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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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인터넷등기소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1. 개요[편집]
登記所 / Registration Office
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원에 소속되어 그 관내의 등기사무 및 공증사무[1] 를 처리하는 관청.[2]
해당 법원 내의 등기과 또는 등기계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별도로 등기소가 설치된 경우도 있다. 시군법원만 존재하는 소규모 지역에는 시군법원과 등기소가 같은 건물에 있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법원 내의 등기과나 관할 구역 내의 여러 등기소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광역등기국을 설치하기도 한다.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관할 등기소에서 해야 한다. 다만,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은 아무 등기소에서든 할 수 있다.
2. 관할 등기소[편집]
3. 설치와 관할구역[편집]
법원 관할구역과 다르고, 또 등기 종류별로 약간씩 다르므로 주의를 요한다. 이하는 2022년 10월 10일 현재의 것. 그런데 어차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들어가서 검색해 보면 된다(...). 해당 등기부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봐도 나온다.[3]
4. 그 외[편집]
- 일본은 등기를 사법부인 최고재판소[36] 가 아닌 행정부 소속인 법무성이 담당하므로 등기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에 각 도도부현에 법무국(法務局)이 있으므로 법무국에 방문하자.[37]
5.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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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으로 관할 지역 내에 공증인이 없을 경우 검사 혹은 등기소장이 공증 사무를 볼 수 있게 되어 있으나(공증인법 제8조), 실제로 공증 사무를 보는 등기소는 많지 않다. 대부분의 등기소는 확정 일자를 제외한 공증을 하지 않는다.[2] 다만, 후견등기 사무는 가정법원에서 관할한다.[3] 맨 마지막 장 아래에 보면 해당 등기물건의 관할등기소가 나와 있다.[4] 2011년 기존의 서울중앙지법 등기과, 상업등기소, 관악등기소, 성북등기소, 강남등기소, 동작등기소를 등기국으로 통합하였다. 참고로 성북등기소가 관할했던 성북구는 2014년 관할 법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변경되었고, 관할 등기소도 동대문등기소로 넘어갔다.[5] 2011년 이전 등기국 통합 이전에는 법인등기를 상업등기소(중부등기소와 같은 곳에 위치)에서 했다.[6] 서울시립미술관 옆에 있는데, 이곳은 본래 대법원이 있었던 곳이다. 지방법원 등은 서울특별시청 서소문 별관에 위치.[7] 2017년 서울동부지법이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기존의 등기과, 강동등기소, 송파등기소(청사는 두 등기소가 공유)를 등기국으로 통합하였다.[8] 2016년 기존의 서울남부지법 등기과, 영등포등기소, 강서등기소, 구로등기소를 등기국으로 통합하였다. 청사는 舊 영등포등기소 부지에 있다.[9] 2019년 7월 1일자로 기존의 북부등기소(구 서울북부지법 등기과 + 중랑등기소, 청사는 중랑등기소에 위치), 동대문등기소, 도봉등기소가 등기국으로 통합되었다. 청사는 舊 도봉등기소 부지에 있다.[10] 2019년 2월 11일자로 기존의 서울서부지법 등기과, 서대문등기소, 은평등기소, 용산등기소가 등기국으로 통합되었다.[11] 2020년 1월에 청사를 운정신도시로 이전했다.[12] 2022년 3월 1일부로 남양주지원이 설치되면서 기존의 남양주등기소, 구리등기소를 등기과로 통합하였다.[13] 2016년 기존의 인천지법 등기과와 동인천등기소, 북인천등기소, 계양등기소, 남동등기소, 서인천등기소가 등기국으로 통합되었다. 청사는 인천가정법원과 같이 있다.[14] 선박등기는 강화등기소가 관할함에 주의.[15] 수원가정법원과 청사를 공유했으나, 가정법원은 2021년 인근의 신청사로 이전했다.[16] 이름과 달리 오산시에 있으며, 오산시법원과 같이 있다.[17] 대체로 평택시청 송탄출장소와 관할구역이 비슷하다.[18] 대체로 평택시청 본청 + 안중출장소의 관할구역과 비슷하다.[19] 2022년 10월 4일부로 종전의 등기과, 대덕등기소, 남대전등기소가 대전지법 등기국으로 통합되었다.[20] 연기군 시절에는 조치원등기소로 불렀다.[21] 2013년 기존의 대구지법 등기과, 남대구등기소, 북대구등기소, 동대구등기소를 등기국으로 통합하였다.[22]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라, 군위군의 상업등기, 선박등기 및 동산·채권담보등기는 대구지법 등기국이 관할할 예정이다.[23] 2021년 3월 15일부로 종전의 등기과, 부산진등기소, 금정등기소, 중부산등기소를 등기국으로 통합했다.[24] 서부지원 관할이나, 등기 업무는 본원에서 담당한다.[25] 서부지원 설치 이전에는 사하등기소와 강서등기소가 부산지법 산하로 있었다.[26] 구 마산시법원/등기소 청사가 마산지원으로 승격되면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27] 2005년 기존의 광주지법 등기과와 서광주등기소, 북광주등기소, 광산등기소를 등기국으로 통합하였다. 이는 각 등기소를 하나의 등기국으로 통합한 전국 최초의 사례. 청사는 광주가정법원과 같이 있다.[28] 강진군법원이 장흥지원 산하인 것과 달리 강진등기소는 광주지법 본원 산하이다.[29] 영암군법원이 목포지원 산하인 것과 달리 영암등기소는 광주지법 본원 산하이다.[30] 함평군법원이 목포지원 산하인 것과 달리 함평등기소는 광주지법 본원 산하이다.[31] 무안군법원이 목포지원 산하인 것과 달리 무안등기소는 광주지법 본원 산하이다.[32] 완도군법원이 해남지원 산하인 것과 달리 완도등기소는 광주지법 본원 산하이다.[33] 진도군법원이 해남지원 산하인 것과 달리 진도등기소는 광주지법 본원 산하이다.[34] 여수시법원과 같이 있다.[35] 종래 전주등기소(구 전주지법 등기과 + 완산등기소, 청사는 완산등기소에 위치)가 따로 있었으나, 전주지법이 신축·이전함에 따라 2019년 12월 2일부로 기존 등기소를 폐소하고 지법에 등기과를 두었다.[36] 한국의 대법원에 상당[37] 출장소도 있으므로 생활권 근처의 아무 법무국이나 방문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