 위해 사채를 쓰거나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살을 택하기도 했다. 윗사람들은 어떻게든 빠져나갔으나, 당연히 백성들이 재수 없으면 골로 가는 수밖에 없었다.

중국과 조선은 상황이 달라 화폐 개혁은 애를 먹을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다.

첫 번째는 화폐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의 역량 부족이었다. 조선은 태조 때부터 마지막 왕인 순종때까지 전 왕조에 걸쳐 재정 부족의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했다.[29] 이는 국가 자체의 영세적인 측면도 있지만 조선 왕조가 왕도 정치를 표방하면서 정부 재정 확충에 그다지 열을 올리지 않은 이유도 있었다.[30] 게다가 육로 교통의 미발달로 거둔 세미를 전부 조운선을 통해 강이나 바다로 운반했는데, 종종 배가 침몰하여 애써 모은 세미가 홀랑 날아가버리는 경우도 많았으며 기껏 운반해온 쌀도 습기에 젖어 불어버리거나 썩어버리기 일쑤였다. 이러니 충분한 화폐를 제조할 만한 비용이 마련 될 리가 없었다. 비용뿐만 아니라 동전 제조에 사용할 재료 마련도 힘들었다. 전국의 금속이란 금속을 모아도 모아도 모자라 일본에 구리를 수입해오고, 그것도 모자라 결국 동네북인 을 또 두들겨 까지 다 뺏어와 녹여야 했다. 이 정도면 말 다한 셈.

두 번째는 조선의 교역 경제 미발달이었다. 당나라 때를 비롯해 중국은 막대한 물자를 생산하고 유통했으며 주변국과 활발한 교류를 벌였다. 때문에 시중에 돌아다니는 상품의 양이 엄청났으므로 자연스럽게 화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도입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조선은 협소한 영토와 그나마도 산지가 많은 지리적인 조건 때문에 풍부한 물자가 양성되지도, 그리고 그 물자가 유통되지도 않았다. 때문에 많은 물자를 먼 거리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자연히 화폐의 필요성도 별달리 생기지 않았다. 다만 조선 후기에 오면서 상업과 공업이 발전하면서 상평통보 같은 화폐가 발달하게 되었다. 그러나 운반 수단은 딱히 크게 발달되지는 못할 듯 하다. 박제가북학의에서도 운반 수단에 대해 기록하고 있던 수레 같은 경우 쓰지 못하고 있고, 배에 대한 것도 낙후 되었있다고 한다.[31] 애초에 박제가의 <수레론>처럼 수레를 널리 쓰자는 주장도 큰 의미가 없었던 게, 한반도의 많은 지역은 산길이라서 근대적인 기술 없이는 수레를 운용할 만한 도로를 널리 뚫는 게 불가능했다.

국내 교역이 미약한 상태에서 해외와의 교역이라도 활발하면 또 모르겠는데, 신라에서는 장보고청해진이나 신라방이라는 이름이 역사에 남았고 고려시대에는 국제무역항으로서 벽란도가 기록을 남긴 데 반해 조선은 정책을 발안한 명나라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은 해금령을 쓸데없이 열심히 지켜 자발적인 문명 후퇴라는 세계사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전무후무한 위업(...)을 달성한 국가였다. 심지어 국내의 도로조차 외적의 침입을 방비한다는 개소리를 명분으로 정비하지 않은 나라에서 이게 잘 될리가 없다.[32] 사농공상을 신분순서라고 해석하는 괴상망측한 유교이론이 일반적인 진리처럼 통할 정도로 상업을 천시한 나라에서 화폐제도가 제대로 먹히면 그것이야말로 기적일 것이다. 아무튼 결국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해상무역 자체가 아예 소멸하고 육로무역도 중국으로 파견되는 사신단을 통한 제한적인 무역이나 국경에 설치된 작은 교역소를 통한 교역에 불과했는데, 이것도 물물교환의 형식이었다. 중국과의 조공무역은 조선이 가져간 물건을 진상하고 중국 황제가 이에 대한 답례물건을 하사하는 형식이었기 때문이다. 여진족이나 일본과의 교역은 무역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활동에 가까워 제대로 된 거래가 형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중국의 화폐 역시 별달리 유입되지 않았다. 다만 당시의 교역구조가 지금의 세계시장과 같은 구조라고 생각하지는 말자. 명나라 역시 은본위제를 채택하고 있었으며, 명나라의 구리화폐 역시 부침을 거듭했다. 결국 문제는 구리화폐라는 속성이었다.

세 번째는 조선이 가지고 있는 농업 위주의 자급자족 경제구조다. 익히 알려진 것처럼 사농공상의 사고방식이 조선에 널리 퍼져 있었다. 조선 초기에는 법적으로 양인과 천민의 구별만 있었으므로 이런 신분 구별이 공식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이미 고려시대 때부터 도입된 유교에 의해 위의 신분 구별은 어느 정도 구체화 되어 있었다고 보는 게 옳을 것이다. 이러한 신분 구별은 조선 중기 무렵 절정을 이루었으며 조선 후기에도 강력한 영향력을 유지했다. 때문에 모든 경제구조가 농업을 위주로 돌아갔다. 이러다보니 쌀이 자연스럽게 화폐의 위치를 대행하게 되었고 상업이나 공업이 위축되어 '필요한 물건은 알아서 만들고 정 모자라는 물건은 쌀이랑 좀 교환해서 사오자'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사실, 화폐경제가 상당히 정착된 조선 후기나 구한말, 일제시대, 심지어는 한국전쟁 이전까지도 농촌에서는 '쌀 팔아서 돈 사온다'는 표현이 사용되고, 쌀의 양이나 쌀을 수확할 수 있는 논의 면적이 재산과 상품의 교환가치를 표현하는 척도로 사용될 정도였다.

이처럼 화폐개혁이 지지부진해지자, 마음이 급해진 세종대왕과 신하들은 점차 강력한 법규를 제정하여 동전의 유통을 강제하려 들었고 때문에 관아와 민중들간의 충돌이 점차 빈번해지기 시작했다. 전국 곳곳에서 물물교환식으로 물건을 사고팔던 민중들이 적발되어 처벌받는 일이 발생했고 이에 대해 민중들의 반발 역시 격렬해지기 시작했다. 쌀 한 됫박으로 물물교환을 하던 사람이 관리에게 적발되어 곤장 100대를 맞고 수군으로 끌려가다 자결하고 아내는 목을 메는 일이 발생했으며 종로 시전일대가 방화로 쑥대밭이 되는 일까지 발생했다.

마침내, 한양 성안이 폭동전야로까지 흉흉해지자 세종대왕은 더 이상의 화폐개혁을 포기하였고, 결국 이전의 물물교환 경제로 회귀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조선의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은 물론이다. 애초에 전국을 다 털어도 한양을 제외하면 변변한 시장조차 없는 나라에서 무리한 화폐도입이 잘 될 리가 없었다. 조선은 명종조부터 장시가 등장, 활발해진 이후에 은화가 들어오면서 시장이 활성화 되고, 전국에 장시가 들어서고 나서야 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세종은 시대를 한 200년 정도 앞지른 개혁을 시도하려다 실패한 셈이다. 아무리 이상이 크고 높아도 현실의 벽은 엄연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 다만 이 화폐개혁의 실패 이후 방치 한 것으로 인해 선조 때 전쟁이 발생하자 동맹으로 참전한 명나라 군대가 화폐를 사용하지 못하자 조선을 약탈하는 개판을 쳐놓는 결과를 불러오긴 했다.

광해군수미법을 시작으로 공행의 등장, 장시, 보부상과 상설시장, 객주여각 등의 발달들이 계속되어 영조, 정조 시대에 이르러서야 제대로 된 경제가 가능했다. 물론 그 사이에 최악의 대기근이었던 경신대기근과 같은 퇴보기도 있었다.[33]

7. 부정관료 비호[편집]


세종대왕은 당시 기준으로 충분히 죽을 죄를 저지른 신하라도 본인의 마음에 들고 능력이 있는 인재라면 요식행위로 솜방망이 처벌만 내리고 다시 중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황희조말생으로, 황희는 비리를 저지르는 가솔들 실드치는건 기본에 자기 사위가 저지른 살인을 은폐하려고 피해자에게 공갈협박, 관계자에게 뇌물공여에 임금님께 올리는 보고서까지 구라로 써서 날조한 바가 있고, 조말생은 뇌물수수 관련 사형선고 기준의 10배에 달하는 뇌물을 받아먹다 걸렸다. 둘 다 중벌을 내려야 마땅하나 세종대왕은 적극적으로 이들을 두호하면서 계속 중용했다. 딱히 고급관원들만 보호한 것도 아니었는데, 이순몽이라는 관리가 사회적으로 엄청난 물의를 일으키며[34] 돌아다녀도 세종대왕은 그저 싸고 돌기만 한 것이 실록에 기록되어있다.

순몽의 사람 됨이 재물을 탐내고 여색을 좋아하며, 자산(資産)이 아주 많아서 권문(權門)·요로(要路)에 뇌물을 주곤 하여 세상에서 중시(重視)를 받게 되니, 군현(郡縣)의 수령들과 연변(沿邊)의 만호(萬戶)·천호(千戶) 등이 그의 문객(門客) 중에서 많이 나왔다. 수령과 만호가 장차 부임할 때에는 반드시 물품을 증여하였으며, 임소(任所)에 부임하게 되면 순몽이 사람을 보내어 곧 그 주선해 준 대가를 받는 것이 상인(商人)의 장사하듯하니, 당시의 여론이 그를 더럽게 여기었다. 또 영응 대군(永膺大君)에게 연줄을 대어 수양(收養)되었으므로, 영흥(永興)의 생신(生辰)을 당할 때마다 진기한 보물을 많이 올리니, 임금이 영흥을 매우 사랑하기 때문에 순몽을 총우(寵遇)하여 조정의 신하가 그에 미치는 이가 없었다. 총애를 믿고 교만하고 횡포하여 비록 여러번 죄악을 범하였으나, 임금이 번번이 관후하게 용서하니 더욱 꺼리는 데가 없었다. 사람들이 다 한스럽게 여기었다.

세종 105권, 26년(1444년 갑자 / 명 정통(正統) 9년) 8월 22일(무진) 2번째 기사


물론 다른 관원들이 이런 무리수에 전부 반발했지만 평소에는 그렇게 신하들의 간언을 잘 듣는 열린 임금이 이럴 때는 권도를 쓰겠다는 협박까지 하면서 비리를 저지른 신하라도 능력이 있으면 보호하겠다는 뜻을 극구 관철해나갔다. 이는 폭군소리 듣기 딱 좋은 행동으로 왕권이 아무리 강력해도 생각이 있으면 못 할 짓이다. 세종대왕이 워낙 먼치킨이니까 이런 짓을 하고도 나라 안 말아먹고 성군소리 듣는 거지... 단, 이렇게 보호받은 신하들은 그만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말년까지 일만 해야 했다. 어찌보면 종신 근로형으로 처벌을 대신한 거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실제로 황희는 80이 넘었음에도 현직에 있다 죽기 몇년 전에야 은퇴했고 조말생은 병을 이유로 사직을 청했지만 씹힌 끝에 과로사했다.


8. 노비종모법[편집]




당시의 양인(양반이나 상민 등 종놈들을 제외한 나머지) 아버지와 천민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면 설사 아버지가 양반이라 해도 노비가 된다는 법. 조선 시대에 노비 남성과 양인 여성이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아도 좋을 정도로 드문 사례였기 때문에 노비를 늘리는 조치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 법을 시행한 이후 조선의 노비 인구가 50% 전후로 늘어나게 되었다는 점에서 세종 비판의 근거로 꼽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15세기 당시의 상황을 깊이 살펴보지 않은 채 해석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미 고려 시절부터 일천즉천이라 하여 아버지나 어머니 둘 중 한 사람만 노비라면 그냥 노비가 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의 신분을 따르도록 고정한 것은 노비를 줄이면 줄였지 일천즉천 시절보다 더 늘어나진 않았다. 그러므로 당대에 노비가 늘어난 것을 노비종모법과 연결지어 생각하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 세종을 비판할 때 나오는 주요 레파토리인데 세종을 15세기 전제군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현대의 관점에서 이상적인 군주로 바라보다 생긴 오류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미국 한국학의 대부로 평가받는 제임스 팔레의 저서 『Confucian Statecraft and Korean Institutions』에 따르면 노비인구 증가의 이유는 종모법 때문이 아닌 납세와 군역, 기타 잡역을 피해 16세기쯤부터 양인 농민들이 양반 가문에 자발적으로 몸을 예속[35]시키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노비 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을 불러왔다.[36] 또한, 16세기 이후부터 전쟁을 여러 차례 치르는 등으로 생활 수준이 하락하여, 양인들이 본격적으로 자신의 가족을 노비로 파는 경우가 빈번해졌다. 즉 노비 인구가 늘어난 것이 다 세종 때문이라는 것은 제대로 된 역사학자라면 할 소리가 아니다.

또한 중국이라고 해서 노비 세습제가 없었던 게 아니다. 시대나 왕조에 따라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인데, 이는 조선도 마찬가지다. 그 예로 당나라의 노비들은 신분이 자식들에게 세습되지 않았지만 원나라의 경우 노비 세습제를 정책으로 삼았고, 노비들은 면천되기 어려웠다.[37] 또한 조선 초기 중국이라면 명나라인데, 명나라의 노비도 실질적으로 세습되었다. 홍무제의 치세 때 사노비 소유가 금지되자 기존부터 노비를 소유했던 가문들은 노비들을 가문에 입적시켜 법적으로는 노비가 아닌 것처럼 눈속임을 하였으며, 이들의 자식들 또한 신분이 세습되었다.[38] 더욱이 타민족 노비들은 아예 논외로 친다.[39][40] 표면상으로는 폐지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지된 중국의 노비 세습제는 명은 물론 청대에까지 이어졌으며, 1685년 강희제의 치세 때 다시 한번 폐지령이 내려졌다. 유형원(柳馨遠)이나 이익(李瀷) 등의 저술에는 중국에 노비 세습제가 없다는 내용이 보이지만 이러한 실정을 자세히 알지 못했던 것. 다만 일천즉천과 같은 제도는 시행하지 않았으며, 양인 이상의 아버지와 노비 어머니 사이의 자녀는 노비가 되지 않았다.[41]

후대의 경국대전에선 다시 일천즉천으로 못박았으며, 이후로 노비종모법을 주장한 사람은 기득권층의 맹공을 받아야 했다. 조광조는 노비종모법과 한전론을 중심으로 민생개혁을 꾀하다 사약을 받았으며, 조선 후기 개혁론의 뼈대를 만든 율곡 이이 역시 노양처소생종모종량법을 주장했다. 송시열은 1669년 노비종모종량법, 즉 공사천 양처소생은 남녀불문하고 어머니의 신분을 따르게 하자고 했다가 주위의 거센 반발과 매도에 몇년 뒤 내가 망언을 했다고 입장을 바꿔야했다. 단순히 노비종모법이 노비를 폭증시킨 악법이라면 왜 기득권층이 반발하는 모습이 보인단 말인가.

1669년(현종 10년), 조선은 양인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 종모종량법을 도입했다. 하지만 이는 부재지주로서 전호에 의한 소작경영이나 고용노동력의 동원으로 토지를 경영하고 있는 자들이 많았던 서인측이 지지한 정책으로, 노비노동력에 의존하는 바가 큰 중소지주가 다수인 남인들의 반대에 부딪혀 서인과 남인의 정권 교체기마다 번복되었다. 갑인예송으로 남인이 주도권을 쥔 숙종 1년(1675)에는 종부종천법으로 변경되었고, 경신환국으로 서인이 주도권을 쥔 숙종 7년(1681)에는 다시 종모종량법으로 기사환국으로 또 남인이 정권을 쥔 숙종 15년(1689)으로 종부종천법으로 바뀌며 개변에 개변을 반복했다. 이러한 갈등과 개변의 양상은 남인이 경쟁구도에서 탈락하고, 노론과 소론의 대립이 진행되던 1730년, 다음해 1월 1일부터 아버지가 노비이되, 어머니가 양인인 자들의 신분을 양인으로 만드는 노취양처소생종모종량법, 쉽게말해 노비종모법을 실시하도록 확정짓고 이를 불변의 법으로 공표하면서 종료되었다.[42] 영조가 종모법을 허가할 때 한 “마땅히 전의 하교에 의해서 거행하고, 만약 폐단이 있으면 다시 변통해야 한다,” 라는 발언처럼, 종모법, 종부법등 노비에 대한 정책은 국가의 이익과 정치 지형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었다. 더욱이 세종대의 종모법은 종친과 관료들과 40세 이상인 백성들의 자손에게는 예외규정으로 적용되었음으로, 노비 인구가 급속도로 늘지 않게끔 당시로서는 어느 정도 제재 장치를 걸어놓은 셈이다.

9. 계속된 왕씨 학살[편집]


고려국성이었던 개성 왕씨들에 대한 학살은 공식으로는 1413년 태종 때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왕씨를 숨겨 준 사람들은 엄하게 처벌되고 대간이 찾아낸 왕씨를 죽일 것을 주청하는 등 세종 치세에도 왕씨의 안전은 계속 위협 받았고, 왕씨들은 모계의 성씨로 바꾸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수였고 벼슬길도 막혀 있었다. 개성 왕씨에 대한 차별이 조금이나마 철폐된 건 문종 때 일이었다.[43]

10. 고려 왕실 상징물 파괴 및 매장[편집]


세종은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 불교 국가였던 고려의 흔적을 없애 버리려 했다. 그래서 고려 임금의 어진, 동상들을 찾아내 땅속에 묻거나 불에 태웠다.# 1426년(세종 8년) 도화원에 간수된 전조(前朝) 왕씨(王氏)의 역대 군왕과 비주의 영자초도(影子草圖)를 불태웠고, 1428년(세종 10년) 충청도 천안이 소장한 고려 태조의 진영, 문의현(충청북도 청주시)이 소장한 태조의 진영과 쇠로 만든 주물상 및 공신들의 영정, 전라도 나주가 소장한 고려 2대 왕 혜종의 진영과 조각상, 전라도 광주에 있던 태조 왕건의 진영을 개성으로 옮겨 묻었다. 여담으로 개성 현릉에서 실제로 이때 묻었던 것으로 보이는 왕건의 동상이 1992년출토되기도 했다.[44]

때문에 현재 고려 충신들의 영정은 몇 점 남아있지만 현종을 비롯한 고려 군주들의 영정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
[1] 양녕대군이 그 망나니 짓을 해도 질책하고 충고할지언정 마지막까지 그를 세자로 남겨뒀다. 적장자인 양녕이 어떻게든 세자 자리를 지키고 왕위에 올라야 형제 간의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것이라고 믿었던 것.[2] 정통성이 완벽하기론 숙종도 있었으나 그가 태어났을때 아버지 현종은 이미 왕이 되어있는 상태였다. 즉, 원손 - 세손 - 세자 - 왕 테크를 타지 못하고 원자 - 세자 - 왕 테크를 타고 즉위했다.[3] 어느정도 비슷한 이유로 비판받는 인물로 고구려의 연개소문이 있다. 본인의 시대에는 본인의 능력으로 커버했지만 아들 3형제에게 막강한 권력을 고루 나눠준 것이 내전으로 발전해 연개소문 사망 직후에 고구려를 망치는 큰 원인이 되었다.[4] 이런 공녀제도가 폐지된 건 성종 때이다.[5] 실제로 조선에서 황제의 요구보다 사신의 요구가 더 큰 부담일 수가 있던 게 사신이 서너 개의 궤짝(상자)를 들고 와서 200개의 궤짝을 들고가는 일도 있었기 때문이다.[6] 조공 항목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중국은 결국 체면 때문이라도 조선에 더 많이 퍼줄수밖에 없었다. 명나라가 조공 횟수를 줄이려고 하자 조선이 거부한것을 생각해보자.[7] 다만 흑자라 해도 어디까지나 조선 정부의 입장에서일 뿐, 돈이고 여자고 다 뜯기는 백성들은 조공을 대가로 받는 답례품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8] 흔히 우리가 아는 굴욕적인 사대주의의 모습은 병자호란 ~ 청나라가 중원을 정복 할 때 까지 모습에 가깝고 세종때의 사대 외교는 달랐다.[9] 사신도 황제 입장에선 신하일 뿐이고 서열상으로는 황자급인 제후국 왕보다 밀린다. 즉 조선에서 왕에게 개긴다는 건 황자 앞에서 개긴 거랑 같은 것[10] 태종은 조선시대 임금들 중에서 불교를 엄청나게 싫어하는 편에 속하는 군주였다.[11] 윤봉이라는 조선 출신 환관이 힘을 보태줬는데 이 사람도 조선에서 많이 받아먹었다. 심지어 자기 동생을 벼슬에 앉혀달라고 청탁해 재상급에까지 올리는가 하면 은퇴하면 조선에서 살고 싶다며 집과 땅까지 얻어냈다.[12] 실제로 임진왜란 이후 조선에서 금과 은이 산출되는 것을 알게 된 명은 본격적으로 금과 은을, 특히 당시의 기축화폐이던 은을 바칠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심지어 광해군 대는 조공물품인 10만 냥의 은을 마련하기 위해 만주 지역의 군벌 모문룡에게 은 8만 냥을 빌려오기까지 했다. 광해군은 임진왜란 당시의 원군 파병이나 자신의 약한 정통성 문제로 약점을 잡힌 처지라서 내놓으라는 대로 내놓아야 할 처지이기도 했다.[13] 근대 이전까지 동아시아에서 하늘을 관측함은 천자만의 특권이었다. 동아시아에서는 전통적으로 하늘의 명을 받아 임금으로서 정당성을 부여받고 왕조의 권위를 인정받기 때문이다. 당연히 조선이 독자적인 역법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명나라 조정이 알면 외교 문제가 야기 될 수도 있었다.[14] 다만 영락제 사후 선덕제도 전술했듯이 영락제만큼은 아니었지만 조선에게 꽤 많은 것을 요구했다. 당시 조선에선 해동청 잡아올리느라, 공녀 뽑기, 사신 접대하기 등으로 전국이 들썩거렸다. 사대외교가 순전히 실익 정책으로만 자리잡은 것은 선덕제 사후다.[15] 특히 세조 시기에는 야인들과의 교류 문제로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고, 명 사신의 요구를 함경도 관찰사가 알아서 무시하는, 일부 양반계층의 지성 사대론이나 현대의 조선에 대한 일반적인 관점으론 상상하기 힘든 일도 일어났을 정도로 발전했다. 임진왜란 이후론 광해군의 정통성 문제 등으로 다시 안습해지고 금방 명 대신 청이 들어서면서 더더욱 안습해지지만....[16] 공자가 한 말의 변주다. 공자는 무덤에 넣는 사람 모양의 흙인형인 용(俑)을 두고 "이 따위 것을 발명한 놈은 자손이 끊어질 것이다!(始作俑者 其無後呼)"라고 저주했다고 한다.(출처 : 《맹자》 양혜왕편 상4장)[17] 세종 30권, 7년(1425년 을사 / 명 홍희(洪熙) 1년) 10월 9일(갑술) 8번째 기사[18] 처녀바치기,화자(내시)보내기,매 잡아 보내기,개 보내기,말 보내기,음식할 여자 보내기 등등[19] 물론 단지 위키러 개인의 견해이므로 잘 걸러서 읽자. 물론 세종대왕 같은 애민군주가 백성들 고통을 나몰라라 하진 않았다는 것은 확실해보인다.[20] 그나마 빠지는데 성공할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이 있었다면 매를 잡아 바치는 것. 이 당시 조응을 바치는 것도 중요해서 조정에서는 매를 바치면 북방 이주마저도 면제해주었다.[21] 후일 '니탕개의 난 같은 대변란이 함경도의 중심 지역인 함흥평야까지 미치지 못한 데는 6진의 역할이 지대했다.[22] 기본적인 농사조차도 못하는 그 시대로서는 아주 쓸모없는 땅이다. 즉, 순수하게 커다란 하천을 경계로 안정된 국경을 확보하는 게 목적이었다.[23] 정확히는 지금 우리가 쓰는 한반도라는 개념이 서게 되는 영토를 확보했고 이 때의 조선의 영토가 99.9%는 한반도가 되었다.[24] 오죽하면 그의 별명이 '송골매 재상'이었다고 한다.[25] 세종 9권, 2년(1420년 경자 / 명 영락(永樂) 18년) 9월 13일(무인) 4번째 기사[26] 덧붙이자면 이러한 비판 자체도 사실과 거리가 멀다.[27] 특히 당나라[28] 지금의 지폐와 같은 종이 화페인데, 크기가 학교 책상만큼 크다. 덕분에 휴대성이 결여 되어 돈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방석 대용으로 쓰였는데, 이는 돈방석의 유래가 되었다.[29] 태종이 먼치킨 취급 받는 것은 재정 흑자를 달성했기 때문이기도 하다.[30] 조선 중후반기의 수령의 착취로 "조선 왕조는 백성을 착취했다." 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아니다. 그 거둔 세금은 거의 다 수령 주머니로 들어갔다.[31] 몰론 조선은 배 만드는 기술 자체는 많이 발전된 나라이지만 주로 군사적으로 집중되었지 운반 수단에 투입되지는 않았다.[32] 그리고 그 명분조차 사실 임진왜란의 사례를 보면 지키지 못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고작 20여일밖에 걸리지 않아 명나라가 "이것들이 지금 일본이랑 손잡고 우리 치려는건가?" 라는 생각을 갖게 했을 정도... 물론 정돈된 길이 있다면 더 빠르게 침략받는게 당연하고 이미 몽골에게 제대로 얻어터졌던 때가 있으니 아주 이해를 못할 일은 아니었지만 그걸 살리지도 못해 두마리 토끼 다 놓쳤다.[33] 오히려 경신대기근이 화폐 사용을 더 촉진시킨 점도 있다. 조선 시대 상업 활동의 대표적인 장시의 시발점이 명종조 때 있었던 기근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으니. 자세한 건 경신대기근 문서 참고.[34] 뇌물수수, 폭행, 간통, 공연음란행위, 국왕모독 등... [35] 이를 협호(挾戶)라 한다.[36] 225 페이지[37] Kenneth Pletcher. “The History of China”. p.176[38] Gang Zhao. “Man and Land in Chinese History: An Economic Analysis”. p.138[39] 사노비는 금지하였지만 군 소속 노비는 해방시키지 않았으며, 외국에서 팔려오거나 조공받은 노비들은 그대로 유지했다.[40] Nicole Hallet. "China and Antislavery: Encyclopedia of Antislavery and Abolition Vol. 1” p. 154 – 156[41] 서유럽의 경우 동산으로서의 노예(chattel slavery)는 국내 거래에 한해서 12세기에 폐지되었고, 식민지를 포함한 전면적 노예 거래 철폐는 19세기에 와서야 이루어졌다. 일본도 유럽과 같이 포르투갈 상인을 통한 외국 노예 거래는 포르투갈이 노예거래를 막는 17세기 초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졌다.[42] 비변사등록 89책 영조 7년 1731년 03월29일(음) 기사[43] 문종 대에 제씨로 성을 바꾸고 숨어 살던 왕씨의 후손 왕우지와 다툼이 생긴 사람이 그를 해코지할 목적으로 관가에 일러 바쳤는데 문종은 바뀐 방침을 내세우기 위해 왕우지에게 벼슬을 주었다.[44] 이 왕건 동상은 햇볕정책으로 남북관계가 좋아졌던 시기에 서울과 대구에서 특별전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