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교도소 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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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3. 재판
3.1. 1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3.2. 2심 대전고등법원
3.3. 3심 대법원
3.4. 파기환송심 대전고등법원
4.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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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21년 충청남도 공주시에 위치한 공주교도소에서 재소자가 다른 재소자를 살해한 사건.

2. 상세[편집]



사망한 재소자 박상수는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사망한 재소자가 들어간 곳에 가해자가 있었는데 그 가해자는 2019년 12월 26일 금 100돈을 사겠다면서 판매자를 유인한 뒤에 금을 빼앗고 살해하였다. 이 사건은 일명 당근마켓 살인사건으로 보도되어 당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무기수라고 한다.(대전지방법원 2020고합58, 대전고등법원 2020노267, 대법원 2020도??)#

12월 21일 오후 9시 25분께 가해자 이모(26)씨가 공주교도소 수용거실 안에서 박상수(42)의 가슴 부위를 발로 가격하는 등 폭행했다. 공범 두 명은 가해자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번갈아 망을 보거나 대책을 논의하며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10월∼12월 가해자는 피해자를 상대로 몽둥이나 플라스틱 식판을 휘둘렀으며 샤프펜슬로 허벅지를 찌르거나 빨래집게로 신체 일부를 비트는 등 범행을 이어 왔다. 공범들도 가해자만큼 악질인데 피해자를 상대로 상습적인 폭행을 일삼았으며 뜨거운 물이 든 페트병을 정수리에 올려 머리 부위에 화상을 입히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범행이 본격적으로 자행된 시기는 이들의 수용거실 내 폭행 민원이 교정당국에 접수돼 특별검사가 이뤄진 직후였다. 당시 제기된 민원은 특별검사에서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종결됐다.#

이들은 단순히 자신이 정해준 수칙을 안 지켰다는 이유로 각종 놀이를 빙자해 피해자를 수십여차례 폭행했다. 더욱이 피해자가 평소 앓고 있던 심장병 약을 20여일간 먹지 못하게 했다.#

논란이 된 이유는 재소자들에 대한 완벽한 통제가 이루어져야만 하는 교도소에서 재소자간의 집단 폭행과 사망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대한민국 교도소에서 재소자가 자살한 사례들은 있었지만 재소자가 타 재소자를 공격해서 살해하는 초유의 일은 거의 없다시피 했다. 2009년 목포교도소에서 재소자가 살인 전과자에게 나무탁자로 맞아 식물인간이 된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의 범인 역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괜히 언론사들에서 이 사건을 열심히 보도한 게 아니다. 심지어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으며 가해자의 피해 재소자에 대한 상습 폭행을 공주교도소가 묵인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고 한다.

무엇보다 공주교도소는 조그마한 교도소로 무기수도 얼마 없으며, 대전교도소대구교도소처럼 장기 수용자 처우에 대한 메뉴얼이 없었다고 한다. 특히 복수의 재소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교정당국이 수용수들에 대한 현실을 전혀 모른다고 지적했다. 교정당국은 비상벨을 누르면 된다고 하는데 이러면 가해자들의 보복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비상벨을 누르지 않으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있기 때문에 신고는 말도 안 된다고 한다.[1] 여기에 살인 사건이 일어난 곳은 미지정이라서 출역도 안나가서 24시간 함께 지내야하는 곳이다.

전문가들은 실제 사람을 살해하고 들어온 무기수가 죽이겠다고 하는데 그 말을 흘려들을 수 있겠냐고 일침하며 지배적인 관계가 생길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하며 두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하물며 폐쇄적인 공간에서 얼마나 위축됐겠냐고 언급했다. 권일용 동국대 교수는 상황이 범행의 도구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교도관의 인력 문제, 범죄자들의 분리 수용 실패도 지적되었다. 재범이나 교정 사고 위험이 큰 재소자들은 보다 엄격한 관리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한국 교도소는 위험한 재소자와 위험하지 않은 재소자의 분류를 실패했다는 것.

교도소 관리 등급은 s1(개방), s2(완화 경비), s3(일반 경비), s4(중경비) 4개가 있는데 살해된 피해 재소자는 s3으로 일반, 살해한 가해 재소자는 s4로 재범 위험성, 교정 사고 위험 관리가 가능한 중구금 교도소로 보냈어야 했다는 것. 대전교도소, 대구교도소[2]가 대표적인데 이런 곳들은 장기 수용수 처우에 대한 메뉴얼이 있는 곳들이다. 실제로 40년을 재소자로 복역하고 출소한 사람이 그것이 알고싶다 취재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대전교도소, 대구교도소였으면 가해자가 저렇게 행동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인터뷰했다.

전현직 교도관들은 익명으로 인터뷰에 응하며 현재 대한민국 교도소는 교정, 교화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며 가둬 놓고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상황이기에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다고 시인하며 썩어 문드러진 게 터질 것이 터졌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실 위 문제를 해결하는 법은 간단한데, 돈을 쓰면 된다. 교도소 늘리고 독방 늘리고 교도관 늘리면 되는데...당연히 예산을 안 주면 해결도 불가능.

이씨는 같은 방에 복역하던 전 권투선수가 출소하고 나서부터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으며 단순히 재밌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

판결문에 적힌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대전고등법원 2023. 1. 26. 선고 2022노310 판결문 전문
1.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 1은 2020. 9. 25. 대전고등법원에서 강도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와 대전교도소, 충주구치소를 거쳐 2021. 3. 12.부터 공주시 장기로 21-45에 있는 공주교도소에서 형을 집행하게 되었고, 피고인 2는 2019. 8.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서울남부교도소와 정읍교도소, 여주교도소를 거쳐 2021. 11. 19.경부터 위 공주교도소에서 형을 집행하게 되었으며, 피고인 3은 2021. 3. 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부터 위 공주교도소에서 형을 집행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1과 동료 재소자인 피해자 공소외 9(남, 42세)는 2021. 9. 7.부터, 피고인 3은 2021. 10. 25.부터, 피고인 2는 2021. 11. 19.부터 공주교도소 제5수용동 하층 제7호실(이 사건 거실)에서 함께 수형생활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1은 무기수이자 이 사건 거실에서 가장 오래 수형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재소자들 사이의 관행에 따라 이 사건 거실에서 재소자들이 지켜야 하는 수칙을 정하는 등 이른바 ‘방장’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평소 피해자와 함께 수형생활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무좀 증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 1은 피해자에게 거실에서 맨발로 다니지 말고 양말을 2겹으로 신을 것을 요구하거나, 피해자에게 개인용 슬리퍼를 지정해 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였고, 피해자를 설거지 당번으로 지정한 후 피해자에게 “설거지한 식기에 음식물 찌꺼기가 남지 않도록 하라.”라고 지시하는 등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지켜야 할 수칙을 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피해자가 피고인 1이 정한 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다.
2. 피고인 1의 단독 범행
가. 폭행 및 상습폭행
1) 2021. 10. 중순경 폭행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 이 사건 거실에서 피해자가 설거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 식기에 음식물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1. 12.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4. 16:00경 이 사건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 앞에서 등기 스티커를 흔드는 것이 건방지게 느껴진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화장실에 데리고 간 후 공주교도소 교도관들 몰래 보관하고 있던 잡지책을 말아 테이프를 붙여 만든 몽둥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21. 12.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7. 14: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정해준 수칙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21. 12. 10.경부터 2021. 12. 21.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0.경 12:00경 이 사건 거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명치, 옆구리, 복부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0.까지 매일(2021. 12. 16.은 제외한다) 12:0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폭행
1) 2021. 12. 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8. 점심시간 무렵 이 사건 거실에서, 수용자들이 함께 비빔밥을 만드는 데 피해자가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안 쳐먹냐?”라고 욕설하며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식판(가로 약 35㎝, 세로 약 25㎝)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그로 인해 식판이 부서지자 식판 파편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1.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 이 사건 거실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놓은 후 양말 안에 비누(가로 약 7㎝, 세로 약 7㎝ 상당)를 3개 내지 6개 넣어 만든 위험한 물건인 둔기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차례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2. 18.경 이 사건 거실에서, “내가 운동을 한 후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게 참치와 두유를 섞어 식기에 담으라.”라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식기에 참치와 두유를 담아 섞던 중 식기 안으로 세제와 물을 빠뜨리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샤프 연필(길이 약 15㎝)을 손에 들고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 부위를 약 3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허벅지 부위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1) 유두 부위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4. 피해자가 피고인이 정해준 수칙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빨래집게로 피해자의 유두 부위를 집은 다음 손으로 빨래집게를 잡아 비튼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0.까지 매일(2021. 12. 16.은 제외한다) 1회씩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유두 부위를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기 부위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1. 19:00경 이 사건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정해준 수칙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게 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위험한 물건인 빨래집게로 집고 이를 손으로 붙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 2의 단독 범행
가. 2021.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초순경 이 사건 거실에서,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동안 ‘가서 화장실 문을 열어라’는 취지의 피고인 1의 지시를 받은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열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1. 12. 중순경 화장실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 이 사건 거실에서,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동안 ‘가서 화장실 문을 열어라’는 취지의 피고인 1의 지시를 받은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열면서 ‘빨리 나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21. 12. 중순경 멍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 이 사건 거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내 멍들 다 네가 만든 것 아니냐. 왜 자꾸 나를 때리느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복부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허리를 앞으로 숙이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4. 피고인 3의 단독 범행
가. 폭행
1) 2021. 12. 초순경 ‘물린디’ 병을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초순경 이 사건 거실에서, 피해자의 사소한 실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르는 모기치료제의 일종인 ‘물린디’ 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양쪽 발목 부위를 각 4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1. 12. 초순경 화장실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12. 초순경 이 사건 거실에서,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동안 피고인 1의 지시를 받은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열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2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21. 12. 11.경부터 2021. 12. 14.경까지 사이 ‘물린디’ 병을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1.경부터 2021. 12. 14.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거실에서, 피해자의 사소한 실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물린디’ 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양쪽 발목 부위를 각 3회씩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21. 12. 중순경 화장실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 이 사건 거실에서,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동안 ‘가서 화장실 문을 열어라’는 취지의 피고인 1의 지시를 받은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열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2021. 12. 중순경 배식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 이 사건 거실에서, 피해자가 배식을 받던 중 피고인의 자리에 음식을 흘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2021. 1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5.경 이 사건 거실에서 피해자가 호흡 곤란을 호소하자 피해자에게 “연기하지 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뒤꿈치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약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2021. 12. 15.경부터 2021. 12. 21.경까지 사이 ‘물린디’ 병을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5.경부터 2021. 12. 21.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거실에서, 피해자의 사소한 실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물린디’ 병으로 피해자의 양쪽 복사뼈 부위를 각 4회씩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 이 사건 거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배급받은 뜨거운 물이 얼마나 뜨거운지 확인해 보겠다. 한번 참아보라.”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물(이른바 라면물)이 담긴 페트병을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에 올려놓아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화상을 가하였다.
5. 피고인들의 살인
가. 전제사실
1)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들의 누적된 폭력행위
피고인들은 2021. 12. 4.을 기점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2)항 내지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폭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였고,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21. 12. 20.까지 피고인 2는 설거지 당번인 피해자가 설거지를 깨끗하게 하지 않는다는 등 사소한 이유를 들며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이른바 ‘초크 기술’을 걸거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등을 수회 때리거나,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차는 등의 폭력행위를 수시로 반복하였으며, 피고인 3은 좁은 수형공간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이 불쾌하다거나 피해자가 옷걸이에 걸어놓은 옷이 피고인 3의 몸에 닿아서 불쾌하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를 들며 피해자에게 ‘초크 기술’을 걸어 피해자를 기절시키거나, 양팔로 피해자의 팔을 꺾는 이른바 ‘키락 기술’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물린디’ 병으로 피해자의 복사뼈 부위를 수회 때리거나, 피해자의 얼굴에 베개를 갖다 대고 주먹으로 베개를 수십 회 때리거나,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는 등의 폭력행위를 수시로 반복하였다.
2021. 12. 9.경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피해자를 ‘친동생을 강간한 파렴치범’으로 몰아세우며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함께 폭력을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21. 12. 20.까지 매일(2021. 12. 16.은 제외한다) 피고인들 중 한 명이 피해자에게 ‘초크 기술’을 걸기 시작하면 다른 한 명은 피해자의 양팔 등을 붙잡고 나머지 한 명은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때려 피해자를 기절시키는 행위를 반복하였고, 피해자를 엎드려 눕힌 뒤 함께 피해자의 몸을 발로 걷어차거나 밟는 행위도 수시로 일삼았다.
2021. 12. 중순경에 이르러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는 점차 가학적으로 발전하였다.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그 무렵 매일(2021. 12. 16.은 제외한다) 함께 또는 단독으로 빨래집게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유두를 비트는 행위를 수시로 반복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유두 부위에 출혈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3은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뜨거운 물이 담긴 페트병을 피해자의 머리 위에 올려놓고 참을 것을 강요하여 피해자에게 화상을 가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위와 같이 피고인들 중 전부 또는 일부가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할 때는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가 길어질 것 같으면 한 명이 눈치껏 망을 본다’는 피고인들 사이의 암묵적인 약속에 따라 피고인들 중 한 명이 거울을 이용하여 복도에 교도관 등이 걸어오는지 망을 보면서 폭력행위에 가담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들의 누적된 폭력으로 인해 악화된 피해자의 건강 상태 및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들의 세뇌 및 입막음 행위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지속적인 폭력으로 인해 2021. 12. 중순경부터는 하루에도 수차례 호흡 곤란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소화 불량으로 인해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피해자의 신체 전반에는 피고인들의 폭력으로 인해 멍 자국 등 상처가 생겼고, 피해자는 피고인 3과 피고인 1의 ‘초크’ 행위로 인해 기절하면서 대변이나 소변을 지리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 12. 중순경에 이르러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들의 폭력 빈도는 더욱 잦아졌고, 강도도 더욱 세졌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네가 잘못해서 맞는 거다.”라고 말함으로써 피고인들의 폭력이 정당한 것처럼 세뇌시켰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누적된 폭력으로 인해 호흡 곤란을 호소할 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엄살 피우지 말라.”거나 “연기하지 말라.”라는 등으로 말하였고, 위와 같은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폭행을 가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가 평소 협심증을 앓고 있어 꾸준히 진료를 받지 못할 경우 생명·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범행이 밝혀질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진료도 받지 못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1은 피해자의 팔뚝 부위에 생긴 멍 자국 등 상처를 감추기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항상 긴팔 상의만을 입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1과 피고인 3은 피해자에게 교도관이나 다른 재소자들에게 상처의 원인을 숨기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3은 피해자가 진료를 신청하거나 피고인들의 폭력을 신고하는 내용 등으로 보고전[3]을 작성·제출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해자에게 “가족들에게 편지를 쓰지 말라.”거나 “부모님을 접견 오게 하지 말라.”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수시로 피해자에게 “교도관에게 신고하지 말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1은 “네가 신고를 해서 전방을 하게 되더라도 마주친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2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아낸 후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사실을 발설하면 출소 후 집에 찾아가겠다.”라고 협박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고립된 수용거실에서 지속된 피고인들의 폭력과 세뇌 및 입막음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폭력에 저항하거나 교도관 등에게 피해를 신고하는 것을 단념한 채 이를 무기력하게 수용하게 되었고, 피고인들의 폭력으로 인해 생긴 상처에 대하여 진료를 신청하는 것조차 포기하게 되어 피해자의 건강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나. 피고인들의 살해행위
2021. 12. 21.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들의 폭력은 계속되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8:12경 함께 ‘초크 기술’을 걸면서 피해자의 가슴 및 복부를 수회 때려 기절시키기도 하였고, 피고인 3은 단독으로 피해자에게 ‘초크 기술’을 걸어 피해자를 기절시키기도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21. 12. 21. 21:25경 이 사건 거실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가 평소보다도 더욱 거칠게 호흡을 하고 걷는 것을 어려워하는 등 심각한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고, 피고인 1의 부름에도 대답조차 전혀 하지 못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누적된 폭력으로 인하여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있었다는 사정 및 피해자의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울 경우 피해자가 호흡 곤란 등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1은 “과호흡을 할 때는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워야 한다.”라는 명목을 내세우며 근처에 놓여있던 비닐봉지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를 피해자의 얼굴에 씌우려 하고, 피고인 2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복부를 깔고 앉고, 피고인 3은 판시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 사이의 암묵적인 약속에 따라 거울을 이용하여 망을 보았다.
이에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들의 폭력을 수용하여 왔던 것과 달리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고 유독 팔을 휘저으며 필사적으로 저항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 1은 피해자가 저항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2는 계속하여 피해자의 복부를 깔고 앉아 있고, 피고인 3은 망을 보았다.
피해자가 피고인 1의 폭력으로 인해 정신을 잃은 후 평소 피고인들에 의해 ‘초크 기술’을 당했을 때와 달리 한동안 깨어나지 못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즉시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교도관을 호출할 경우 자신들의 폭력행위가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교도관을 호출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방치하였다.
같은 날 22:00경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피고인 1은 피해자의 눈 부위에 안대를 씌운 후 피해자의 몸을 이불로 덮고, 피고인 2는 피해자의 입 부위에 마스크를 씌우고, 피고인 3은 망을 보면서 피해자가 잠이 든 것처럼 꾸민 다음,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다음 날 오전까지 그대로 두고 잠을 자다가 자연사한 것으로 위장할지’ 아니면 ‘피해자가 외력의 작용 없이 스스로 의식을 잃은 것을 피고인들이 발견하고 즉시 피해자를 소생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처럼 위장할지’에 관하여 상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43경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력의 작용 없이 스스로 의식을 잃은 것을 피고인들이 발견하고 즉시 피해자를 소생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처럼 위장하기로 결론을 내리고, 피고인 2는 이 사건 거실에 설치된 비상벨을 눌러 교도관들을 이 사건 거실로 호출하고, 그 사이 피고인 3은 피해자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시늉을 하고, 피고인 1은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주무르며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시늉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거실에 도착한 교도관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공주시 무령로 77에 있는 공주의료원에 이송하게 하였으나,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의료원에서 가슴과 배 부위의 손상 및 합병증(출혈, 염증, 지방색전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3. 재판[편집]


2022년 1월 검찰은 가해자 이씨를 살인, 상습폭행, 특수상해, 특수폭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4], 폭행 혐의로[5], 피해자와 같은 방에 있었던 이 모(이하 A)(27), 정 모(이하 B)(19)를 살인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20121_보도자료(「공주교도소_수형자_사망_사건」수형자_3명_살인죄_등_기소)-공주지청.pdf

2022년 3월 21일 사기죄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A씨가 형기가 만료되어 출소 예정이었지만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서 출소가 무산되었다. #

3.1. 1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편집]


  •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2고합2
  • 재판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제1형사부(김매경 부장판사)

2022년 7월 6일 검찰은 이씨에게 사형, A, B씨에게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

2022년 7월 27일 1심에서 이씨에게 무기징역, B씨에게 징역 5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었다. 판결 기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2.7.27. 선고 2022고합2 판결문 전문)


3.2. 2심 대전고등법원[편집]


  •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 2022노310
  • 재판부: 대전고법 형사1-3부(재판장 이흥주)

2023년 1월 13일 2심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씨에게 사형, A, B씨에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


2023년 1월 26일 2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공개 20년을 명령했다.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징역 12년,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230131_보도자료(「공주교도소_수형자_피살_사건」_항소심에서_살인죄_인정_및_사형_등_중형_선고)-공주지청.pdf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씨에게 무기징역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다.[6] 만약 대법원에서 그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 대구 중년부부 살인 사건 이후 8년여만에 사형수가 나오게 된다.

항소심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에 검찰이 추가로 확보한 B씨가 C씨에게 건넬 의도로 작성한 편지가 핵심 증거가 됐다. 둘은 1심에서 무기수 A 씨를 살인 주범으로 지목하며 자신들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심 중 확보한 편지엔 “A 씨에게 살인의 책임을 전가하자”, “검찰 조사 때 우리가 화장실에서 말을 맞춘 대로 진술하자”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수사 단계에서 이들이 주고받은 편지는 교도소의 재소자 징벌 관련 서류 뭉치에 분류되지 않고 섞여 있어 발견이 어려웠다고 한다. 공판 검사가 하마터면 묻힐 뻔했던 살인죄 혐의를 밝힐 핵심 증거를 항소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수차례 재확인해 발견한 것이다.

항소심 이후 1심 판결에 억울함을 호소했던 유족들은 사건의 실체를 드러낸 공판 검사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1심 때부터 공판을 맡았던 유호원 대전지검 공주지청 검사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진실을 밝혀내 유족에게 위안이 됐다면, 제 역할을 다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대전고등법원 2023. 1. 26. 선고 2022노310 판결문 전문

이씨와 A, B씨 모두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3.3. 3심 대법원[편집]


  • 사건번호: 대법원 2023도2043
  • 재판부: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무기징역형을 받고 공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피고인 1이 다른 재소자들인 피고인 2, 3과 공모하여 같은 방 재소자인 피해자를 때려 살해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사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고, 피고인 2, 3에 대하여는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살인 등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피고인 2: 징역 12년, 피고인 3: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도2043 판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26세였는바, 20대의 나이라는 사정은 종래부터 다수의 판례가 사형 선고가 정당화되기 어려운 사정 중 하나로 밝혀온 바와 같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1086 판결, 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305 판결, 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도1507 판결,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736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24 판결 등 참조. 한편,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8980 판결에서 범행 당시 19세였던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이 확정되었으나 그 피고인에게 적용된 처벌규정은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과 차이가 있다).[7]
그러나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죄의 내용과 처벌 사이에 비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사건은 장기간 누적된 폭행으로 인한 것인바, 이러한 폭행은 개개의 행위시마다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한 확정적인 고의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를 괴롭히려는 목적과 미필적인 고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중요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여기에 피고인이 살인 범행에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과 이 사건의 피해자가 한 사람에 그쳤다는 점 또한 중요한 사정으로 다른 유사사건에서의 양형과 그 형평성을 비교할 수 있다.
무고한 피해자를 살해하여 그 유족에게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을 가한 범죄에 대하여 합당한 처벌을 하여야 함이 분명하다. 그러나 사형 선고는 국가가 마땅히 보호할 책무를 지는 최고 가치인 인간의 귀중한 생명을 국가가 오히려 빼앗는 극단적인 조치를 통하여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피고인에게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이 다른 형벌과 비교할 수 없고, 법원의 신중한 양형판단 필요성 또한 다른 형의 경우와 비교할 수 없이 높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판단을 모두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을 중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수긍할 수는 있겠으나, 사형의 선택기준이나 다른 유사사건과의 일반적 양형의 균형상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을 선택한 것은 사형 선택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으로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23.7.14. 선고 2023도2043 판결문 판결이유 중 발췌
2023년 7월 13일, 대법원에서는 공범들의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하였고 이씨를 중하게 처벌할 필요는 있으나 사형은 과하다고 판단하여 대전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을 하였다. 2003도924판결 이후 20년만에 대법원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이다. [판결] 무기징역 복역 중 동료 수용자 살해한 20대…대법 "사형은 부당", 대법원 선고 2023도2043 살인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 2023도2043 판결문 전문, 판결문 전문


3.4. 파기환송심 대전고등법원[편집]


  •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 2023노????
  • 재판부: 대전고등법원 형사항소??부

4. 기사[편집]


공주교도소 수용자 사망은 '살인' 사건이었다…3명 기소(종합)
[사건을 보다]한 재소자 죽음…‘교도소의 제왕’을 꿈꿨나
법무부 "공주교도소 재소자 사망사건 수사 착수…폭행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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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공주교도소 재소자, 같은 방 동료 3명이 석달간 폭행한 살인사건
공주교도소 40대 재소자 사망…'타살'이었다


5.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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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대병영부조리를 보면 이해가 쉽다. 군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영부조리를 당했지만 그들이 신고를 안하고 참는 걸 택한 주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때문이다. 신고를 해도 군대 상급자들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를 전혀 안 해주기 때문.[2] 대구야말로 교정 1번지라고 불릴 정도로 대한민국 교도교정의 명가인 도시다. 당장 경북북부교도소대구지방교정청 관할이다.[3] 재소자들이 교도관에게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건네는 메모지[4] 보도자료에는 강제추행치상죄로 적혀있었으나 죄명이 변경된것으로 보인다.[5] 이 정도면 가장 질이 나쁜 최악의 흉악범죄이다.[6] 이전에 강도살인으로 무기징역을 받은 김도룡이 강간살인으로 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긴 했지만 강간살인 건은 2001년의 사건이었고 강도살인 사건보다도 먼저 일어났다.[7] 강화도 해병대 동료 총격 사건의 상고심. 가장 무거운 죄가 상관살해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