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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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국회휘장.svg 대한민국 국회
상임위원회 및 상설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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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정무위원회 로고.svg정무위원회
파일:교육위원회 로고.svg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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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
]]
파일:국방위원회 로고.svg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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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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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파일:정보위원회 로고.svg정보위원회*
* 겸임 상임위원회
** 윤리특별위원회는 비상설 특별위원회로서 존속한다.


 
파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 로고.svg

대한민국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豫算決算特別委員會
Special Committee on Budget & Accounts
약칭예결위, 예결특위
위원장
파일:더불어민주당 흰색 로고타입.svg
서삼석 (재선,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간사
파일:더불어민주당 흰색 로고타입.svg
강훈식 (재선, 충남 아산시 을)

파일:국민의힘 흰색 로고타입.svg
송언석 (재선, 경북 김천시)
구성위원 50인/50인, 1개 소위원회
교섭단체
파일:더불어민주당 흰색 로고타입.svg
28인

파일:국민의힘 흰색 로고타입.svg
20인
비교섭단체
[[정의당|
파일:정의당 로고타입.svg
]]
1인

1인
공식 사이트파일:국회휘장.svg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개요
2. 상세
3. 회의장
4. 지방의회에서
5. 소위원회
6. 소속 위원
7. 역대 위원장



1. 개요[편집]


대한민국 국회의 상설 특별위원회이다.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다.


2. 상세[편집]


본래는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위원회이었으나[1] 2000년 5월 30일 상설위원회로 전환되었고 총 5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의 임기는 상임위원회나 상설특별위원회였던 시절의 윤리특별위원회와는 달리 1년이다[2].

예결위는 국회 상임위를 선정할때 국토교통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인기를 뛰어넘으며 법제사법위원회와 맞먹는 수준으로 위원장을 선출할 때 여야가 갈등을 빚는 일도 자주 발생한다. 최종 예산을 배분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상임위원장급 인사를 예결위 간사로 보임하기도 한다.[3]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 심사는 11월 30일까지 마쳐야 된다. 만약 기한 안에 심사를 마감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12월 1일)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 건으로 본다.[4] 즉, 예결위에서 쟁점이 되어 심사를 끝마치지 못하면 기획재정부의 예산안(정부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올라간다. 여기서 찬성 다수이면 의결된 것으로 처리된다.

그렇기에 여대야소 상황에서는 정부여당이 끝까지 버티면 자신들의 안대로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여소야대의 상황이 되면 여당이 시간을 끌더라도 정부여당의 뜻대로 통과시킬 수 없고, 오히려 본회의에 바로 상정된 후 야당이 예산안 수정안을 발의하면 야당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다.

예컨대 박근혜 정부 초에는 여대야소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산안 처리에서 정부와 여당에게 야당이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였지만, 정권 후반에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이 되면서 야권이 마음만 먹으면 정부 여당을 무시하고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박근혜 탄핵 이후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오히려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는데, 박근혜 정부에는 뿌리가 같은 두 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단일 대오를 형성해 정부 여당에 맞섰다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는 야권이 새누리당의 분열까지 겹쳐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으로 나뉘어 있어 이들의 합종연횡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국면이 전개될 수도 있고, 불리한 국면이 전개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여당의원들이 다수당이더라도 정부안이 그대로 올라가는 것은 그다지 원치 않는데, 그 이유는 정부안은 기재부 관료들이 작성한 이른바 '짠돌이' 예산이라,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이 목을 매는 지역구 예산[5]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6] 그렇기에 대부분 연말이 다가오면 소소위[7]를 구성해 여야가 합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관례로 굳어져있다.

3. 회의장[편집]


파일:SSI_20170714145929.jpg

양원제가 실시되는 경우 상원(참의원) 회의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설계되었다.


4. 지방의회에서[편집]


지방의회에도 예결위를 구성하여 예산, 결산 심사를 한다. 하지만 국회와 달리 지방의회에서는 예결위가 비인기 of 비인기 특별위이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내놓은 예산안이 거의 그대로 통과되므로 예결위가 뭘 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방의원은 몇명 되지도 않으므로 다른 위원회와 필수적으로 겸직하는데, 지자체장이 내놓은 예산을 전부 검토하기보다는 각 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해서 가감을 결정하는 편이 훨씬 낫다. 이러다보니 예결위는 도장만 찍어주는 식으로 결정한다.


5. 소위원회[편집]




6. 소속 위원[편집]


파일:국회휘장.svg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원소속 정당선수지역구
위원장서삼석더불어민주당재선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간사강훈식더불어민주당재선충남 아산시 을
간사송언석국민의힘재선경북 김천시
위원기동민더불어민주당재선서울 성북구 을
위원김경만더불어민주당초선비례대표
위원김민철더불어민주당초선경기 의정부시 을
위원김병욱더불어민주당재선경기 성남시 분당구 을
위원김수흥더불어민주당초선전북 익산시 갑
위원김승원더불어민주당초선경기 수원시 갑
위원김영호더불어민주당재선서울 서대문구 을
위원김회재더불어민주당초선전남 여수시 을
위원도종환더불어민주당3선충북 청주시 흥덕구
위원박상혁더불어민주당초선경기 김포시 을
위원박재호더불어민주당재선부산 남구 을
위원신동근더불어민주당재선인천 서구 을
위원양경숙더불어민주당초선비례대표
위원위성곤더불어민주당재선제주 서귀포시
위원유기홍더불어민주당3선서울 관악구 갑
위원이소영더불어민주당초선경기 의왕시·과천시
위원이수진더불어민주당초선비례대표
위원이용빈더불어민주당초선광주 광산구 갑
위원이용우더불어민주당초선경기 고양시 정
위원이원택더불어민주당초선전북 김제시·부안군
위원이형석더불어민주당초선광주 북구 을
위원조승래더불어민주당재선대전 유성구 갑
위원조응천더불어민주당재선경기 남양주시 갑
위원진성준더불어민주당재선서울 강서구 을
위원허영더불어민주당초선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갑
위원홍기원더불어민주당초선경기 평택시 갑
위원권명호국민의힘초선울산 동구
위원김영식국민의힘초선경북 구미시 을
위원김웅국민의힘초선서울 송파구 갑
위원김정재국민의힘재선경북 포항시 북구
위원김희곤국민의힘초선부산 동래구
위원박정하국민의힘초선강원 원주시 갑
위원서일준국민의힘초선경남 거제시
위원송석준국민의힘재선경기 이천시
위원안병길국민의힘초선부산 서구·동구
위원양금희국민의힘초선대구 북구 갑
위원엄태영국민의힘초선충북 제천시·단양군
위원이달곤국민의힘재선경남 창원시 진해구
위원이용국민의힘초선비례대표
위원이용호국민의힘재선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위원임병헌국민의힘초선대구 중구·남구
위원장동혁국민의힘초선충남 보령시·서천군
위원전주혜국민의힘초선비례대표
위원조수진국민의힘초선비례대표
위원조정훈국민의힘초선비례대표
위원장혜영정의당초선비례대표
위원양향자한국의희망초선광주 서구 을

7. 역대 위원장[편집]


회기성명정당선수
13대전반정종택
파일:민주정의당 글자.svg
3선
신상식
후반김용태
[[민주자유당|
파일:민주자유당 글자.svg
]]
14대전반4선
김중위3선
후반김용태4선
정순덕
15대전반심정구
[[신한국당|
파일:신한국당 흰색 로고타입.svg
]]
장영철3선
후반김진재
파일:한나라당 흰색 로고타입(1997~2004).svg
4선
16대전반장재식
[[새천년민주당|
파일:새천년민주당 흰색 로고타입.svg
]]
3선
김충조4선
후반홍재형초선
이윤수3선
17대전반정세균
[[열린우리당|
파일:열린우리당 로고타입.svg
]]
후반이강래재선
원혜영
18대전반이한구
파일:한나라당 흰색 로고타입.svg
3선
심재철
후반이주영
19대전반장윤석
[[새누리당|
파일:새누리당 흰색 로고타입.svg
]]
이군현
후반홍문표재선
김재경3선
20대전반김현미
파일:더불어민주당 흰색 로고타입.svg
백재현
후반안상수
[[자유한국당|
파일:자유한국당 흰색 로고타입.svg
]]
황영철
김재원
21대전반정성호
파일:더불어민주당 흰색 로고타입.svg
4선
박홍근3선
이종배
파일:국민의힘 흰색 로고타입.svg
후반우원식4선
서삼석재선


[1] 국회법 제45조 제1항.[2] 국회법 제45조 제3항 본문[3] 20대 후반기에는 국토위원장 출신 4선 조정식 의원을 간사로 보냈고, 21대 전반기에는 3선 박홍근 의원을 간사로 보냈다. 본래 간사 자리는 재선급이 맡는 것이 관례.[4]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5] 본인들의 지역구 발전에 도움이 되는 예산을 말한다. 도로, 지하철, 공원 등 지역 인프라(SOC) 건설 예산이 대부분이다. 지역구 예산을 많이 끌어와야 주민들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6] 물론 행정부에 연줄이 있다면 정부안에도 본인의 지역구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동생이 대통령이었던 이상득 의원이 있다.[7]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α로 구성되는 비공식 위원회로, 소위원회보다 더 작은 위원회라는 의미에서 소소위라고 부른다. 예결위는 50명에 달하고 조정소위도 10명이 넘기 때문에 쉽게 협의가 되지 않으므로 빠르게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최소인원만으로 이루어진 소소위를 구성하는 것.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조직이고 회의록이나 표결 없이 소수 의원들간의 비공개 담합으로 처리되므로 밀실 정치라는 비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