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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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예외 사항
3. 한국의 입국 금지 정책
4. 외국의 입국 금지 정책 및 사례
5. 여담
6.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입국금지()는 외국인의 자국 입국을 허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공항이나 항만의 입국심사대에서 입국거부를 당하는 것과, 해당 국가의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인물에 대해 입국을 금지시키는 것이 있다. 후자라면 정부가 개인 하나 때문에 나설 정도면 영구 입국 금지 처분이 거의 반드시 따라오게 된다.

세계가 단 하루만에 원하는 나라로 오갈 수 있는 환경이 되면서 국가간 사람 왕래가 활발해지고, 그 와중에는 전과자, 잠재적 범죄자, 각종 사회적/문화적 기피 인물 등 국가의 안녕에 반하는 사람이 오갈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따라서 고대부터 자국의 영토에 이러한 위험인의 입국을 거부하는 행위는 있어왔고, 이것이 오늘날 더 구체적인 기준 하에 법률행위로 변하여 오늘날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주로 입국을 거절하는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부류가 있다. 국가마다 문화와 사회 구조가 서로 다른만큼, 국가별로 조금씩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는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져 있다.

  • 입국은 합법적으로 한 뒤 귀국하지 않고 버티려는, 혹은 그렇다고 의심을 받는 사람.
  • 입국 후 본래의 입국 목적과 다른 행위, 주로 이민진행이나 불법취업 등을 할 것이 의심되는 사람. 영주권이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은 입국 목적에 맞는 행위만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가끔 해당국의 이민법/출입국관리법 기준으로 합법/비합법의 판단이 애매한 행위가 있는데 유연하게 해석할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수도 있으니 주의.
  • 범죄자이거나 잠재적으로 범죄행위가 의심되는 사람.
  • 특정 사건으로 인해 입국이 허락되지 않는 사람.[1]
  • 자국에 피해를 줄 것으로 여겨지는, 혹은 실제로 그런 전과가 있는 사람.[2]

참고로 국제법상 자국민을 입국 금지시키는 것은 불법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물론이고 설사 연쇄살인자라 해도 자국민은 입국 금지시킬 수 없다. 코로나19 때 대다수 국가들이 필사적으로 외국인 입국을 막긴 했지만, 자국민에 의한 집단감염은 끝내 막을 수 없었던 것도 이 국제법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자국민 입국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절차를 강제로 밟게 해서라도 입국을 허가해야만 하며, 그 이후에는 경찰에 인계하든 격리를 수행하든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스티브 유가 자국민 입국 금지의 사례라는 주장도 있지만, 따지고 보면 입국을 시도하던 당시 이미 미국으로 귀화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외국인이었기에 입국 금지 처분이 가능했던 것이다.[3]

다만 이런 국제법은 독재국가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아서, 권력자의 눈 밖에 났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하는 등의 막장 행태도 존재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러한 정치적인 목적의 자국민 입국 금지는 꽤 있었다. 실제 국내 근현대사에도 등장한다. 이승만의 경우 대한제국 황족에 대해 입국 금지조치를 한 바 있는데(영친왕은 한때 아예 국적을 말소당했다), 아이러니한건 이승만 본인 역시 인생 말년에 박정희에 의해 입국 금지를 당해 죽은 후에나 시신이 돌아올 수 있었다는 점이다. 또한 입막음용 입국 금지도 존재하는데 신재순의 경우도 10.26 사건에 대한 입막음용으로 인해 전두환에 의해 입국 금지를 당했다. 다만 이렇게 막장일 경우 민주주의 국가에서 망명신청을 받아주는 경우도 있다. 21세기 사례로는 태국의 탁신 친나왓 총리가 있다. 자신의 기업체를 테마섹 펀드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탈세를 했던 게 드러났다는 등의 이유로 자국 입국을 금지당했다. 또한 자국민 입국 '금지'가 불가능할 뿐이지 '제한'은 여전히 가능하기에, 강제로 입국 절차를 밟게하고 즉시 수용소로 보내는 등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또한 굳이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더라도, 앞서 언급한 코로나19 때 처럼 열악한 의료 인프라 등으로 인해 자국민 입국을 거부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엄격히 따지면 이런 사례도 국제법 위반이긴 하지만, 국민의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이니만큼 국제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묵인하고 있다. 북한, 베트남 등 독재국가들이 코로나19를 막을 수 있었던 것도 자국민 입국 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했기에 가능했고, 사모아 역시 같은 조치로 코로나19를 막아내고 있다. 사모아의 예, 경향신문 출처. 물론 국제사회에서 묵인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헌법 등으로 자국민 입국 금지 행위를 금지하는 나라가 많다. 당장 대한민국만 따져도, 자국민 입국 금지 행위는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4]

2. 예외 사항[편집]


어디까지나 자국민 입국 금지가 불가능할 뿐이지, 자국민이든 외국인이든 출국 금지는 국제법상 불법이 아니다.

외국인 출국 금지의 경우는 중국에서 그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중국 국적을 가진 범죄자는 외국으로부터 인도 요청이 들어오더라도 거부해야만 한다"라는 규정을 이유로 후쿠오카 일가족 살인사건의 범인 두 명의 송환을 거부했고, 이후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결국 6개월 만에 사형을 시켰다. 대신 중국 관광을 간 60세 나이의 일본인(시의원)이 중국 공항에서 한 중국인에게 속아 짐을 들어 주며 도와주다가 마약이 발견되어 당사자는 도망치고 일본인만 구속하기도 했다. 한국인도 예외가 아니라 실제로 통계에 의하면, 매년 수십명의 관광객이 중국에서 체포되어 그 중 5~6명이 사형을 당하고 있다. 반대로 카를로스 곤 밀출국 사건은 외국인 출국 금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례로 꼽힌다.

해당국 사법기관의 판단하에 심각한 중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입국 수속을 강제로 밟게 한 후 기소, 처벌할 수도 있다.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출국심사시 중범죄를 저지르고 도피중에 있는 외국인의 출국을 불허하고 체포하는데, 미국에서는 출국심사 때 여행자 신상정보를 국토안보부에 제공하는 걸로 대신하기 때문에, 보안검색을 담당하는 교통안전국 요원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도피중인 범죄자임이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체포하여 집행기관에 신병을 인도한다. 인도 국적자가 미국에서 입국심사를 밟다가 아동 포르노 소지가 발각되어 강제로 입국 심사를 받게 한 후 체포, 뉴욕 주경찰에 신병이 인도되었다.

또한 테러조직 가담자는 자국민이라 해도 무조건 국적 박탈에 영구 귀국 거부 조치가 이뤄진다. 테러조직 가담 행위는 그 자체로 국제법상 불법이기 때문이다. 그 예로, 오스트리아에서 IS에 가입한 보스니아계 출신의[5] 여성 둘의 국적을 박탈한 사례가 있다. 어차피 이들은 시리아 현지에서 비참하게 죽었지만.


3. 한국의 입국 금지 정책[편집]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정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6]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5.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救護)가 필요한 사람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부의 지시를 받거나 그 정부와 연계하여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ㆍ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7]
가. 일본 정부[8]
나. 일본 정부와 동맹 관계에 있던 정부[9]
다. 일본 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10]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본국(本國)이 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때에는 그와 동일한 사유로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한국 정부가 입국금지를 한 외국인의 수는 10만명에 달한다. 위안부 문제 때문에 북한을 자주 방문하던 후쿠야마 신고 '포럼 평화인권환경' 대표를 비롯해 북과 연계가 있는 듯한 사람이나 강정마을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한 대만의 환경운동가 에밀리 왕, 원자력 반대 운동가 반 히데유키,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 회원들도 모조리 입국 금지 크리를 먹었다. 이에 분노한 그린피스는 한국 정부의 입국 금지 때문에 많은 손해를 보았다고 소송까지 제기했고 한국 정부는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입국 금지를 풀어주는 해프닝도 있었다. 참고[11] 그 외에 병역기피로 유명한 스티브 유나 일본으로 귀화해 혐한 짓하고 돌아다니는 고 젠카도 모두 우리나라에 입국이 금지되어 있다. 단, 이런 인간들이라 하더라도 친족상을 치를 일이 있다면 인도적 차원에서 일시적 허가를 해주는데 스티븐 유도 예비장인 상을 치르기 위해 3일 간의 입국이 허가되었고 고 젠카도 모친상을 치르기 위해 입국이 허가된 적이 있다. 또한 2011년 대한항공 A380 독도 시범비행에 항의하기 위해 일본 국회의원들이 왔다가 입국금지를 당했다. 일본 국회의원들은 버티다가 "마지막 비행기 안 타면 불법체류자들이 들어가는 일반 송환 대기실로 보낼 것"이라는 말에 잽싸게 일본으로 돌아갔다. 신은미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이에 따라 추방되어 2020년까지 입국금지 상태에 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자가격리 앱을 설치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을 불허하고 있다. 자국민의 경우 입국 불허는 불가능하기에 앱 설치를 하거나 주소와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제공하면 자가격리, 제공하지 못할 경우 시설격리조치 된다.

그리고 한국정부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유로 외국인 입국금지 및 검역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4. 외국의 입국 금지 정책 및 사례[편집]


외국에서는, 입국 거절 통보 후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다. 일단 돌려보낸 후 나중에 정당한 입국을 입증하라는 권고로 끝날 수도 있고, 아예 지문채취 및 사진촬영후 영구 입국 거부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2020년 코로나19의 유행 당시, 초반에는 감염자가 꽤 나오던 국가에 한해서만 입국금지를 하는 국가들이 드문드문 있다가, 이후 3월에 접어들며 이탈리아유럽미국, 제3세계 국가들에까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자 유럽연합에서도 가입국과 비EU 국가들 간의 국경을 걸어잠그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고,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국경 전면 폐쇄"라는 강력한 조치를 통해 모든 해외로부터의 입국을 막기도 했다.


4.1. 일본[편집]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5조(입국 금지)[12]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일본에 입국할 수 없다.
1. 감염의 예방 및 감염병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1997년(헤이세이 9년)법률 제114호)에 정하는 1종 감염병, 2종 감염병, 신종 인플루엔자 등 감염증 또는 지정 감염 (동법 7조 의 규정에 따라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법 제 19 조 또는 제 20 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에 한한다) 환자 (동법 제 18 조 (동법 제 17 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1종 감염, 2종 감염병, 신종 인플루엔자 등 감염병 또는 지정 감염 환자로 간주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새로운 감염의 소견이 있는 사람
2.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사리 분별력이 없거나 그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사람으로, 국내에서 활동 또는 행동을 보조할 자로서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동반하지 않은 사람
3. 빈곤층, 방랑자 등으로 생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될 우려가 있는 사람
4. 일본 또는 일본 이외의 국가의 법령에 위반하여 1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형벌에 처해진 적이 있는 사람.[13] 그러나 정치범죄에 의해 형에 처해진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마약, 대마, 아편, 각성제 또는 향정신성 물질의 단속에 관한 일본 또는 일본 이외의 국가의 법령에 위반하여 징역에 처해진 적이 있는 사람
5의2. 국제 규모 또는 이에 준하는 규모로 개최되는 대회 또는 국제 규모로 개최되는 회의(이하 "국제 대회 등"이라 한다)의 경과나 결과에 관하여 또는 그 원활한 실시를 방해할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살상,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건축물 그 밖의 물건을 손괴하여 일본 또는 일본 이외의 국가의 법령에 위반하여 형에 처해지거나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의하여 강제퇴거명령을 받거나 또는 일본 이외의 국가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국가에서 퇴거된 자로서,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 경기 대회 등의 경과나 결과에 관련하여 또는 그 원활한 실시를 방해할 목적을 가지고 해당 국제 경기 대회 등의 개최 장소 또는 그 소재 시정촌(특별구를 포함하며, 지방자치법(1955년 법률 제67호) 제205조의19 제1항에 규정된 도시에 있어서는, 구 또는 총합구) 지역 내 또는 그 근방의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살상, 폭행, 협박하거나 건축물 그 밖의 물건을 손괴 할 우려가 있는 사람
6.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단속법(1953년 법률 제4호)에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단속법 (1948년 법률 제 124 호)에 정하는 대마, 아편법(1954년 법률 제70호)에 정하는 양귀비, 아편 또는 양귀비 껍질, 각성제 단속법 (1952년 법률 제250호)에 정하는 각성제 또는 각성제 제 원료 또는 아편 연기를 흡식하는 기구를 불법으로 소지한 사람
7. 매춘 또는 그 주선, 권유, 그 장소를 제공하거나 기타 성매매에 직접 관계된 업무에 종사한 적이 있는 사람(인신매매 등으로 타인의 지배 하에 놓여 있던 사람이 당해 업무에 종사한 경우를 제외한다)
7의2. 인신매매등을 실행, 교사 또는 방조한 사람
8. 총포 도검류 소지 등 단속법(1958년 법률 제6호)에 정하는 총포나 도검류 또는 화약류 단속법(1951년 법률 제149호)에 정하는 화약류를 불법 소지한 사람
9.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정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4]. 제6호 또는 전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입국이 거부된 사람은 거부된 날로부터 1년
나. 제24조 각호(제4호 타목에서 하목까지 및 제 4호의3을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강제 퇴거된 사람으로, 그 퇴거일 전에 국내에서 강제 퇴거되거나 및 제55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명령에 의해 출국한 적이 없는 것으로 사람은 퇴거된 날로부터 5년
다. 제24조 각호(제4호 타목에서 하목까지 및 제 4호의3을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강제 퇴거된 사람(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다) 퇴거된 날부터 10년
라. 제55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 명령에 의해 출국한 사람은 출국한 날로부터 1년
9의2. 별표 제 1의 상란의 체류 자격을 가지고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기간에 형법(1907년 법률 제45호) 제2편 제12장, 제16장 제19장까지, 제23장, 제26장, 제27장, 제31장, 제33장, 제36장, 제37장 또는 제39장[15]의 범죄, 폭력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1926년 법률 제60호) 제1조, 제1조의2 혹은 제1조의3 (형법 제202조 또는 제261조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의 죄, 절도등의 방지 및 처분에 관한 법률 (1931년 법률 제9호)의 죄, 특수 여는 공구의 소지의 금지 등에 관한 법률(2003년 법률 제65호) 제15조 또는 제16조의 죄 또는 자동차 운전에 의해 사람을 사상시키는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3년 법률 제86호) 제2조 또는 제6조 제1항의 죄에 의해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는 판결의 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후 출국하여 국외에 있는 동안 그 판결이 확정된지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10. 제24조제4호카목부터 하목까지의 사유로 국내에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
11. 일본국 헌법 또는 그 아래에 성립한 정부를 폭력으로 파괴하는 것을 기획 혹은 주장하거나 이를 기획 혹은 주장하는 정당 등의 단체를 결성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한 자
12. 다음 각호의 정당 그 외의 단체를 결성 또는 가입하거나 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자
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공무원을 폭행 또는 살상하는 것을 권장하는 정당 그 외의 단체
나. 공공 시설을 불법으로 손상하거나 파괴하는 것을 권장하는 정당 그 외의 단체
다. 공장 사업장의 안전 유지의 시설의 정상적인 유지 또는 운행을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하는 쟁의 행위를 권장하는 정당 그 외의 단체
13. 제11호 또는 전호에 규정하는 정당 기타 단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쇄, 영화 기타 문서 도화를 작성하고 배포하거나 전시하려 음모한 자
14. 전 각 호로 내거는 사람을 제외하고 일본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법무대신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법무대신은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전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그 사람의 국적 또는 시민권이 속하는 나아가 전항 각 호외의 사유로 일본인의 입국을 거부할 때에는 그와 동일한 사유로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원문 링크

일본의 출입국정책 및 체류중인 외국인의 관리는 법무성출입국재류관리청(出入国在留管理庁, Immigration Services Agency)이 관장한다.

일본의 입국 심사 절차는 향후 후술할 미국의 입국정책과 더불어 상당히 까다로운 편에 속한다. 하지만 일본이 인정하는 선진국이나 그에 준하는 한국, 대만, 홍콩등은 큰 문제만 없다면 미국 입국 수준의 고통을 받지는 않는다. 그냥 직원이 시키는 대로 지문 찍고 얼굴사진 찍고 끝. 무사증으로 입국가능한 국가의 외국인에게는 질문조차 거의 하지 않는다.

과거 입국 거부 기록이 있거나 불법 체류 이력이 있으면 심사관의 추가 질문이나 2차 심사를 받을수도 있어 입국이 지체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영구적/일시적 입국금지명령을 받지만 않았다면 거의 입국거부는 없다고 한다. 하지만 그러한 부정적인 기록이 남아있는 만큼 입국 후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입증해야 한다.[16]

일본은 정치범죄를 제외하고 판결을 받은 국가 및 범죄 내용 관계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 혹은 금고형에 처해진 외국인의 입국을 영구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이 일본과의 전과 기록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자진 신고 하지 않는 이상은 일본 측 심사관이 확인할 길이 없다. 단기 체재 입국 뿐만 아니라 일반 비자를 받는데도 특이하게 일본은 범죄경력회보서 같은, 걸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17]

일본 국내에서 본인이 불법체류를 하고 있다면, 출국명령제도(出国命令制度)[18]를 이용하여 자진신고에 의해 출국할 경우 1년 입국금지 수준에서 끝난다. 만약 경찰이나 입국관리국에 의해 적발되어 강제 퇴거 처분만 받은 경우에도 5년[19]이나 10년[20]간 입국이 금지된다. 그러나 경찰이나 입국관리국에 적발 및 기소되어 불법입국죄(不法入国罪)[21]로 법원에서 징역 판결을 받았다면, 형 집행 이후 추방되어 무기한 일본 입국이 금지된다.

만약 본인이 불법체류 중이라면 되도록 자진신고하여 귀국하는게 상책이다. 단순히 자진신고나 입관 또는 경찰에 의해 강제 퇴거 처분만 받았다면 몇년 입국금지 수준에서 끝나지만, 실제 기소되어 형사 재판에 넘겨져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건 좋지 못하다. 더군다나 판결을 받아 징역형으로 입국금지되면 추후 일본에 비지니스[22]나 동반자 여행 또는 일본인과의 결혼시 굉장한 낭패를 당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인에 종종 이런 사람들이 일본 입국 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들을 올리는데, 되든 안되든지간에 돈만 받으면 웬만해서는 다 해결해주는 일본의 행정서사들도 거의 안된다고 단언할 정도니 죄를 짓지 말자.[23]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간혹 상륙특별허가를 받아 다시 일본에 입국하는 사람들도 있다. 5년 이상의 입국금지여도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해준다.2018년 사례집 참고 다만 일본에 입국하지 않으면 안되는 중요한 이유[24]가 없으면 허가가 잘 나오지 않으며, 그런 이유도 없는 일반 영구입국금지자가 상륙특별허가를 받을 확률은 극히 희박하다고 볼 수 있겠다.

유학생이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종사할 수 없는 풍속업에 종사하다가 적발되어 추방당하는 일이 있다. 그러니까 풍속업에서는 절대로 일하지 말자. 비자/일본 문서를 읽으면 알겠지만 외국인은 취업제한이 없는 특정한 재류자격 이외에는 절대로 풍속업에서 일 할 수 없다. 설령 풍속업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재류자격이어도 출입국재류관리청은 풍속업 취업을 삼가라고 권할 정도다.

영토 분쟁 상대국의 국민을 여러 이유로 돌려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1996년 '독도는 우리땅'을 부른 가수 정광태가 입국을 거부당한 적이 있고 일본 자민당 의원들이 추방당한 2011년에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씨엔블루 등이 입국 거부를 당한 적이 있다. 다만 영토 분쟁 때문에 입국 금지가 된다는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있는데, 독도 관련해서 유명한 송일국, 김장훈, 호사카 유지, 서경덕은 (마약 전과도 없고) 일본 입국이 가능하다는 것. 허나 송일국의 경우 2012년 독도 수영횡단 행사에 참여했다가 일본 외무부대신에게 이제 일본 오기 힘들 것이란 반 협박성 발언을 실제 듣기도 했다.(...) (이후 슈돌 촬영차 가긴 했지만 그건 프로그램차 간 거니 논외.) 실제 일본은 자기 입맛에 안 맞는 사람들의 입국을 자주 금지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포경 반대 운동가를 비롯한 환경 운동가들이다.

2014년엔 이승철 부부가 일본에 입국금지가 되어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이승철 측에선 아무래도 독도 공연을 했던 것이 문제인 모양이라고 추측했지만, 사실 이승철의 경우엔 대마초 전과 때문이라는 말도 있었다. 독도 공연 전에는 일본 공연을 15번이나 잘만 했다는 반론도 있지만, 그전엔 이승철이 대마초 전과가 있다는 것을 감추고 입국했다 2013년 SBS 예능프로 송포유에서 친 전과 9범 드립이[25] 일본에서도 논란이 되면서 입국 금지가 된 케이스라... 일단 일본은 공식적으로 독도 공연 때문이 아니고 전과를 속여 입국해온 이승철의 위증이 문제라고 밝혔다. 실제 해외 유명 스타들 역시 마약 전과로 입국이 1차례 불허된 바는 있다. 결국 2차 심사대 혹은 다음 번 방문에서는 허가되었지만.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패리스 힐튼, 디에고 마라도나 심지어 폴 매카트니도 일본 입국이 저지 당한바 있다. 이렇듯 표면적인 이유만 보자면 일본측 주장도 일리가 있으나, 상기되어있듯 속내를 보자면 특히 관료층에 일본 우익 사관을 대변하는 사람이 있다면 충분히 쪼잔하게 굴 수도 있는 부분이라..각자가 알아서 판단할 부분.

개그맨 지상렬과 기자 김어준은 일본만 갔다 하면 무조건 2차 심사대로 끌려가, 이미 한 지문 검색에 얼굴 확인도 또 한다고. 이유는 외모가 옴진리교의 교주인 아사하라 쇼코와 비슷하기 때문. 물론 지상렬에게 모독이지만... 다행히 아사하라는 2018년 7월[26]에 사형이 집행되어 이제 세상에 없으나 나라 전체를 통째로 뒤집어놓은 사건을 터뜨려놓은 바람에 사형 집행 후에도 일본에서는 한동안은 어디 비슷한 사람을 예의주시하는 편이었다고 한다.

일본은 어떤 나라의 외국인이건 원칙적으로 1회 90일[27], 1년 합산 180일 이내로 무비자(단기)로 체류할 수 있다.[28] 그런데 이것은 법률이 아닌 내부 방침이여서 1년 합산 180일을 초과를 하였어도 입국이 아예 불가능 한 것은 아니지만 입국심사가 매우 매우 까다로워진다고 한다. # 일본 입국 시 거부가 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출입국심사대에서 향후 1년간 입국금지되어 출발국으로 강제송환조치되니 참고하기를 바란다. 단, 어쩔 수 없는 사정 등이 있다고 하면 허용되지만 그걸 입국심사관에게 입증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다.

상황이 애매하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출입국재류관리청의 관련 부서나 일본 대사관 등에 반드시 확인할 것. 1년이나 180일의 기준은 여기를 참고하자.

2020년 2월 1일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자는 1달간 입국이 거부된다. 이미 입관법 5조 1항에 명기된 내용이므로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조치.

당연한 소리겠지만 자국민은 입국을 시킨다음 격리치료를 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홍콩을 출발해서 요코하마에 도착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내에서 신종 코로나가 집단 발병하자 선내 여행객의 절반 이상이 자국민임에도 선내 체류자 전원에 대해 입국을 거부하고 자국민들에겐 출항했던 홍콩으로 되돌아가 정부측 전세기를 기다렸다 귀국할것을 명령했다. 이것은 일본 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 관리 편의와 책임 회피를 위한 조치로 여겨지는데, 이유야 어떻든 자국민들의 입국을 거부한 사태가 되었다. 자세한것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국가별 대응/아시아 참조. 일본의 중장기 체류자격(취업, 유학, 배우자, 영주 등)을 가진 외국인에 대한 조치는 불명이다.

관광 등의 단기체재로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감염됐다고 하면 무조건 입국거부가 된다.「感染の場合は入国拒否」 指定感染症指定の前倒しで

한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2월 중 신천지로 인해 대폭 증가되던 관계로 2020년 2월 27일 0시부터는 입국일로부터 14일이내에 대구시청도군에 머무른 적이 있는 외국인은 일본 입국이 금지되었으나 #,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리자 한국, 미국, 유럽연합을 포함한 111개국을 대상으로 7월 31일까지 입국을 금지했다.

관련 문서 : 비자/일본


4.2. 중국[편집]


티베트, 위구르와 관련된 인권 문제를 지적한 외국인에게 입국금지를 때리는 일이 많다.

대표적인 사례로 'Free Tibet'라는 EDM[29]을 만들고 리믹스한 'Hilight Tribe', 'Vini Vici'가 입국 금지 되었으며 특히 Vini Vici가 이 사실을 모르고 중국공연을 위해 입국을 시도하려다가 거절된 적이 있다. 외에 이 곡을 공연에서 튼 적이 있는 DJ도 걸러내는듯 하나 Armin Van Buuren의 경우 루마니아의 공연에서 이 곡을 튼 적이 있으나 중국에 잘만 다녀오고 있는걸로 보아 케바케인듯.

이 외에 아이슬란드 가수인 비요크가 중국 공연도중 '티베트'라고 외치는 바람에 공연을 강제 중단된 바 있으며 바로 추방되었다. 이후 영구 입국금지 당했다.

할리우드 배우인 리처드 기어중국 입국을 거부당하고 있다. 리처드 기어는 독실한 티베트 불교 신자이고 티베트 독립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서 중국 정부가 매우 반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일국양제 원칙에 따라 홍콩마카오는 문제 없이 드나든다. 중국 대륙활동이 막혔을 뿐. 그래서인지 아시아 영화 홍보활동도 주로 홍콩대만에서만 한다.

홍콩 우산 시위 이후 홍콩 연예인 중 이를 지지한 자들도 중국 대륙 입경이 금지되거나 금지 협박을 받았다.


4.3. 홍콩[편집]


홍콩의 출입국 사무는 입경사무처(入境事務處, Immigration Department)가 담당한다. 중국 본토의 통제를 받지 않고 특별행정구 정부의 산하에 있어서, 출입국 스탬프가 다르다.

홍콩은 대부분 입국을 잘 받아주지만 정작 같은 나라인 중국 본토인의 출입, 방문이 까다롭다. 실제 출입경[30]시에도 굉장히 까다로운 입경심사를 받는다. 중국 본토에 후커우를 가지고 있는 중국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가 발행하는 여행허가증이 있어야 한다. 2014년부터는 카드의 형태로 발행되고 있으며 홍콩 내 체류 시 신분증의 역할을 한다. 홍콩에서 스탑오버로 체류하는 경우에는 중국 여권을 사용하여 7일간의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홍콩 여권 소지자 역시 중국본토를 여행할 때 여권에 내륙여행 허가증이 있어야 하는 건 마찬가지이다. 홍콩을 방문하는 중국본토인은 입경처가 허가된 행위만을 하여야 하며 (취업, 유학, 친지방문 등) 불법취업 시 본토로 강제퇴거된다.

한국인일본인, 싱가포르인(인종 불문)이라면 프리패스로 입국카드에 숙박장소도 안 적어도 된다. 심지어 대한민국홍콩간 상호 협정으로 한국인은 공항이나 항만에서 자동출입국 신청을 최초 1회만 하면 여권 만료시까지 홍콩 시민들과 같이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홍콩 국제공항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 간은 인천국제공항나리타 국제공항만큼 교통량이 많고 홍콩인과 싱가포르인도 많이 서로 오간다.

마카오인은 마카오 영주권자 신분증으로 180일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대만인중국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대만 여권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출입국 시 대만여권을 검사하여 신분확인의 용도로 사용하며, 입국이 허가되면 여타 외국인과 똑같이 허가증을 해당 대만인에게 나눠준다. 다만 대만에서 출발 전에 입경처에 출발 사실을 보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입국이 거부된다. 대만을 제외한 외국에서 홍콩으로 들어오는 대만인은 출발 전 중국 외교공관에 가서 여권 형태의 여행증 및 해당 여행증 내에 홍콩 입경허가증을 발급, 부착받아야 입국이 가능하다.

본토 입국이 금지된 반중인사는 원칙적으로 홍콩 입국에는 문제가 없으나 가끔 홍콩에서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있는데, 본토 정부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이며 대만 독립주의자들이 그렇게 된 경우가 있었다. 물론 홍콩 독립운동 등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나 일국양제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큰 이슈가 아닌 바에는 보는 눈이 많아 90%는 그렇게까진 안 한다. 어차피 이 쪽 이슈는 그 특성상 외국인이 개입할 일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의 홍콩 입국에 있어 문제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31]

즉 실제로는 중국의 민주화 운동가들 및 파룬궁 신자들도 홍콩 입국에는 문제가 없는 편이다. 대신 중국 본토로의 입국은 신분이 불확실하다고 틀어막거나 허락해도 다시 홍콩으로 나갈 때까지 감시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어도 홍콩에서 중국으로 가는 건 권하지 않는 게 이 때문이며 대개 이 경우 여행 인솔자들이 탈북자 출신 한국인들을 파악한 후 선전 등을 당일치기 방문 시 이들을 일행에서 제외하는 게 관례다. 아니면 그 팀은 중국에 못 가고 마카오 등으로 대체해야 한다.

그 외 불법 체류자로 전락할 우려가 높은 베트남인들의 입국도 거부율이 높고 입국 금지 대상에 오른 블랙리스트 베트남인 수도 매우 많다. 특히 홍콩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경험이 있는 베트남인 수도 많은데 황당하게도 그 이유가 가난한 자국보다 밥도 잘 나오고 건강 검진도 꼭 해주는 등 선진국답게 관리해 준다는 이유다.(...) 눈물겹다 당연히 홍콩 입경처 입장에선 범죄자일 뿐이라 입국 금지 대상에 올라 다시 가고 싶어도 못가지만.


4.4. 말레이시아[편집]


말레이시아사라왁, 사바의 입국심사는 사실상 다른 나라간의 입국심사와도 같아서, 자국민이라도 말레이 반도에 거주하는 말레이시아인은 당국의 허가 없이는 들어올 수 없다. 심지어 자국민이라도 해당 지역에서 깽판을 친다면 입국 금지의 원인이 된다. 아마 본토에 대한 반감으로 그러는 모양. 전국 방방곡곡을 가장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라왁 주민들이고, 그 다음은 사바 주민, 그리고 본토인이다. 사라왁인들은 사바에 문제없이 갈 수 있으나 사바인들은 허락없이 사라왁에 갈 수 없다. 본토인은 두 지역 다 허가가 필요하다. 반면 사라왁, 사바인이 본토에 갈 때는 문제없다.

말레이시아가 워낙에 외국인들에게 배타적인 나라라서, 가끔 유학생들이 출입국 심사원에게 트집잡혀 비자가 취소되고 추방당할 수 있다.

이스라엘 국적자는 원칙적으로 말레이시아 입국이 금지되며, 그 외의 외국인이라도 이스라엘 입국 기록이 있으면 이유 불문 말레이시아 입국이 금지된다. 역도 성립하여 말레이시아 입국 도장이 찍혀있거나 취업비자 등이 붙여져 있다면 이스라엘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가톨릭이나 개신교 신자 중 성지순례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쪽으로 들어가는데 요르단으로 들어가는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 입경을 택한다.

4.5. 영연방[편집]


영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영연방국가 등에 관한 입국 금지 정책을 설명한다.

호주뉴질랜드한국인, 중국인 여성의 원정매춘이 늘면서 직업이나 신분이 확실치 않은 아시아 국가의 젊은 여자가 단기 무비자 방문, 어학연수 이유로 입국한다면 일단 의심한다. 이런경우 학생비자 연장시에도 사유서를 받는편. 인종이나 성차별적인 발언을 한 인사들을 입국거부 하기로 유명하다. 또한 가정폭력전적이 있는 헐리우드 스타의 입국을 거부하여 화제가 되었다.

캐나다 입국을 거부당한 한 여성은 짐검사를 하면서 하이힐과 드레스까지 문제삼으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기에 이런 도발적인 옷차림을 하려는거냐, 나이도 어려 수입이 뻔할텐데 어떻게 비싼 명품가방을 구입했느냐 등 아예 성매매 여성으로 몰아가는 질문을 받고는 입국을 거부당해, 12시간 감금후 그대로 한국으로 추방당했다. 전형적인 성차별의 문제지만 이 경우는 아무리 억울해도 질문받는 이들도 제대로 답변하여 의심을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같은 아시아인 싱가포르는 대부분의 선진국 국민이라면 여권제시후 엄지손가락 스캔으로 끝이다. 다만 세관에서 기습적으로 짐 검사를 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 중국인, 베트남인, 말레이시아인, 인도네시아인에게는 시험에 들게 하는 입국심사가 기다리고 있다. 특히 중국인에게 영국미국 입국 수준의 홧병 내진 암을 유발하는 입국 심사를 실시하며 이 때문에 애꿎은 한국인의 통과가 늦어지기도 한다. 싱가폴 좀 자주 다니다 보면 내 앞에 서있는 사람의 국적을 보고 줄을 고르게 된다 싱가포르에서는 아편 전쟁의 영향으로 중국처럼 마약사범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영국으로 입국하는 것도 쉽지 않은 편이다. 영연방 회원국 시민권자 혹은 유럽 연합의 국적자가 아니면 입국이 어렵다. 비자 정책도 엄격해지고 있다. 2019년 5월 20일부터 런던 히스로 공항유로스타에 대한민국을 비롯한 EU,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싱가포르 국적자들에게 단순 관광 목적에 한해 자동출입국심사가 개방되었다. 즉, 심사관을 대면할 필요 없이 게이트만 통과하면 된다.

2014년 11월 소위 '픽업 아티스트'로 자칭하는 미국인 줄리안 블랑은 16만 명의 청원 끝에 영국 입국이 금지당했다. 한국에도 올 계획이었으나 한국에서도 입국 금지 신청이 쇄도하여 방한 일정이 취소되었다.


4.6. 미국[편집]


미국 이민서비스국의 입국 금지 규정

미국의 출입국관리 및 이민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이민국(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 CIS), ICE(미국)이 담당한다. 이 중 CBP가 출입국심사를 관장한다.[32]

입국자체가 가장 까다로운 나라 중 하나로, 정식 비자를 받고도 의심스럽다고 돌려보내지고, 무비자 입국이라면 진짜 반미 감정이 생기게 만드는 일도 종종 있다. 테러리스트마약 카르텔의 입국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려고 하는 것이긴 하지만 입국 심사 시 국경수비대 소속 입국 심사관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질문도 꽤나 까다롭게 하는데 얼마나 머물 것인지, 어디서 머물 것인지, 왜 왔는지, 돈 얼마 가지고 있는지, 한국에서 직업이 뭔지 정도는 대충 다 물어본다. 이 때 조금이라도 영어로 대답을 어설프게 하면 의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명분 하에 사무실로 끌려가서 심층적인 입국심사를 받거나 아니면 입국이 거절되는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영어로 대답 잘 할 자신 없으면 통역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입국심사대 근처에서 대기 중이신 항공사 직원 분들께 도움을 청하자. LAX는 미국 입국이 가장 까다로운 3대 마굴에 속한다. 또 다른 공항은 디트로이트 웨인 카운티 국제공항으로, 학생비자는 90%의 확률로 국경수비대 사무실에 끌려간다. 경우에 따라 오헤어 국제공항도 빡빡하다고는 하나 저 셋에 비하면 양반이며 말을 잘 보이거나 불법행위를 하지만 않았다면 어지간해서는 통과시켜준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을 타고 들어가면 승무원 분들이나 항공사 직원 분들이 입국심사대 근처에서 입국심사에 곤란을 겪는 승객들을 도와주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영어 못하면 미국 입국할 때에는 웬만하면 국적기를 타고, 문제 생기면 직원에게 부탁하자.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한국인이 영어를 못하는건 당연하다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혼자 미국에 입국을 시도하려고 했다가 입국 거부된 사례가 많다는 것은 영어를 못해서가 아니라 영어를 제대로 못 알아 들었는데도 영어를 못한다는걸 숨기고 싶어서 대충 예스,노 라고 찍어서 대답하다가 위증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이다. 영어를 못 알아 들었는데도 대충 넘겼다가 입국이 금지된 사례 - 항공기 갤러리[33] 10분전에는 관광이냐는 질문에 노라고 답했으면서 10분뒤에는 왜 왔냐는 물음에 관광이라고 답하면 당연히 둘 중 하나는 거짓이라는 뜻이다. 이런 실수를 저지를거 같거나, 못알아 듣겠거나, 말이 너무 길어진다면 확실하게 통역을 불러달라고 하자. 미국 내 주요 공항은 한국인 상주 직원 및 통역사가 한국에서 오는 비행기에 맞춰서 입국심사대에 나가있다. 정 아무도 없으면 다른 한국인 승객들 중에 영어가 가능한 사람한테 입국심사를 빨리 끝내주는 대신 통역해달라고 하거나. 때문에 자신이 영어회화에 자신이 없지만 그래도 미국엔 혼자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통역의 도움을 받는 걸 추천한다. 미국에서 살아가려면 설령 한인 사회에서만 살아간다해도 영어를 조금이라도 할 줄 알아야하고 못하면 살아가는 것 조차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어설프게 영어를 써서 방문목적이 계속 바뀌는게 의심을 사기 딱 좋다.[34] 단기간 방문이야 번역기를 쓰든 바디랭귀지를 쓰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완전히 정착하는 것은 힘들거란걸 입국심사들도 안다. 그리고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입국거부를 했다가는 선량한 관광객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미국에 대한 험담이란 험담은 다 하고 다닐텐데 미국 관광청 뒷목잡는다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관광객이 줄어버리는건 미국입장에서도 절대 원하는 바가 아니다. 그러니 영어를 못해도 걱정하지 말자. 미국에게도 관광객은 돈을 써주는 존재임으로 당연히 입국시켜서 돈을 쓰게하고 싶어하며 특히나 미국은 한국어로 Visit the USA광고까지 할 정도로 한국인 관광객을 데려오고 싶어한다. 하지만 쫄아서 숨기면 숨길수록 저쪽은 오히려 더 강경하게 나온다. 그냥 심사관을 보자마자 노 잉글리시!를 외치자. 그 이후부터는 심사관 본인이 바디랭귀지를 하거나 통역과 전화연결을 할 것이다. 그래도 중학생 수준의 영어회화 공부까지는 하고 가야 편하긴하다.

미국행 비행기는 탑승 전부터, 아니 여행사에 항공권을 예약할 때 부터 귀찮게 ESTA나 비자, 영주권 여부를 확인하고 짐검사도 여러번 한다. 왜나하면 입국거부 고객이 생기면 한명당 3만달러 가량의 벌금과 향후 페널티를 그 승객을 실어나른 항공사에 물리기 때문이다. 다만 입국이 거절될 거 같은 승객은 미국까지 날아갔다 다시 돌아오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일본항공, 전일본공수캐세이퍼시픽 항공도쿄(하네다) 국제공항이나 홍콩 국제공항에서 체크인 시 미국 비자 있냐고 물어보고 확인해 사전에 고객 중 추방 당하는 사람이 있는 사태를 방지한다.[35]

미국의 인신매매 개념은 한국보다 넓다. 감금이나 학대가 없어도 불법적인 일을 위해 사람을 고용하는 행위 자체를 인신매매로 규정한다. 심지어 불법 원정 업소 여성을 업소와 숙소로 실어나른 일도 인신매매 공범으로 처벌할 정도이다. 게다가 매춘이나 인신매매 등은 신고가 들어가도 당장 잡지 않고 확실한 물증이 나올 때까지 잠복하여 증인이나 증거를 확보하므로 일단 잡히면 빠져 나올 구석이 거의 없다. 뇌물을 주고 보니 뇌물을 받은 경찰이나 이민국 직원이 일부로 뇌물을 받는 척 하기로 된 경우가 있기도 하다.

불법체류자의 자녀가 미성년자인 미국 시민이어도 부모와 같이 입국 거부를 당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시민권자 자녀의 입국은 향후 허가된다. 이 향후의 기준은 만 18세를 넘어선 시점에서 전과가 없는 경우.

2013년 4월 대한항공 비행기에서 승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진상부리던 모 대기업 임원은 결국 FBI한테 끌려가 '미국 입국 후 구속 수사 or 한국으로 귀국' 중 하나를 택하라는 요구를 받고 입국을 포기, 바로 한국으로 귀국해야 했다. 비행중인 항공기 내부에서의 사건의 경우 어떻게 처분되는지를 살펴보자면 1차적으로는 해당 비행기의 목적지 국가의 관할이며 이후 2차적으로 해당 당사자의 소속 국가가 관리하게 된다. 따라서 비행기 내에서 사고를 일으켰다면 비행기 관리측에서 도착 목표지의 공항에 연락해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입국 거부 혹은 구속수사를 당할 수 있다. 이는 기내에서 진상을 부리는 행위는 '테러범'으로 취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테러 문제에 민감한 미국에서 잘못 걸리면...

중동이나 중국대륙 발 비행기를 타고 입국시도 시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 중동, 중국, 중남미 비행기 도착 입국심사관들 주의 요망 경계령이 내려 괜히 한국인도 덩달아 더 까다로운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 미국에서 비교적 이민사기는 안한다고 보는 편인 일본이나 홍콩, 싱가포르 비행기로 건너오라는 말도 있긴 하다.[36] 물론 전자여권으로 대체되기 시작한 한국인은 이제는 신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ESTA 등록만 미리 해놓으면 문제가 없다. 다만 이 경우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 신원이 확실해도 입국심사시 말 한번 잘못 하면 입국이 거절되어 무비자 여행 기회를 영영 날려버릴 수 있다. 입국심사 할 때 불필요한 말은 되도록 하지 말자.

영국인이 전자여권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있었다. 즉 전자여권은 필수다. 특히 2016년 4월부터 ESTA를 이용하려면 전자여권을 소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여권을 재발급받거나 관광비자를 받아야 한다.

실제로 미국의 주요 공항의 입국심사대로 들어와 보면 Five Eyes 국가나 싱가포르, 홍콩, 일본 국적자는 통과가 매우 수월한 반면[37][38], 본토 중국인, 베트남인, 멕시코인의 입국은 정말 까다로운 편. 여기서 개도국이나 후진국 국적자는 잘못 걸릴 경우 최장 2시간이 넘게 조사를 받기도 한다.

한국인대만인들의 경우 미국 입국심사는 Five Eyes 국가나 싱가포르, 홍콩, 일본 국적자보다 까다롭게 진행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점은 중국(본토)인이나 동남아인, 기타 후진국 국적자보다는 영어를 못하지 않는 이상 그나마 심사에서 수월하게 통과하는 편. 본인 자신의 문제만 없다면 형식적인 질문만 던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순수 관광목적이면 큰 걱정할 필요가 없다.[39] 다만 미국 내 한인타운이 활성화된 바 미국에 친족이 있거나 혹 나홀로 젊은 여성들일 경우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특히, 미국 동부권 공항보다는 한인(재미교포)이 많이 사는 미국 서부권 공항(LAX, SEA)에서의 한국인들의 입국 심사가 한층 어렵게 진행된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한국인들이 LA를 갈 때 상대적으로 입국심사의 강도가 덜한 ORD에 일단 내려 입국심사를 받은 후 미국 국내선으로 환승해 LA를 가기도 한다.[40] 그리고 아에로멕시코가 인천~멕시코 직항에 취항하기 전까지는 LAX의 입국 심사를 거치기 싫어서 캐나다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환승하는 사람도 심심치 않게 보였다.

2015년에는 걸그룹인 오마이걸이 공연을 위해 방문했다가 매니저를 언니라고 부른 것과 소품들을 수상하게 여겨져서 집단 성매매를 하러 온 것으로 오인받아 조사를 받기도 했다. 결국 관광 목적의 입국이라고 위증을 하여 무비자 입국을 시도한 것이 들통나 거절되었다. 영미법 국가는 원래 위증이나 증거인멸에 대해 강경하게 처벌한다. 공연비자를 받았거나, 최소한 공연 목적임을 밝히고 입국을 시도했다면 험한 일을 보지는 않았을 것이다.

탈세를 저지르거나 인신매매, 위증, 음주운전, 위변조 서류 제출, 시민권자 사칭, 테러 조직 가담 등의 사유에 대해서는 이민세관단속국 직원의 재량으로 긴급추방권(Expedited Removal)을 발동하여 영구추방 및 재입국불허 조치를 내리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면 비자, 영주권, 시민권은 무효처리. 실제로 미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감옥살이를 했던 영주권자가 해외여행 후 입국심사에 걸려 추방당한 사례가 있으며,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에 가담한 자국민의 시민권을 박탈한 적이 있다.

여권상에 이슬람 국가나 미국의 적성국인 수단, 소말리아,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아프가니스탄 등의 스탬프가 여러개 찍혀도 까다롭다. 이들 나라에 입국한 기록이 있다면 ESTA를 못 쓴다.

쿠르트 발트하임은 영구적으로 미국 입국이 금지된 인물 중 하나이다. 미국 입국이 금지된 유명인들의 목록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 저 목록에서는 한때 입국 금지되었다가 해제된 넬슨 만델라, 디에고 마라도나도 있다.

미국에 불법체류하던 베트남인이 ICE에 잡혀 베트남으로 강제추방당했다. 그런데 베트남에서는 조국을 떠나 미국에서 그동안 먹고 살고 놀던 놈은 우리 베트남 사람이 아니라고 입국을 거부하고 미국에게 도로 데려가라고 요청했다. 이 황당한 사건에 미국 이민국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그 베트남인을 난민의 형태로 다시 받아들였다. 어쨌든 십년 이상 미국에서 세금 내면서 살던 것이 사실이니.


4.7. 이탈리아[편집]


최근 빈발하고 있는 이탈리아 (재)입국 거부사례 - 2017년말에 작성된 자료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인 1946년 공화국 수립이후 과거 이탈리아 왕국을 다스렸던 사보이 왕조의 남자 자손들의 입국을 2002년까지 금지했다. 이때 이탈리아의 국왕이었던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3세와 그의 아들인 움베르토 2세가 타지에서 객사했다. 참고로 프랑스 제3공화국프랑스 제4공화국은 구 나폴레옹 황가와 오를레앙 왕가 자손들의 입국을 1950년까지 금지했다.


4.8. 베트남[편집]




4.9. 북한[편집]


코로나19로 인하여 중국을 포함한 전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입국을 금지하기로 하였다. 해외에 체류하는 북한 국적자도 자국에 입국이 금지된다.


4.10. 이스라엘[편집]


중국 코로나19로 인하여 중국인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인들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다가 그날 늦은밤에 철회하였다. 전체 금지가 아니라. 14일이내 중국에 머무른적이 있는 외국인에게만 부분 금지하기로 하였다.해당기사


4.11. 기타[편집]


이스라엘 입국기록은 다른 중동 국가 입국 거부 사유가 된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대사관에서는 입국 비자를 발급 할 때, 해당인이 요청하면 도장을 여권이 아닌 별도의 종이에 찍어 주기도 한다. 이러면 여권상으로는 이스라엘 비자를 받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중동 국가에 입국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이스라엘 국경수비대가 여권에 도장을 찍지 않고 출입허가증을 인쇄하여 배부한다.

인도네시아도 말레이시아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시민권자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역으로도 마찬가지. 인도네시아 비자를 받은 기록이 있으면 이스라엘 입국 시 까다로운 심사를 받는다.

비슷한 사례로 북키프로스에 다녀올 경우 과거에는 북키프로스를 인정하지 않는 남키프로스 및 그리스의 입국이 거부될 수 있었으나, 현재는 해소된 문제이다. 터키에서 북키프로스로 입국해 남키프로스로 넘어가서 출국하거나, 반대로 남키프로스로 입국해 북키프로스를 통해 터키로 출국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조건이 있긴 한데, 남북키프로스를 넘어가기 위해서 개방된 게이트만 이용하면 만사 OK이다. 하지만 1974년 전쟁 이전의 키프로스 국적을 가진 자나 그의 가족이 아닌, 전쟁후 북키프로스로 이주해 북키프로스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터키인이 북키프로스에서 남키프로스로 넘어가는 행위는 여전히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탈북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아제르바이잔도 적국인 아르메니아 여권소지자와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아르메니아인의 입국을 금지하며, 아르메니아와 관련이 없는 외국인이라도 분쟁지역인 아르차흐 공화국에 입국한 기록이 있으면 역시 입국을 금지한다. 다만 아르메니아는 아제르바이잔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북한을 입국했다고 대한민국에 입국 거부되진 않는다. 북한을 다녀와 본 유럽[41]의 경험담으로는 대한민국 입국시 큰 문제는 되지 않았다고 한다.

양안은 중화인민공화국홍콩, 마카오, 대만을 자국 영토로 보고 중화민국중국 대륙을 자국 영토로 보며 92공식에 따라 두 중국이 모두 하나의 중국에 동의하는 관계로, 서로를 내국인으로 보고 1국가 다체제가 적용되는 지역 간의 이동 정도로 보고 별다르게 외국인의 입국 따위는 제한하지 않는다. 단 중화인민공화국은 본토 비자, 홍콩 비자, 마카오 비자를 따로 발급하는데, 즉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전체에 적용되는 비자는 없다. 한 쪽에서 받은 비자로 다른 지역을 여행할 수 없다. 그리고 저 세 비자 모두 대만으로의 입국을 할 수 없다. 역도 마찬가지.

동남아시아중동, 중남미는 그래도 좀 수월하지만 무조건 통하는 것은 아니다. 동남아, 중동, 중남미같이 취업비자 발급 조건이 까다롭거나 비용이 아까워서 무비자로 체류하는 한인 업소나 여행사직원들은 무비자로 방문후 소위 비자클리어, 즉 체류 기간 연장을 위해 잠시 다른 나라로 갔다가 다시 입국하는 것으로 체류기간이 지나기전에 이웃 나라로 간후 돌아가는데, 몇 번은 봐주지만(어차피 자국 근로자와 경쟁하는 일은 아니고 다른 한국인의 돈을 버는 일인지라) 그것도 도가 지나치면 입국거부가 된다. 입국일 기준으로 체류 기간이 결정되기 때문에 꼼수를 쓰는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무비자로 체류하면서 돈 버는 것은 어느 나라던지 나 불법체류 중이오 하며 광고하는 꼴이다. 재외동포들 중에 이런 식으로 비자관리를 허술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자국인만 가이드를 할 수 있는 태국, 베트남은 이런일이 별로 없는데[42] 무비자 체류가 되는 필리핀에 이런 사례가 많다. 악덕업주들이 취업비자도 안내주고 불법으로 일 시키다 국가수사국에 걸리는 사례가 꽤 많다.

싱가포르 이외의 동남아지역은 위에서 언급한 비자클리어로 무비자 체류 허가기간을 거의 채운 후의 재입국은 3회 정도까지는 대충 봐준다. 앞서 말한 태국이 좋은 예로 태국은 무비자 관광 체류가 가능하며, 원래 비자클리어는 걸리면 추방사유이지만 어지간하면 단속 안 한다. 그래도 불법행위는 맞으니 별로 까다롭지도 않은 비자 발급 받자. 물론 태국은 가난한 나라라서 자국민 보호 정책이 은근히 강하다. 당장 있는 사람도 취업난이 심해 밖에 나가는 판이다.

싱가포르는 선진국이라 좀 정책이 깐깐하다만 미국이나 영국 수준으로 취업비자 발급이 까다로운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다 발급해준다. 영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아일랜드 같은 영어 원어민들이나 한국, 일본, 홍콩, 마카오, 대만 출신자는 학력 혹은 경력이 인정된다는 조건 하에 취업비자가 그냥 나오는 편이니, 어지간하면 비용 아까워 하지말고 비자 받는 게 낫다.

중동은 케바케로 카타르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처럼 비자가 잘 나오는 케이스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폐쇄적인 국가가 공존하며 그 전에 앞서 말한 걸프 연안국들이 아닌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예멘 등은 목 날아가기 딱 좋은 전쟁국가로 가면 안 된다!. 물론 비자클리어에 대해서도 사우디 아라비아는 얄짤 없이 추방. 아랍에미리트는 좀 봐준다. 애초에 두바이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도착비자 30일 찍어준다.

대부분은 악덕 업주가 아니거나 시간이 지연되지 않는 이상 무비자로 입국한 후 며칠 지나자마자 고용주가 바로 취업비자 발급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 시작하며, 허가가 나면 바로 제 3국으로 가서 취업비자를 받아오는 식으로 지낸다.

어떤 콜롬비아 교민 할아버지는 졸지에 마약딜러로 의심 사 2시간 넘게 이민국에 갇혀 강도 높은 심문을 받았고, 영어를 못 하고 스페인어만 해서 해명에 어려움을 겪다 한국계 직원 만나 겨우 풀려난적도 있었다. 그 외 콜롬비아 교민들은 단지 콜롬비아에서 왔단 이유 만으로 강도 높은 입국심사를 받는다.

물론 소말리아 같은 막장 국가들 입국은 입국 자체만 따지면 수월하다. 이 나라들과 국경을 맞댄 국가들의 국경 수비대가 어지간해서는 통과를 안 시켜 주기 때문에 문제일 뿐. 문제는 들어갈 경우 죽거나 심하게 다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다. 민간인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중무장하고 안전을 위한 장비와 훈련을 받고 가는 군인들도 습격을 받아 죽고 다치는 일이 허다한 곳인데 민간인이 비무장 혹은 대충 총기 한 자루 사서 들어갈 경우 어떤 사태가 벌어질 지는 뻔하다. 심지어 기자들조차도 경호원을 대동하고 몰래 들어가서 단기간 동안만 취재하고는 바로 빠져나오는 곳이 바로 소말리아다.

참고로 입국거부와 강제추방 둘 다 비행기에 태워보낼 때까지 감시를 받지만 입국거부는 그냥 입국을 거부하는 것일 뿐으로 범죄자 분류는 아니고 그냥 거부대상이라 감시 외에 별다른 터치는 안 하지만, 강제추방이라면 범죄자로 분류해서 쫓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비행기 좌석에 앉는 순간까지 남들 다 보는데서 수갑을 차고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항공기가 제 시간에 출발하지 못하고 기다려야 하는 일도 발생한다.

참고로 강제 추방은 행정재판의 절차를 거치므로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로 융통성없이 원리 원칙대로 하다 보니, 추방당할 사람 입장에서는 미칠 지경이라고 한다. 어차피 쫓겨나야 하니 빨리 나가고 싶은데 갇혀서 몇 달을 감옥 생활을 해야 한다. 그나마 외교관들이 좀 빠릿빠릿한 나라 출신들은 반 년 이내의 시간을 갇혀 지내지만, 본국이 느려터져 나 몰라라하면...


5. 여담[편집]


  • 철학 교수인 피터 싱어공리주의에 기반한 윤리학의 세계적인 권위자인데, 그의 사상이 문제라는 이유로 독일에서 입국이 거부당했다. 이유는 그가 안락사와 장애아에 대한 낙태를 허용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을 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그가 나치를 옹호할 목적으로 그런 주장을 한 것은 절대로 아니다. 피터 싱어는 고통을 느낄 수 없는 상태의 태아를 윤리적 고려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 즉, 태아를 낙태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반대로 태아가 고통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한 상태라면, 장애아라고 하더라도 낙태를 인정하지 않는다. 나치식 우생학과는 전혀 다른 논리인 것이다. 하지만 독일은 나치 시절 장애인, 노인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정상인에 비해 다소 불편한 구석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전체의 이익에 반하므로 차라리 제거한다'는 식으로 대학살을 자행한 전적이 있었던지라 안락사 문제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피터 싱어의 주장이 나치즘을 연상케 할 소지가 있다며 독일 신체장애인협회가 입국을 반대하고 독일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입국을 거부한 것. 독일이 나치에 얼마나 학을 떼는가를 말해준 사례다.

  • 한 케냐인은 영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했다. 이민절차가 완료된 줄 알고 케냐 국적까지 포기하고 영국행 비행기를 타고 도착하고 보니 이민이 완료되지 않아 케냐로 돌려 보내졌는데, 케냐에서는 이미 국적포기가 완료되어 이건 무국적자라서 입국이 불가능해진 것. 급하게 영국에서 조치를 취해 영국으로 갔다고 한다.

  • '홀로코스트 산업'이란 저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홀로코스트를 악용하고 있다는 것을 폭로하고, 이스라엘의 시오니즘과 팔레스타인 탄압을 비판한 정치학자 노먼 핀켈슈타인은 이스라엘 입국을 금지당하고 있다. 그 본인이 유대인이고 조부가 홀로코스트로 살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취급을 받고 있다.



6.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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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로 정권의 치부에 대한 입막음 용도가 많다.[2] 일본이 주로 우리나라 연예인들의 독도 관련 행사에 참석한 것을 두고 입국거부를 한적이 있다. 이승철, 송일국이 대표적이다.[3]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북한 간첩같은 경우는 입국거부가 되질 않는다. 헌법상 북한 영토도 우리나라 땅이고 북한 주민들도 우리나라 사람으로 다루기 때문이다. 탈북자들이 여권없이도 대한민국에 입국 가능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4]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땅에 도착하는 순간 추방할 수 없다. 여권이 없어도, 설령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증명할 길이 없다 해도 대한민국 국민임을 주장하는 사람은 어떠한 형식이든 추방할 수 없다. 여권 없이 입국 시도하는 것도 불법이 아니기에 구치소로 보낼 수도 없다.[5] 미성년자라지만 17세와 15세로 상식적인 판단력은 가진 상태였다.[6] 스티브 유고 젠카가 이 조항으로 입국금지 되었다.[7] 미국 출입국관리법(INA)에도 비슷한 조항이 있어서, 나치 독일에 부역한 외국인의 경우 입국을 허가해주지 않고 있다. 실제로 오스트리아의 정치가이자 UN 사무총장이었던 쿠르트 발트하임의 나치 전력이 발각되어, 미국 입국이 영구적으로 거부당했다.[8] 일제에 부역했던 조선인이나 대만인도 이론적으로는 입국 거부가 가능하다.[9] 이 조항에 의해 나치 전범들과 홀로코스트 주동자들도 이론적으로는 입국 금지를 먹이는 것이 가능하다. 반면 아르메니아인 대학살 주동자는 주도 국가가 일본의 적이었던 오스만 제국이라 이 항으로는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없다.[10] 왕징웨이 정권, 자유 인도 임시정부, 만주국 등의 괴뢰국이 해당.[11] 기사를 보면 입국 금지 결정은 그 대상자에게 '서면' 통보를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기사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 비판한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있다(다름아닌 스티브 유의 비자발급 거부 사건 판결이다). 입국 금지 대상자에게 입국 금지 결정에 근거하여 비자발급을 거부하면 그것은 행정처분이 되는데, 행정처분인 이상 행정법상의 대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행정처분(비자발급 거부)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행정처분 결과가 통지되어야 하며, 이에 어긋나면 위법한 비자발급 거부 처분이 된다.[12] 원문은 '상륙거부(上陸の拒否)'. 얘네 입장에선 '입국' 대신 '상륙'을 써도 맞긴 하다. 왜냐하면 섬나라이므로 바다나 항공로를 거치지 않고는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13] 입국신고서에는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지만 실제로는 조문과 같이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 혹여나 전과가 있더라도 벌금, 집행유예 등이나 징역 및 금고 1년 이하의 전과라면 쫄지 말고 '아니오'에 체크하면 된다.[14] 원문은 이로하니호헤토... 순으로 되어 있다.[15] 해당하는 대한민국 형법의 장으로 링크를 걸었다.[16] 참고로 일본에서 중장기재류자격으로 거주하다가 재류기간 만료 등으로 귀국한 다음, 단기체재로 일본에 입국시 추가질문이나 2차심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주의바람.[17] 단 내부적으로 조사한다는 이야기가 있으니 거짓은 삼가하자.[18] 참고로 출국명령제도에 의한 귀국은 해당 지역 입국관리국 본국이나 지국(카나가와현 요코하마 지국, 효고현 코베 지국, 오키나와현 나하 지국)에서 가능하다. 출장소는 안되니 주의할 것.[19] 출국명령제도를 이용하지 않아 경찰이나 입관에 적발될 경우.[20] 과거 불법체류로 적발된 경력이 있거나 출국명령제도를 이용하여 출국한 경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불법체류로 적발된 경우.[21] 징역 3년이하 또는 300만엔의 벌금[22] 대부분의 사기업들은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을 것을 채용 조건으로 걸고 있다. 특히 일본과의 비지니스를 밀접하게 맺고있는 기업일수록 굉장히 따진다.[23] 사안에 따라서는 되긴 되는데 엄청나게 어렵고 행정서사에게 지불하는 비용도 고액이다.[24] 예를 들어 배우자가 일본인 혹은 재류자격이 영주자나 정주자인 외국인이거나, 본인이 일본에 생활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 그 밖에도 일본국적이거나 재류자격이 영주자인 아이의 양육 등[25] 실제론 대마초 전력 때문에 전과 1범이다.[26] 사형이 20년 넘게 딜레이되다가 이 해에 와서야 집행된 이유는 이듬해 5월 1일을 기하여 레이와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헤이세이 시대의 묵혀 있던 안 좋은 일들을 어서 해치워버리기 위해서였다. 신연호는 레이와 개원 한 달 전에 발표되었으나 아키히토 덴노의 퇴위는 2년 전인 2016년 8월에 덴노가 대국민 방송으로 직접 퇴위 의사를 발표하였고, 사형 당시인 2018년에는 퇴위가 확정되었던 터라 더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27] 특정국가의 국민은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 갱신하면 180일까지 가능[28] 허기기간이 아닌 실제 체류한 기간이다.[29] 마찬가지로 중국내 금지곡으로 지정되어 있어 들으면 처벌받는다.[30] 홍콩과 중국 대륙은 공식적으로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출입국이라고 하지 않고 출입경이라고 한다.[31] 홍콩 독립운동은 민족 운동의 성격을 띄기 때문에 극우적/배타적 경향이 강하다.[32] USCIS는 시민권 및 영주권, 기타 체류자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ICE는 범죄인이나 이민법 위반자를 단속하고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한다.[33] 그리고 미국에서 서명은 인감도장급으로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냥 서명하라고 해서 서명한 것도 입국 금지를 부추긴 이유중 하나이다.[34] 미국 영주 비자 신청시에 중요시하게 보는 역량중 하나가 영어구사능력이다. 미국에서 영어를 모르면 살아갈 수 없으니 영어실력을 보겠다는 것. 당연히 비이민 비자인 관광객은 영어실력을 안본다.[35] 특히 캐세이퍼시픽 항공은 불법체류 우려가 높은 중국 대륙인과 베트남 및 필리핀인, 인도인, 아랍인, 이란인 등의 이용률이 높아 리스크가 커서 칼 같이 체크한다. 홍콩인이나 마카오인만으론 수요가 안 나와 할 수 없이 중국본토나 동남아 수요를 끌어오는데 리스크도 같이 끌어 오는 셈이다.[36] 하지만 오히려 중국/중동 국적 승객 사이에서 한국인은 엄청난 선진국 국민 취급을 받아 오히려 수월하게 통과했다는 경험담도 있으므로 절대적이진 않다.[37] 그럴만한 게 홍콩인이나 중국계 싱가포르인은 영어가 통용되기 때문에 국경경비대원의 질문에도 잘 대답하고 선진국 주민들이라 불법체류도 안 한다. 하지만 홍콩 국가보안법의 통과에 따라 홍콩이 중국 본토와 다름없게 되자 심사가 강화될 전망이다. 일본인들은 영어는 못 해도 불법체류 염려는 없어서 이걸 알고 질문 안 하고 통과시킨다. 단체 관광객이면 인솔자가 미리 카드를 일본어로 번역해서 써서 갖다 줘서 통과시키고 유학생이면 간단한 영어는 할 줄 알아서 질문에 잘 대답한다.[38] 다만 꼭 그렇진 않은게 한국처럼 일본의 젊은 여성들 역시 근래 들어 의심받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39] 이 때문에 실제 입국 심사 인터뷰는 1분도 안 걸리는데 줄 서서 대기하는 시간이 2~3시간을 넘어가는 골때리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40] 이를 이용해 시카고에서 1~2박 하고 LA 가는 스탑오버 여정으로 가는 사람도 있다.[41] 북한과 수교를 맺은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는 비자를 받아 북한을 방문하는게 가능하다. 당연히 거꾸로 북한인의 방문은 제한된다.[42] 태국에서 한국 여행사 직원은 엄밀히 말하면 인솔자로 가이드는 아니다! 가이드라고 편의 상 부를 뿐 원래는 태국인이 정식 가이드고 한국인 여행사 직원은 통역 및 인솔 역할 정도를 전담한다. 물론 이 경우도 비자클리어는 원칙 상 불법으로 경찰에 걸리면 유치장에 갇히고 추방 당한다. 베트남은 애초 비자가 있어야 입국 가능하므로 논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