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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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나무위키+넘겨주기.png   관련 문서: 제노사이드(동음이의어)

1. 집단 살해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1.1. 심리
1.2. 사례
2. 이민족·이종족 학살


1. 집단 살해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편집]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채택일 1948. 12. 9 / 발효일 1951. 1. 12 / 당사국 수 132 / 대한민국 적용일 1951. 12. 12
체약국은 집단살해는 국제연합의 정신과 목적에 반하며 또한 문명세계에서 죄악으로 단정한 국제법상의 범죄라고 국제연합 총회가 1947년 12월 11일부 결의 96(1)에서 행한 선언을 고려하고, 역사상의 모든 시기에서 집단살해가 인류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쳤음을 인지하고, 인류를 이와 같은 고뇌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는 국제협력이 필요함을 확신하고, 이에 하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동의한다.
제1조 체약국은 집단살해가 평시에 행하여졌든가 전시에 행하여졌든가를 불문하고 이것을 방지하고 처벌할 것을 약속하는 국제법상의 범죄임을 확인한다.
제2조 본 협약에서 집단살해라 함은 국민적, 인종적, 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을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의도로서 행하여진 아래의 행위를 말한다.
(a) 집단구성원을 살해하는 것
(b) 집단구성원에 대하여 중대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인 위해를 가하는 것
(c)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육체적 파괴를 초래할 목적으로 의도된 생활조건을 집단에게 고의로 과하는 것
(d) 집단 내에 있어서의 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도된 조치를 과하는 것
(e) 집단의 아동을 강제적으로 타 집단에 이동시키는 것
제3조 다음의 제 행위는 이를 처벌한다.
(a) 집단살해
(b) 집단살해를 범하기 위한 공모
(c) 집단살해를 범하기 위한 직접 또는 공연한 교사
(d) 집단살해의 미수
(e) 집단살해의 공범
제4조 집단살해 또는 제3조에 열거된 기타 행위의 어떤 것이라도 이를 범하는 자는 헌법상으로 책임있는 통치자이거나 공무원 또는 사인이거나를 불문하고 처벌한다.
제5조 체약국은 각자의 헌법에 따라서 본 협약의 규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히 집단살해 또는 제3조에 열거된 기타의 행위의 어떤 것에 대하여도 죄가 있는 자에 대한 유효한 형벌을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을 제정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집단살해 또는 제3조에 열거된 기타 행위의 어떤 것이라도 이로 인하여 고소된 자는 행위가 그 영토 내에서 범행된 국가의 당해재판소에 의하여 또는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을 수락하는 체약국에 관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동재판소에 의하여 심리된다.
제7조 집단살해 또는 제3조에 열거된 기타 행위는 범죄인 인도의 목적으로 정치적 범죄로 인정치 않는다. 체약국은 이러한 경우에 실시 중인 법률 또는 조약에 따라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할 것을 서약한다. (후략)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577호, 2011.4.12.
제8조 (집단살해죄)
① 국민적·인종적·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 자체를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목적으로 그 집단의 구성원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제1항의 집단의 구성원에 대하여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危害)를 끼치는 행위
2. 신체의 파괴를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계획된 생활조건을 제1항의 집단에 고의적으로 부과하는 행위
3. 제1항의 집단 내 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부과하는 행위
4. 제1항의 집단의 아동을 강제로 다른 집단으로 이주하도록 하는 행위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제1항에서 정한 형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선동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Genocide

제노사이드(genocide)는 천부적 혹은 사회적 요소를 들어 특정 인류 집단을 고의적 및 제도적으로 말살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시도를 일컫는다.

유대계 폴란드인이자 국제변호사였던 라파우 렘킨(Rafał Lemkin, Raphael Lemkin, 1900년 4월 24일 ~ 1959년 8월 28일)에 의해 20세기 중반에 정립된 개념이다. 그리스어로 인종을 뜻하는 Genos와 살해를 뜻하는 라틴어 동사 Caedo, Caedare[1]의 합성어로써 주로 '집단 살해'라고 번역된다. 1944년 그는 터키에서 몇십 년 전 일어났던 참극을 보고 이 단어를 처음 사용했고, 이는 이후 1948년에 일반적인 학살과는 구분되는 일종의 범죄를 가리키는 용어로 정립되었다. 다만 학계나 교육계 등에서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용어로 확산된 것은 1970년대 전반이다.

주로 특정 국민적, 인종적, 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의 전체 혹은 일부를 파괴하기 위한 의도적 행동을 가리킨다. 그 주체는 정부나 정규군일 수도 있으나 민병대와 같은 자생적인 점조직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도 많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의도로, 의도가 있다면 집단의 '절멸' 이외에도 '민족적 거세'라는 제한 목표를 설정하여 집단 성폭행을 조직적으로 자행하는 경우나, 혹은 문화적 탄압 행위 등도 제노사이드로 판단될 수 있다.

이러한 집단 살해의 예시는 고대에도 존재하던 것이었다. 예를 들어 여리고 성이나 아이 성의 경우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유대인들이 원주민이던 가나안 사람들을 학살한 것이나, 로마포에니 전쟁에서 승리한 뒤 카르타고가 재기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파괴, 학살을 자행했던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20세기 들어 극단적인 민족주의의 횡행, 고도의 산업력과 행정력을 가진 국민 국가(Nation State)의 등장, 그리고 과학 기술과 무기의 발달로 인해 집단 살해가 더 자주, 더 대규모로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 중 특히 제2차 세계 대전나치 독일이 벌인 홀로코스트가 악명 높아 제노사이드의 대명사로 자리잡았으며, 그 어마어마한 규모와 '산업화, 체계화된 학살'이라는 특성에 있어 현대적 의미의 제노사이드가 정의되는데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종전 후 집단살해 범죄를 정의하고 방지하기 위해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CPPCG)'이 만들어졌다. 대한민국도 1950년에 이 조약에 가입했으며, 1995년에 제정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러한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단체에게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단, 위에서 언급한 국민적,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집단을 제외한 집단의 학살은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의해 처벌되지 않는다. 물론 그렇다고 저 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죄 없는 사람들을 죽여도 된다는 것이 아니다. 해당 협약의 범주를 굳이 저 4개 집단으로 한정짓지 말자는 소수 학설도 존재하고, 국제사회에는 꼭 제노사이드가 아니라도 대량 학살, 대규모 인권 탄압, 전쟁범죄 등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수없이 많다.


1.1. 심리[편집]


당연히 사람들은 맨 정신으로는 다른 사람을 집단으로 학살하자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제노사이드가 일어나는 배경에는 거의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사회적 불만이 있었다. 제노사이드는 이 어려움의 책임을 돌릴 다른 집단을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들을 제노사이드로 몰고 가는 심리의 중심엔 타자화 (우리와 그들로 나눔)와 비인격화 (상대를 사람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가 있다. 저들을 죽이지 않으면 저들이 우릴 먼저 죽일 것이라는 공포와 혐오를 심어주어 거대한 증오범죄를 자행하게 되는 것이다.


1.2. 사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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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서도 다뤘듯이 제노사이드라는 개념 자체가 20세기 중반에 정립했고, 여러 여건이 20세기에서야 나타난 데다 고대의 학살사례를 제노사이드로 꼽자면 끝이 없으니 여기서는 최소한 산업혁명 이후의 사례를 위주로 나열했다. 국제적으로 제노사이드로 인정되는 것은 굵은 글씨로 서술하였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제노사이드에 해당하는 사건의 분류 과정에서 권위있는 인권단체, 관련학자, 전문기관의 판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학살 사건들은 제노사이드의 사례로 인정받지 못한다.[2]

  • 나치 독일
  • 헤레로족과 나마족 학살 - 독일 제국이 저지른 20세기 최초의 제노사이드
  • 르완다 내전 - 20세기 아프리카 국가인 르완다에서 난 후투족-투치족 간의 분쟁을 말한다. 특히 1990년대 후투족의 일방적인 투치족 학살은 제노사이드의 대표적 사례로 손꼽힌다. 영화 호텔 르완다의 배경이다.
  • 부룬디 내전 - 르완다와 더불어 부룬디에도 나타난 후투인과 투치인들의 분쟁들. 보통 르완다 내전과 같이 언급된다.
  • 유고슬라비아 전쟁
  • 아르메니아인 대학살 - 오스만 제국청년 튀르크당이 20세기 초반, 자국 내의 소수민족 기독교 신자인 아르메니아인에게 편 제노사이드. 하지만 문서를 보면 알다시피 오스만 제국은 종교적으로 벌인 게 아니라 무슬림아랍인들에서부터 아시리아인, 그리스인 등에 역시 제노사이드를 가했다. 근대의 대표적인 제노사이드로 50만명 이상의 아랍인, 750,000명의 아시리아인, 900,000명의 그리스인, 1,500,000명의 아르메니아인이 참으로 조직화된 목적을 가지고 학살당했다.[3] 아르메니아인만 죽인 게 아니라고 아랍권 등에서 분노하기에 아르메니아 대학살이란 이름부터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와 오스만 말기 제노사이드라는 이름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 일본 제국
  • 다르푸르 학살 - 수단 내전의 주요 원인이 인종 및 종교분쟁인 만큼 수많은 인종청소 사건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수단 주도의 학살
  • 동티모르 학살 - 1975~1999 인도네시아의 점유 기간을 뜻한다. 이 때 인도네시아가 지배를 견고히 하려고 억압하는 도중에 약 10만여 명의 희생자가 났으나, 어느 특정 집단의 점멸이라는 목적이 없었기에 제노사이드로 보지 않는 이들도 있다.
  • 로힝야족 학살 - 전 미얀마인들의 증오대상이 된 채로 고립무원의 상태로 핍박당하는 중이다. 그러나 미얀마는 로힝야족 뿐만 아니라 카렌족이나 카친족, 친족 등 다른 자국내 소수민족들에게조차도 탄압과 차별, 학살을 현재 진행형으로 가하고 있다.
  • 부건빌 내전 - 오세아니아 파푸아뉴기니에서 일어난 10년간 부건빌 섬에서 나타난 분쟁. 부건빌 주민들은 솔로몬 제도계에 가깝다보니 파푸아뉴기니에서는 지역차별과 인종차별 등이 나타나서 내전이 번졌다. 내전 기간 동안 부건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학살들이 나타났다.
  • 세르비아인 제노사이드 - 크로아티아 독립국우스타샤가 주도한 크로아티아내 세르비아인들에게 자행한 학살.
  • 유고슬라비아크로아티아인 학살 - 2차 세계대전 당시 우스타샤가 나타났던 크로아티아에 대한 불만과 의심, 혐오 등으로 나타난 사건.
  • 신장 재교육 캠프 -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반중 성향 무슬림 민족들(위구르카자흐)을 타깃삼아 강제로 불임 수술 및 집단 강간, 강제 통혼, 혼혈을 시행하는 상황이다.
  • 팔레스타인[4]지역의 유대인과 아랍인 간의 학살 - 제1차 중동전쟁을 전후로 하여 영국령 팔레스타인에서[5] 거주하던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을 조직적으로 학살한 사건. 작전명 D, 공식 명칭 '여호수아 계획'이라는 형태로 팔레스타인 아랍인 민간인들을 죽였다. 피의 숙청이라고 드러난 '데이르 야신 마을 학살사건'은 1개 마을에서 하루 동안에만 250여명이 죽었고[6], 영국령 팔레스타인의 북부 도시 하이파는 지프차를 동원해서 방송까지 하면서 학살 이후 소이탄으로 소거했다. 이런 학살이 드러나면서 제1차 중동전쟁이 본격적으로 격화했다.[7] 이후 제1차 중동전쟁이 이스라엘의 승리로 기울자, 본격적으로 다시 학살했다. 축출과 파괴라는 형태로 나온 이 학살은 엄청나서, 10월 전투 중에서 다와이마 마을 학살 사건에서는 아이를 포함한 80~100명을 살해[8], 사프사프 지역에서는 50여 명의 남자들은 우물에 던져넣고 총격해 죽이고 14세 여아를 포함한 적어도 4건의 강간살해, 사사에서는 백기를 확인하고도 1,000여명이 죽고 남은 인원은 마을에서 추방, 살라하에서는 94명이 폭사 등을 이었다.[9] 이 과정에서 1948년 한 해에만 이스라엘군이 400여개의 팔레스타인 아랍인 마을들을 파괴하였고, 영국령 팔레스타인을 탈주한 난민의 수만 75만에 이른다. 그나마 이스라엘 진영을 변호한다면, 이런 학살 사례의 거의 전부는 이르군슈테른 같은 유대계 테러조직이 일으킨 것으로 하가나(이슈브(유대교도 자치정부)의 민방위군)는 가능하면 이런 행위를 막으려고 노력하기는 했다. 비인도적일 뿐 아니라 다수 인구인 팔레스타인 아랍인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영국령 팔레스타인의 지역경제를 붕괴시키고 사회구조를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었기 때문인데, 하가나의 투쟁 방향이 영국군에 대한 테러와 아랍 연합국(아랍 연맹의 회원국들)의 침공에 대한 방어로 전환되면서 끔살당하는 비유대인들이 늘어나고 있었다. 1949년의 봄에 이르러 휴전과 함께 은폐하는 것으로 종결했다.
  • 캄보디아 제노사이드 - 킬링필드로 악명 자자한 크메르 루주 공산정권 치하에서 일어난 제노사이드. 다만 이것은 모든 학살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소수민족에게 펼친 강제동화 정책들 제노사이드로 취급된다.[10]
  • 코소보 전쟁 - 알바니아인이 다수인 코소보 지역이 세르비아에게서 독립하려 하자 일어난 여러가지 학살들. 다만 서방의 뒤늦은 개입과 외교적 오판으로 수많은 보스니아인들의 살육을 초반부터 저지하지 못했던 보스니아와 달리 이 쪽은 NATO가 신속하게 개입하여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았다.
  • 타지키스탄 내전 - 내전 당시 타지키스탄 동부의 파미르인들을 대상으로 한 인종학살이 있었다. 동부지역은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많았는데 파미르인들 역시 다수가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었다. 또한 중부의 가름(gharm) 지역 주민(가름인이라고도 부르며, 타지크계지만 약간 부족 내지 씨족 개념으로 보기도 한다)들조차 가름에서 이슬람 근본주의 조직이 나타난 곳이었다는 이유로 파미르인들처럼 무차별 약탈, 학살을 당했다.
  • IS - 미국 연방정부가 유권해석으로 제노사이드의 사례로 규정했다.[11]


2. 이민족·이종족 학살[편집]


위와 거의 비슷하지만 이쪽은 Xenocide라고 표기한다. 이원복 만화 <가로세로 세계사> 등지에선 '인종청소'라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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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aedare가 접두사를 만나며 ae 이중모음이 i로 줄어든다.[2] 예를 들어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UNHCR), 영국의 국제 反노예협회, 프랑스의 국제인권연맹, 러시아의 메모리알, 미국 연방정부(미국 국무부미국 법무부미국 연방의회미국 연방 대법원), 미국 유대인대학살기념관, 이스라엘의 야드 바솀(한국에 비유하면 독립기념관+동북아역사재단 기능의 민정관청)이 유명하다. 한국에서는 최호근 박사(고려대학교 사학과 교수)와 송충기 박사(공주대학교 사학과 교수)와 김학이 박사(동아대학교 사학과 교수)가 홀로코스트 연구자를 겸하는 제노사이드 전문가로서 인정받고 있으니까, (제노사이드로 분류하는 기준을 꼭 알고 싶으면) 그들의 저서를 미리 탐독할 필요가 있다.[3] 터키에서는 부정되는 사건으로, 학살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그것이 계획적이었다는 것과 그 규모를 부정한다. 그렇지만 이것은 사실상 터키의 역사 왜곡으로 취급받으며,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이를 제노사이드로 인정하고 있다.[4] 여기서는 영국령 팔레스타인을 가리키는 낱말이다. 영국령 팔레스타인이 해체되기 직전부터 유대인 학살과 비유대인 학살이 곳곳에서 일어났으며, 영국군의 철수와 동시에 시작한 영국령 팔레스타인의 해체는 영국 본토의 팔레스타인 통화이사회(Palestine Currency Board)가 런던텔아비브카이로암만에서 동시에 진행한 팔레스타인 파운드금융청산 관련으로 1950년까지 매우 오래 걸렸다.[5] 이 시기에 영국령 팔레스타인에서 전체 85%의 영역을 차지하던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은 이스라엘 건국의 투쟁 및 중동전쟁을 겪으면서 그들의 영역이 45%로 감소했다. 이스라엘은 이 학살과 1차 중동전쟁을 거쳐서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의 거주 지역을 15% 미만으로 줄였다. 기타 지역에서는 모조리 학살.[6] 군대가 포위한 다음에 집을 버리고 항복할 시간을 15분 동안 주고 그 뒤에 모든 사람들을 강간 살해. 학살 가담자에는 남녀 청소년들도 들어갔다.[7] 이라크의 군대는 상층부의 공격불가 명령을 거부하고 공격했다.[8] 이 과정에서 노부부를 집안에 가두고 집을 폭파, 갓난 아이를 업은 팔레스타인 아랍인 여성을 불러서 강간을 당하게 한 다음에 일이 끝나고 퇴각하는 과정에서 아이와 여성을 모조리 살해 등이 있다.[9] 이는 모두 이스라엘 방위군(IDF)이 정치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와 국제적십자위원회(ICRC)가 발표한 내용이니 논란의 여지가 없다.[10] 다만 해당 행위를 학살은 맞지만 제노사이드로는 간주하지 않는 시각도 존재한다.가령 여기에는 UN협약의 정의를 들어 해당 행위를 제노사이드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11] 야지디, 시아파, 기독교도, 세속주의자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