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성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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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세습 왕조가 다른 가문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고대 중국에서는 왕조란 '천명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라 했으니, 천명(命)이 바뀌는(革) 것은 곧 혁명이고, 대개의 경우 임금의 가문이 바뀌기 때문에 새 왕조는 전 왕조와 다른 성(姓)을 갖게 되어 역성혁명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다.
대표적인 경우로 《봉신연의》의 주 무대가 된 은주역성혁명을 시초로 본다. 그리고 이런 사상이 동아시아 주변국으로 퍼져나가 보편적인 개념으로 정착했다.
2. 설명[편집]
평화로운 방법으로 전 왕조의 총 책임자인 황제가 다음 왕조의 황제에게 물려주는 것을 선양(禪讓)[1] , 무력을 써서 덕을 잃은 황제를 몰아내고 새로이 왕조를 세우는 것을 방벌(放伐)이라 하였다. 지금의 천자가 포악무도하여 백성과 하늘의 뜻을 저버렸을 때, 새로운 천명을 받은 사람이 그 왕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 역성혁명의 조건이었다.
유교라고 하면 윗사람에게 충성해야 한다는 경직된 권력구조를 생각하기 쉽지만, 이건 유교가 장기간 지배적인 사상으로 군림하면서 권력자들에 의해 변질된 것이다. 실제로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공자마저도 군군신신(君君臣臣,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한다.)으로 대표되는 정명정신을 강조했다. 즉, '지위에 맞는 책임'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위계질서의 꼭대기에 있는 왕이 저버렸을 때 이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를 설명했다. 이는 통치 시스템의 지속성을 위한 주요 개념 중 하나다.
이러한 혁명 이론은 《주역》(周易)에서 그 기초적인 개념[2] 을 찾아볼 수 있지만, 그것을 체계화된 이론으로 제시한 것은 맹자였다. 그가 주장한 역성혁명의 내용을 가장 잘 담고 있는 일화는 다음과 같다.
즉, 통치체계라는 것 자체가 인과 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인의를 해치는 군주는 스스로 그 통치의 권위와 정당성을 상실한 개인에 불과하며, 백성이 이에 저항하여 통치체계를 전복할 수 있다는, 말 그대로 혁명적인 이론이다.제(齊)나라의 선왕(宣王)이 맹자에게 물었다.
"과인이 듣기로는, "탕(湯)은 걸(桀)을 몰아내고 천자가 되었고, 무왕(武王)은 주(紂)를 쳐내고 천자가 되었다" 하던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맹자가 답했다.
"전해오는 기록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이 말했다.
"신하 된 자로서 제 임금을 시해한 것이 도리에 맞는 일이겠습니까?"
맹자가 말했다.
"인(仁)을 해치는 자를 적(賊)[3]
이라 하고, 의(義)를 해치는 자를 잔(殘)[4] 이라 하며, 잔적한 이는 (왕으로써의 권위를 이미 상실한) 필부일 뿐이니, 저는 무왕이 "주라는 필부를 주(誅)[5] 하였다"는 말을 들었지, "임금을 시(弑)[6] 하였다"는 말은 들어 본 바 없습니다."
《맹자》, <양혜왕> 하 제8장
<탕무방벌론>이라고 하는 이 기사에서 맹자는 현실적으로 제왕인 걸(桀)·주(紂)의 정권을 탈취한 탕왕과 무왕의 행위를 걸·주 정권의 비도덕성에 근거하여 합리화하고 있으며, 그것이 비도덕적인 정권에 대한 찬탈을 용인하는 혁명사상으로 발전한 것이다. 이러한 맹자의 혁명사상은 사실 그의 위민의식(爲民意識)에 기초한 것이었으며, 또한 위민을 구현하기 위한 보완적인 방법이었다. 즉,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고 하는 '민본주의'(民本主義)에 입각한 맹자의 '위민의식'은 백성의 온존을 위협할 수 있는 부도덕한 정권을 견제할 필요가 있었고, 그러한 필요로 말미암아 당연히 혁명론으로 전개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맹자의 이론은 이러한 말에서도 잘 나타난다. 맹자는 명분론을 내세워 혁명의 가능성과 그 타당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던 것이다.[7]"임금이 신하를 토개(土芥)처럼 여기면 신하는 임금을 원수처럼 여긴다"
"반복해서 간(諫)해도 듣지 않으면 임금을 갈아치운다(易位)"
맹자는 이 혁명의 근거를 민의(民意)를 기본으로 하는 천명에 두고 있다. 그것은 《서경》(書經)의 정치이념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며, 이때의 천도관(天道觀)은 집단적·보편적 권위의 실재를 지향하는 중국 고대의 전통적 천도관의 공통적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천자가 하늘을 대행하여 백성들을 통치한다는 간접적 '천치주의'(天治主義)에서는 천자의 개폐(改廢)가 천의 의지에 달려 있었다. 이 무언(無言)의 천의 의지를 아는 방법은 바로 민의(民意)를 통해서였다. 따라서 민심이 곧 천심(天心)이란 말과 같이 민의가 곧 천의(天意)에 맞닫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맹자의 혁명론은 민본주의와 직접 연결된다. 이러한 혁명의 방법으로는 천자가 그 자손에게 천위(天位)를 세습하지 않고, 다른 성의 유덕자에게 양위하는 방식, 곧 '선양'(禪讓)과 덕을 잃어버린 천자를 무력으로 추방, 또는 토벌하는 방식, 곧 '방벌'(탕왕·무왕의 경우)이 있다.
다만 맹자의 혁명론에서는 혁명을 일으키는 주체에게 도덕성이 엄격히 요구된다. 즉 탕왕·무왕과 같이 완전한 인격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혁명이 추진되었을 때 그 혁명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왕면(王勉)은 "맹자의 말은 아랫사람이 탕·무와 같이 어질고, 윗사람이 걸·주와 같이 포악해야만 가한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찬시(簒弑)의 죄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이 <역성혁명론>은 이후 시위(詩緯)의 <삼혁설>(三革說) 등과 결합하여 강화되었고, 후대에는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의 <삼과구지설>(三科九旨說)이나 《예기》(禮記)의 <대동설>(大同說) 등에 영향을 주었다.
민본주의를 토대로 한 맹자의 혁명론은 "군신의 구분은 천지간에 피할 데가 없다"라고 하여 명분론의 입장에 섰던 사마광이나 이구 등 북송(北宋)의 사대부 계층에게서는 맹자를 잔인한 사람(忍人)이라 혹평하며 배척하기도 했다. 반면 혼란스러웠던 난세인 명말청초(明末淸初)의 황종희(黃宗羲) 같은 사상가에게서는 "맹자의 말은 성인의 말"이라며 극찬을 받기도 하는 등 판이한 평가 속에 부침(浮沈)하여 왔다.
이를테면 시황제 영정의 진나라는 수덕(水德)을 얻어 세운 나라였는데 적제의 아들이라 자칭한 전한 태조 고황제 유방이 세운 한나라는 화덕(火德)이었으니 영진을 대신한 건 하늘의 이치라든가, 그 한나라를 대신한 위나라는 토덕(土德)을 입은 나라라든가. 위 문제 조비가 후한의 헌제로부터 선양을 받은 이후 최초로 정한 연호는 '황초'(黃初)였다.
하지만 다음 왕조가 정통성을 내세우기 위해 그럴듯한 명분은 내세운다한들 쿠데타는 쿠데타였다. 더구나 남북조시대 때는 남들 보는 눈이 있어서 앞에선 선양을 받고, 뒤에선 칼을 꽂아 아무 힘도 없는 폐제들을 죽이는 추태를 반복했다. 유송의 마지막 황제 순제는 권력자였던 소도성에게 시달리다가 결국 선양을 했는데 그 전에 이럴 것을 예상하고 선양식날 숨어버렸다. 하지만 결국 순순히 나와 소도성의 심복 왕경칙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
예상대로 순제는 머지않아 소도성이 보낸 사람에 의해 피살되었다.다음 세상에서는 황제로 태어나지 말았으면!
다만 송태조 조광윤 이후로는 선양이라는 명목상의 쇼는 사라졌다. 이후 세워진 이민족 왕조들은 역성혁명이 아니라 정복 활동을 통해 중국 왕조로 편입되었기 때문이다. 명나라는 한족 정권이지만 몽골족의 원나라를 북방으로 몰아내고 세운 정권이어서 선양 자체가 필요 없었고, 청나라가 입관하기 전에 의종 숭정제가 자살해서 선양도 이루어지지 않았다.[8]
일본이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도 유교가 아닌 불교를 중심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은 천황(天皇)이라는 하나의 구심점으로 유지되는 일본 사회[9] 에 역성혁명은 독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며, 유교가 역성혁명을 지지하는 사상을 내포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역성혁명론과 대비되는 만세일계라는 문구가 만들어졌다.
한편 뒤집어 생각해 보면 지금의 왕조에 천명이 남아있는 이상 다른 사람이 천명을 이어받았다고 주장하며 반란을 일으켜도 능히 진압할 수 있다는 논리가 된다. 진압된 반란세력은 감히 천명을 참칭하여 백성을 속이고 세상을 어지럽힌 역적이 되니, <역성혁명론>이 오히려 기존의 정치체제에 힘을 싣는 이념으로 자리잡는 셈이다.[10]
3. 유럽의 경우[편집]
Comment que pluseur estat de gens soient maintenant,
voirs est qu’au commencement tuit furent franc et d’une meisme franchise,
car chascuns set que nous descendismes tuit d’un pere et d’une mere.
Mes quant li pueples commença a croistre et guerres et mautalent furent commencié par orgeuil et par envie, qui plus regnoit lors et fet encore que mestiers ne fust,
la communetés du pueple, cil qui avoient talent de vivre en pes, regarderent qu’il ne pourroient vivre en pes tant comme chascuns cuideroit ester aussi grans sires l’uns comme l’autres: si eslurent roi et le firent seigneur d’aus et li donnerent le pouoir d’aus justicier de leur mesfés, de fere commandemens et establissemens seur aus;
et pour ce qu’il peust le pueple garantir contre les anemis et les mauvès justiciers, il regarderent entre aus ceus qui estoit plus bel, plus fort et plus sage, et leur donnerent seignourie seur aus en tel maniere qu’il aidassent a aus tenir en pes et qu’il aideroit au roi,
et seroient si sougiet pour aus aidier a garantir.
Et de ceus sont venu cil que l'en apele gentius hommes, et des autres qui ainsi les eslurent sont venucil qui sont franc sans gentillece.
비록 현대에는 여러 신분들이 있지만,
태초에 모든 인간은 똑같은 자유를 가진 자유인이었다.
우리 모두가 한쌍의 남자와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구가 늘어나고, 오늘날에도 그렇듯이 지나친 자만심과 질투로 인해 원한과 전쟁이 발생하기 시작했을 때,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스스로를 위대한 군주라고 생각한다면 평화롭게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들 가운데서 왕을 선출해서 군주로 삼았다. 그리고 법을 만들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에게 잘못을 저지른 자를 처벌할 권력을 주었다.
또한 왕이 공동체의 적들과 사악한 관료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자신들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고, 강하고, 현명한 자들을 선출해서 봉신으로서 왕을 도우며 평화를 지키는 영주들로 삼았다.
그렇게 해서 귀족이라고 불리는 신분이 만들어져 지금까지 전해진 것이다.
자신들 가운데서 귀족을 선출한 사람들 중 남은 이들은 비귀족 자유민이 되었다.
Beaumanoir, Coutumes de Beauvaisis (1283), 45장
et ces coustumes est li cuens tenus a garder et a fere si garder a ses sougiès que nus ne les corrompe.
Et se li cuens meismes les vouloit corrompre ou soufrir qu’eles fussent corrompues, ne le devroit pas li rois soufrir,
car il est tenus a garder et a fere garder les coustumes de son roiaume.
백작은 판례를 통해 인정된 관습법을 스스로 준수하고 신하들이 준수하게 만들 의무가 있다.
그리고 만약 백작이 스스로 법을 어기거나 신하들이 법을 어기는 것을 묵인하려 한다면, 국왕이 그것을 막아야 한다.
왜냐면 국왕은 자신의 왕국의 법을 지키고 신하들이 지키게 만들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Coutumes de Beauvaisis , 24장
La setisme vertus qui doit estre en baillif, si est qu’il obeïsse au commandement de son seigneur en tous ses commandemens,
essieutés les commandemens pour lesqueus il pourroit perdre s’ame s’il les fesoit,
car l’obeïssance qu’il doit doit estre entendue en droit fere et en loial justice maintenir.
Ne li baillis ne seroit pas escusés vers Dieu qui du commandement son seigneur feroit tort a son escient.
대법관이 가져야 할 일곱 번째 미덕은, 자신의 군주의 모든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다.
단, 수행했을 때 영혼(ame)을 잃을 수 있는 명령을 제외하고.
왜냐면 대법관에게 의무지어진 충성은 법을 적용하고 공정한 재판을 유지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군주의 명령에 따라서 의도적으로 악행을 저지른 대법관은 하느님 앞에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을 것이다.
Coutumes de Beauvaisis , 1장
중세 초기 유럽에서 왕이나 황제는 교황의 신권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심지어 세속적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도 아니었다. 왕에 대해 불만을 가진 자가 있으면 그와 왕 사이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법정이 열렸으며, 법정의 판정은 왕에게도 적용되었다. 중세 서양의 왕들은 인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법을 만들고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간주되지 않았다. 자연법 내지는 신의 법에 의해서 왕권은 제한된다는 관념이 지배적이었다(Plamenatz 1963, 158-159). 나중에는 의회(parliaments)가 왕권을 제한하는 기능을 맡게 된다. 13세기는 일반적으로 중세 문명의 전성기로 통하지만, 그때 이미 서양의 군주들은 ‘대의체제(a system of representation)’로의 이행을 시작하고 있었다(Morrall 1958, 60).
…속세의 왕들이 주장한 속권의 신수설(神授說)은 교회 신권에 대한 속권의 종속성을 부인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왕권이 전적으로 신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주장은 아니었다. 왕권이 관습에 의한 세습권과 함께 인민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관념도 부정하지 않고 있었다(Plamenatz 1963, 160-161).
…왕이 주권자(主權的: sovereign)임을 주장한 장 보댕(Jean Bodin, 1530~1596)조차도 왕권이 자연법이나 신의 법 위에 존재하므로 인민은 그에 저항할 권리가 없다는 식의 주장을 하지는 않았다(Plamenatz 1963, 158-159). 플라메나츠에 따르면, 신수권에 바탕한 절대 군주제의 독트린(doctrine of absolute monarchy by divine right)은 종교전쟁과 내전이 프랑스와 영국에 혼란과 무질서를 가져오면서, 이 상황을 극복하려는 움직임 가운데서 비롯하였다. 이 혼란한 사태가 종식되면서 그 독트린 또한 힘을 상실하게 된다.
이삼성, <동서양의 정치전통에서 성속(聖俗)의 연속과 불연속에 관한 일고>
서양에서는 고대부터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한 자와 계약을 맺기 시작했고 이것이 군주제의 기원이 된다. 그렇기에 왕의 권력은 공동체를 방어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에 근거한다는 생각이 이어져왔다. 법과 군주가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로 형성된다는 개념이 강했기에, 군주가 교회와 귀족들에게 지켜야할 의무 또한 막중하게 여겨졌다. 이러한 개념은 맹자로 대표되는 동양에도 있었으나 비교적 요식행위에 가까웠다. 1651년 발표된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에 이러한 개념이 잘 나타나 있다. 왕권신수설이 프랑스와 영국을 중심으로 16세기 말에서 17세기에 걸쳐 크게 유행했으나, 비교적 짧은 기간동안 유행했다. 서유럽에서 사회계약에 크게 어긋난 비합법적 역성혁명은 중세 초창기 메로빙거 왕조가 카롤링거 왕조로 교체된 때 이후로 오랫동안 존재하지 않았다. 왕위를 가지기 위해선 비교적 실질적인 명분이 필요했고, 그런 요소를 갖추지 못한 평민이 선양을 통해 왕위를 차지할 수 없었다. 다만 서양 군주정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로마 제국의 경우, 율리우스-클라우디우스 왕조부터 동로마 제국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왕조인 팔레올로고스 왕조까지 굉장히 잦은 역성혁명과 내전이 벌어졌다. 봉건제가 끝나고 서유럽에서 비합법적 혁명은 청교도 혁명과 프랑스 혁명 때가 되어서야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
그리고 서양은 모계로 왕위를 잇는 케이스가 많았다. 동양 군주들은 후궁이 많아 정실부인인 왕비에게서 자식을 못보면 후궁이 낳은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어 왕가의 '성'을 끝내 잇게 했지만 서양 군주들은 기독교 사상에 따라 공식적으로 일부일처를 지향하고 후궁도 없었기 때문에[11] 하나 있는 왕비가 아들을 낳아주지 못하면 왕위의 남성 계통이 끊겼다.[12]
또한 잦은 전란 탓에 왕의 성이 끊기는 일이 자주 일어났기에 왕과 혈연이 있는 여자 형제의 남편인 귀족이 왕가를 잇거나, 아예 여자 형제와 결혼한 다른 나라의 왕이 전사한 왕의 왕위를 잇는 일까지 있었기에 왕가의 '성'이 바뀌는 일이 애초에 다반사였다. 실례로 프랑스의 부르봉 왕조나 중세 독일어권의 합스부르크 왕조만 보더라도 유럽은 왕통이 끊겼을 때, 다른 왕조의 가문에 힘을 실어 줌으로써 가계를 잇게 하였다.
스페인의 보르본 왕조가 대표적인 예로 기존 압스부르고 왕조의 대가 끊길 위기에 처하자 선왕 카를로스 2세가 프랑스의 부르봉 왕조에게 스페인 왕위를 넘겨주었다. 그래서 전근대 시절부터 제1차 세계 대전까지 유럽 내부에서 있었던 전쟁의 경우 '집안 싸움', '가족 다툼'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다.
참고로, 이탈리아의 공화제 전환을 가리켜 혁명이라고 칭하는 전문가는 아무도 없다. 그것은 의회가 적법한 절차를 밟아 공화제 전환을 의제로 국민투표를 실시했고, 그 결과에 따라 바로 왕가를 해산한 것이다. 정치학적으로 '혁명'의 정의는 기존 국가나 정권에 반하는 불복종, 불법, 폭력과 같은 급격한 행위가 수반된 대중적 사회운동을 통해서 국가와 정권을 전복하고 새로운 정부 권력을 수립하는 현상이다.[13] 이렇듯 어떠한 정치적 변화를 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시민불복종 혹은 무장저항권 등 과격한 저항권 발동을 수반하여야 한다. 이탈리아 왕국의 공화제 전환은 해당 개념에 입각하지 않으므로 역성혁명이나 시민혁명 또는 무혈혁명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그저 국민투표에 의해 군주제가 축출되었다고 간주할 따름이다.
4. 목록[편집]
4.1. 한자문화권[편집]
4.1.1. 중국사[편집]
- 남조(南詔) → 대장화(大長和)
4.1.2. 한국사[편집]
4.2. 한자문화권 이외[편집]
한자문화권에서는 왕조가 국가 그 자체로 간주되어 역성혁명이 성공하면 국호 역시 바뀌는 게 대다수였던 반면, 다른 문화권에서는 왕조가 교체되더라도 국호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4.2.1. 영국사[편집]
4.2.2. 그 외[편집]
- 세르비아 - 오브레노비치 왕조 → 카라조르제비치 왕조
- 북이스라엘 왕국 - 오므리 왕조 → 예후 왕조
4.3. 예외 사례[편집]
4.4. 가상 사례[편집]
- 거유 프린세스 최면 - 크루슈 왕조 → 알라바트 왕조 (크루슈 왕국)
- 로드 오브 히어로즈 - 데렉투스 왕조 → 발카리오스 왕조 (델포이아 → 다케온)[21]
-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 쿠르바르카 토왕 왕조 → 신성황제 왕조 → 쿠르바르카 토왕 왕조 (탈환) (도르크 제후연합)
- 파이널 판타지 IV - 바론 왕조 → 하비 왕조 (바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