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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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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法은 '법 법'이라는 한자로, '법(法)', '법률(法律)', '방법(方法)' 등을 뜻하며, 창힐수입법으로는 水土戈(EGI)로 입력한다.
2. 상세[편집]
法의 본자는 灋이었다. 이 글자는 水+廌+去(물 수+해태 치+갈 거)를 합친 회의자이다. 여기서 해태는 전설상의 동물 해태를 말한다.
금문이나 전서에서는 위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데 물 앞에 사람이 서있고 해태가 그것을 심판하고 있는 모양이다. 설문해자(기원후 2세기 초)에서는 이 글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法: 刑也. 平之如水, 从水; 廌, 所以觸不直者, 去之, 从廌去
法이란 형벌이다. 평평하기가(공평하기가) 물과 같으니 水를 따른다. 廌란 바르지 않은 자를 들이받아 없애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廌와 去를 따른다.
일설에는 '去가 사실은 大(사람의 모습)+厶(움집의 모양)로 분리해서 정의의 상징인 해태가 죄인을 찔러 물에 빠트리는 모습'이라고도 한다. 현대에 쓰이는 法자에는 廌(해태 치)가 사라졌는데 이 때문에 현재 남은 부분인 水+去만을 견강부회하여 물처럼 가는 당연한 것이 법이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갑골문이나 전서의 형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전형적인 수박 겉 핥기 식 해석이다.[1] 灋자의 경우 금석문부터 그 형태가 나오지만 法은 소전에 이르러서야 처음 모습을 나타낸다. 설문해자에서는 法에 대한 해석이 아예 없고 대전 후대의 주석에서 法은 灋의 생략한 형태라는 설명이 나온다. 물이 가는 듯 당연하다라는 해석은 그 근거가 전혀 없다. 참고로 去의 경우도 원형은 厺이다.
상형문자의 형태부터가 해태에 의한 심판을 나타내는 것이고 설문해자의 풀이를 봐서도 알 수 있듯이, 원래 法이라는 글자는 현대의 법률이라는 의미보다는, 곡직(曲直)을 가려 정의아래 심판하는 형벌의 의미가 강했다. 나중에 이것을 인신하여 규범의 뜻으로까지 의미가 확장되었다. 진, 한대에는 기본법을 '율(律)'이라 하고 특별법을 '령(令)'이라 했으나, 서진 시대 이후 율은 형사법을, 령은 행정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뜻이 변하였다. 이를 보완하는 법은 '격(格)', 시행령은 '식(式)'이라고 했다. 민법의 경우 상고대에는 율려(律呂)로 나타냈다. 율려는 고문에 균포(均布)로 풀이되는데, 이것은 "천하의 한결같지 아니한 것들의 모범으로 삼아서 그로 인해 한결같음으로 이끌어 내는 것"을 뜻한다. 이후에는 '례(禮)' 등으로 표현되었다.
法은 법률·규칙 외에 방법(方法)이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그러다 보니 같은 '법(法)'이어도 '선거법(選擧法)' 등에서는 법률·규칙을 뜻하고 '조리법(調理法)' 등에서는 방법을 뜻한다. 법률·규칙 또는 방법이라는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쓰일 때는 경음화가 일어나서 [뻡]으로 발음되는 게 일반적이다. 위에서 예로 든 '선거법', '조리법' 등에서도 그렇다. 그러다 보니 '불법(不法)'은 '아님(不)'에 관한 법이 아니라서 경음화가 일어날 이유가 딱히 없는데도 [불뻡]으로 발음되는 경우가 많고, 결국 2017년 3분기에 '불법(不法)'의 표준 발음으로 [불법]뿐만 아니라 [불뻡]도 추가로 인정됐다. 사실 '방법(方法)'도 일부 방언에서는 [방뻡]으로 발음하기도 한다(다만 이건 표준 발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3. 용례[편집]
3.1. 단어[편집]
수많은 법률들이 이에 해당된다.
- 공법(公法)
- 가정법(假定法)
- 건축법(建築法)
- 국제법(國際法)
- 권법(拳法)
- 균역법(均役法)
- 기법(技法)
- 기본법(基本法)
- 대동법(大同法)
- 마법(魔法)
- 문법(文法)
- 민법(民法)
- 방법(方法)
- 범법(犯法)
- 법관(法官)
- 법규(法規)
- 법당(法堂)
- 법대(法大)
- 법랍(法臘)
- 법령(法令)
- 법률(法律)
- 법명(法名)
- 법무(法務)
- 법문(法文)
- 법선(法線)
- 법식(法式)
- 법안(法案)
- 법원(法院)
- 법의학(法醫學)
- 법익(法益)
- 법인(法人)
- 법적(法的)
- 법전(法典)
- 법정(法定/法庭)
- 법제처(法制處)
- 법조(法曹)
- 법치(法治)
- 법칙(法則)
- 법학(法學)
- 법화경(法華經)
- 법회(法會)
- 병법(兵法)
- 보안법(保安法)
- 보통법(普通法)
- 불법(不法/佛法)
- 비법(非法)
- 비법(祕法)
- 사법(司法/私法)
- 상법(商法)
- 선거법(選擧法)
- 세법(稅法)
- 수법(手法)
- 악법(惡法)
- 위법(違法)
- 유율법(流率法)
- 율법(律法)
- 입법(立法)
- 적법(適法)
- 중재법(仲裁法)
- 집시법(集示法)
- 축지법(縮地法)
- 토지법(土地法)
- 특별법(特別法)
- 편법(便法)
- 합법(合法)
- 헌법(憲法)
- 형법(刑法)
3.2. 인명[편집]
- 김법래(金法來): 한국의 뮤지컬 배우
- 김법린(金法麟): 제3대 문교부 장관
- 김법민(金法旼): 한국의 양궁 선수
- 김입법(金立法)
- 노리즈키 린타로(法月 綸太郎)
- 법륜(法輪)[법명]
- 법왕(法王)
- 법흥왕(法興王)
- 법정(法頂)[법명]
- 안법현(安法賢)
- 오도로키 호우스케(王泥喜 法介)
- 우부카타 호우안(生方 法安)
- 쿠와시마 호우코(桑島 法子)
- 코노리 미이(固法 美偉)
- 하법예(何法倪)
- 호무라 시즈카(法斑 静火)
- 히가미 핫피(氷上 法被)
3.3. 지명[편집]
3.4. 창작물[편집]
3.5. 기타[편집]
3.6. 중국어[편집]
- 法 [Fǎ]
- 명) 법, 법률
- 예) 宪法 [xiànfǎ]: 헌법
- 명) 방식, 방법
- 예) 用法 [yòngfă]: 용법
- 명) 모범
- 예) 师法 [shīfǎ]: 본보기, 모범
- 명) 종교적 교리
- 예) 佛法 [fófǎ]: 불법
- 명) 초자연적 능력
- 예) 戏法 [xìfă]: 마술
- 동) 본받다, 모방하다
- 예) 效法 [xiàofǎ]: 본받다, 모방하다
- 고유명사) 프랑스
- 法国 [Fǎguó]: 프랑스
- 명) 법, 법률
4. 유의자[편집]
5. 모양이 비슷한 한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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