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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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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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대
박강수
파일:마포브랜드.png



제45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박강수
朴康洙 | Park Gang-su


파일:박강수 프로필.jpg

출생
1959년 6월 21일[1] (64세)
전라북도 고창군
(현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거주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길
현직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송호대학교 석좌교수
건국대학교 도시재생연구소 도시정책연구원
재임기간
제45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2022년 7월 1일 ~ 현직
SNS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svg |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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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김명자[1]
자녀
슬하 1남 1녀
학력
건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2] / 석사[3])
병역
육군 제35보병사단 일병 복무만료[4]
(1980년 6월 21일 ~ 1981년 9월 10일)
종교
개신교
소속 정당

경력
여의도연구원 장애인대책분과 위원장
세계장애인체육회 사격연맹 회장
세계장애인사격대회 조직위원장
전국자연보호중앙회 회장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감사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공동대표
한국인터넷신문기자협회 회장
마포땡큐뉴스 회장
윤석열 대통령후보 조직본부 조직총괄본부장
윤석열 대통령후보 총괄특보단 기획특보
시사포커스 회장
시사포커스TV 회장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자문위원
한국유튜브방송협회 회장


1. 개요
2. 생애
3. 정치 활동
4. 비판 및 논란
4.1. 건축법 및 주차장법 위반 혐의
4.2. 2022년 폭우 때 만찬 및 SNS 활동 논란
4.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4.4. 언론사 "작은도서관 폐관" vs 억울한 마포구청 "폐관 아냐"
4.5. 지방대 비하 발언
4.6.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한 무리한 고소 남발
4.7. 구청 직원들 상대로 그림 제출 공문 발송
4.8.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방해 논란
4.9. 관광특구 내 본인 건물 포함 논란
5. 선거 이력
6. 소속 정당
7. 둘러보기



1. 개요[편집]


대한민국언론인, 기업인 출신 정치인. 제45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다. 당적은 국민의힘이다.

언론사 시사포커스의 대표 출신이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자문위원, 한국인터넷신문기자협회 회장 등을 지냈다.


2. 생애[편집]


1959년 6월 21일[2] 전라북도(현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에서 아버지 박종대의 아들로 태어났다. 1980년 6월 21일 육군 방위병으로 입대하여 제35보병사단에서 소총수로 복무했고, 1981년 9월 10일 일병으로 소집해제되었다.

1988년 1월 한국서비스신문사를 창립하여 1993년 6월 주간시사포커스로 제호 변경하여 발행되는 시사주간지로 운영해오다 현재의 종합인터넷 언론매체로 전환했다.

2004년 8월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정책학 전공으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리고 한국장애인 국가대표선수위원회 후원회 상임고문, 한국장애인선수 서포터즈(붉은태양)회장(前), 한국장애인 올림픽선수위원회 후원 회장(前), 장애인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사람들 대표(前), IMF 당시 재외동포 모국경제 살리기 운동 공동대표(前), 환경사회단체협의회 공동의장(前), 전국자연보호중앙회 회장(前)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3. 정치 활동[편집]


바른정당에서 마포구 갑 당협위원장을 지내다가 탈당한 뒤, 자유한국당에 복당했다.

이후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더불어민주당 유동균 후보에 밀려 낙선하였다.

제20대 대통령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냈다.

2022년 5월 12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마포구청장 최종 후보로 확정되었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선거에 출마하여 현직 구청장인 더불어민주당 유동균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개표 초반에는 현직 유동균 후보에 당선유력 마크가 붙기도 했으나, 이를 누르고 신승했다. 민주당 후보가 정의당 조성주 후보와 표가 갈렸기 때문에 이득을 봤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유동균 마포구청장 본인의 여러 논란들과 일을 못한다는 평가도 한몫했다.

또한 2022년 5월 12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 5곳 구청장 리턴 매치 중 유일하게 복수혈전을 성공했다 기사

8월 31일 서울시가 마포구 쓰레기매립지 확충과 관련해 발표하자, 그날 바로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결정 전면 백지화 촉구 마포구청장 특별성명서를 발표하며, 서울시와의 대립각을 세웠다.

마포구청장에 당선된 이후 폭우 사태 당시 부적절한 처사와 고소 남발 등 자폭에 가까운 구설수를 본인 스스로 자초하다 보니 다음 지방선거에 재선을 시도한다면 2026년까지는 어떻게든 이미지를 개선해야하는 처지에 몰렸다.

4. 비판 및 논란[편집]



4.1. 건축법 및 주차장법 위반 혐의[편집]


2022년 7월, 시민단체는 박강수 구청장이 본인 소유의 건물 내부 주차장을 불법 개조해 상가임대를 해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마포구가 구청장 눈치를 보느라 아무런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박 구청장을 건축법위반 및 주차장법위반으로 고발했다.

상수동에 위치한 박 구청장 소유의 건물은 법정주차공간을 확보하지 않고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마포구는 시정조치를 내렸고, 박 구청장이 시정조치를 이행하며 고발은 취하되었다.#


4.2. 2022년 폭우 때 만찬 및 SNS 활동 논란[편집]


아시아경제 기사에 따르면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8일 저녁 직원들과 식사하면서 SNS에 올린 게시물 '본래 취지'는 먹방 등 의도가 전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재해대책 2단계 비상근무 등 수방상황에 대한 보고를 비롯 현안업무를 처리, 저녁식사를 하지 않은 채 8일 오후 8시경 퇴근했다고 한다.

구청장과 함께 퇴근하기 위해 식사를 거르고 기다리고 있는 비서실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박 구청장은 다 같이 저녁식사 할 것을 제안, 식사 장소를 망원동 소재의 전집으로 정했다고 한다.

해당 음식점은 병환으로 남편과 사별한 주인이 운영하는 가게로 박 구청장은 오래전부터 가게 주인의 어려운 형편을 알고 있어 매출에 도움을 주고자 방문했다고 작성됐다.

음식점을 찾은 시간은 8일 오후 8시10분경으로 도착 당시 비가 내리고 있지 않는 상태였다. 수방에 특이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퇴근, 우산도 필요 없을 정도라 약간의 안도감을 갖고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시작했다고 보도됐다.

식사 중인 오후 9시20분경 비가 오기 시작해 구청 종합상황실(당직실)로 바로 전화를 걸어 상황을 확인했다. 단 한건의 사건사고도 없었고, 빗물받이가 막혔으니 낙엽 등 이물질을 제거해 달라는 민원만 두건 접수돼 처리했다는 내용을 보고받고, 오후 9시 30분경 가게를 나와 귀가했다고 한다.

가게 안에서도 식사 외 음주 등 부적절한 행위는 전혀 없었다. 밥값 역시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사비'로 처리했다는 게 박 구청장의 설명이다고 작성됐다. https://www.asiae.co.kr/article/2022080916525790100

파일:박강수마포구청장폭우떄SNS.jpg

비가 내리는 월요일 저녁

업무를 끝내고 나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었네요.

배가 고파서 직원들과 함께 전집에서 식사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찌개에 전까지

꿀맛입니다^^♡

2022년 8월 8일 박강수 마포구청장 페이스북


2022년 8월 8일,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마포구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되고 서울시내에 폭우가 내리는 와중에 자신의 SNS에서 "비가 내리는 월요일 저녁 업무를 끝내고 나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었네요. 배가 고파서 직원들과 함께 전집에서 식사하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빈축을 샀다.[3] 이에 대한 논란 때문인지 현재는 저 글이 삭제되고 마포구에 있는 현대아파트에서 발생한 땅꺼짐 관련한 글이 올라와 있다.# 다행히도 마포구는 이번 폭우와 관련해 별다른 피해는 없었지만 서울시민들이 폭우로 고생하는데다 다른 구청장들과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급히 비상근무에 들어간 상황에서 저 SNS는 돌아가는 분위기 파악을 못한다는, 눈치없다는 말을 듣는게 당연하다.

파일:마포구청장문재인.jpg

박강수 구청장은 이 게시물에서 댓글을 통해 "어제는 악의적인 댓글에 혼란스러웠다"며 "날 밝으면 대응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논란이 되자 삭제는 했으나 이미 퍼질대로 퍼져 다른 글의 댓글에 사진에 대한 질타가 계속 이어지자, 자신의 태도를 문제 삼는 누리꾼들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을 비판하는 댓글들에 답글을 달아 "늦게까지 일하고 너무 배고파서 퇴근길에 직원들과 만원짜리 김치찌개을 먹었지만 은 마시지 않았다"고 해명하면서 "전을 먹어서 죄송하다"고 비꼬았다. 한 누리꾼에게는 "문재인을 존경하냐"라는 진영 논리에 입각한 댓글로 대응하다 결국 대부분의 글을 삭제했다. #

게다가 해명이랍시고 올린 글에서 '전을 먹어서 죄송합니다.'라는, 아직도 무엇이 잘못인지 상황파악을 못하는 답변을 하였다. 이러한 행보는 대통령실, 정부,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는 비상사태에 돌입한 상황에서 적절한 태도는 절대 아니었다. 언론에서도 폭우 속 아비규환에서 SNS에 무슨 먹방을 올리냐며 박강수가 부적절한 처신으로 뭇매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 # #

박강수 구청장의 SNS 실언에 대해 마포구청이 시기가 적절하지 못했다며 대신 사과했다. #

오후 5시 40분, 박강수 구청장이 본인 SNS에 사과문을 올렸다. #

먼저 8일 저녁, 제가 올린 SNS 게시물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SNS에 올린 게시물의 '본래 취지'는 먹방 등의 의도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호우경보 등의 엄중한 상황 중에 구청장의 위치와 입장에서 적합하지 않는 게시물을 올리는 적절하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키게 된 점, 거듭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2년 8월 9일

마포구청장 박강수 올림


해당 사건으로 인해 '꿀맛좌'라는 영 좋지 못한 별명이 생겨나게 되었다.

김명준 MBN 앵커는 뉴스파이터에서 이 사건을 다루며 "주민들은 물 퍼내느라 바빠 죽겠는데 지금 밥이 넘어가냐"라고 강하게 질타하였으나, 당시 마포구는 비 피해를 입지 않았다.

4.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편집]


박강수 구청장은 지난 8회 지방선거를 앞둔 5월 25일 마포구청 부서 사무실과 보건소 등을 돌며 직원들을 만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1월 8일에 검찰로 송치되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06조[4]에 위배되는 행위다.

박 구청장은 마포구청 민원실 등을 돌면서 직원들과 의례적 인사만 나눴을 뿐 선거 운동복이나 어깨띠를 착용하거나 명함을 돌리는 일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CCTV와 관련자 진술을 통해 박 구청장의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 원의 형이 나올 경우 구청장 직을 상실하게 된다.#

2022년 11월 26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에서 박 구청장을 해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4.3.1. 1심 서울서부지방법원[편집]


  •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고합363
  • 재판부: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배성중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배성중 부장판사)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강수 마포구청장, 1심서 벌금 90만 원

4.4. 언론사 "작은도서관 폐관" vs 억울한 마포구청 "폐관 아냐"[편집]


한겨레신문 기사에 따르면 마포구는 4일 늦은 오후 해명자료를 내 "마포구 내 도서관 예산을 30% 삭감을 지시했다는 내용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며 "통상 전년 대비 증액된 예산을 요청하는 전체부서의 예산 요청안을 조정 없이 전부 반영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구 예산 총괄 부서에서 전체부서가 신청한 예산에 대해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고 "이러한 과정을 예산삭감 지시이며 도서관 운영을 축소하려 한다고 표현되는 부분에 유감을 표"한다고 알려왔다고 작성됐다.

마포구는 이어 "(지난해 당시) 아직 결정되지 않은 작은도서관 기능 재설계에 대한 내부 검토과정이 마치 작은도서관 폐관으로 의사결정 한 것처럼 외부로 알려져 주민들의 혼란이 발생한 건"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고 보도됐다.
https://www.hani.co.kr/arti/culture/book/1090532.html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관내 도서관 전체 예산을 일괄적으로 30% 삭감하고, 구립 '작은도서관'을 사실상 모두 폐관하라는 지시를 내린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달까지 계속 운영을 위한 재위탁 심사를 마치고 계약서 날인까지 한 상황에서 돌연 뒤집는 것으로, 예산 절감을 명분 삼아 '독서실'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작은 도서관을 3년 단위로 수탁운영해오던 단체들은 지난주 마포구로부터 계약만료(12월31일) 이후 재위탁하지 않고, 현재의 관장들도 더 고용하지 않는다는 방침 등을 전달받았다. 지난달 구는 재계약서에 도장까지 찍었으나 단체들엔 발송하지 않고 있었다.출처

해당 방침이 발표된 이후 마포구청 누리집('구민에게 듣겠습니다' 코너)은 폐관 반대 항의 글로 지난달 후반부터 도배가 되었다. 한 민원인은 "갑작스런 공지로 작은도서관을 없애버리는 것이 사실이 된 지금 아이를 낳으라 하는 정부의 정책은 거짓"이라며 "이런 행정을 하시는 분은 도서관을 안 다니시니 이런 행정을 마련하시는 것인가 우리에게 남겨진 것들을 빼앗지 말아 주세요"라고 썼다.

이렇게 작은도서관 폐관과 예산삭감이 논란이 되자 마포구는 8일 해명자료를 내고 "작은도서관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최근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높은 '스터디 카페' 등 공간까지 추가하는 것"이라며, "독서 공간은 물론, 수험생과 취업준비생 등이 야간 시간대에도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장소도 함께 제공한다는 것이 구의 취지"라고 밝혔다.

실제로 논란이 된 작은 도서관은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7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일요일이나 법정공휴일에는 문을 열지 않는다. 사실상 중·고등학교 처럼 늦게 끝나는 청소년층에게는 이용이 불가능한 구조이다. 그래서 마포구는 기존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운영 시간이 끝난 후에 마포구 청소년, 청년 등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조금더 효율성을 끌어올리려는 구상을 했지만, 언론이 폐관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계속 기사화하면서, 마포구민과 마포구 사이의 갈등을 오히려 키우는 촌극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작은도서관 이용시간

또 마포중앙도서관장은 SNS를 통해 자신이 도서관 예산 삭감을 반발해 마포구청이 파면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출처 하지만 중징계인 파면 처분이 간단한 이유로 내려질 수 없음을 미루어 볼 때, 이번 처분에 대한 마포구청의 발표가 주목되고 있다.


4.5. 지방대 비하 발언[편집]


2022년 11월 14일, 상암동 소각장 설치 반대 민원 차 구청을 찾은 주민들에게 "(부모들이) 마포를 떠나는 이유가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못 가기 때문에 그렇다"며 "(내가 마포 관내대학) 홍익대, 서강대 총장들한테 동냥하러 갔다. 마포구 아이들이 다 지방으로 대학교 간다고 한다."고 발언해 지방대 비하 논란이 일었다. "애들 지방대 가서"도서관 흔드는 마포구청장 궤변

정작 본인은 지방대 석좌교수를 맡고 있어 더욱 빈축을 샀다.


4.6.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한 무리한 고소 남발[편집]


시장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 자신의 발언을 비판한 시장 상인회 회장을 상대로 '허위 사실 유포'라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 문턱조차 밟지 못했다. 박강수 구창정은 불복해서 항고까지 했지만 검찰은 두 차례 모두 상인회장 손을 들어줬다. 상인회장은 박 구청장이 애초에 무리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비판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마포구청장, 상인회장 비판에 '고소전'... 검찰은 두차례 퇴짜

박 구청장은 2020년 12월에 자신의 지지자들이 가입한 네이버 밴드 게시판에서 '마포시설관리공단과 마포구청에 마포농수산물시장 임대 시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임대자(임차인)을 찾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항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상인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외지인 상인을 내보내고 마포구민 상인이 들어오게 해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박 구청장은 상인회에 '인격모독'이라고 맞서고 고소까지 했으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한 것. 상인들 208명은 구청장이 힘없는 상인을 겁박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처를 간청한다며 검찰에 탄원했다.


4.7. 구청 직원들 상대로 그림 제출 공문 발송[편집]


한국금융신문 기사에 따르면 마포구가 홍대 레드로드 거리에 그림 3200개를 채우기 위해 구청 직원들을 강제 동원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홍대 길거리 전시와 미술작품 제작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자발적으로 진행된 화판그리기를 사실관계 없는 사실로 폄훼했다"며 "화판 그리기 행사는 많은 직원들이 가족연인친구와 함께 한 작품이 홍대에 전시된다는 생각에 다수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해 진행됐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구는 이어 "참여 방법에 수요자 파악방법(희망자), 제출기한을 자세하게 설명해 강제력이 있다는 오해가 없게 했다"며 "관광정책과장이 공문 결재권자로 구청장의 지시와도 무관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http://www.fntimes.com/html/view.php?ud=202307031736496105b372994c95_18

2023년 6월, 마포구청이 '홍대 레드로드' 거리를 그림 3200여개로 채우기 위해 구청 직원들에게 그림을 그리라는 공문을 보냈다가 논란에 휘말렸다. 홍대 레드로드 거리 꾸미기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의 핵심 사업인 만큼, 구청 직원들 사이에선 "사실상의 강제 동원이다. 압박감이 상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

중앙일보가 입수한 공문에 따르면 구청은 우선 희망 직원을 종합했고, 이후 이들에게 그림을 제출하라고 했다. 화판은 구청이 지원했지만, 물감 등 다른 물품은 각 부서에서 부담해야 했다. 구청은 또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수차례 보내고 수시로 그림을 그렸는지 확인했던 것으로도 파악됐다.

구청 직원 A씨는 "공문에 희망자만 적어서 신경 쓰지 않았지만 메일까지 보내오며 그림 그리기를 압박했다. 사실상 강요였다"고 말했다. 직원 B씨는 "구청에서 레드로드를 '세계에서 그림이 많은 거리'로 기네스북에 올리기 위해 준비했다"며 "상사가 그림을 몇 개 그렸는지 수시로 확인을 해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한국금융신문 기사에 따르면 마포구가 홍대 레드로드 거리에 그림 3200개를 채우기 위해 구청 직원들을 강제 동원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강제력이 없는 행위였다고 하지만, 위의 구청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강제로 하라는 말만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8.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방해 논란[편집]


마포구의 한 주민센터에 장애인이 장애인구역에 주차하려고 하자 구청장을 수행하는 정무실장(마포구의원 출신으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낙선 직후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됐다.)이 구청장님 오신다며 되려 장애인구역주차를 못하게 막고 고성이 오가 논란이 일었다.구청장님 '행차'(?)에..."장애인주차 구역 막고 욕설들어"


4.9. 관광특구 내 본인 건물 포함 논란[편집]


"마포구 관광특구에 구청장 건물 포함되나이해충돌 논란"
관광특구 지정시 일대 상업용 부동산의 자산가치가 오름세를 보이는데, 마포구청의 관광특구 확대 예정 지역 내 본인 소유 건물이 포함되어있어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상기 기사의 댓글에는 이전부터 진행되던 당인리 일대의 역세권재개발 절차가 박 구청장 취임 직후 관광특구 지정으로 틀어진 것에 대해 구청장의 사익 추구라는 항의가 보이는 만큼 관광특구와 관련된 의혹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5. 선거 이력[편집]


연도
선거 종류
선거구
소속 정당
득표수 (득표율)
당선 여부
비고
2018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 마포구청장

[[자유한국당|
파일:자유한국당 흰색 로고타입.svg
]]

44,737 (23.09%)
낙선 (2위)

202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파일:국민의힘 흰색 로고타입.svg

84,323 (48.73%)
당선 (1위)
초선

역대 선거 벽보



6. 소속 정당[편집]


소속
기간
비고

[[바른정당|
파일:바른정당 흰색 로고타입.svg
]]

2017
정계 입문

[[무소속|
무소속
]]

2017
탈당

[[자유한국당|
파일:자유한국당 흰색 로고타입.svg
]]

2017 - 2020
입당

[[미래통합당|
파일:미래통합당 흰색 로고타입.svg
]]

2020
합당[5]

파일:국민의힘 흰색 로고타입.svg

2020 - 현재
당명 변경


7.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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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력 5월 16일[2] 음력으로는 5월 16일이다.[3] 심지어 같은 시각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피해현장을 돌아보면서 피해제보를 받는다는 글을 올려 비교되면서 더더욱 까이는 중이다.[4] ①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②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ㆍ시장ㆍ점포ㆍ다방ㆍ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③누구든지 선거기간중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의 통지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개정 2004. 3. 12.>[5]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과 신설 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