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보 접근 차단 기술 의무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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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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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윤위(1970-) ·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1984)[폐기] · 정보통신망법(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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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문체부 영리 인디게임 규제 · 문체부 인터넷 검열 · 여가부 개인방송 검열 · 여가부 오픈채팅 검열 · 경찰청 대림동 여경 뉴스 검열 · 워마드 폐쇄법[폐기]
2020년
n번방 방지법 (시청-소지 처벌법, 인터넷 검열감시법) · 인터넷 준실명제법 · 구글 URL 번역 차단 · 혐오표현 검열법
2021년
인권위 온라인 수색 주장
2022년
법무부 성적 인격권 입법권고 (성적 언동 처벌법 · 가상공간 성행위 묘사 처벌법 · 디지털 성범죄 대응 4법) · 경찰 실시간 해킹 도입 추진 · 커뮤니티 폐쇄법 · 게임물관리위원회 외산 게임 검열 ·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
2023년
인터넷 국적표시법 · CDN 검열의무화법 · 방통위 게시판 단위 차단 시도




1. 개요
2. 법안 제정
3. 내용
4. 반응
4.1. 정치권
4.2. 인터넷
5. 비판 및 문제점
5.1. '불법정보'의 기준 및 VPN 이용 검열 가능성
5.2. 수사공조 등의 수단이 존재함에도 입법편의주의적 규제 마련
5.3. 해외 기업 등 국제 분쟁 우려
6.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⑤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ᆞ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불법정보 접근 차단 기술 의무화법은 불법 웹사이트의 서비스 및 접근을 차단한다는 목적으로 CloudflareCDN 사업자에게도 검열 등의 의무를 부여하는 대한민국법률이다. 2023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모두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 제정되었다. # 법안설명

2. 법안 제정[편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정보 접근 차단 기술 의무화법”

(의안번호: 2125982) (발의일: 2023년 12월 19일) (의결일: 2023년 12월 20일)
재적
재석
찬성
반대
기권
무효
300
210
223
4
1
0
결과
재석의 과반이 찬성하여
가결
후속 절차
국회의장의 정부이송: 2024년 1월 12일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부에 이송(국회법 제98조 제1항)
대통령의 법률 공포: 2024년 1월 23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 공포(국회법 제98조 제2항)(공포번호: 20069)
의안 정보
[212598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파일:국회휘장.svg
불법정보 접근 차단 기술 의무화법
찬성 의원 (22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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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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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인)
강민정 강병원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고영인 고용진 권인숙 권칠승 기동민
김경만 김교흥 김두관 김민기 김민철
김병욱 김병주 김상희 김성주 김수흥
김승남 김승원 김영배 김영주 김영진
김영호 김용민 김원이 김의겸 김주영
김철민 김한규 김한정 김홍걸 김회재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박광온 박범계 박병석
박상혁 박성준 박영순 박용진 박재호
박정 박주민 박홍근 서동용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철 송옥주 신영대
신정훈 안민석 안호영 양경숙 양기대
양이원영 어기구 우상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영덕 윤영찬 윤재갑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동주
이소영 이용빈 이용선 이원택 이인영
이장섭 이재정 이정문 이학영 이해식
이형석 인재근 임오경 임종성 장경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해철 정성호
정일영 정청래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조승래 조오섭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최기상 최인호 최종윤 최혜영 한병도
한정애 허숙정 허영 홍기원 홍성국
홍영표 홍익표 홍정민 황희
강기윤 강민국 구자근 권명호 권성동
권영세 권은희 김도읍 김미애 김병욱
김석기 김성원 김영선 김영식 김예지
김용판 김웅 김정재 김학용 김형동
김희국 노용호 류성걸 박대출 박수영
박정하 박형수 배현진 백종헌 서범수
서병수 송언석 안병길 안철수 양금희
유경준 유상범 유의동 윤두현 윤상현
윤영석 윤주경 윤창현 이만희 이양수
이용호 이인선 이종배 이종성 이주환
이채익 이철규 이태규 이헌승 임병헌
임이자 장동혁 전봉민 전주혜 정경희
정동만 정점식 정진석 정희용 조경태
조명희 조수진 조은희 조해진 지성호
최연숙 최영희 최재형 최춘식 최형두
태영호 하태경 한무경 허은아 홍문표
홍석준

[[무소속|
무소속
]]
(6인)

(2인)
김진표 박완주 양정숙 윤미향 하영제
황보승희
양향자

[[시대전환|
파일:시대전환 흰색 로고타입.svg
]]
(1인)

[[기본소득당|
파일:기본소득당 흰색 로고타입.svg
]]
(1인)
조정훈
용혜인

파일:진보당(2020년) 흰색 로고.svg
(1인)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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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강성희
심상정


파일:국회휘장.svg
불법정보 접근 차단 기술 의무화법
반대 의원 (4인)


[[정의당|
파일:정의당 로고타입.svg
]]
(4인)
강은미 배진교 이은주 장혜영


파일:국회휘장.svg
불법정보 접근 차단 기술 의무화법
기권 의원 (1인)


파일:국민의힘 흰색 로고타입.svg
(1인)
박대수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의 대표발의안([의안번호 2120781])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대안으로 병합, 이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정부로 이송, 해당 법안이 정부공포로 불법정보 접근 차단 기술 의무화법이 제정되었다.


3. 내용[편집]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누누티비와 같은 불법 사이트의 난립을 막기 위해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유통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날 의결된 정보통신망법은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불법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그간 불법정보 유통 사이트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접속차단 조치가 적용돼왔다. 하지만 사이트 운영자가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등을 이용함에 따라 데이터가 네트워크상에 분산돼 있을 경우 해당 불법정보에 국내 이용자가 우회해 접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등을 불법 유통해 수익을 올린 누누티비와 같은 사이트의 서비스가 종료된 이후에도 비슷한 이름의 유사 대체 사이트가 성행하기도 했다. 정부의 감시 및 차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CDN을 통한 접근성 확보에 성공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사업자는 임시저장 서버의 불법정보에 대한 신속한 접근제한, 불법정보 게재자에 유통금지 요청, 관리실태 자동기록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해당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2의 누누티비 꼼짝마!"…정부, 불법정보 접근 차단 기술 의무화

4. 반응[편집]



4.1. 정치권[편집]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불법 정보 유통 차단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화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불법 정보가 유통되는 인터넷사이트 등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가 이뤄지더라도, 사이트 운영자가 콘텐츠전송네트워크 등을 이용해 이용자들이 우회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저작권 침해 콘텐츠뿐만 아니라 마약·도박 등 불법정보에 대한 접속차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인터넷에서 불법정보를 근절하기 위한 법·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불법 사이트 접속차단 후 우회 접근까지 감시 의무화

4.2. 인터넷[편집]


  • 인터넷에서는 VPN 금지법이라고 알려지기도 했는데 비판자들이 최대한 넓게 해석한 것이고 루머인 것이다.
  • 아카라이브는 계정 국가 및 지역 설정 변경 적용을 안내했다. 아카라이브 유저들은 운영자를 욕하고 있는데 어쩔수 없는 문제라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 #

5. 비판 및 문제점[편집]



5.1. '불법정보'의 기준 및 VPN 이용 검열 가능성[편집]


우선 '불법정보'의 기준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저작권 침해만을 문제삼은 것이 아닌 '불법정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 모두 적용되니 문제가 된다.

그리고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ᆞ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좁게는 캐시서버로 클라우드플레어 등 CDN을 의미하고, 넓게는 프록시 서버VPN 등 접속자의 통신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취급하여 대신 통신하는 서비스[1], 극단적으로 넓게 해석하면 구글 글로벌 캐시 등 기타 인터넷 사업자의 서버 또는 IDC까지 해석에 따라 포함될 수 있다.

즉, KT, SKT, 유플러스 등 한국의 가정용 ISP 단위에서 검열 못하니까 관련 데이터를 직접 취급하는 서버 업체, 그 중에서도 CDN 업체에 집중적으로 검열을 강요하겠다는 것이 이 개정안의 골자이다.


5.2. 수사공조 등의 수단이 존재함에도 입법편의주의적 규제 마련[편집]


  • 이미 저작권 침해는 전세계적으로 불법이며, 외국에 서버를 두고 서비스하는 불법 사이트 문제 역시 다른 외국도 안고 있는 문제이다.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를 해외 수사공조를 통해 대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다른 선진국에는 존재하기 어려운 법을 제도적 검열과 규제를 통해 방지하려고만 한 것이다.
  • 무엇보다 해당 입법이 필요 없이, 저작권자의 DMCA 신고만으로 클라우드플레어 측이 해당 서버 제공업체 측을 공문을 보낼 수 있다. 저작권자에게 서버 제공 업체가 어딘지까지 알려주니, 미국이라면 DMCA로 짤릴 것이고 아니라면 서버 업체를 확인하여 해당 국가 저작권법으로 해결하면 될 일이다. 물론 서버가 저작권법 단속을 할 능력이나 의지가 부족한 이른바 도피처로 활용되는 국가들에 위치할 때 문제가 되지만 클라우드플레어와는 무관한 사항이다.
  • 누누티비의 검열 우회는 단순히 도메인을 빠르게 바꾸어 해결하고 있으며, 이는 CDN의 정책과는 무관하다. 심지어 CDN을 사용하지 않아도 IDC에 입주해 공용 IP를 사용하는 등으로 얼마든지 구현할 수 있다. 한국 내 서버가 없는 CDN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5.3. 해외 기업 등 국제 분쟁 우려[편집]


  • 망 중립성 위배사유가 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 국제분쟁으로도 번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내에 인접한 해외 이용자들이 특정 사이트를 이용할려고 하는데, 해외 CDN을 이용하면 정상적으로 접속되는데, 오직 국내 CDN에서만 차단되어버리면 인터넷 환경에 따라 합법인데도 불구하고 국내 CDN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이트 접속이 불가능해질수 있다. 또한 해외 CDN이 있더라도 해외 CDN 서버가 먹통이 되면 경우에 따라 국내 CDN을 경유해야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해외 이용자들이 합법 사이트 접속이 막히게 되면 그야말로 국제망신인 셈. 이러한 경우에는 국제분쟁으로 번지게 되는 것이다. 국제분쟁을 없앨려면 전 세계 공통적으로 불법에 해당하는 저작권 관련으로만 제한을 해야 그나마 국제분쟁 여지가 사라진다. 국내 CDN 서버는 오직 국내 사용자들만 이용하는게 아닌 인근 해외 이용자들도 사용한다.
  • Cloudflare를 대상으로 하는 법안으로 보이는데, 정작 Cloudflare는 대한민국의 가혹한 망 사용료로 인해 엔터프라이즈 플랜을 사용하는게 아닌 이상 ICN(서울) 리전을 사용하지 않아 큰 의미가 없다. 불법 사이트에서 엔터프라이즈 플랜을 사용하기에는 평균적으로 월 1만달러 이상을 요구하는 만큼, 언제 사라질지도 모르는 판국에 불법 사이트에서 비싼 플랜을 사용할 이유가 전혀 없다.
다만 컨텐츠를 제공받는 CDN서버의 위치가 어디인지에 상관없이 최종적으로 데이터를 받는 로컬IP가 국내 CDN 서버를 거친다면 그 과정에서 차단할 것이라는 주장또한 존재해, 시행후 경과를 지켜봐야 할 듯 하다.



6. 관련 문서[편집]


[1] 단, 프록시 서버나 VPN은 대리 역할을 하는거 뿐이지,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게 아니므로 해당 사항에 포함이 안 되는게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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