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선거구 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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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한민국 투표 도장 문양(흰색 테두리).svg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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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일 : KST 2024년 4월 5일 ~ 6일 (매일 6시 ~ 18시)
투표일 : KST 2024년 4월 10일 6시 ~ 18시

진행
선거제도 개편 논의 · 선거구 획정 · 여론조사
후보군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대한민국의 주요선거



1. 개요
2. 기본 쟁점
2.2. 현행 2:1 상하한 적용 문제
2.3. 특례 선거구 문제
3. 지역별 쟁점
3.2. 관동권
3.2.1. 강원특별자치도
3.2.1.1.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선거구획정안
3.3. 호서권
3.3.1. 대전광역시
3.3.1.1.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선거구획정안
3.3.2. 세종특별자치시
3.3.2.1.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선거구획정안
3.4. 호남권
3.4.2. 전북특별자치도[1]
3.5. 대경권
3.6. 동남권
3.6.2. 울산광역시
3.6.2.1.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선거구획정안
3.7. 제주권
3.7.1. 제주특별자치도
3.7.1.1.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선거구획정안
4. 과정
4.1. 2022년
4.2. 2023년 상반기
4.3. 2023년 하반기
5. 최종 결과
6. 논란




1. 개요[편집]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선거구 획정 내용을 정리한 문서.


2. 기본 쟁점[편집]



2.1. 선거제도 개편 논의[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제21대 국회 선거제 개편 논의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선거제도가 결정되어야 선거구 획정이 가능하다. 본 문서가 후술하는 기본 쟁점들이 모두 논의되고 있다. 해당 문서 참고.


2.2. 현행 2:1 상하한 적용 문제[편집]


  • 헌법재판소의 2014년 결정에 따라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와 인구가 가장 적은 선거구의 인구 비율을 2:1 이하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직전의 21대 총선 당시 선거구 상·하한 인구는 139,000명~278,000명이었으며, 이는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 상하한 인구 비율만 고정할 뿐, 상·하한 기준 인구 수는 유동적이기 때문이다.[2]

  • 만약 22대 총선을 21대 총선의 선거구대로 다시 치른다면 이미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 정한 인구 비율 2:1을 넘게 되므로 바꾸어야 한다. 당장 21대 총선 당시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2020년 3월 24일)으로도 인구 비율이 2.28:1이 되어버렸다.[3] 참고로 현행 공직선거법을 기준으로, 22대 총선 선거구 인구 기준일은 선거일 15개월 전인 2023년 1월 말이 될 것이다. 만약 선거구 획정의 상·하한 인구 기준이 기존의 임의적 지정이 아닌 선거구당 평균 인구 대비 상·하 ⅓으로 상·하한을 적용할 시 상·하한과 평균인구는 다음과 같다.[4]

인구 변동
하한
평균
상한
21대 총선의 선거구당 인구 상·하한[5]
(2020년 3월 24일)
139,000명
208,500명
278,000명
2020년 12월 말
136,572명
204,858명
273,144명
2021년 6월 말
136,159명
204,239명
272,318명
2021년 12월 말
136,071명
204,106명
272,141명
2022년 6월 말
135,911명
203,866명
271,822명
2022년 12월 말
135,544명
203,316명
271,088명
2023년 1월 말
(22대 총선의 선거구 인구 기준일)[6]
135,521명
203,281명
271,042명

  • 현재 인구 또는 향후 인구 추이대로라면 21대 총선과 22대 총선 사이에 인구 증가로 인해 선거구가 분구되거나, 급격한 감소로 인해 통합이나 조정이 될 선거구들이 많다. 아래에 각 시·도별로 서술하겠지만 전자의 경우 주로 개발이 진행 중인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에 몰려있는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주로 농어촌이나 구도심 지역에 몰려 있다.

  • 한편, 2020년 이후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로 대한민국의 총 인구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2023년까지 반전이 어려운 상황이라[7] 선거구 상·하한선도 21대 총선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만, 2020년부터 2024년 사이에 전국의 인구 변화 자체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인구가 0.1% 감소한다고 해도 선거구 하한선을 그에 맞춰서 줄일 경우, 불과 140명 정도가 줄어들 뿐이다. 그런데 지난 총선에서 논의된 선거구 상·하한선안의 차이는 이보다 훨씬 크다. 다만, 2021년 상반기에 전국적으로 '장기 거주불명등록자 정리' 사업을 하면서 주민등록인구 약 23만 명이 감소해 22대 총선 전까지 같은 사업을 진행할 경우 선거구 상·하한선의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국회의원의 의석 수가 고정되어 있을 때, 상·하한선의 설정은 개별 선거구를 상·하한선의 위로 할지 아래로 할지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고령화나 이촌향도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의 피해는 전국 지자체에 동일한 비율로 미치는 것이 아니고, 피해를 크게 보는 곳과 피해를 작게 보는 곳의 차등이 있다. 인구 감소 피해가 큰 곳을 배려하여 하한선을 정해서 일부 선거구를 보호할지의 여부가 선거구 획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구 하한선을 낮추면 분구 잠재 대상이 늘어나는데, 상한선을 갓 넘긴 시·군·구를 21대 총선처럼 특례로 분구할 지 여부가 상·하한선과 의석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8]

  • 저출산 고령화 못지않게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을 해소하지 않는 한 지방 선거구 의석 감소가 불가피해 보인다. 역대 선거구 획정에서 수도권은 가능한 선거구보다 적은 선거구를 받았던 만큼 불만이 쌓이고 있고 현행에서는 적정 의석수에 비해 7석이 적다. 그렇다고 수도권에 선거구를 많이 획정하면, 국회에서 비수도권 및 농어촌 주민의 목소리가 줄어드는 셈이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지역구의 의석 수를 추가로 늘려서 농어촌 선거구의 유지가 가능하게 하거나 최대한 비수도권으로 인구 분산을 시도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

  • 따라서 21대 국회가 위 상황을 인식하고 서둘러서 선거구 획정에 관한 제반 여건들을 조성해야 하지만, 매 차례 선거구 획정이 늦어졌던 만큼 22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도 늦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22대 국회의 상한 기준선을 271,042명으로 본다는 획정위의 결론이 2023년 2월에 발표되면서 이 기준으로 지역구를 분구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다. 참고로 1석 기준 인구는 203,281.5명으로, 위의 표에 서술되어 있는 2023년 1월 말 인구를 기준으로 한 값과 일치한다.
    • 하한선 : 135,521명
    • 2분할 하한/단일 선거구 상한선 : 271,042명
    • 3분할 하한 : 542,084명
    • 4분할 하한 : 813,126명
    • 5분할 하한 : 1,084,168명


2.3. 특례 선거구 문제[편집]


공직선거법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① 국회의원지역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획정한다.
2.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인구범위(인구비례 2:1의 범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자치구·시·군으로서 인접한 하나 이상의 자치구·시·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합하는 방법으로는 그 인구범위를 충족하는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접한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구성할 수 있다.
  • 위에 따라 인접한 시·군·구의 일부를 다른 시·군·구에 분할하여 만든 선거구는 인접한 기초자치단체를 전부 합쳐서 단일한 선거구를 만들 수 없는 경우에만 만들 수 있다. 가령 2019년 1월(21대 총선 인구 기준) 서울 중구의 자체 인구는 선거구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지만, 중구와 인접한 어떤 자치구에 중구를 붙여도 상한선을 초과했기 때문에 중구는 인근의 성동구와 합친 다음 분할하여 중구·성동구 을로 획정되었다. 반대로 중구와 인접한 기초자치단체와 중구를 합쳐 단일한 선거구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라면[9] 위와 같은 선거구를 획정할 수 없다.

  • 단, 특례시의 일반구는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10] 예를 들어, 수원시의 각 일반구는 구 경계를 깨지 않고, 장안구 / 팔달구 / 권선구 갑/을 / 영통구 갑/을의 6석으로 획정이 가능하지만, 구 경계를 무시하고 수원시 갑~수원시 무의 5석으로 획정되었다.

  • 그러나 지난 총선에서는 분구로 인한 시·도별 의석 불균형 또는 같은 시·도 내에서 도·농간의 의석 불균형을 막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상한선을 갓 넘긴 순천시, 춘천시 등의 지역의 선거구를 단독 분할하지 않고, 인접 농어촌 지역과 합치면서 선거구를 나누어 위 공직선거법 조항에 부합하지 않는 특례선거구한시적으로[11] 만들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거구를 구성하려면 공직선거법에 부칙을 추가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21대 총선에서는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갑·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 선거구에 적용되었고, 다른 선거구에는 기존 조항이 적용되었다. 이 과정에서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고, 기존에 2석으로 나뉘어 있던 가운데 합구가 논의되기도 했던 여수시, 부산 남구 등의 지역은 비슷한 인구 규모에도 그대로 2석을 유지해 논란이 되었다.


3. 지역별 쟁점[편집]


위를 토대로 각 권역별(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제주권)로 선거구 변동 가능성을 확인한다. 내용이 많은 지역은 별도 문서로 처리한다.

  •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당시 인구(2020년 3월 24일)를 기준으로 이후의 인구 변동[12]에 따라서 선거구의 분구나 통폐합이 높은 지역들 위주로 서술한다.[13]

  • 위의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당시 인구가 선거구 상·하한선 기준을 못 맞추거나 또는 이에 근접한 경우에는 해당 인구 수에 색을 표시한다.(139,000명 미만, 139,000명~154,000명, 263,000명~278,000명, 278,000명 초과)

  • 한 지역 내에서 분구한 선거구 가운데, 편차가 5만 명 이상으로 매우 심한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 명칭을 굵게 표시한다. 다만, 해당 선거구나 주변 선거구가 상하한 미달 혹은 초과 상황이 발생하여 반드시 선거구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인구 편차를 이유로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표의 등가성 관점에서 본다면 최대한 선거구 당 인구 편차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선거구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현역 의원들 간에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조정이 힘들고 지방의회의 선거구 문제도 같이 엮여 있는 경우가 많아 가능한 변동 폭을 줄이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3.1. 수도권[편집]


수도권'인구가 감소하는 서울특별시'와 '증가하는 인천광역시·경기도\'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높은 집값과 도심 공동화 등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인해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서 선거구를 통합하거나 조정해야 하는 지역들이 많다. 한편 줄어드는 서울특별시의 인구를 인천광역시와 경기도가 흡수하면서 이들 두 광역자치단체로 타 광역자치단체에서 유입하는 인구까지 더해 초과나 초과 임박인 선거구들이 많은 편이다.

21대 총선 기준으로 인천광역시는 인구에 비해 적은 의석 수[14]를, 경기는 인구에 비해 훨씬 적은 의석 수[15]를 배정받은 데 비해 서울특별시는 오히려 인구에 비해 많은 의석 수[16]를 배정받아 형평성 논란이 있다. 특히 수도권이 의석 수에서 손해를 보는 명분이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역 대표성 반영인데, 같은 수도권인 경기도, 인천광역시가 손해를 보고 있는 반면 서울특별시는 이를 피해가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에서도 정치권 및 시/군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조정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진통이 예상된다.


3.1.1. 서울특별시[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선거구 획정/서울특별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1.2. 인천광역시[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선거구 획정/인천광역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1.3. 경기도[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선거구 획정/경기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2. 관동권[편집]



3.2.1. 강원특별자치도[편집]


선거구
관할구역
인구[A]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갑
춘천시 후평1동, 후평2동, 후평3동, 효자1동, 효자2동, 효자3동, 약사명동, 조운동, 근화동, 소양동, 석사동, 퇴계동, 강남동, 동산면, 신동면, 동내면, 남산면, 남면
226,285명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을
춘천시 신사우동, 신북읍, 사북면, 북산면, 동면, 서면 + 철원군 전 지역, 화천군 전 지역, 양구군 전 지역
147,742명
원주시 갑
원주시 태장1동, 태장2동, 중앙동, 원인동, 일산동, 학성동, 단계동, 우산동, 무실동, 문막읍, 호저면, 지정면, 부론면, 귀래면
181,775명
원주시 을
원주시 명륜1동, 명륜2동, 개운동, 단구동, 봉산동, 행구동, 반곡관설동, 소초면, 흥업면, 판부면, 신림면
169,395명
강릉시
강릉시 전 지역
213,198명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동해시 전 지역, 태백시 전 지역, 삼척시 전 지역, 정선군 전 지역
236,981명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속초시 전 지역, 인제군 전 지역, 고성군 전 지역, 양양군 전 지역
168,003명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홍천군 전 지역, 횡성군 전 지역, 영월군 전 지역, 평창군 전 지역
195,846명

강원특별자치도는 춘천시원주시, 인제군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이라[17] 선거구도 총선 때마다 감소하는 추세로 19대 총선 때에 인구가 많이 늘어났던 원주시가 갑/을로 분구된 이후에는 감소하는 선거구들이 발생함에 따라 여러 차례 조정을 거듭했다. 그 결과, 20대 총선에는 '5개 기초자치단체를 보유하면서 5,000㎢가 넘는 공룡 선거구'가 2곳이나 생겼고, 21대 총선에는 자칫 접경지역 6개 시·군이 한 선거구로 획정될 뻔 했으며, 강원특별자치도의 대표 도시 중 하나인 춘천시가 인접 지역과 합치면서 나눈 탓에 지역 내 반발이 커졌다.

춘천시의 인구는 단독 분구해도 큰 문제가 없으나, 춘천 인근의 철원군과 화천군, 양구군의 인구가 하한선에 한참 못 미치는 문제가 있다. 이들 세 지역과 인제군, 고성군을 더하면 휴전선을 접한 5개 기초자치단체가 한 선거구가 되는데, 엄청나게 큰 면적과 그에 반비례되는 적은 인구[18]에 서로 다른 생활권을 가지게 되고, 이 편성에서 제외된 속초시와 양양군 때문에 강원특별자치도 내 대부분의 선거구를 갈아 엎어야 한다.

지역 정치인들은 22대 총선에서 지역구를 9석으로 획정해주길 바라지만, 2023년 1월 기준 강원특별자치도의 소수점을 포함한 적정 의석은 7.55석으로 8석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9석 배정이 쉽지 않은 현실이다.[19] 단, 강원특별자치도는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비해 농어촌 배려를 주장하기 용이하고 같은 농어촌 지역이면서 지속적으로 적정의석보다 많은 의석을 배정받고 있는 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주장할 수 있다. 또 현재 253석인 지역구 의석이 증원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에서 9석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인구 변동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춘천시
춘천시 중
'을' 선거구에 속한 지역[20]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작성 당시
(2020년 3월 24일)
226,285명
147,742명
281,754명
55,469명
45,287명
24,662명
22,324명
2020년 12월 말
226,160명
148,439명
282,765명
56,605명
44,699명
24,857명
22,278명
2021년 6월 말
224,983명
148,146명
282,511명
57,528명
43,932명
24,408명
22,027명
2021년 12월 말
226,929명
146,948명
284,594명
57,665명
43,340명
24,195명
21,748명
2022년 6월 말
227,033명
147,231명
285,907명
58,874명
42,789명
23,961명
21,607명
2022년 12월 말
227,893명
145,798명
286,664명
58,771명
42,256명
23,388명
21,383명
2023년 1월 말
(22대 총선의 선거구 인구 기준일)
227,881명
145,580명
286,623명
58,742명
42,174명
23,323명
21,341명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의 갑/을 선거구 편차가 82,301명(선거인명부 작성 당시에는 78,543명)이며, 을 선거구는 하한선에 근접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 대표성을 위해 춘천시의 도시 지역을 최소화한 것이기에 춘천시가 단독으로 분구되기 전에는 조정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편차라도 줄이려면 갑 선거구 관내에서 을 선거구와 가까운 후평동이 을 선거구로 옮길 가능성이 있다.


3.2.1.1.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선거구획정안[편집]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당시 특례 선거구였던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갑/을' 선거구가 다시 해체되어 춘천시는 단독 분구가 되었다. 이에 따라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은 따로 단일 선거구를 만들 수가 없어서 선거구 조정이 필요한데 단일 선거구였던 강릉시가 양양군과 합쳐지게 되고 충격이었던 20대 총선에서 공룡 선거구인 5개 지역이 합쳐졌던 2개의 선거구가 탄생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6개 지역이 한 선거구로 묶이게 되었는데, 이는 21대 총선 당시 획정위에서 제안했던 안과 별반 차이가 없다.



3.3. 호서권[편집]


충청도는 예전에는 인구 대비 선거구가 훨씬 적긴 했지만, 지난 두 차례의 총선을 거치면서 지금은 많이 나아진 상태이다. 다만, 충남과 충북의 정치 1번지라 할 수 있는 천안시와 청주시는 일부 선거구가 인구 과다 상황이라 조정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3.3.1. 대전광역시[편집]


선거구
관할구역
인구[A]
동구
동구 전 지역
225,442명
중구
중구 전 지역
239,728명
서구 갑
서구 복수동, 도마1동, 도마2동, 정림동, 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 가수원동, 관저1동, 관저2동, 기성동
258,130명
서구 을
서구 용문동, 탄방동, 둔산1동, 둔산2동, 둔산3동, 갈마1동, 갈마2동, 월평1동, 월평2동, 월평3동, 만년동
223,114명
유성구 갑
유성구 진잠동, 온천1동, 온천2동, 노은1동, 원신흥동
178,406명
유성구 을
유성구 노은2동, 노은3동, 신성동, 전민동, 구즉동, 관평동
171,573명
대덕구
대덕구 전 지역
175,894명

대전광역시는 20대 총선에서 유성구가 분구된 이후, 전체 선거구가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22대 총선 과정에서도 현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변수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이장우 대전시장을 포함해 대전광역시의회나 지역 일부 시민단체들이 이 서구 3분할을 통한 대전광역시의 의석 수 증가를 언급하고 있지만, 사실 서구가 3분할이 강제되는 인구 수에 미달되어 실제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21]


3.3.1.1.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선거구획정안[편집]

획정안에서도 변동이 없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3.3.2. 세종특별자치시[편집]


선거구
관할구역
인구[A]
세종특별자치시 갑
부강면, 금남면, 장군면, 한솔동, 새롬동, 도담동,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
188,393명
세종특별자치시 을
조치원읍, 연기면, 연동면, 연서면,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아름동, 종촌동, 고운동
156,353명

인구 증가로 21대 총선에서 분구한 세종특별자치시는 하한선 미달, 상한선 초과도 없으며 두 선거구 간 인구 차도 많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지방에서는 몇 안되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 추세인 지역이라 앞으로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2석 이상은 유지될 전망이다.

하지만 현재 합강동이 21대 총선 이후 분동되어 금강 남쪽 지역의 행정동인 반곡동(법정동 반곡동, 집현동)이 되었고, 2022년 7월 연기면과 연동면 내 '행정중심복합도시 구역'에 속해있는 일부 법정리의 동 전환#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법정리의 동 전환과 생활권을 고려해 최소 한도의 조정이 예상된다.


3.3.2.1.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선거구획정안[편집]

획정안에서도 변동이 없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3.3.3. 충청북도[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선거구 획정/충청북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3.4. 충청남도[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선거구 획정/충청남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4. 호남권[편집]


호남권은 지역 전체가 적정 가능한 선거구보다 각각 1석씩 많아 공직선거법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발현하는 25조 2호 조항을 따른다 할 지라도[22] 타 지역에서 의석 수를 축소해야 하는 목소리가 많이 제기되었으며, 당장 21대 총선만 봐도 지역별로 하한선에 근접하거나 미달된 선거구가 많은 편이다.

일부 도시들을 제외하고는 상당수가 감소 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경기도와 경북 못지않게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생기는 곳이 호남이라는 것이 문제[23]라서 각 지역마다 행정구역 간 경계를 조정하거나 통합을 시도하고는 있지만, 당사자 간 이해 충돌 등으로 인해서 잘 되어가지 못 하고 있다.


3.4.1. 광주광역시[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선거구 획정/광주광역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4.2. 전북특별자치도[24][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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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전라남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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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대경권[편집]


대경권에서는 각 문서마다 조정해야 할 지역들이 많고 이에 대한 방법들이 많이 있지만, 지역 전체에 떠오른 또 다른 변수가 새롭게 생겼다. 그것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건설의 전제 조건으로 2023년 7월 1일 경상북도 군위군대구광역시에 편입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제21대 총선 이후 이미 인구가 상한선 미달인 군위·의성·청송·영덕 선거구 등 경상북도의 선거구들을 전면적으로 재수정을 해야 한다.

대구광역시 선거구의 경우, 군위군에 직접 접하는 대구광역시 소속 지자체가 동구 밖에 없는 데다 동구는 이미 단독 분구가 되어 있는 상황이며, 군위군을 추가해도 상한선을 넘지 않기 때문에 '동구 갑/을'을 '동구·군위군 갑/을'로 개편하는 정도로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위군이 빠지게 된 경상북도에서는 선거구 획정을 두고 여러 방정식들을 놓고 계산해야 되는 상황에 빠졌다. 자세한 사항은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 문서 참조.


3.5.1. 대구광역시[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선거구 획정/대구광역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5.2. 경상북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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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동남권[편집]


동남권은 유입보다 유출이 더 많긴 하지만, 부산광역시나 울산광역시의 원도심 인구를 부산 기장군, 강서구, 울산 울주군, 지리적으로 조금 가까운 경남 김해시, 양산시에서 흡수하여 해당 지역 인구가 소폭이나마 늘고 있는 중이다. 특히, '부산 북구·강서구'와 '경남 창원 성산/의창'은 행정구역 조정과 인구 이동에 따라서 조정의 폭이 다를 수 있다.


3.6.1. 부산광역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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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울산광역시[편집]


선거구
관할구역
인구[A]
중구
중구 전 지역
221,894명
남구 갑
남구 신정1동, 신정2동, 신정3동, 신정4동, 신정5동, 삼호동, 무거동, 옥동
173,616명
남구 을
남구 달동, 삼산동, 야음장생포동, 대현동, 수암동, 선암동
149,821명
동구
동구 전 지역
158,556명
북구
북구 전 지역
218,299명
울주군
울주군 전 지역
222,453명

울산광역시는 기초자치단체인 수원시보다 인구는 적지만(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울산: 1,121,592명, 수원: 1,183,714명), 수원보다 1석 많은 6개 선거구가 유지되고 있다. 수원이 인구 대비 의석수가 적은 것이지, 21대 총선 기준으로 울산의 6석은 인구 비례로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21대 총선 기준으로도 이미 인구 대비 적정의석이 5.5석을 살짝 넘길 뿐이었고, 이후로도 갈수록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서 22대 총선에서는 5석을 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생겨날 수 있다.[25]

여기에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이나 농어촌 배려까지 고려하면 울산의 의석 수 감소가 옳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기초자치단체의 분할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축소하려면 선거구의 통합을 해야 하는데 어떤 곳과 통합해도 이미 상한선을 넘어버리고, 몇몇 선거구와 같이 찢고 붙이는 작업을 한다고 해도 다른 선거구에 붙일 하한 이하의 단독 선거구도 없다. 더불어 2022년 12월 기준 현 시점에서 적정의석보다 많은 의석을 배정받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울산은 적정의석 소수점 단위에서 0.5에 가장 근접하므로 지역구 수가 상당 부분 축소되지 않는 한[26] 울산의 선거구를 1석 줄이는 선거구 획정안은 이루어지기 힘들다.

인구 변동
울산광역시
전체 인구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작성 당시
(2020년 3월 24일)
1,144,639명
221,894명
323,347명
158,556명
218,299명
222,453명
2020년 12월 말
1,136,017명
217,595명
320,064명
156,806명
219,014명
222,538명
2021년 6월 말
1,126,369명
214,779명
316,716명
155,129명
218,131명
221,614명
2021년 12월 말
1,121,592명
212,883명
313,819명
154,096명
218,735명
222,059명
2022년 6월 말
1,115,609명
210,354명
312,159명
152,691명
218,742명
221,663명
2022년 12월 말
1,110,663명
208,132명
310,638명
151,711명
218,670명
221,512명
2023년 1월 말
(22대 총선의 선거구 인구 기준일)
1,110,074명
207,790명
310,633명
151,486명
218,729명
221,436명

인구 변동
울산광역시 남구
구 전체 인구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작성 당시
(2020년 3월 24일)
323,347명
173,616명
149,821명
2020년 12월 말
320,064명
170,435명
149,629명
2021년 6월 말
316,716명
168,275명
148,441명
2021년 12월 말
313,819명
167,059명
146,760명
2022년 6월 말
312,159명
165,550명
146,609명
2022년 12월 말
310,638명
164,683명
145,955명
2023년 1월 말
(22대 총선의 선거구 인구 기준일)
310,633명
164,618명
146,015명

다소 정체 중인 북구와 울주군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특히 동구와 남구 을 선거구가 하한선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현재의 하한선에는 아직 여유가 있어서 현상 유지가 가능하지만, 지역 내 재개발이 미진해 인구 감소가 지속될 경우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남구와 동구를 합쳐 남구-동구 갑/을의 2개의 선거구로 나누면 1석을 줄일 수 있지만 남구 인구 자체가 하한선에 근접할 뿐 미달되지 않았고 동구 또한 아직은 단독 선거구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례 선거구를 만들지 않는 이상 이러한 선거구 획정은 불가능하다. 더군다나 두 지역은 생활권이 겹치지 않고, 땅 대신 다리 1개로 연결될 뿐이라 게리맨더링 논란이 나올 수 있다.

일각에서는 중구하고 합쳐 남구-중구 갑/을의 2석 획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구 역시 혁신도시 건설로 인해 인구가 선거구 평균보다 많은 인구이며 삼호, 무거동 주민들의 대표성 논란이 따라온다.

아니면 남구 갑 선거구의 일부 동을 남구 을 선거구로 조정하는 방법도 있는데, 광역, 기초의원 선거구를 보면 신정동 지역의 경우 1, 2, 3, 5동이 한개 선거구를 이루고 있고 신정4동은 신정2동을 거쳐야 갈 수 있는 옥동과 같은 선거구를 이루고 있기에 이를 통해 2026년 지방선거에서 광역, 기초의원 선거구도 생활권역에 맞게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6.2.1.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선거구획정안[편집]

획정위의 획정안에서 울산광역시 선거구의 변화는 없었다.


3.6.3. 경상남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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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제주권[편집]



3.7.1. 제주특별자치도[편집]


선거구
관할구역
인구[A]
제주시 갑
제주시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용담2동, 오라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연동, 한림읍, 애월읍, 한경면, 추자면
253,218명
제주시 을
제주시 일도1동, 일도2동, 이도1동, 이도2동, 건입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 구좌읍, 조천읍, 우도면
236,224명
서귀포시
서귀포시 전 지역
181,386명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도가 된 이후에 일찌감치 행정구역을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이원화를 하면서 현재까지 이렇다 할 변동이 없다.

다만, 제주시 갑 선거구 내에서 추자면과 다른 지역을 이동하려면 건입동(제주시 을 선거구)에 소재한 제주여객선터미널을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이는 현재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선거구가 한경면·추자면으로 획정이 된 상태라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27]


3.7.1.1.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선거구획정안[편집]

획정위의 획정안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선거구 변화는 없었다.


4. 과정[편집]


현행 지역구 253석을 기준으로 한 지역별 적정 의석 수(2023년 1월 기준)는 다음과 같다.

지역
인구
비례

적정
의석

21대
의석

22대
의석
[28]
22대
의석
[29]
증감
서울
46.36
46석
49석
48석

-1
부산
16.31
16석
18석
18석

0
대구[군위1]
11.74
12석
12석
12석

0
인천
14.61
15석
13석
14석

+1
광주
7.03
7석
8석
8석

0
대전
7.11
7석
7석
7석

0
울산
5.46
5석
6석
6석

0
세종
1.89
2석
2석
2석

0
경기
66.88
67석
59석
60석

+1
강원
7.55
8석
8석
8석

0
충북
7.84
8석
8석
8석

0
충남
10.44
10석
11석
11석

0
전북
8.70
9석
10석
9석

-1
전남
8.94
9석
10석
10석

0
경북[군위1]
12.66
13석
13석
13석

0
경남
16.12
16석
16석
16석

0
제주
3.33
3석
3석
3석

0


4.1. 2022년[편집]




4.2. 2023년 상반기[편집]


  • 2023년 2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한 '획정 기준 불부합 지역선거구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상한(271,042명)을 넘은 선거구가 18곳, 하한(135,521명)에 미달한 선거구가 11곳으로 집계되었고, 여기에 '부산 북구·강서구 을'은 강서구의 인구 증가로 '자치구ㆍ시ㆍ군 일부 분할 금지' 대상이 되면서 선거구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래는 상한 초과 및 하한 미달인 선거구로, 인구 수는 22대 총선 선거구 인구 기준일(2023년 1월 31일) 기준이다.[30]

  • 상한 초과(271,042명 초과): 경기 12곳, 서울/인천/부산/경남/충남/전북 각 1곳
    • 서울 강동구 갑: 284,553명 - 강동구는 3분할 의무 기준을 넘지 않았다.
    • 인천 서구 을: 323,235명 - 인천 서구는 3분할 의무 기준을 넘어서 '서구 병'이 신설될 가능성이 높다.
    • 경기 수원시 무: 280,243명 - 수원시는 6분할 의무 기준을 넘지 않았다.
    • 경기 평택시 갑/평택시 을: 282,563명 / 297,448명 - 평택시는 3분할 의무 기준을 넘어서 '평택시 병'이 신설될 가능성이 높다.
    • 경기 고양시 을/고양시 정: 312,152명 / 271,512명 - 고양시는 5분할 의무 기준을 넘지 않았다.
    • 경기 시흥시 갑: 286,940명 - 시흥시는 3분할 의무 기준을 넘지 않았다.
    • 경기 하남시: 326,496명 - 하남시는 2분할 의무 기준을 넘어서 '하남시 을'이 신설될 가능성이 높다.
    • 경기 용인시 을/용인시 병: 271,326명 / 289,443명 - 용인시는 5분할 의무 기준을 넘지 않았다.
    • 경기 파주시 갑: 321,755명 - 파주시는 3분할 의무 기준을 넘지 않았다.
    • 경기 화성시 을/화성시 병: 350,194명[31] / 302,178명[32] - 화성시는 4분할 의무 기준을 넘어서 '화성시 정'이 신설될 가능성이 높다.
    • 부산 동래구: 273,177명 - 동래구는 2분할 의무 기준을 넘어 '동래구 을'이 신설될 가능성이 높다.
    • 경남 김해시 을: 281,737명 - 김해시는 3분할 의무 기준을 넘지 않았다.
    • 충남 천안시 을: 289,393명 - 천안시는 4분할 의무 기준을 넘지 않았다.
    • 전북 전주시 병: 287,348명 - 전주시는 4분할 의무 기준을 넘지 않았다.

  • 하한 미달(135,521명 미만): 부산/전북 각 3곳, 경기 2곳, 인천/경북/전남 각 1곳
    • 인천 연수구 갑: 133,276명 - 연수구는 2분할 의무 기준에서 미달하지 않았다.
    • 경기 광명시 갑: 134,855명 - 광명시는 2분할 의무 기준에서 미달하지 않았다.
    •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133,205명 - 인접 선거구인 양주시와 포천시·가평군과의 조정이 필요하다.
    • 부산 남구 갑/남구 을: 126,976명 / 129,214명 - 부산 남구는 2분할 의무 기준을 미달해 '남구'로 합구할 가능성이 높다.
    • 부산 사하구 갑: 131,021명 - 사하구는 2분할 의무 기준에서 미달하지 않았다.
    •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132,297명 - 인구 수와는 별도로 군위군이 2023년 7월 1일 대구광역시로 편입되면서 재조정이 불가피하다.
    • 전남 여수시 갑: 125,749명[33] - 여수시는 2분할 의무 기준에서 미달하지 않았다.
    • 전북 익산시 갑: 130,674명 - 익산시는 2분할 의무 기준에서 미달하지 않았다.
    •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130,912명
    • 전북 김제시·부안군: 131,681명

  • 2023년 2월 13일, 송봉섭 위원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역대 선거에서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바로 국민이었다.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국회가 선거구 획정 기준을 속히 확정해 주길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 2023년 3월 13일, 송봉섭 위원장은 선거구획정안 법정제출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34]라고 밝히면서 "선거구획정이 늦어지면 입후보예정자의 피선거권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알 권리가 침해받을 수 있다"며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된 선거구획정 일정이 최대한 준수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 2023년 5월 12일 경상북도를 시작으로 매달 2지역씩 10개 시·도 지역[35]을 대상으로 지역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4.3. 2023년 하반기[편집]


  • 2023년 7월 3일, 국회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될 선거제도 개편 협의를 위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간사로 이뤄진 이른바 2+2 협의체를 발족했다. #

  • 2023년 9월 1일, 여야 2+2 협의체가 잠정 안으로 "국회의원 전체 정수 유지, 지역구(253)-비례(47) 비율 유지, 지역구 소선거구제 유지, 비례대표를 3개 권역(북/중/남)으로 시행, 비례대표를 준연동제 유지할지 병립으로 회귀할지는 더 논의" 합의안을 내놓았다.

  • 2023년 9월 11일,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10월 12일까지 지역선거구 수 및 시·도별 의원정수 등 선거구획정 기준을 획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국회가 이를 무시하고 또다시 시한을 넘겼다. #

  • 2023년 11월 18일, 여야 2+2 협의체는 의원 정수, 지역구-비례 의석 비율, 선거구별 인구를 먼저 협상하기로 했다. 전체 정수를 두고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시도별 의원정수 단위로 합의해 나가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

  • 2023년 11월 20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정개특위 위원장)은 지역구-비례 의석수비율 및 선거구부터라도 빨리 획정하자고 촉구했다. #

  • 2023년 12월 1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을 현재 기준대로 통보했다. 이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여야 간 이견 속에 선거구 획정 기준을 확정하지 못한 데 따른 조치이다. #

  • 2023년 12월 5일(예비 후보자 등록 D-7),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했다. 제출한 획정안과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으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검토해 1회에 한해서 재획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2, #3

  • 선거구는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의 법정 획정기준을 준수하면서 유권자 및 입후보 예정자 혼란 방지를 위해 선거구 조정을 최소화했다.

  • 시‧도별 증석 요인 발생 시 해당 시‧도 내에서 최대한 자체적으로 조정하되, 지방의 지역대표성 강화를 위해 가급적 수도권 증석을 지양했다. 또한 정당‧지역‧학계‧시민사회‧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결과도 충분히 고려했다.

  • 인구편차 허용범위는 136,600명 이상, 273,200명 이하[36]로 정했다.

  • 전체적으로 서울과 전북이 1석 줄어들었고, 인천과 경기가 1석씩 늘어났는데, 지역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 서울(-1)
      • 노원구 갑/을/병 → 노원구 갑/을(통합)
      • 종로구, 중구·성동구 갑/을 → 종로구·중구, 성동구 갑/을(구역 조정)
      • 강동구 갑/을(경계 조정)
    • 인천(+1)
      • 서구 갑/을 → 서구 갑/을/병(분구)
      • 연수구 갑/을, 계양구 갑/을(경계 조정)
    • 경기(+1)
      • 부천시 갑/을/병/정 → 부천시 갑/을/병(통합)
      • 평택시 갑/을 → 평택시 갑/을/병(분구)
      • 안산시 상록구 갑/을, 안산시 단원구 갑/을 → 안산시 갑/을/병(통합)
      • 하남시 → 하남시 갑/을(분구)
      • 화성시 갑/을/병 → 화성시 갑/을/병/정(분구)
      • 동두천시·연천군, 양주시, 포천시·가평군 → 동두천시·양주시 갑·을, 포천시·연천군·가평군(구역 조정)
      • 수원시 병/무, 광명시 갑/을, 고양시 갑/을/병, 시흥시 갑/을, 용인시 을/병/정, 파주시 갑/을(경계 조정)
    • 부산(0)
      • 북구·강서구 갑/을 → 북구 갑/을, 강서구(분구 및 조정)
      • 남구 갑/을 → 남구(통합)
      • 사하구 갑/을(경계 조정)
    • 경남(0) : 김해시 갑/을(경계 조정)
    • 대구(0) : 동구갑/을 → 동구·군위군 갑/을(구역 조정)[군위2]
    • 경북(0) :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구역 조정)[군위2]
    • 전북(-1)
      • 정읍시·고창군,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 정읍시·순창군·고창군·부안군,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 김제시·완주군·임실군(통합 및 조정)
      • 전주시 갑/병, 익산시 갑/을(경계 조정)
    • 전남(0)
      •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을 → 순천시 갑·을, 광양시·곡성군·구례군(분구 및 조정)
      • 목포시, 나주시·화순군,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목포시·신안군, 나주시·화순군·무안군, 해남군·영암군·완도군·진도군(통합 및 조정)
      • 여수시 갑/을(경계 조정)
    • 충남(0) : 천안시 갑/을/병(경계 조정)
    • 강원(0) :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갑·을, 강릉시,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 춘천시 갑·을, 강릉시·양양군, 속초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통합 및 분구 및 조정)

  • 종합적으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지역별 의석 수는 다음과 같다. 괄호 안에 의석은 21대 총선과 비교한 것이다.
    • 서울특별시 : 48석(-1석)
    • 경기도 : 60석(+1석)
    • 인천광역시 : 14석(+1석)
    • 부산광역시 : 18석(변동 없음)
    • 울산광역시 : 6석(변동 없음)
    • 경상남도 : 16석(변동 없음)
    • 대구광역시 : 12석(변동 없음)
    • 경상북도 : 13석(변동 없음)
    • 광주광역시 : 8석(변동 없음)
    • 전라남도 : 10석(변동 없음)
    • 전북특별자치도(예정) : 9석(-1석)
    • 대전광역시 : 7석(변동 없음)
    • 충청남도 : 11석(변동 없음)
    • 충청북도 : 8석(변동 없음)
    • 세종특별자치시 : 2석(변동 없음)
    • 강원특별자치도 : 8석(변동 없음)
    • 제주특별자치도 : 3석(변동 없음)
    • 총합 : 253석(변동 없음)

권역별로 본다면 수도권 122석으로 전체 지역구의 절반에 가까우며, 부울경 40석, 대경권 25석, 호남권 27석, 충청권 28석, 강원권 8석, 제주권 3석이다. 한편, 비례대표 의석 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위의 획정안이 이전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구 획정 기준을 현재 기준대로 통보하라고 했기 때문에 작성한 것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 회의가 진행 중인 국회 정개특위의 결정에 따라 현 47석 유지 혹은 의석 수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37]


5. 최종 결과[편집]




6. 논란[편집]


[1] 2024년 1월 18일 설치 예정[2] 가령 현재 합구 가능성이 거론되는 여수시 갑·, 익산시 갑· 등이 획정 시점에 합구하여 직전 선거의 선거구 상한 인구인 278,000명에 아슬아슬하게 넘지 않게 맞추도록 통폐합을 진행하기보다는 그냥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을 소폭 낮출 가능성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을 평균 인구 대비 상·하 ⅓으로 고정하는 안이 거론된다. 실제로 지난 총선에서 국회의원선거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 방식을 사용하여 선거구 획정안을 만들고 국회에 제출했었지만 국회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무산됐다.[3] 21대 총선의 인구 기준인 2019년 1월을 기준으로 2:1의 인구 비율을 맞췄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어긴 것은 아니다. 다만, 선거를 치를 때까지의 약 15개월 간(2019년 1월~2020년 3월)의 인구 편차가 더 심해졌다는 뜻이다. 물론, 화성시(3석)와 안산시(4석)의 비교, 독자적 분구에 실패했던 춘천시와 순천시의 경우 등의 문제는 위헌이 될 수도 있다.[4] 현재 국회의원 지역구인 253석 기준임. 평균 인구는 소수점 이하 반올림함.[5] 평균 인구 대비 상·하 ⅓이 아님, 21대 총선의 인구기준일인 2019년 1월 기준으로 평균 인구 대비 상·하 ⅓을 적용할 경우, 인구 하한은 136,565명, 평균 인구는 204,847명, 인구 상한은 273,130명이다.[6] 전봉민 의원이 자체 집계한 수치(136,300~270,700)와 미세한 차이가 있다. 단, 전봉민 의원이 분석한 수치는 상한과 하한의 인구가 2:1 비율로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는다. 하한이 136,300명이라면 그 2배인 상한은 272,600명이어야 한다.[7] 통계청의 추정치에 따르면 2020년대 중반에 들어 출생 인구가 30만 명대 후반까지 회복되지만, 그게 맞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22대 총선 이후의 일이다. 당장 2020년 주민등록인구는 2019년에 비해서 감소한 수치로 나왔으며, 이후로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기사 1, 관련 기사 2 하물며 2023년 들어 출생 인구는 더더욱 바닥을 갱신하고 있으니…[8] 만약 순천시 해룡면을 광양시·곡성군·구례군에 붙이지 않고 다른 곳에 붙이거나 부산 남구 또한 춘천·순천처럼 특례를 적용하는 등 2:1을 준수하고 인구를 기준으로 특례 여부를 결정하였다면,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에 춘천·순천 선거구에 대한 위헌 시비가 붙기 어려웠을 것이다.[9] 예를 들어 2022년 12월 인구 기준 종로구와 중구를 합하면, 단일 선거구 구성이 가능하다.[10]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용인시, 수원시, 전주시분구를 억제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때는 인구편차가 3:1까지 허용됐었던 시기임에도 이런 일을 벌였다. 그 이전에는 일반구의 경계도 깰 수 없었다. 그로 인해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분구된 안산시상록구단원구를 각각 둘로 분할하여 4석을 받았고, 시 전체 인구로만 보면 3석이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4석을 유지하고 있다.[11] 2020. 3. 11. 법률 제17070호로 공포 및 시행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의 부칙 제2조에 명시되어 있다.[12] 2020년 12월 말, 2021년 6월 말, 2021년 12월 말, 2022년 6월 말, 2022년 12월 말, 2023년 1월 말(22대 총선의 선거구 인구 기준일)[13]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당시 인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통계시스템을 참고했고, 해당 연도 및 월의 말일의 인구는 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랐다.[14] 적정 의석 수-2석[15] 적정 의석 수-8석[16] 적정 의석 수+3석[A] A B C D E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2020년 3월 24일)[17] 다만 강릉시, 양양군은 낙폭이 좁고 인구가 늘었다 줄었다 하고 있다.[18] 2022년 12월을 기준으로 이들 5개 군을 다 합치면 146,507명으로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을' 선거구의 인구와 비슷하다.[19] 9석을 배정받을 경우 소수점을 포함한 적정의석에 비해 1.45석이나 초과하게 되며, 이는 2022년 12월 기준으로 전북이나 전남보다도 적정 의석과 실제 의석의 차이가 커지는 것이다.[20] 신북읍, 사북면, 북산면, 동면, 서면, 신사우동[21] 이러한 배경에는 인구가 적은 광주광역시의 선거구 의석 수가 대전보다 1석이 많아서 벌어지는 것인데, 아래의 적정 의석을 보면 대전보다 광주가 더 낮기 때문에 오히려 광주의 의석 수를 줄여야 한다.[22] 농산어촌이 밀집한 전남이나 전북(특별자치도)은 그나마 위 조항에 충족 가능하나 광주광역시는 소속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군이 없이 순수 자치구로만 이루어진 광역시이기에 위 조항과 연관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전북이나 전남이 위 조항에 충족했다고 할지라도 소속 권역에서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가 적정 의석보다 많은 의석을 가진 경우는 호남권이 유일하다.[23] 사실 줄여야 할 필요성이 많지만, 지지 기반이 호남인 민주당계 정당에서 줄곧 눈치 싸움을 벌이는 탓에 선거 때마다 인구 수가 미달되는 선거구들을 보면 상당수가 이쪽임을 알 수 있다.[24] 2024년 1월 18일 설치 예정[25] 이미 2022년 12월 기준으로 적정의석이 5.46석을 기록하여 5.5석 미만으로 떨어진 상황이다.[26] 실제로 21대 총선 당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의한 비례대표 확대를 전제로, 울산을 5석으로 줄이는 논의가 있었다.[27] 8회 지선을 앞두고 한경면·추자면 선거구의 인구가 광역의원 선거구 하한선 이하로 떨어져 선거구 조정 필요성이 생겼는데, 조정 결과 현상 유지가 되었다.[28]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획정안 기준[29] 최종 결과[군위1] A B 대구광역시는 군위군 편입, 경상북도는 군위군 제외가 반영되었다.[30] 일부 언론에서는 여기에 더해 서울 종로구와 중구·성동구 갑/을, 4분할 의무 기준을 넘지 않은 경기 안산시 전체 지역구(상록구 갑/을, 단원구 갑/을)도 조정 대상이라고 넣고 있다.[31] 현재 국회의원 지역구 인구 중 가장 많은 인구이다.[32] 단, 화성시 병의 경우, 봉담읍이 리 단위로 갈라져 정확한 인구 추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갑 선거구에 속한 봉담읍의 인구를 6,000명(선거인명부 작성 당시 갑 부분 봉담읍의 인구가 약 6,000명임), 화성시 병 부분 봉담읍의 인구를 (전체 인구) - 6,000명으로 계산한 수치이다.[33] 현재 국회의원 지역구 인구 중 가장 적은 인구이다.[34] 3월 6일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선거구 획정의 전제조건인 지역 선거구 수 및 시·도별 의원정수 등 선거구 획정기준을 조속히 확정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정개특위로부터 획정 기준을 제출받지 못하면서 법정시한을 넘기게 되었다.[35]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36] 여담으로 지난 총선 당시 하한선이 139,000명, 상한선이 278,000명인 점을 감안하면 3,400명이 감소했다. 또한 지난 2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언급한 하한 135,521명, 상한 271,042명보다는 조금 높은 수치로 보이며 이로 인해 2월 당시 상한선을 넘을 것으로 보였던 부산 동래구는 현행 유지를 한 것으로 보인다.[군위2] A B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되면서 명칭 변경 및 조정[37] 한편, 이 획정안으로 인해 오랫동안 특례선거구로 남았던 '부산 북구·강서구 갑/을'과 21대 총선에서 특례 선거구로 설정한 지역 중 '경기 화성시 갑/병',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갑/을',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을'이 해체되었는데, 강원과 전남의 경우 각각 광활한 면적과 그 여파로 선거구가 사라지면서 다른 선거구로 편입된 타 지역의 반발 등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획정된 선거구의 경우 다시 특례로 유지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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