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주의 (r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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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설명
3. 배경
5. 엄벌주의의 사례
5.1. 엄벌주의 성향을 지녔던 인물들
6. 대한민국의 경우
7. 생각해 볼 점
8. 인터넷 상에서
8.1. 관련 문서
9. 대중매체
10. 관련 문서


정의, 공평, 겸손, 자비 등 요컨대 ‘너희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대하라’고 하는 자연법 자체는 어떤 권력의 위협 없이는 지켜지지 않는다. 이는 우리의 본능적 정념에 어긋나기 때문이며, 그 정념은 때때로 우리를 그 반대 방향, 즉 불공평, 자만심, 복수심으로 이끈다. 칼이 없을 때 사회적 약속은 말 뿐인 것에 불과하며 사람을 보호해줄 힘이 없다.[1]

토머스 홉스 <리바이어던> 2부 17장 中



1. 개요[편집]


엄벌주의()란 범죄에 대하여 관용 없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사상으로, 응보주의()라고도 한다. 교정주의의 반대 개념.


2. 설명[편집]


엄벌주의에서는 좁게는 형벌의 기능 가운데 '재사회화', '교화' 등을 사실상 포기하고,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보다는 오히려 사회복귀를 저지하고 죗값을 치르게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넓게는 포괄적 일죄로 처벌되어 구성요건 하나 당으로 따지면 지나치게 낮은 처벌을 받는 상습범, 연속범에 대하여, 또는 새로운 범죄수법에 대응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낮은 처벌수준만이 규정되거나 아예 처벌 근거가 없는 법률과 재판관행에 대하여 비판, 국민정서법에 위배되는 온정주의에 대한 비판도 포함된다.


3. 배경[편집]


  •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응보주의적 사고방식이 바탕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엄벌주의자들은 함무라비 대왕이 만든 함무라비 법전을 숭배하다시피 하는 경향이 있다. 문제는 이 문서에서 설명할 강경한 엄벌주의자들의 입장은 함무라비 법전의 기본인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기준으로 보아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왜냐면 이 문장은 원래 '네가 당한 만큼 똑같이 되갚아라'가 아닌 '네가 당한 것을 초과하는 처벌을 내리지 마라'라는 의미였기 때문이다. 즉, 이는 지금도 복수심이 이성을 지배해 당한 것 이상으로 되갚아야 직성이 풀리는 인간 감정을 이용해[3] 권력자나 힘을 가진 자들이 마음껏 자행하던 사적제재를 막고 동등한 종류의 사건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동등하게 유지하는, 사실상 죄형법정주의의 기초를 다진 당시로서는 굉장히 선진적인 의식을 바탕으로 제정된 것이었다.[4]
    • 실제로 복수시대 이후, 개인간의 복수를 금지하고 재물로써 죄를 속죄케 하는(지금의 벌금과 비슷한 개념이다) 온정주의에 가까운 속죄시대가 왔으나, 속죄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 범죄는 끊이지 않았고 잔혹한 형벌로 일반인에게 경계를 삼는 위하주의 시대가 오게 된다.
    • 위하시대 이후에도 이에 대한 반성으로 박애주의 시대가 왔으나, 마찬가지의 문제(범죄의 격증, 상습범. 누범. 소년범의 증가)로 지금의 과학시대에 이르게 되었다.[2]
  • 특정 범죄에는 중독 성향이 있으므로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는 '재범률'이 높다. 따라서 사회화가 불가능하고 사회에 내보내도 몇번이나 '재범' 을 반복하므로 범죄자는 사회와 격리되어야 한다.
  • 특정 범죄는 너무나 혐오스러운 범죄이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자가 다시 사회에 나돌아다닌다고 생각하면 국민들 사이에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자는 사회와 격리되어야 한다.
  • 피해자에 대한 법의 무관심: 가해자의 인권에 지나치게 편중한 나머지 정작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과 가해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집안의 몰락에 내 알바 아니라는 식의 사회에도 그 원인이 있다.
  • 실제로 중국에서 시비가 붙어서 한 미성년자가 성인 여성을 나무 몽둥이로 두들겨패서 죽였는데,[5] 그 때문에 피해자의 아들은 생계가 어려워져 중학교 졸업 이후 생계전선에 뛰어들어 군복무나 여러 곳을 떠돌며 일하는 등 곤궁하게 살았지만 정작 가해자 가족들은 미성년자가 우발적인 살인을 저지른 것이며 자신들도 생계가 곤란하다고 해 현재 화폐 가치로 따지면 한화 170여만 원을 보상해주고 장례를 치러주는 것으로 퉁쳤다. 결국 22년 이후 살인을 저지른 미성년자의 아버지와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미성년자의 두 형제가 춘절(중국의 설날)을 하루 앞두고 놀이를 나섰다가 살해당한 여성의 아들에게 보복살해당했다. 실제로 처음 소식이 들렸을 때 백주대낮에 묻지마 연쇄살인을 저지르면서 피해자가 안타깝게 휘말린 것으로 살인범을 비난하는 분위기가 잠깐 존재했는데, 이후 정확한 사건 정황들이 알려지고 살해당한 어머니에 대한 복수였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오히려 여론은 가해자에 대한 동정으로 변해버렸다. 정확히는 먼저 살인을 했으니 저런 보복을 당해도 할 말이 없다는 것이다.
  • 실제로 세계의 법은 가해자의 인권에 대한 보호 조항은 있지만 역설적으로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 제대로 조명하지도 않고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범죄에 대한 피해보상을 법에 따라 하긴 하지만 문제는 턱없이 적다. 결국 가해자가 몸으로 때운다고 나자빠지면 피해자는 배상받을 방법이 전혀 없다. 이를 위해서는 배상금과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죄를 짓는 사람을 가두고 교화시키기 위해 교도소를 만들고 관리하는 듯이 피해자를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문제는 이 모든 게 돈이라는 것이다.
  • 살인만 봐도 이들의 반응은 "피해자는 제대로 보상도 못 받고 이후 가해자에게 살해당한 피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애통함 등으로 평생을 고통받는데 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뭔데 죗값 적당히 치르고 이후 편안하게 인생을 살아갈 자격이 있냐"는 의견이며 때문에 가해자도 사람을 살해해서 피해자의 생명을 본인이 멋대로 끝내버린만큼 이후 삶이 힘들 정도로 처벌당하는 것이 뭐가 어떻겠냐는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인권 문서에 서술된 것과 같은 어느 정도의 반론이 있긴 하다.


4. 평가[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엄벌주의/평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 엄벌주의의 사례[편집]


  • 실질적인 사형 유지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는 볼드체로 표시.


  • 프랑스: 대륙법계 국가 중 가장 엄벌주의적인 서유럽 국가 중 하나인데 자그마치 중세 때부터 이랬다. 우선 프랑스는 서유럽에서 가장 늦은 시점인 1977년까지 단두대를 활용하며 사형을 적극적으로 집행했고, 1981년에 와서야 서유럽 국가 중 마지막으로 사형제를 폐지했다.[6] 현재에도 프랑스는 영국 등과 마찬가지로 절대적 종신형을 시행하고 있으며[7] 프랑스 특유의 열악한 교도소 관리로 재범율을 낮추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징역 상한도 30년으로 높다. 하지만 문제는 교도소가 1990년대와 그 이전 한국 교도소를 연상케 할 정도로 열악한데[8], 종종 프랑스 국내와 EU에서도 비판을 받을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다. 프랑스의 교도소는 프랑스령 기아나마르티니크, 과들루프 등 열대의 환경 열악한 해외 영토에도 많이 있으며 이곳에 수감되면 빠삐용을 실사판으로 찍는다. 게다가, 이런 환경이 재범방지나 교화에는 별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서 더 문제가 되고 있다. 오히려 멀쩡한 무슬림 빈곤층 이민자들이 교도소 가서 테러리스트로 변신하여 테러를 저지르는 일이 흔하다.
  • 영미법계 국가들
영미법계 국가들은 엄벌하는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어느 정도 있다. 역사적으로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매우 엄격한 청교도 윤리를 전통으로 삼은데다 영미법 국가에서의 판사들은 대부분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직업이기 때문이고, 법원(法源, 법의 근원)이 판례이기 때문이다. 판례법주의를 따르기에 죄형법정주의의 눈치를 덜 보게 된다. 또한 영미법계 국가들은 배심원제를 채택하기에 일반인의 엄벌주의 정서가 재판에 반영될 여지가 더 크다. 그리고 영미법계 국가에서 국민정서법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 판사는 임용(선거)에서 낙선될 각오를 해야 한다. 법관을 선거로 임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논자들은 영미법계 국가의 엄벌주의 경향과 그에 따른 폐해를 근거로 들기도 한다.
  • 미국: 과거 미국은 절도 3번에 종신형을 내렸을 만큼 엄벌주의의 전형이었다. 지금도 흔히 엄벌주의의 사례로 떠올리는 국가이고 선진국 중에서는 싱가포르 다음으로 가장 엄벌주의적인 국가이다. 흉악범에게는 종신형이나 징역 몇백년도 스스럼없이 때리고 주로 중남부에 위치한 보수적인 주들은 사형제도를 시행하며 특히 텍사스가 엄벌주의로 유명하다. 하지만 과도한 엄벌주의를 유지했던 주들에서 재범률의 폭증, 교도소 비용의 증가로 인한 교도소 포화 등이 발생하면서 범죄율이 감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해버릴 정도로 악화되자, 오늘날에 와서는 미국도 엄벌주의를 줄이는 추세이다. 실제로 최근에 와서는 중범죄자하고 살인자는 아닌 미성년 중범죄자 및 잡범에 대한 처우는 상당한 차이를 두고있어서 전자는 그냥 징역 수백년이나 무기징역을 기본으로 깔고 가장 열악한 교도소에 수감한 뒤 알아서 거기서 죽건말건 방치하는 식으로 내버리는 반면, 잡범이나 미성년 중범죄자는 형량을 감하여 사회 복귀의 기회를 주거나, 설령 폭행이나 살인과 같은 범죄를 저질러서 엄벌을 때려도 나중에 슬그머니 감형해주는 일이 많다.[9] 특히 엄벌주의가 재범률을 크게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속속 발표되면서 미국도 2000년대 이후에는 교화프로그램을 크게 늘리고 있는 추세인데, 실제로 이런 잡범의 갱생은 전에 비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교화되어 사회에 적응하기 시작하거나 적응하기 어려운 전과자들과 수감자들에게 사회적인 복지정책과 지원을 해주기 시작했다. 밑의 나라들과 비교하면 미국은 엄벌과 교화 두개의 요소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문제는 미국이 세계 1위의 경제규모의 국가치고는 교도소 교화프로그램이 엄청나게 열악한 수준이다. 애초에 엄벌주의로 인한 과밀수용 때문에 교도소 공간이 부족하다면서 범죄자들을 체육관 같은 열린 공간에다가 몰아놓고 방치하여 범죄가 발생하는 교도소가 상당히 많은게 미국이다보니, 이미 범죄사관학교화된 교도소도 상당히 많다. 특히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끝판왕이다보니 범죄를 저질렀을 때 좋은 변호사 등을 얻는 게 큰 도움이 된다. 실제로 강간범이 고작 징역 6개월의 선고를 받아 풀려난 사례도 있다. 그리고 사법거래만 잘하면 솜방망이 처벌도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래퍼 6ix9ine은 아동 성범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사법거래를 통해서 1년도 안되는 징역으로 감형을 받았으며 거기에다가 코로나 19로 인해 겨우 5개월 동안만 감옥에 있었다.
  • 영국: 유럽에서 엄벌주의가 가장 강한 국가 중 하나다. 대영제국 시절부터 이러한 엄벌주의 전통이 강했다. 현재에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있고 모든 살인범죄에 한해서 판사는 의무적으로 최소 상대적 종신형을 선고해야 한다.[10] 영국은 유럽 대륙법계 국가들과 비교하면 형사미성년자 연령이 유럽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데, 유럽 국가들의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15세(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14세(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러시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13세(프랑스)인데 영국은 10세이다. 그러나 2019년 12월에 가석방된 범죄자의 재활프로그램 테러 사건으로 테러 범죄자와 지적장애 여성 살인자가 가석방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여전히 미국에 비해서는 형벌이 가벼움이 드러났다.
  • 호주: 미국처럼 가혹하지는 않지만 영미법계 국가답게 형량이 높은 축에 속한다. 대륙법계 국가들은 가중주의 혹은 흡수주의를 채택하지만 영미법계 국가들은 대부분 병과주의[11]를 채택하기 때문이다.
  • 일본: 과속 과태료 초범이 한국 돈으로 9만원 선이거나 아니면 벌점 2점이다. 미국, 싱가포르, 대만 등과 더불어 사형을 집행하는 대표적인 선진국인데 특히 2012년에 자민당이 집권한 이후 사형을 활발하게 집행하고 있으며, 무기징역 역시 실질적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가깝다.[12] 일본에는 나가야마 기준이 존재하는데 이 기준에 의하면 피해자가 2명 이상일 경우 되도록 사형이 권고되며 4명 이상일 경우 극단적인 심신미약이 아닐 경우 사형을 반강제적으로 선고해야만 한다.[13] 게다가 일본은 촉법소년 같은 건 무시하고 살인 등 흉악범죄는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실형을 선고한다. 대표적으로 초등학생 시절 급우를 살해한 네바다 땅은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만기출소 했다. 이러한 일본의 엄벌주의에 대해 평가가 엇갈리는데 비판자들은 유죄추정의 원칙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경찰이나 사법 기관의 실수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억울한 형을 살게 되는 이른바 엔자이 문제가 이러한 엄벌주의와 결합되어 골치아픈 상황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옹호론자들은 이러한 사형제를 위시한 엄벌주의 덕에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살인율을 자랑하며[14] 최고의 치안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실제로 일본의 세계 최저 수준의 살인율은 일본 내 사형제 지지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주요 논거 가운데 하나이다.

  • 중화권 국가들
    • 홍콩, 마카오: 중국 본토만큼은 아니지만 이쪽도 엄벌주의로 가는 게 보인다. 본토와는 달리 사형 제도는 없지만, 홍콩과 마카오의 교도소도 모이는 인간들이 광둥성삼합회필리핀인 갱스터, 파키스탄방글라데시 불법체류자들에 백인 마약상 등이라서 꽤 험악하다.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교도소가 꽤 무섭고 열악해 재범률을 낮추고 있다. 홍콩, 마카오의 경우 일단 불법 체류자 및 밀입국자를 임시 감금하는 불법체류자 감호소부터가 꽤 험하다. 홍콩에서는 사형제가 폐지되었으나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이를 대신한다. 참고로 이전 서술에서 광동성을 언급했는데 홍콩/마카오는 특별행정구로 그 자체가 1개 성급에 해당하는 사실 상의 별도 국가라 광동성과는 법부터 다르다. 당연히 홍콩 경무처는 중국의 공안부와 분리되어 있다. 홍콩 경찰 문서 참조.[15] 그리고 엄벌주의 성향은 영미법계로 영국법을 그대로 계수한 홍콩이 대륙법계로 포르투갈/스페인 법을 계수한 마카오보다 더 강하다. 마카오는 형량에 상한선이 있어 조금 헐렁한 편이나 반환 후 범죄척결을 위해 엄벌주의로 가고는 있다. 포르투갈 본토부터 감옥이 프랑스 등과 함께 유럽에서 가장 험악하기도 하다. 다만 마카오나 포르투갈은 교도소 관리는 엄벌주의에 속할지라도 사형과 무기징역이 없는 나라인 만큼[16] 형량에 있어서는 확실히 온정주의에 속한다.
    • 대만: 장제스-장징궈 독재시절에는 한해 수십명을 처형했는데, 민주화가 된 이후, 천수이볜 이전까지는 엄벌주의가 별반 다를 바 없었으나, 대만 역사상 최초의 정권교체가 천수이볜민주진보당에 의해 이뤄지고, 사형수는 대폭 줄었다. 사형 폐지여론이 상당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잉원 시대까지 사형은 유지되며 비교적 활발하게 집행된다. 한국처럼 형량도 대륙법계 치고는 무거운 편이다. 일단 중국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엄벌주의를 유지할듯하다. 이러한 성향을 유지하는 이유는 범죄조직들의 범죄의 수위가 상당히 높고 친중파 처단이 목적이어서로 보인다.

  • 독재의 전력이 있거나 현재 독재정권의 치하에 있는 국가
    • 러시아: 구 소련 시절에는 사형제도 및 굴라그 유배 등의 형벌이 존재했다. 굴라그는 일종의 수용소로 독재자 스탈린 치하에서는 죽을 때까지 못 나오는 악명높은 정치범 강제수용소였지만, 스탈린 사후에는 가혹한 노동과 무기징역에 가까운 수감기간은 점점 폐지되었다. 러시아 연방이 된 오늘날에는 굴라그도 완전히 없어지고 1996년 이래 사형도 무기한 유예되어 있다.[17]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집권 직후 방사능 홍차 등으로 대표되는 국가 차원의 린치가 벌어지며 아직도 형벌 집행이 엄격하고 잔혹하며 종신형제가 활발히 시행 중이다.[18] 한 예로 보르쿠타 같은 곳은 소련 굴라그를 그대로 쓰고 있는 곳이며 흉악범들만 가두는 흑돌고래 교도소는 교도관들도 죄수를 대놓고 사람으로 취급 안 하고 말하는 짐승이나 물건 취급한다.[19] 체첸 독립운동가 중 구 굴라그인 중경비 교도소에 갇혔다 증발해버린 사람이 많다.
    • 중국: 1978년 개혁개방 이후 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1983년 엄타로 2만 4천명을 공개처형했다. 2000년대까지 공개처형이 있었고, 현재도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가 많은 국가로 죄질이 나쁘면 무조건 사형. 다만 중국 내에서 억울하게 사형당한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중국도 사형을 마구잡이로 집행하지 않고 사형의 심사는 고급인민법원에서 판결하고 최고인민법원에서 심사해서 신중하게 내리는 편이다. 그러나 경찰이 고문과 가혹행위를 저지르기로 악명높아서 무고하게 사형당한 사례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의 인구가 약 14억 명이라 그래도 사형이 많은 편이다.
    • 북한: 오토 웜비어에게 북한의 정치선전물 절도죄를 국가 체제 전복이라는 엄벌주의의 일환으로 무려 노동교화형 15년을 선고했다. 그 외에도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이들의 인권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천부인권을 부정하고 이른바 우리식 인권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자신들의 엄벌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특히 다른 국가들과도 대조되는 것이 타국들의 경우 일반범죄에 한해 엄벌주의 경향을 보이는 것과 반대로 북한은 정치범, 사상범에 대해서도 처우가 굉장히 혹독하다. 이는 중국도 마찬가지이지만 북한이 더욱 심하다.
    • 싱가포르: 범죄에 대해 무지막지한 벌금에 태형이 기다리고 있다. 치안이 불안한 나라들의 입장에선 모범 사례지만 다른 민주국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나치게 엄격한 형벌에다가 많은 법률 때문에 숨도 못 쉰다. 특히 태형은 전근대적이라는 비난을 받을 정도로 가혹한데다 별 이점도 없다고 비판받는다. 싱가포르인들도 너무 억눌려있다보니, 외국으로 귀화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외국에 나가면 함부로 행동하는 일이 잦다. 사형 집행 역시 매우 활발하다. 다만 이러한 엄벌주의가 마냥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도 아닌게 싱가포르의 살인율은 인구 10만명당 0.1~0.2명대로 초소형 국가를 포함해도 압도적인 세계 최저 수준이다. 그외에도 각종 중경범죄 지표가 유의미하게 낮다. 따라서 싱가포르의 사례는 엄벌주의의 양면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베트남, 인도네시아: 사형이 집행되는 국가이다. 거기에 중국과 필리핀에 가려 있어 그렇지 경찰의 권력이 강하다.
    • 벨라루스: 현 시점 유럽에서 유일한 사형 유지국이다. 특히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집권 이후 엄벌주의 경향이 심화되었고 유럽 내에서도 인권 침해로 크게 비판받는다. 이러한 이유로 EU는 물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퇴출되기 이전의 러시아도 가입한 유럽 평의회에도 가입하지 못했다.

  • 대다수 이슬람 국가들 - 특히 샤리아를 채택한 나라들은 그 특성상 극단적인 엄벌주의를 실시한다.
    • 사우디아라비아: 아직도 참수형 및 투석형을 실시 중이다.
    • 이란: 한국 같으면 소년원에서 교정 및 보호하는 소년범들도 주저없이 사형에 처하는 나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 브루나이
    • 말레이시아: 샤리아를 적용하지는 않아서 위의 국가들에 비하면 약한 수준이며 사형도 2018년부터 동결되었다.
  • 필리핀: 로드리고 두테르테의 대통령 당선 이후. 다만 2017년에 들어서부터는 중국과의 사이가 나빠지고 서방 국가들의 눈치를 보게 되면서 예전에 비하면 약해지긴 했다. 사형제도 2006년에 명목상 폐지되었다.


5.1. 엄벌주의 성향을 지녔던 인물들[편집]


  • 로드리고 두테르테
  • 드라콘 - 사소한 범죄에도 사형을 내리는 드라콘 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이는 시민들의 반발과 저항을 불러 일으켜 실패한다.
  • 상앙 - 아이러니하게도 본인이 만든 법 때문에 본인의 목숨이 위험해지게 되어 고사성어 작법자폐(作法自斃)의 유래가 되었다.
  • 시황제 - 중국 통일 후 법가 사상을 기반에 둔 진나라의 법을 전국에 적용시키면서 백성들을 가혹한 형벌에 시달리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백성들의 불만이 커졌고 시황제 사후 폭발하여 전국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어 진나라 붕괴의 단초 중에 하나가 된다.
  • 이순신 - 법을 매우 엄격히 집행은 했으나 그 대신 매우 공정했으며 필요 이상의 형벌은 집행하지 않았다. 다만 이는 그의 직업이 그를 엄벌주의자로 만든 것에 가깝다.
  • 아우렐리아누스 - 3세기의 위기기독교의 발흥으로 혼란했던 로마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공공도덕을 강조하며 엄격한 법집행을 실시했다.
  • 제갈량 - 매우 엄정한 법 체계와는 별개로 굉장히 공정하고 정의로운 통치 덕분에 제갈량 사후 촉의 백성들이 개인적으로 제사를 지냈을 만큼 존경받았다.
  • 블라드 3세 - 전쟁포로와 범죄자, 행실이 바르지 못한 주민들에게 꼬챙이형을 도입하여 잔혹한 공포정치를 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이 커졌고 오스만 제국과의 전쟁 때 주민들에게 배신당하여 블라드 3세가 몰락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이후 러시아의 이반 뇌제가 그의 통치를 벤처마킹하는데 이로 인해 나라가 피폐해지게 되어 외적의 침공에 제대로 대응도 못할 정도가 되어 이반 뇌제의 엄벌주의도 사실상 실패한다.
  • 주원장 - 명나라의 초대 황제. 어린 시절 가난했던 기억 때문에 탐관오리들을 혐오하여 박피형[20], 알슬개[21] 등 잔혹한 형벌을 수만명에게 실시하였다. 하지만 어제 책임자를 고문하여 죽이면 오늘 후임자가 또 잘못을 저지른다고 한탄을 한 기록을 보면 실제 범죄율 감소에는 하등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 정원식 - 노태우 정부 당시 정치적으로 극단적인 행보를 보인 적이 없지만, 전교조와 운동권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에게 엄벌주의성 행정을 고수하다가 마지막 강의 후 운동권 학생들에게 전교조 탄압을 중단하라며 20분간 계란을 투착당했다. 이 모습이 촬영차 왔던 기자들에게 찍혀 대서특필되면서 운동권 인사들은 국민들의 강한 반감을 샀다.


6. 대한민국의 경우[편집]


일반적으로 법에 대해 무지한 일반인의 커뮤니티 사이트들과 자극적인 보도를 원하는 언론 등에서는 우리 나라의 법이 약하다고 비토하기 일쑤지만, 실제로 대한민국은 대륙법계 국가 중에서 형량이 가장 무거운 편이다. 조두순 사건 이후로 유기징역 상한이 15년에서[22] 30년[23]으로 늘어났으며 이는 대륙법계 국가들 중에서 형량이 무거운 편이다. 다른 대륙법계 국가의 유기징역 상한은 독일, 핀란드는 15년, 덴마크는 16년, 스웨덴은 18년, 일본, 스위스, 오스트리아, 루마니아, 불가리아는 20년, 폴란드는 25년으로 대부분 한국보다는 가볍다.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전세계에서 가장 폭넓게 운용되며, 심지어 소급적용까지 실시한다. 한국을 제외한 대륙법계 국가들은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를 하는 경우가 적다. 애초에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미국에서조차 실효성이 낮고 오히려 재범률이라던지 악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극소수의 주 빼고는 실시하지않는다.

불법촬영 문제로 예를 들면 전세계 법을 따져봐도 한국은 오히려 불법촬영 범죄를 강하게 처벌하는 나라에 속한다. 한국의 경우 불법촬영 범죄의 기본 형량이 징역 7년 미만 혹은 벌금 5000만원 이하 인 반면, 미국과 유럽의 국가들은 한국보다 형량도 훨씬 낮고, 처벌도 미미해서 한국만큼 처벌의 강도가 높은 나라들은 드물다. 게다가 불법촬영의 기준도 엄격하지 않은데, 해당 문단을 보다시피 탈의실, 화장실, 목욕탕 같은 곳만 아니라면 길거리 등의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옆모습, 뒷모습을 촬영한 것은 한국, 일본과는 달리 형사처벌하지도 않는다. 서구권 여러 나라에서는 야외에서 사진이 찍혔을 경우 초상권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가 있어 이를 크게 불편해하지 않는 문화가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도 일본은 길거리 사진의 경우, 법적으론 성범죄가 아니라 '민폐방지조례' 로 처벌한다. 미국, 영국의 경우는 치맛속을 불법촬영한 행위에 대해서 2019년 4월이 되어서야 겨우 형량 2년짜리 처벌법을 만들었을 정도로 형량이 낮은 편이다.

또 형량과는 별개로 형사처벌이 인정되는 범위도 무척 넓은데,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까지 형사로 해결보고자 하는 국민들의 법에 대한 무지도 그에 한 몫을 담당했다. 나무위키의 범죄가 아닌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 것들 항목에서도 볼 수 있지만 대표적인 예시로는 명예훼손의 과도한 인정이 그 중 하나로, 미국을 비롯해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많은 나라에서는 국가가 처벌하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개인이 개인에게 끼친 피해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내면 될 일이라는 것. 법률신문 이와 같이 타국에서라면 민사가 담당할 일을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고자 하니 검사들의 업무는 1일에 적으면 3건 많으면 10건씩 되는 과부하가 걸리게 되고 자연히 언론의 관심을 받지 않거나 일정 수준 이하의 경범죄는 대부분 검찰로 넘어오기도 전에 수사관 선에서 불기소 의견 송치하거나 검사가 읽어보고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처리된다. 실제로 중고거래 사기사건에서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고발하게 되면 재판도 지지부진하고 진행도 느리지만 소액민사소송을 통해 소를 제기하면 금방 해결되었다는 후기가 많다. 심지어는 자국민에게 속인주의속지주의를 모두 적용하는 대한민국의 법률 역시 엄벌주의에 해당돼서 문제가 된다. 이유야 당연하게도 어떤 거라도 엮어 넣어서 처벌하겠다는 의도가 명백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여기에 엮이는 범죄가 알고보면 상대적으로 자잘한 범죄들인데 가혹하게 처벌하려들어 지나치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런데, 실제 판결들을 보면 국민들의 시선에서는 '이게 왜 엄벌주의지?' 싶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벼운 형량을 내린 판결들이 적지 않게 느껴진다. 그 이유로 성범죄 등 흉악범죄에 대한 형량이 타국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명목상 형량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렇게까지 무겁지 않은 점[24], 초범에게 가급적 실형을 꺼리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벌금형이나 실형이 선고될 죄목이라 해도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기소유예,집행유예 처분을 가급적 선호하는 점, 마지막으로 사기, 횡령, 배임, 뇌물수수와 같은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이 절도, 폭력 등 물리적 범죄에 대한 처벌에 비해 상당히 가볍다는 특징이 있어 비판을 받는다. 또한 이전까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하여 여성들의 공분을 샀으나, 2010년대 초 아청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2020년 n번방 사건까지 터지면서 지금은 많이 해결된 상태이다. [25]

특히 한국은 법정형이 엄벌주의에 가까운 반면 양형기준은 낮은 형량이 존재한다. 양형위원회에서 실질양형을 보면 알 수 있는데, 형법에 써 있는 무시무시한 처벌들만 보다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보면 사람에 따라서 양형기준의 양형이 너무 온정주의적인 것은 아닌가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다.양형위원회

사실 이는 대법원 또한 엄벌주의/평가에 나와 있듯이, 엄벌주의의 부정적인 면모를 인지하고 있다는 뜻이다. 법을 모르는, 감정적인 언론과 정치권, 국민들이 만들어낸 국민정서법이 그 폐해가 매우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바보라서 무조건적인 엄벌주의를 반대하고, 국민들의 부풀어오른 정서에 반하여 냉철하게 판단하는 게 아니다.

참고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여론을 보자면, 보수정당을 지지하든 민주당을 지지하든 엄벌주의에 찬동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편이다.[26]

그래서 명목형량에 비해 실질형량이 낮다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가령 유럽의 대륙법계 국가일 경우 일반적인 강간죄는 15년이 최고형이지만 대한민국은 최대 50년형이다. 이것만 보면 한국의 형량은 무척 높아보이지만 이는 명목상 형량이며 실제 선고 형량은 2인 이상 연쇄 성폭행이 아니거나 다른 범죄(주거침입, 강도상해, 극단적이고 잔인한 수단 등)와 연계되지 않는다면 보통 5년 이하로 받는다. 다만 비슷한 수준의 성범죄에 대해 서구권의 경우 징역 1~3년을 받는 경우도 많으며 가석방도 잦은 것도 사실이고, 만일 타 범죄와 결합하게 되면 비록 대상자가 1명이라도 거의 10~15년까지 치솟는 경우가 잦다는 점에서 타국에 비해 실질형량이 가볍다고 비판하기는 힘든 것도 사실이다.

또한 조두순 사건의 범인 조두순은 13세 미만 아동을 강간하고 커다란 상해를 입혔음에도 고작 12년형을 받았다고 많은 이들이 지금까지도 분개하는데, 해당 사건은 이전까지 '아동(소아) [27] 성폭행 범죄'가 존재할 수 있다고 감히 상상하기 힘들어하던 한국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기에 이 사건에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구형하지 않았던 한국 사법부에 큰 비판이 가해졌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해당 사건은 판사가 재량범위 안에서 최대한 무거운 형량을 주었고 검사가 기소를 잘못했다는 점 등이 밝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성범죄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편견은 한층 강화되었다.

때문에 그 이후에도 꾸준히 아동 성폭행범이나 연쇄 성폭행범 등에게 처벌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비판에 힘입어 아동성범죄를 비롯한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대폭 상향되었는데, 그 기준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성범죄에 대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기본적으로 8~12년형을 받고, 다른 범죄와 다르게 초범이더라도 감경될 수 없으며(양형기준상 감경요소에 없다) 오직 합의를 통해서만 감경받을 수 있지만 그것도 6~9년형으로 집행유예 선고(3년 이상일때만 가능)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물론, 가중요소가 무지막지하게 붙어 있어서 2인이상 범죄, 피해자의 임신, 특별보호장소(학교나 그 주변지역 등)에서의 범행 등이 가중요소로 붙으면 11~15년형을 받게 된다.
게다가 만일 아이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상한이 올라가 기본적으로 9~14년형을 내리며, 합의하더라도 6~10년형이고 조금이라도 가중요소가 있으면 최소 13년 이상~무기징역형을 선고받도록 바뀌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시사프로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이러한 양형기준에 따른 판결 결과에서조차 10살 미만 여아가 성폭행당했는데 범인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출처 또 성인 여성 20명을 넘게 연쇄 성폭행한 남자는 25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 게다가 이것도 실질적인 처벌수위가 올라간 게 아니다! 어차피 발바리 같은 연쇄성폭행범은 이전에도 무기징역이었는데 형량 상한이 올라가면서 오히려 형량이 유기로 바뀐 거다. 물론 이전에는 무기수들이라도 살인이나 상해치사 등이 없었다면 보통 20년차부터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실질형량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다. [28]

이렇게 상향된 양형기준에 대한 처벌이 비판받는 것은,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10년형이나 20년형을 받는 것조차 낮은 형량이라 생각하며 무기징역형이나 사형을 받는것이 옳다고 믿는 국민들의 시각이 기저에 있다. 과거엔 엄벌이라고 인정받는 형량이였어도, 그게 기본이 되니 더 이상 똑같은 형량에도 엄벌이라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은 끊임없이 더 높은 처벌, 더 많은 형량을 요구하는데, 정작 그 요구를 절대 만족시킬 수 없다는 딜레마에 빠진다. 또한 해외의 사례에서 더 높은 처벌을 줘야 할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미국의 영미법식 형량으로 흉악범들에게 100년형, 200년형을 때리는 모습에 환호한다. 이러한 것을 법체계가 완전히 다른 한국이 수용할 수도 없을 뿐더러 미국식의 재판이 국민들에게 통쾌함을 줄 수는 있을지언정 정작 뒤에서는 형량거래, 가석방을 통한 실질형량 감소, 수용시설 부족으로 인한 조기 출소 등이 비일비재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특히 일선 사법부의 경우 것처럼 국민의 비난과 법질서 사이에서 오는 괴리를 상당히 의식하고 있는데, 예컨대 10세 여아 성폭행범 감형 논란에서 장용진 변호사의 말처럼 '유죄와 무죄의 경계선'상 회색지대에 있는 범죄들에 대해 고민이 깊은 상황이다. 절대 다수의 범죄는 조두순 사건이나 많은 연쇄살인범들처럼 흑백의 명암이 명확하게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건과 같이 애매하거나 서로의 주장이 상충하고 또한 증거가 없어서 제3자가 판단하기 힘든 분쟁에 가깝기 때문인데, 치안 유지를 위하여 국가로부터 권한을 받아 대행하는 판검사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손으로 자칫 억울한 사람이 나온다면 국가가 국민에게 부당한 폭력을 자행하는 것이 되므로 자연히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모든 의심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판단할 것을 더 경계할 수밖에 없기에 지금껏 사법은 항상 그 방향으로 진보해왔던 것이다.

그런데 해당 사건을 살펴보면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폭행과 협박의 근거가 없다고 할 때[29] 10세 아동에게 소주 2잔을 마시게 한 것을 폭행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키 160cm의 10세 아동이 몇 살인지 가해자가 명확히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전자는 애매하지만 불인정하여 8년형에 대해 무죄를 주었고, 비슷한 이유로 후자 또한 무죄가 나와야 옳으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고민 끝에 형사재판의 정의를 위해서 후자는 인정하고 미성년자 의제강간을 적용하여 3년형의 형벌을 받은 사건이다. 이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데, 법을 떠나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았을 때 건장한 성인 남성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먹여 성관계를 가진 것이 강간이 아니냐는 일반인들의 비난과, 만일 강간이 불인정되고 화간일 경우 13세 미만인지에 대해서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는 근거가 없었는데도 처벌한다면 기존 판례와 상당히 배치되는 결과라는 법조계의 상식을 둘 다 거스르고 애매한 선택을 한 것이다. [30] 거기에 형사재판의 정의를 언급한 것은 국민의 행동이 비록 위법성에는 조각되더라도 피해의 사실만 보고서 국가가 일벌백계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열 명의 도둑을 놓쳐도 한 명의 억울한 자를 만들지 말자던 기존 방침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사법부 경향은 기존의 법질서나 균형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의식하며 성폭행을 비롯해 전반적인 유기징역 상한선을 크게 증가시켰다. 그리고 이에 따라 2000년대와 2010년대 초반에 비해서도 형량이 확실히 강해졌다. 그래서 예전이면 불가능했던 징역 35년, 40년, 42년, 45년 거의 대륙법계의 영미법이라 부를 만한 형량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2020년대부터는 아동에 대한 학대와 살인에 대해서도 가해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되어 아동에 대한 범죄에 대한 형량도 강화되었다.

그 결과, 안 그래도 심하던 교도소 포화가 더 심해져서 문제가 되고 있다.# #, #, # 이는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 교도소가 들어오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님비현상과도 관련이 있다. 특히 가장 중요한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치료, 경제적 지원, 가해자의 갱생이나 범죄의 원인방지, 범죄율 저감에는 무관심하면서 무조건 엄벌주의를 주장하니 더 문제이다. 그 결과 범죄율은 낮아지지 않고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교도소는 포화가 되어 관리 비용이 증가하여[31]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니 엄벌주의의 폐단이 제대로 드러나고 있다. 다만 교정시설 부족에 따른 교도소 포화 현상은 한국만의 특수한 상황이 아닌 많은 선진국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현상이기는 하다.#, #, #, #, # 어찌보면 집값놀음판에 찌든 지역 이기주의가 판사들이 실형을 꺼리게 하는 원인 중 하나로도 지목될 수 있다. [32]

7. 생각해 볼 점[편집]


엄벌주의가 거론되고 있다는 점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그만큼 법에 대한 믿음이 강하지 못한 것일 수 있다.

즉,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에 비해 형량과 처벌, 그리고 후속 대책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법에 대한 신뢰 및 부속 대책과 가해자의 회개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인다면 엄벌주의는 자연스럽게 힘을 잃을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엄벌주의는 계속 주장되거나, 강해지며 이러면 범죄가 해결되기는 커녕 증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몇몇 널리 알려진 사건에 대한 급진적인 반응만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그만큼 법이 처벌 자체도 그렇지만 그 이후 피해자를 잘 챙겨주긴커녕 무시로 일관하는 태도에다 법을 이용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사회적 강자의 권익만을 챙겨주는 등 여러가지 부적절한 후속 조치들을 과거부터 계속해서 되풀이해왔기 때문이다. 결국 법이 이러한 모습들을 수십년간 보아온 국민들에게 정당하고 평등하다는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33]

가해자와 피해자 둘 다 인권을 챙기면 좋겠지만, 정확하게는 방관내지 방치에 가깝다. 무엇보다도 가해자의 인권을 챙기면 계속 언론에 노출될 수 밖에 없고,[34] 자연스럽게 피해자의 인권은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러기에 아주 간단하게 둘 다 포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가해자들은 제대로 갱생하지 못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지원이 없다보니 결국엔 재범률이 높고, 사회적으로 섞이지 못해서 범죄 조직에 들어가며 범죄를 저지르고 다시 교도소에 수감되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고 그 피해자들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어 고통받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무엇보다 엄벌주의를 채택한 나라들 대다수가 공통적인 문제점이 있는데, 죄수에 대한 교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재범률이 높고 출소 이후의 관리도 엉망이라는 것이다. 처벌에만 관심있고, 정작 제대로 된 처벌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문제인 것이다. 결국 엄벌주의냐, 온정주의냐보다는 어떻게 법의 대한 신뢰와 후속 조치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의 문제일 것이다. 이 때문에 북유럽에서 괜히 비싼 돈 들여 교화에 힘쓰는 것이 아니다. 단순히 온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재범률로 발생하는 피해를 최대한 막기 위함이다. 문제는 이게 신념으로 엮이거나 가해자가 개심하지 않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원래 취지가 무너진다. 그래서 북유럽에도 엄벌주의를 주장하는 의견이 존재한다. 다만 그래도 북유럽은 복지가 최상급 수준이라서 출소하고 나서 다시 시작할수 있는 발판이 있기에 재범률이 낮다. 당연히 이를 위해 높은 세율을 자랑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그 높은 세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어쩌면 전시행정에 따른 문제일 수도 있다.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는 사회 질서를 어지럽혔단 것으로 엄벌하지만, 그게 아니면 그냥 무관심한 것이다.

현재 엄벌주의에 대해 법학계, 법조계, 교도관 등 관련 종사자들은 매우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심지어 엄벌주의자들이 이상향으로 생각하던 미국조차도 수감자 증가, 교도소 숫자 부족, 교도소에 들어가는 비용증가, 그리고 이에 따른 교화 실패, 높은 재범률이라는 현실적인 난관으로 인하여 엄벌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35] 어찌보면 사형제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문제를 너무 단순하게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죄를 엄하게 처벌하는 동시에 가석방과 교육으로 얼마든지 교화할 수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짜임새 있는 법안과 이를 시행할 행정력이 필요하다. 당연히 이를 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모두 필요하다.

특히 정의를 외치고 공정성을 외치는 사람이 정작 그 자신부터 그 원칙을 훼손하고 자기 이득만 취한다면 대중이 지지할 리가 없다. 그렇다면 법조계는 철저하게 원리원칙이 이뤄지도록 스스로를 개혁해야만 하며 자신들이 한 실제 성과들을 논리적인 방법으로 대중을 설득하고 납득하게 해야 한다. 차이나는 클라스에서도 뉴질랜드의 사례를 언급했는데 뉴질랜드는 엄벌주의와 온정주의를 적당히 섞어 프로그램을 작동시켰는데 결과는 '성공적'이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성과를 보이자, 찬성으로 돌아섰다고 한다. 또한 살인, 성범죄 등의 흉악 범죄는 단순 교화에서 제외시켰다.

또 엄벌주의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가 혼란스럽고 정의 실현이 되지 못하며 서로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36] 부조리가 만연하다보니 누군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정의를 실현해주길 원하는 것. 그러나 강력해진 사법권이 사법불신과 사회 부조리를 해결하긴커녕 오히려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원래 극단주의는 사회가 혼란스럽고 부패할 때 위세를 떨치기 마련이지만, 극단주의의 끝이 좋은 사례는 거의 없다.[37]

결국 대중이 완전히 납득 못해도 인정할 수 있는 형량이 되어야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면서 회복시켜야 한다. 또한 가해자는 철저하게 교화시키며 교화가 불가능할 경우 장기 수감을 통해 꾸준한 관리와 감시를 해야 할 것이다. 아니라면 서로 문제가 악화되는 평행선만 달리는 결과가 낳을 것이다. 왜냐면 엄벌주의가 힘을 잃게 하려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누군가는 권력을 잃고 쓰던 예산이 줄 것이다.

8. 인터넷 상에서[편집]


익명성표현의 자유를 기반으로 현실의 형법을 어기지만 않는다면 무엇이든 허용되는 인터넷 상에서는 이러한 엄벌주의 성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 그 이유는 인터넷 상에서는 현실과는 다르게 특정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사해줄 형사나 법률과 가해자의 동기를 파악하여 형벌의 강도를 조절해줄 판사가 없고, 그 자리를 네티즌들이 대신하기 때문이다.

이미 수많은 커뮤니티에서 특정한 인물이 잘못을 저지를 경우 그 강도와 상관 없이 집단적인 비난과 린치를 가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게 됐다. 대표적으로 디시인사이드 같은 경우, 어떤 사람이 자신들과 조금이라도 관련된 사안에 대해 잘못을 저지를 경우 이를 갤러리 내에서 개념글로 만들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하고, 그 잘못에 대해 일제히 비난을 퍼붓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에서도 한국의 범죄자가 나오는 뉴스에서는 왜 범죄자에게 형벌을 그 정도밖에 내리지 않았냐면서 한국의 법 체계를 한심해하는 댓글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반면 외국에서 범죄자에게 무거운 형벌을 내린 경우에는 한국과 비교하며 찬양하는 반응도 보인다.

만약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잘 모르거나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어설픈 대응을 한다면 이를 빌미로 그 사람의 잘못을 박제하거나 다른 커뮤니티에 전파하여 그 사람을 조리돌림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게다가 인터넷 상에서는 가해자로 몰린 사람을 변호해 줄 변호사가 존재하지 않고, 만약 변호한다 하더라도 그 순간 그 사람은 가해자와 동일한 사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만약 어떤 커뮤니티에서 제대로 찍히게 된다면 최악의 경우에는 그대로 사회적인 매장을 당할 수도 있다.

한 번 기록되는 순간 그 사이트가 폐쇄되거나 서버가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지 않는 이상 영원히 기록이 남는 인터넷 환경에서 이러한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사적제재는 개인에게 엄청난 여파를 남긴다. 하지만 막상 네티즌들은 이러한 여파나 가해자의 정확한 분석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책임의 분산 때문에 나 한 명이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심판한다고 해서 그 책임이 나에게 오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커뮤니티에 온다는 익명성의 한계에서 오는 현상이다.

결국 인터넷 상의 엄벌주의는 형법을 어기지만 않는다면 네티즌들의 자의적인 사적제재가 허용되는 환경과 익명성에 따른 책임의 분산, 현실의 범죄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이 자신들의 생각보다 약하다는 점에서 오는 분노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8.1. 관련 문서[편집]




9. 대중매체[편집]


대중매체에서는 엄벌주의가 묘사되는 곳은 영 좋지 못한 곳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 지도층이 너무 가혹한 디스토피아적인 세계라거나 사회 체계가 무너져서 엄벌 아니면 답이 없는 포스트 아포칼립스적인 세계로 설정된다. 이 때문에 주인공은 이런 세상을 뒤집기 위해 권력에 맞서 싸우거나 혹은 자기 자신만이라도 인도주의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주인공이 올바른 존재임을 부각한다.

만약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는 해당 캐릭터가 무겁고 어두운 배경을 지니고 있기 때문으로 묘사된다. 대체로 가족을 부당하게 잃었는데 가해자가 이에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았거나 등. 이쪽은 오히려 온정주의적인(혹은 부당한) 법에 반대해서 개인적으로 엄벌주의적(그리고 사적) 처벌을 내리고 다니는 경우도 있다.


10.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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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이 강제성과 동시에 처벌을 내리는 이유다. 문제는 그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지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다는 것이다. '당한 만큼 갚아라'라는 법의 기본 이념에서 그 당한 만큼을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할지 논의는 계속 되고 있다. 너무 강하게도, 너무 약하게도 아닌 불만족스럽더라도 납득하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에 말이다.[2] 물론 과학시대가 엄벌주의라는 것은 아니다. 박애시대가 온정주의였던 건 사실이지만 위하시대의 형벌은 현대의 시점에서 보면 지나치게 '야만적'이기 때문. 즉 과학시대는 위하시대(正)와 박애시대(反) 간의 일종의 변증법을 통해 도달한 시대(合)라 할 수 있을 것이다.[3] 썰전 164화에 전원책이 주장했던 "가장 좋은 법은 피해자의 감정을 회복시키는 법이다."라는 주장이 이거다.[4] 사실 뒤집어 말하면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 즉, 죄의 무게를 넘어서는 처벌은 법으로 막지만, 일단 죄가 있다면 분명한 처벌과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을 확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엄벌주의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도 반대하는 입장에서도 양날의 검. 물론 온정주의자들도 형사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행해져야 한다고 인정하고 있기에 죄가 입증될 경우 처벌로 보상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못한다.[5] 성인 여성이 먼저 그 미성년자를 때렸다고 한다.[6] 다른 서유럽 국가들의 케이스를 보면 독일은 1949년, 영국은 1965년, 이탈리아는 1948년에 사형제를 폐지했으니 프랑스가 얼마나 늦게까지 사형제를 유지, 집행해왔는지 알 수 있다. 그나마 스페인이 비슷한 시기인 1978년까지 사형을 유지했으나 이 당시 스페인은 민주정과 거리가 멀었다.[7] 다만 모든 살인죄에 한해 의무적으로 최소 상대적 종신형을 선고하는 영국과 달리 프랑스는 30년 이하의 유기징역 선고가 많고 상대적 종신형 선고는 비교적 적으며(프랑스에서 상대적 종신형의 최소 복역기간은 18~22년이다.) 절대적 종신형 선고는 꽤 드물다.[8] 일부 소년교도소의 경우 지금도 마찬가지다. 박지호가 갇혀 있던 소년교도소는 시설의 열악함만 따지면 고증이 잘 된 편이다.[9] 사실 미국에서 징역 몇 백년을 때리는 것도 감정적인 게 아니라 현실적인 이유인데, 형기의 1/3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기 때문에(무기징역도 가석방 심사가 가능하긴 하다) 갱생할 마음이 전혀 없고 재범률이 높은 흉악범의 가석방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기 위함이다.[10] 영국에서 살인죄는 무조건적으로 유기징역이 아닌 종신형으로 처벌받지만 대신 죄질, 범죄자의 연령 등에 따라 최소복역기간(영어로 tariff)이 정해진다. 최소복역기간은 짧게는 10여년에서 길게는 40~50년에 이르며 연쇄살인범 등 도저히 답이 없는 말종들한테는 가장 강한 수위의 처벌인 가석방을 일체 불허하는 절대적 종신형(Whole life order)을 선고한다. 모든 살인범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유기형이 아닌 무기형을 선고한다는 점에 있어서 사형제의 유무를 제외한다면 일본보다도 엄벌주의가 강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러한 강력한 엄벌주의 성향으로 인해 영국은 온정주의 성향의 EU와 큰 마찰을 빚고 있다. EU에서는 회원국들에게 절대적 종신형의 폐지를 촉구하는데 영국은 이를 씹다가 결국 탈퇴했다.[11] 한 사건에 관련된 죄 각각에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다.[12] 일본의 무기징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평균 30년 이상은 복역해야 가석방되는 자가 등장하는 등 절대적 종신형에 버금간다는 평가를 받는 중이다. 반면 같은 무기징역이라도 프랑스나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평균 20년 전후로 가석방을 많이 시켜준다. 이로 인해 한일 양국은 국제 인권 단체로부터 형량이 지나치다며 비판은 받지만 대신 유럽보다 훨씬 좋은 치안을 자랑한다. 다만 일본도 엄벌주의가 국내에서 비판을 많이 받으며 EU와의 교류 확대를 위해 아베 전 총리는 2030년까지 사형제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는 있다.[13] 다만 사람을 4명 이상 죽였다고 해도 무조건 사형만 선고하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 피해자들이 가해자 본인이나 혹은 가해자의 가족 등에게 악랄한 짓, 예를 들어 상습적인 협박이나 폭행 혹은 괴롭힘, 심하면 살인 등을 했었다는 것이 밝혀지거나 악랄한 뒷공작으로 억울하게 가해자의 인생을 망가뜨린 짓을 했어서 가해자가 충분히 원한을 품을 만하거나 혹은 심하면 피해자는 죽어도 싼 놈이었다라는 등의 참착의 여지 등이 있으면 심신미약이 아니더라도 사형을 면하고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14] 살인율이란 1년에 인구 10만명 당 평균적으로 살해당하는 시민의 수이다. 0.2명대로 0.5~0.6명대의 한국보다도 크게 낮으며 1명대 전후인 서유럽 국가의 1/5~1/4 수준이다. 다시 말하면 같은 인구당 서유럽에서 4~5명이 살해될 때 한국은 2~3명, 일본은 1명밖에 살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된다. 일본보다 살인율이 낮은 국가는 모나코 같은 유럽의 소도시 규모 국가나 싱가포르 정도를 제외하면 전무하다. 참고로 하술하듯 싱가포르는 일본보다 엄벌주의가 훨씬 더 심한 편이다.[15] 홍콩, 마카오는 광동에서 나오기만 했지 남의 땅이 된지 오래라 중국에서도 반환협상 때 특별행정구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홍콩/마카오를 특별행정구로 다스리려는 계획은 민국시절부터 나온 계획으로 사실상 다른 나라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국가코드부터 홍콩은 +852, 마카오는 +853으로 중국본토의 +86과 다르며, 그 전에 진짜 와보면 홍콩과 마카오, 광동은 분위기가 아예 다르다.[16] 포르투갈과 마카오의 법정 최고형은 각각 25년, 30년이다.[17]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한국과 비슷하지만 러시아가 사형 폐지국에 더욱 가까운데 한국은 1997년 이후에도 사형 선고는 활발하게 한 반면 러시아는 1996년 이래 사형 선고조차 없었다. 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의 외교적 고립이 가속화되자 러시아는 사형제 재도입을 암시하며 EU와의 갈등을 빚고 있다.[18] 단, 러시아는 특이하게도 여성에 한해서는 징역 25년 이상의 형량을 선고하지 않으며 러시아의 괴뢰국인 벨라루스 또한 마찬가지이다. 사형이 유예된 1996년 이전에도 사형과 종신형은 남성들에게만 부과되었다.[19] 다만 이곳은 흉악범죄자들 중에서도 연쇄살인범 등 매우 악질적이면서 갱생 가능성이 거의 없는 죄수들만 가는 곳이다.[20] 피부에 뜨거운 물을 붓고 가죽을 벗기는 형벌. 당연히 대부분 죽는다.[21] 무릎 연골을 빼내는 형벌. 장애인이 된다.[22] 다만 이걸 두고 그 동안 엄벌주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게 그 시절에는 보호감호제도라는 무거운 처벌이 있었다.[23] 가중 처벌의 경우 25년에서 50년으로 늘어났다.[24] 가볍다는 뜻이 아니다![25] 오히려 형법상 디지털 성범죄로 인정되는 범위가 과도하게 넓고 그 처벌 수위도 과도하게 무겁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26] 근데 사실 이는 다른 나라도 비슷한데 일찌감치 사형제가 폐지된 유럽 국가들에서도 사형제 지지 여론이 60~70% 정도 나온다.[27] 청소년(13세 이상) 말고[28] 이마저도 2010년 전까지는 10년 이상이었다.[29] 이른바 '최협의설[30] 13세 미만인 줄 모르고 강제추행한 자에게 아동청소년 성폭력특례법이 아닌 강제추행죄가 적용된 사례라던가, 대법원 2012도7377판결에서 13세 미만의 자에 대한 강간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상대의 나이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자기가 13세 미만을 성폭행 할 수 있다는 자각)라도 있어야 한다는 판례 등.[31] 특히 교도소 포화로 인해 교도소에서도 분리되어야할 흉악범을 분리하지 못해서 흉악범이 다시 교도소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이 터지고 있다. 좋은 예가 공주교도소 살인 사건이다.[32] 다만 서두에 언급했듯이 흔히들 착각하는 것처럼 한국이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국가는 분명히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자.[33] 다만 서구권 선진국들이 지금의 과정으로 오기까지도 수백년의 시행착오가 있었고 그마저도 완벽하지 않고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수십년은 저런 변화를 요구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일 수도 있다.[34] 온정주의로 유명한 노르웨이의 경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을 격리했을 때 그 죄수가 인권 침해라고 해서 결국 승소했을때 그 나라에서도 온갖 비판을 받았다. 캐나다에서도 연쇄 살인마의 공범인 여자가 학교 봉사활동 하다가 발각되어 난리가 나는 등 아무리 인권을 강조한 사회라도 가해자에게 절대 관대하지 않고 항상 가해자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35] 당장에 엄벌주의로 나가는 중국이 묻지마 범죄를 사형으로 처벌해도 묻지마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는것만 봐도 엄벌주의의 폐단이 제대로 드러난다.[36] 다만 과거에 비해 범죄가 더 눈에 띄고 드러나게 되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것도 크다[37] 경제 대공항에 여파로 생긴 나치와 히틀러,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예를 보자. 얼마나 개막장으로 나라가 돌아갔는지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