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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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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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新唐書
중국 정사 24사 중 하나이다. 《신당서》는 북송 인종의 조칙에 의해 1044년 범진, 여하경이 찬수를 시작하여, 왕주, 송민구, 유희수 등이 참여하고, 마지막으로 구양수(歐陽修)가 마무리하여 1060년에 재상 증공량에 의해 진상된 당나라에 대한 기전체 정사이다. 5대 10국시대 후진 시기에 편찬된 《구당서》와 대비하여 《신당서》로 불린다.
2. 편찬 과정[편집]
이미 5대에 《구당서》가 편찬되었는데 불구하고 새로이 《신당서》가 편찬된 이유는 송상이 쓴 <걸수정당서오대사차자>(乞修定唐書五代史劄子)에 나와 있다. 그에 따르면, 《구당서》와 《구오대사》는 누락된 부분이 많으며 체례의 순서가 없고, 정사의 기본 규칙인 수미일관성을 배제한 점 등을 지적했다. 즉, 전체적인 사서의 통일성이나 완결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재상 증공량은 <진당서표>(進唐書表)에서 이전의 기록이 선악을 다뤄서 잘못을 타이르고, 훈계할 수 없었음을 지적하는 것을 보면 《신당서》가 편찬된 요인을 글의 통일성이나 완결성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당시 북송 인종 연간에 범중엄에 의해 시행된 정치개혁 이른바, 경력신정(慶曆新政)이 실패한 까닭에 국가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모토가 필요했다. 따라서 당나라의 흥망을 재확인할 필요가 요구되어 기존에 있었던 《구당서》에 대한 불만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송나라 초기에 당나라 관련 자료들이 발굴되자 《구당서》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도 비판이 들끓었다. 구양수와 왕요신이 찬술한 《숭문총목》(崇文總目) 중 당나라에 관한 100여 종 가운데 대부분이 새로운 기록이었고, 《구당서》의 후반부가 부실한 당 무종 이후의 역사도 《육세실록》(六世實錄)을 통해 크게 확대되었다.
구체적인 작업은 용도각 학사 송기(宋祁)가 찬수를 시작해 1054년, <열전> 150권을 완성했다. 이때 송기는 <걸재상감수당서소>를 황제에게 올려 <본기>와 <지>는 아직 편찬하지 못했음을 고하고, 겨우 왕주(王疇) 이하 4명의 관원을 거느리며 《당서》를 편찬하니 의례를 지키기 어렵다며 역사의 시비(是非) 포폄(褒貶)을 담당하는 사신(史臣)은 한 나라의 대신(大臣)이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당나라의 전례를 따라 재상이 《당서》 편찬을 감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당서》의 <열전>을 보면 인물만 약 300여 명이 추가되었으며 기존에 《구당서》<열전>에 있었던 60여 명은 제외되었다. 이처럼 편찬자들은 객관적이고 새로운 일정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조정의 일이나 국가의 제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쉽사리 판단하기 어려운 처지였으며, <본기>와 <지>에 대한 작업의 진행에 한계를 느끼고 있었던 듯하다. 재상에 의해 전반적인 방향성이 제시되어, 이를 기준으로 <본기>나 <지>에 대한 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이에 송 인종은 구양수[1]
구양수는 인종 초에 범중엄과 함께 경력신정에 참여했다가 실패한 뒤 지방에 낙향하여 지방관으로 떠돌다가 1054년 한림학사로 정계에 재문했다. 그는 이때부터 《신당서》 편찬을 주관했다.
요컨대, 《신당서》는 새로운 자료의 발굴을 바탕으로 보충하고, 왕조의 흥망을 정립하기 위해 역사적 사실과 인물을 분명하게 하여 《구당서》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북송 인종에 의해 단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신당서》는 부실했던 《구당서》에 비해 비교적 내용을 충실히 했다. 이에 따라 <번진전>(藩鎭傳), <번장전>(藩將傳) 등이 <열전>에 추가되었다. 가치 판단과 관련해서는 <현장전>(玄奘傳)을 비롯한 불교 관련 내용을 대폭 삭제하고, <간신전>(奸臣傳) 등이 새로 추가되었다. 특히 국가 권력의 운영체제를 정리한 <지>에서는 <의위지>(儀衛志), <병지>(兵志), <선거지>(選擧志) 등이 추가되고, 내용 또한 전체적으로 매우 확장되었다. 더욱이 《한서》 이후 정사에서 사라졌던 <표>가 다시 출현했는데, <재상표>(宰相表), <방진표>(方鎭表), <종실세계표>(宗室世系表), <재상세계표>(宰相世系表) 등이 새롭게 창제되었다. 이는 당나라의 문벌사회와 당말의 번진체제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연구에 주요한 근거가 된다.
3. 구성[편집]
신당서(新唐書) | |||||||||||||||||||||||||||||||||||||||||||||||||||||||||||||||||||||||||||||||||||||||||||||||||||||||||||||||||||||||||||||||||||||||||||||||||||||||||||||||||||||||||||||||||||||||||||||||||||||||||||||||||||||||||||||||||||||||||||||||||||||||||||||||||||||||||||||||||||||||||||||||||||||||||||||||||||||||||||||||||||||||||||||||||||||||||||||||||||||||||||||||||||||||||||||||||||||||||||||||||||||||||||||||||||||||||||||||||||||||||||||||||||||||||||||||||||||||||||||||||||||||||||||||||||||||||||||||||||||||||||||||||||||||||||||||||||||||||||||||||||||||||||||||||||||||||||||||||||||||||||||||||||||||||||||||||||||||||||||||||||||||||||||||||||||||||||||||||||||||||||||||||||||||||||||||||||||||||||||||||||||||||||||||||||||||||||||||||||||||||||||||||||||||||||||||||||||||||||||||||||||||||||||||||||||||||||||||||||||||||||||||||||||||||||||||||||||||||||||||||||||||||||||||||||||||||||||||||||||||||||||||||||||||||||||||||||||||||||||||||||||||||||||||||||||||||||||||||||||||
||<-2><tablewidth=100%><tablebgcolor=#a48252><width=33%> 1권 「고조기(高祖紀)」 ||<-2><width=33%> 2권 「태종기(太宗紀)」 ||<-2><width=33%> 3권 「고종기(高宗紀)」 || ||<-2><rowbgcolor=#fff,#191919> 이연(李淵) ||<-2> 이세민 ||<-2> 이치 || ||<-2> 4권 「측천황후·중종기(則天皇后中宗紀)」 ||<-2> 5권 예종·현종기(睿宗玄宗紀)」 ||<-2> 6권 「숙종·대종기(肅宗代宗紀)」 || ||<-2><rowbgcolor=#fff,#191919> 이현(李顯) · 무조 ||<-2> 이단 · 이융기 ||<-2> 이형(李亨) · 이예(李豫) || ||<-3> 7권 「덕종·순종·헌종기(德宗順宗憲宗紀)」 ||<-3> 8권 「목종·경종·문종·무종·선종기(穆宗敬宗文宗武宗宣宗紀)」 || ||<-3><rowbgcolor=#fff,#191919> 이괄 · 이송 · 이순(李純) ||<-3> 이항 · 이심(李湛) · 이앙 · 이염(李瀍) · 이침(李忱) || ||<-3> 9권 「의종·희종기(懿宗僖宗紀)」 ||<-3> 10권 「소종·애종기(昭宗哀宗紀)」 || ||<-3><rowbgcolor=#fff,#191919> 이최 · 이현(李儇) ||<-3> 이엽 · 이축 || ||<-6><width=1000> 76·77권 「후비전(后妃傳)」 || ||<-6><bgcolor=#fff,#191919> 태목황후 · 문덕황후 · 서혜 · 무조 · 왕폐후 · 화사황후 · 위황후 · 상관소용 · 숙명황후 · 소성황후 · 왕폐후 · 정순황후 · 원헌황후 · 양귀비 장황후 · 장경황후 · 정의황후 · 예진황후 · 소덕황후 · 위씨 · 장헌황후 · 의안황후 · 효명황후 · 공희황후 · 정헌황후 · 선의황후 · 곽귀비 · 왕현비 · 원소황후 · 혜안황후 · 곽숙비 · 공헌황후 · 적선황후 || ※ 11권 ~ 60권은 志에 해당. 61권 ~ 75권은 表에 해당. 신당서 문서 참고 ||<-2><tablewidth=100%><tablebgcolor=#a48252><width=33%> 1권 「고조기(高祖紀)」 ||<-2><width=33%> 2권 「태종기(太宗紀)」 ||<-2><width=33%> 3권 「고종기(高宗紀)」 || ||<-2><rowbgcolor=#fff,#191919> 이연(李淵) ||<-2> 이세민 ||<-2> 이치 || ||<-2> 4권 「측천황후·중종기(則天皇后中宗紀)」 ||<-2> 5권 예종·현종기(睿宗玄宗紀)」 ||<-2> 6권 「숙종·대종기(肅宗代宗紀)」 || ||<-2><rowbgcolor=#fff,#191919> 이현(李顯) · 무조 ||<-2> 이단 · 이융기 ||<-2> 이형(李亨) · 이예(李豫) || ||<-3> 7권 「덕종·순종·헌종기(德宗順宗憲宗紀)」 ||<-3> 8권 「목종·경종·문종·무종·선종기(穆宗敬宗文宗武宗宣宗紀)」 || ||<-3><rowbgcolor=#fff,#191919> 이괄 · 이송 · 이순(李純) ||<-3> 이항 · 이심(李湛) · 이앙 · 이염(李瀍) · 이침(李忱) || ||<-3> 9권 「의종·희종기(懿宗僖宗紀)」 ||<-3> 10권 「소종·애종기(昭宗哀宗紀)」 || ||<-3><rowbgcolor=#fff,#191919> 이최 · 이현(李儇) ||<-3> 이엽 · 이축 || ||<-6><width=1000> 76·77권 「후비전(后妃傳)」 || ||<-6><bgcolor=#fff,#191919> 태목황후 · 문덕황후 · 서혜 · 무조 · 왕폐후 · 화사황후 · 위황후 · 상관소용 · 숙명황후 · 소성황후 · 왕폐후 · 정순황후 · 원헌황후 · 양귀비 장황후 · 장경황후 · 정의황후 · 예진황후 · 소덕황후 · 위씨 · 장헌황후 · 의안황후 · 효명황후 · 공희황후 · 정헌황후 · 선의황후 · 곽귀비 · 왕현비 · 원소황후 · 혜안황후 · 곽숙비 · 공헌황후 · 적선황후 || ※ 11권 ~ 60권은 志에 해당. 61권 ~ 75권은 表에 해당. 신당서 문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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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기>(本紀) 10권, <지>(志) 50권, <표>(表) 15권, <열전>(列傳) 150권, 총 225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3.1. <본기>(本紀)[편집]
《신당서》(新唐書) <본기> 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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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지>(志)[편집]
《신당서》(新唐書) <지> 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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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표>(表)[편집]
《신당서》(新唐書) <표> 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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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열전>(列傳)[편집]
《신당서》(新唐書) <열전> 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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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의와 평가[편집]
전체적으로 통일된 체제에 입각하여 기술되었고, 북송 초기에 발굴된 많은 자료들을 이용하여 <지>(志)가 많이 확대되고 <표>(表)가 첨가되는 등, 《구당서》에 비해 그 내용이 풍부해졌다.
청나라의 학자 조익(趙翼)은 《입이사차기》에서 《신당서》 <예문지>(藝文志)에 등재된 당나라의 사서 백수십 종은 《구당서》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으로 공고히 《신당서》가 더욱 세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당서》도 많은 지적을 받고 있다. 인물의 사실에 대한 서술에서 《실록》, 《국사》의 변려문[2]
변려문은 후한 중말기에 시작되어 위 · 진 · 남북조시대를 거쳐 당나라 중기까지 유행한 문체이다.
하지만, 《신당서》가 새로운 내용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만큼 《구당서》에 뒤지지 않는다. 송•원시대에는 《구당서》와 《구오대사》는 빠지고, 《신당서》와 《신오대사》만 포함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신당서》가 구체적인 사실에서의 오류가 적지 않고, 문장을 비롯한 자료의 원본이 많이 훼손되었다고 하여 《구당서》가 중시되면서, 청대 고종 건륭제 시기에는 《신•구당서》가 모두 23사의 범위에 포함되었다. 심병진(沈炳震)은 《신구당서합초》 260권을 편찬해 <본기>의 전반부는 선행자료에 입각해 만들어진 《구당서》를 중심으로 당 선종 이후는 《신당서》를 중심으로 했다. <열전>은 장경(長慶) 이전은 《구당서》에서 장경 이후는 《신당서》를, 그리고 <지>는 《신당서》를 많이 참고했다. 왕선겸(王先謙)의 《신구당서합초보주》260권과 조소조(趙紹祖)의 《신구당서호증》 20권 등을 통해 두 책의 장점을 보완하기 위해 합본하려는 시도가 많이 있었다. 궁극적으로 전체적인 체제와 내용은 《구당서》를 이용하면서도 구수하고 간략한 문체로 정리하며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기술되었다.
5. 관련 고사성어[편집]
6. 참고자료[편집]
신당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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