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임시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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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우리 국민은 다시 이민족의 노예가 아니요 또한 다시 부패한 전제정부의 노예도 아니요 독립한 민주국의 자유민이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성립 축하문』 일부
대한민국 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는 1919년 3월 1일 3.1 운동 당시 독립선언을 계기로 경술국치와 그로 인한 식민 통치를 부인하고 한반도 내외의 항일 독립운동 주도와 민주공화국 설립을 위한 목적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이다. 줄여서 임정(臨政)이라고도 한다.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후략)
-대한민국 헌법 전문 일부
2. 창립[편집]
한일병합조약을 통해 대한제국 황제 순종이 대한제국의 주권을 일본 제국에게 양도한 행위는 무효이며, 포기한 주권은 대한국민에게로 승계됐다는 정신이 확립됐다(대동단결선언). 이에 따라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파리 강화 회의가 열리자, 신한청년당은 파리 강화 회의에 대표(김규식)를 파견했고, 일본에는 장덕수를 파견하여 2.8 독립 선언을 하도록 했다. 이러한 일련의 소식들이 식민지 조선에 전해지자 독립에 대한 희망이 생겼고, 태상황 고종의 사망으로 군중이 운집한 상황에서 3.1 운동이 일어났다.
3.1 운동의 결과 상하이에서 항일 독립운동가들이 모여 1919년 4월 10일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을 창설했다. 여기에서 국호와 정부 형태, 임시헌법 등을 논의하게 되었는데, 신석우가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흥하자"라고 제안하여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이와 함께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했다. 이때 여운형은 "대한이란 말은 조선 왕조 말엽에 잠깐 쓰다가 망한 이름이니 부활시킬 필요가 없다."며 반대했다. 후에 그의 조직인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내세운 국호도 조선인민공화국이었다. 다음 날인 1919년 4월 11일 임시의정원은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하고 이승만을 초대 국무총리로 하여 상하이 임시정부를 결성했다.
이전에는 임시정부 수립일이 4월 13일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당시 임시정부에서 4월 11일에 정부 수립 기념식을 거행했다는 자료가 공개됐고,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기념일 일자 변경을 요구해 왔다. 그래서 2018년 4월 13일에 대한민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임시정부 수립일을 4월 11일로 바꿨다. 그리고 2019년부터는 4월 11일을 임시정부 수립일로 기념하기로 했다. 30년 만에 임시정부의 생일을 바로 잡은 것이다.
상하이 임시정부와 비슷한 시기에 같은 기치를 내걸고 경성부에서 이승만을 집정관총재로 한 한성정부가 대조선공화국을 국호로 하여 13도 대표 국민대회의 명의로 선포됐고(1919년 4월 23일)[* 1919년 5월 31일 신흥우에게서 한성정부 수립의 문건을 건네받은 이승만은 6월 14일부터 대한공화국 대통령(Repulic of Korea President)이라 자칭하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 칭호 문제는 이승만과 다른 운동가들 사이의 많은 갈등을 낳았는데 이는 이승만이 여러 임시정부들에서는 있지도 않았던 대통령이라는 칭호에 집착했기 때문이다.] 러시아 프리모리예 지방(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대한국민의회가 결성됐다(1919년 3월 17일). 상기 단체 외에도 1919년에는 고려 임시정부, 신한민국 임시정부, 조선민국 임시정부 등 여러 단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있었다. 그러나 임시정부를 칭하는 세력들이 분산되어 있을수록 항일투쟁이 힘들다는 의견이 모아져서 서로 통합을 계획하게 된다. 참고로 이승만은 고려 임시정부에서는 국무총리로, 신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국방총리로, 조선민국 임시정부에서는 집정관총재 겸 국무총리로 추대되어 있었다.
이에 대한국민의회 - 상하이 임시정부가 먼저 통합을 하기로 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라는 위치 문제로 좌절되었다. 그러나 대한국민의회의 대다수를 임시의정원에 포함시킨다는 조건으로 결국 통합되었다. 한반도에 있는 한성정부와의 통합 역시 난관이 많았지만 한성정부가 국제언론에 노출되었다는 것, 국내에서 13도 대표 국민대회를 통해서 결성되었다는 점에서 정통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래서 정통성과 기틀에서는 한성정부를 따르는 대신에 위치와 국호에서는 상하이 임시정부를 따르는 것으로 합의안을 완성했고, 1919년 9월 11일에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이동휘를 국무총리로 추대하면서 새롭게 통합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결성했다.
참고로 상하이 임시정부를 제외한 여러 단체들은 물론 실질적으로는 임시정부이긴 했어도 임시정부라고 자칭한 적은 없다. 임시정부는 정부를 지칭하는 이름으로만 사용되었으며, 각 단체들은 국호인 고려, 신한민국, 조선민국, 한성정부의 대조선공화국 등을 그대로 각각 사용하다가 통합에 따라 상하이 임시정부의 대한민국으로 통일된 것이다.
2.1. 건국강령[편집]
임시정부 건국 강령에서 주가 되는 조소앙의 삼균주의는 손문의 삼민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공산주의 세력인 조선독립동맹 같은 경우에는 아예 토지 분배를 주장했고, 좌파 우파를 떠나 국내 독립운동 세력을 모으는 것부터 난관이었던, 그래서 이념을 벗어나 단합을 추구할 필요가 있었던 여운형의 조선건국동맹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와 농민을 중심으로 한 정체 건설 정도의 강령을 세웠다.
2.1.1. 제1장 강령[편집]
一.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의 반만년 래로 공동한 말과 글과 국토와 주권과 경제와 문화를 가지고 공동한 민족 정긔(正氣)를 길너온 우리끼리로서 형성하고 단결한 고정적 집단의 최고 조직임
二. 우리나라의 건국정신은 삼균제도(三均制度)의 력사적 근거를 두었으니 선민(先民)의 명명(明命)한 바 「수미균평위(首尾均平位)하야 흥방보태평(興邦保太平)하리라」 하였다. 이는 사회 각층 각급의 지력(智力)과 권력(權力)과 부력(富力)의 향유(享有)를 균평하게 하야 국가를 진흥하며 태평을 보유(保維)하려 함이니 홍익인간(弘益人間)과 리화세계(理化世界)하자는 우리 민족의 직힐 바 최고(最高) 공리(公理)임
三. 우리나라의 토지제도(土地制度)는 국유(國有)에 유범(遺範)을 두었으니 선현의 통론한 바 「준성조지공분수지법(遵聖祖至公分授之法)하야 혁후인사유겸병지폐(革後人私有兼倂之弊)」라 하였다. 이는 문란한 사유제도를 국유로 환원(還元)하려는 토지혁명의 력사적 선언이다. 우리 민족은 고규(古規)와 신법(新法)을 참호(參互)하야 토지제도를 국유로 확정할 것임
四. 우리나라의 대외주권이 상실되었을 때에 순국한 선열은 우리 민족에게 동심복국(同心復國)할 것을 유촉(遺囑)하였으니 이른바 「망아동포(望我同胞)는 물망국치(勿忘國恥)하고 견인로력(堅忍努力)하야 동심동덕(同心同德)으로 이한외모(以捍外侮)하야 복아자유독립(復我自由獨立)하라」 하였다. 이는 전후 순국한 수십만 선열의 전형적(典型的) 유지(遺志)로써 현재와 장래의 민족정긔를 고동함이니 우리 민족의 로소남녀가 영세불망할 것임
五. 우리나라의 독립 선언은 우리 민족의 혁혁한 혁명의 발인이며 신천지의 개벽이니 일은바 「우리는 조국의 독립국임과 우리 민족의 자유민임을 선언하노라 이로써 세계만방에 고하야 인류평등의 대의를 천명하며 이로써 자손만대에 고하야 민족자존의 정권(正權)을 영유(永有)하라」 하였다. 이는 우리 민족의 삼일혈전을 발동한 원긔이며 동년 사월 십일일에 십삼도 대표로 조직된 림시의정원은 대한민국을 세우고 림시정부와 림시헌장 십조를 창조 발포하였으니 이는 우리 민족의 자력으로써 이족전제(異族專制)를 전복하고 오천년 군주정치의 구각(舊殼)을 파괴하고 새로운 민주제도를 건립하며 사회의 계급을 소멸하는 제일보의 착수이었다. 우리는 대중의 핏방울로 창조한 신국가 형식의 초석(礎石)인 대한민국을 절대로 옹호하며 확립함에 공동 혈전할 것임
六. 임시정부는 십삼년 사월에 대외선언을 발포하고 삼균제도의 건국원칙을 천명(闡明)하였으니 일은바 「보통선거제도를 실시하야 정권(政權)을 균(均)하고 국유제도를 채용하야 리권(利權)을 균(均)하고 공비교육으로써 학권(學權)을 균(均)하며 국내외에 대하여 민족자결의 권리를 보장하야써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와의 불평등을 혁제할지니 이로써 국내에 실현하면 특권계급이 곳 소망(消亡)하고 소수 민족의 침능(侵陵)을 면하고 정치와 경제와 교육의 권리를 고로히 하야 헌질(軒輊)이 없게 하고 동족과 이족에 대하야 또한 이러하게 한다」 하였다. 이는 삼균제도의 제일차 선언이니 이 제도를 발양광대할 것임
七. 림시정부는 이상에 근거하야 혁명적 삼균제도로서 복국(復國)과 건국(建國)을 통하야 일관한 최고 공리인 정치⋅경제⋅교육의 균등과 독립⋅민주⋅균치(均治)의 삼종 방식을 동시에 실시할 것임
2.1.2. 제2장 복국[편집]
一. 독립을 선포하고 국호를 일정히 하야 행사하고 림시정부와 림시의정원을 세우고 림시약법과 그타 법규를 반포하고 인민의 납세와 병역의 의무를 행하며 군력과 외교와 당무와 인심이 서로 배합하야 적에 대한 혈전을 정부로서 계속하는 과정을 복국의 제일긔라 할 것임
二. 일부 국토를 회복하고 당⋅정⋅군(黨⋅政⋅軍)의 긔구(機構)가 국내에 전전(轉奠)하야 국제적 지위를 본질적으로 취득함에 충족한 조건이 성숙할 때를 복국의 제이긔라 할 것임
三. 적의 세력에 포위된 국토와 부노된 인민과 침점된 정치⋅경제와 말살된 교육과 문화 등을 완전히 탈환(奪還)하고 평등 지위와 자유 의지로써 각국 정부와 죠약을 체결할 때를 복국의 완성긔라 할 것임
四. 복국긔에는 임시략헌과 그타 반포한 법규에 의하야 림시의정원의 선거로 조직된 국무위원회로써 복국의 공무를 집행할 것임
五. 복국긔의 국가 주권은 광복운동자 전체가 대행할 것임
六. 삼균제도로써 민족의 혁명의식을 환긔하며 해내외 민족의 혁명력량을 집중하야 광복운동의 총동원을 실시하며 장교와 무장 대오를 통일 훈련하야 상당한 병액의 광복군을 곧곧마다 편성하야 혈전을 강화할 것임
七. 적의 침탈 세력을 박멸함에 일체 수단을 다하되 대중적 반항과 무장적 투쟁과 국제적 외교와 선전 등의 독립운동을 확대 강화할 것임
八. 우리 독립운동을 동정하고 원조하는 민족과 국가와 련락하여 광복운동의 력량을 확대할 것이며 적 일본과 항전하는 우방과 절실히 련락하야 항일동맹군의 구체적 행동을 취할 것임
九. 복국 임무가 완성되는 계단에 건국 임무에 소용되는 인재와 법령과 계획을 준비할 것임
十. 건국시긔에 실행할 헌법과 중앙과 지방의 정부조직법과 중앙의정원과 지방의정원의 조직급 선거법과 지방자치제도와 군사 외교에 관한 법규는 림시의정원의 긔초와 결의를 경과하야 림시정부가 이것을 반포할 것임
2.1.3. 제3장 건국[편집]
一. 적의 일체 통치긔구를 국내에서 완전히 박멸하고 국도(國都)를 전정(奠定)하고 중앙정부와 중앙의회의 정식 활동으로 주권을 행사하며 선거와 립법과 임관(任官)과 군사와 외교와 경제 등에 관한 국가의 정령이 자유로 행사되어 삼균제도의 강령과 정책을 국내에 취행하기 시작하는 과정을 건국의 제일긔라 함
二. 삼균제도를 골자로 한 헌법을 실시하야 정치와 경제와 교육의 민주적 시설로 실제상 균형을 도모하며 전국의 토지와 대생산긔관의 국유가 완성되고 전국 학령 아동의 전수가 고급 교육의 면비 수학이 완성되고 보통선거제도가 구속없이 완전히 실시돼야 전국 각 리(里) 동(洞) 촌(村)과 면(面) 읍(邑)과 도(島) 군(郡) 부(府)와 도(道)의 자치조직과 행정조직과 민중단체와 민중조직이 완비되어 삼균제도와 배합 실시되고 경향 각층의 극빈 계급의 물질과 정신상 생활정도와 문화수준이 제고 보장되는 과정을 건국의 제이긔라 함
三. 건국에 관한 일체 긔초적 시설 즉 군사⋅교육⋅행정⋅생산⋅교통⋅위생⋅경찰⋅농공상⋅외교 등 방면의 건설 긔구와 성적이 예정 계획의 과반이 성취될 때를 건국의 완성긔라 함
四. 건국기의 헌법상 인민의 긔본 권리와 의무는 좌녈 원측에 의지하고 법뉼로 녕정 시행함
가. 뇌동권⋅휴식권⋅피구제권⋅피보험권⋅면비수학권⋅참정권⋅선거권⋅피선거권⋅파면권⋅립법권과 사회 각 조직에 가입하는 권리가 있음
나. 부녀는 경제와 국가와 문화와 사회 생활상 남자와 평등 권리가 있음
다. 신체 자유와 거주⋅언론⋅저작⋅출판⋅신앙⋅집회⋅결사⋅유행⋅시위 운동⋅통신 비밀 등의 자유가 있음
라. 보통선거에는 만 18세 이상 남녀로 선거권을 행사하되 신앙⋅교육⋅거주 년수⋅사회출신⋅재산 상황과 과거 행동을 분별치 아니하며 선거권을 가진 만 이십삼세 이상의 남녀는 피선거권이 있으되 매 개인이 평등과 비밀과 직접으로 함
마. 인민은 법률을 직히며 세금을 밭이며 병역에 응하며 공무에 복하고 조국을 건설 보위하며 사회를 시설 지지하는 의무가 있음
바. 적에 부화한 자와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와 건국강령을 반대한 자와 정신이 흠결된 자와 범죄 판결을 받은 자는 선거와 피선거권이 없음
五. 건국 시긔의 헌법상 중앙과 지방의 정치긔관은 좌녈한 원측에 의지함
가. 중앙정부는 건국 제일긔에 중앙에서 총선거한 의회에서 통과한 헌법에 의지하야 조직한 국무회의의 결의로 국무를 집행하는 전국적 최고 행정긔관임. 행정 분담은 내⋅외⋅군⋅법⋅재⋅교통⋅실업⋅교육 등 각 부로 함
나. 지방에는 도에 도정부 부⋅군⋅도에 부⋅군⋅도 정부를 두고 도에 도 의회 부⋅군⋅도에 부⋅군⋅도 의회를 둠
六. 건국시긔의 헌법상 경제체계는 국민 각개의 균등생활을 확보함과 민족 전체의 발전과 및 국가를 건립 보위함에 련환 관계를 가지게 하되 좌녈한 긔본 원측에 의지하야 경제 정책을 취행함
가. 대생산긔관의 공구와 수단을 국유로 하고 토지⋅광산⋅어업⋅농림⋅수리⋅소택과 수상⋅륙상⋅공중의 운수사업과 은행⋅전신⋅교통 등과 대규모의 농⋅공⋅상 긔업과 성시 공업구역의 공용적 주요 방산은 국유로 하고 소규모 혹 중등긔업은 사영으로 함
나. 적의 침점 혹 시설한 관⋅공⋅사유 토지와 어업⋅광산⋅농림⋅은행⋅회사⋅공장⋅철도⋅학교⋅교회⋅사찰⋅병원⋅공원 등의 방산과 긔지와 그타 경제⋅정치⋅군사⋅문화⋅교육⋅종교⋅위생에 관한 일체 사유자본과 부적자(附敵者)의 일체 소유 자본과 부동산을 몰수하야 국유로 함
다. 몰수한 재산은 빈공(貧工) 빈농(貧農)과 일체 무산자의 리익을 위한 국영(國營) 혹 공영(公營)의 집단 생산긔관에 충공함을 >원측으로 함
라. 토지의 상속(相續) 매매(賣買) 저압(抵押) 전양(典讓) 유증(遺贈) 전조차(轉租借)의 금지와 고리대금업과 사인의 고용농업의 금지를 원측으로 하고 두레농장⋅국영공장⋅생산소비와 무역의 합작긔구를 조직 확대하야 농공 대중의 물질과 정신상 생활정도와 문화수준을 제고함
마. 국제무역⋅전긔⋅자래수와 대규모의 인쇄⋅출판⋅전영⋅극장 등을 국유 국영으로 함
바. 로공(老工) 유공(幼工) 녀공(女工)의 야간 뇌동과 년령⋅지대⋅시간의 불합리한 뇌동을 금지함
사. 공인과 농인의 면비의료를 보시(普施)하야 질병 소멸과 건강 보장을 려행(勵行)함
아. 토지는 자력자경인(自力自耕人)에게 분급함을 원측으로 하되 원래의 고용농⋅소작농⋅자작농⋅소지주농⋅중지주농 등 농인 지위를 보아 저급(低級)에서붙어 우선권을 줌
七. 건국 시긔의 헌법상 교육의 긔본원측은 국민 각개의 과학적 지식을 보편적으로 균등화하기 위하야 좌녈한 원측에 의지하야 교육정책을 취행함
가. 교육종지는 삼균제도로 원측을 삼어 혁명공리의 민족정긔를 배합 발양하며 국민도덕과 생활지능과 자치능력을 양성하야 완전한 국민을 조성함에 둠
나. 륙세붙어 십이세까지의 초등 긔본교육과 십이세 이상의 고등 긔본교육에 관한 일체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의무로 시행함
다. 학령이 초과되고 초등 혹 고등의 긔본교육을 받지 못한 인민에게 일뉼로 면비 보습교육을 시행하고 빈한한 자제로 의식을 자비하지 못하는 자는 국가에서 대공(代供)함
라. 지방의 인구⋅교통⋅문화⋅경제 등 정형을 따라 일정한 균형적 비례로 교육긔관을 설시하되 최저한도 매 일읍 일면에 오개 소학과 이개 중학 매 일군 일도 일부에 이개 전문학교 매 일도에 일개 대학을 설치함
마. 교과서의 편집과 인쇄발행을 국영으로 하고 학생에게 무료로 분급함
바. 국민병과 상비병의 긔본 지식에 관한 교육은 전문 훈련으로 하는 이외에 매 중등학교와 전문학교의 필수과목으로 함
사. 공사학교는 일뉼로 국가의 감독을 받고 국가의 규정한 교육정책을 준수케 하며 한교(韓僑)의 교육에 대하야 국가로서 교육정책을 취행함
-韓國精神文化硏究院, 『韓國獨立運動史資料集-趙素昻篇(三)』, 1997, 188~194쪽(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제1권, 2005에 재수록)
2.2. 창립인[편집]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 당시의 참여자로는 여운형, 조동호, 손정도, 조소앙, 김철, 선우혁, 한진교, 신석우, 이광수, 현순, 신익희, 조성환, 이광, 최근우, 백남칠, 김대지, 남형우, 이회영, 이시영, 이동녕, 조완구, 신채호, 진희창, 신철, 이영근, 조동진, 여운홍, 현장운, 김동삼 등 29인이 있었다.
이 중 여운형, 조동호, 손정도, 조소앙, 김철, 선우혁, 한진교, 신석우, 이광수는 신한청년당 당원이었다. 그만큼 창립 당시에 신한청년단의 영향은 강했다. (파리 강화 회의에 대표를 파견하고 3.1 운동의 불씨를 제공한 게 신한청년당이었으니 당연하다.) 김구도 신한청년당에 관여하였지만, 정부 수립 당시에 참여하지는 않았고 수립 며칠 후에 임시정부를 찾아왔다. 김규식도 신한청년당원이었지만 당시 미국에서 이승만과 함께 독립 운동을 하고 있어서 임정 수립 당시에는 참여하지 못했다.
2.3. 대한민국 임시정부 성립 축하문 및 축하가[편집]
독립신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성립 축하문과 축하가가 실려 있다. 국가기록원과 한국사데이터베이스[18] 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권력 분립 형태[편집]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활동 내내 의원내각제를 기반에 둔 정부 형태를 고수했다. 이는 대통령제를 채택했던 1919년부터 1925년 사이에도 유효했다.[21] 이후 1925년부터 2년간 순수 의원내각제를 실행하다 1927년부터는 국무위원을 주축으로 한 집단지도체체를, 1940년부터는 의정원에서 선출한 주석이 대한민국을 이끄는 주석제를 채택했다.
임시 정부는 입법 기관인 임시의정원, 사법기관인 법원, 행정 기관인 국무원을 두어 3권분립 헌정 체제를 갖췄다.
3.1. 입법부: 임시의정원[편집]
3.1 운동과 독립 선언의 결과 상하이에서 항일 독립운동가들이 모여 1919년 4월 10일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을 창설했다.[23] 같은 날 전국 각 도의 지역구 의원 29명을 선발한 뒤 다음날 임시정부 각료를 선출했다. 여기에서 국민주권과 3권분립에 입각하여 독립된 조국의 국호와 정부 형태, 임시헌법 등을 논의하게 되고, 한국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정 국가체제로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지게 된다. 초대 임시의정원 의장은 이동녕이 맡게 되었다.
임시의정원은 각 지방인민의 대표위원으로 조직됐고, 의원의 자격은 중등교육을 받은 23세 이상의 남녀로 한했다.
의원의 수는 지방 인구에 의거하여 정하되, 30만 인에 의원 1인을 선정했다. 경기도-충청도-경상도-전라도-함경도-평안도의 6개도에서 6인씩, 황해도-강원도에서 3인씩 뽑은 국내의 42인과 중국교민-소련교민-미국교민을 대표하여 3인씩 뽑은 국외의 9인 등 총 51인으로 정했다.
선출 방법은 원구역 및 구별구역내에 임시의정원의원 임시선거회를 조직하여 무기명 단기투표로 선출하도록 했다. 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도 가능했다. 임시의정원의 직권은 아주 막강했다. 임시의정원은 1919년 4월 10일 제1회 회의를 개최한 이래 1945년 8월 22일까지 총 39회의 회의를 개최하며, 입법부로서의 역할을 26년 동안 수행했다. 임시의정원이 비록 국외에 세워졌지만, 근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권력 분립의 이념적 토대 위에 실질적인 의회 정치의 기틀을 다졌다. 임시대통령은 임시의정원에서 의원들이 선출했으며, 임시대통령 휘하에 국무총리가 존재하고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1948년 정부 수립 때의 대한민국 정부와 비슷하지만, 임정의 것을 따온 것은 아니다. 제헌 국회가 원래 의원내각제였던 제헌 헌법을 입법하는 과정에서 이승만의 요구로 대통령 중심제로 바꾸면서 그렇게 된 것.[24] 제헌 헌법에서의 부통령과 국무총리가 동시에 존재했던 것도 제헌 헌법의 초안을 급하게 수정한 과정에서의 부산물이었고, 사사오입 개헌과 함께 국무총리를 폐지했다.[25] 제2공화국 시기에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며 부통령을 폐지하는 대신에 국무총리가 부활했고, 제3공화국 시기에 대통령 중심제로 회귀하는 과정에서 부통령 대신 국무총리를 그대로 둔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이다.
역대 임시의정원 의장은 아래 문단을 참조.
3.2. 행정부: 국무원[편집]
행정부였던 국무원 아래에는 7부 1국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3.3. 사법부: 법원[편집]
사법부로는 법원을 두었으며, 1925년에는 임시의정원에서 지금의 헌법재판소격인 탄핵심판위원회를 설치해 이승만 임시대통령을 탄핵 시켰고, 1944년에는 임시헌법을 개정하며 중앙심판원을 최고법원(대법원)으로 규정하였다. 다만, 임시정부의 특성상 남의 나라에 형무소를 설치하기 어려워 머지 않아 독립이 될 것이라는 확신과 삼권분립을 지향한다는 정신에서 비롯된 이상적, 형식상의 형태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임시정부의 흔적[편집]
시작은 상하이 프랑스 조계지역이었지만, 중일전쟁에서 일본의 승전이 계속되자 피난하는 국민당 정부를 따라 이동하였다. 항저우시를 시작으로, 자싱시, 전장시, 난징시, 창사시, 광저우시, 류저우시, 치장현, 충칭시로 이동하였다. 해당 지역에 가면 아직도 건물이 남아있다.
임시정부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기도 했다. 정식 명칭은 독립공채표, 혹은 대한독립공채표. 상환은 독립 후 정부가 수립성지 5년 뒤부터 30년 이내에 수시 상환하기로 했다. 독립 후에도 한동안 상환하지 못하였다가 1984년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약칭 독립공채상환법)이 발의, 통과해서 그 동안의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하였다. 허정, 유일한 등 유명인이 소유했던 채권 증서의 원본들이 현대에 박물관에 남아 있다. 그러나 막상 갚아주려고 보니 일제의 탄압과 광복 이후 혼란으로 실보유자가 극히 드물어 2013년까지 갚아준 금액은 3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관련 기사 말이 좋아 공채이지 주권도 없는 나라의 채권였으므로 구매자들은 성금을 주는 기분으로 구매했을 것으로 보인다. 1919년부터 발행했고 연금리 5~6% 정도의 고이자율이라[26] 독립 당시에는 이미 수십배 가치가 치솟았지만 광복 직후 혼란과 6.25 전쟁을 거치면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깨끗이 잊혀졌는지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임정 국채 상환해달라고 재무부에 들고 갔더니 퇴짜맞았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임정 공채의 상환 업무를 맡은 독립공채상환위원회는 2009년에 해체됐다. 그러나 독립공채 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폐지되지 않고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통일 이후 북한 지역에 있을지도 모르는 독립공채 보유자 때문이다. 지금도 북한 지역에 있을지도 모를 임시정부 공채 보유자를 위해 상환문의는 계속 받고 있다고 한다.
2022년 3월 1일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 개관했다.
5. 시기별 행적[편집]
5.1. 1920년대 까지[편집]
1919년 9월 11일 통합 대한민국 정부 성립 이후 한성정부의 내각을 그대로 승계한 임시정부는 초기에 교통국, 연통제(자금 및 연락용) 조직을 만들고 독립신문을 발행하고 외교활동을 하는 등 각종 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독립선언을 바탕으로 자주국의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공통된 견해를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정 내부에서는 기호파와 서북파 간의 갈등,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대립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간의 갈등이 심각했는데, 그 갈등이 극에 달한 사건이 바로 국제공산당 자금사건이다. 임시정부 내의 사회주의 진영은 이르쿠츠크 파벌과 상해 파벌, ML 파벌 등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1921년 임정 내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들이 국제공산당으로부터 받은 200만 루블을 임정에 내놓지 않고 사회주의 진영 독립운동가들에게 나눠준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로 인해 사회주의 진영 내에서마저 독립운동가들이 갈등을 빚었으며, 이후 자금과 관련한 갈등은 사회주의 내부의 분열을 넘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간의 이념 대립으로 확대되고 만다. 이 과정에서 김립이 피살되었으며, 이후 국민대표회의에서 창조파와 개조파로 독립운동 진영이 나뉘어 분열에 분열을 거듭하게 된다.
여기에 초대 임시대통령 이승만은 미국에 위임통치 청원서를 썼다는 이유로 탄핵을 당하게 된다. 이때, 단재 신채호는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이승만은 없는 나라를 팔아먹었다"라며 크게 성토를 하였다. 그러나 위임통치 청원은 이승만뿐만 아니라 김규식이나 안창호 등도 동의하던 것이었다. 이 청원으로 3.1운동을 방해하려 했다는 오해도 있는데 실제론 3.1운동이 벌어지기 전에 쓴 것이고 당시엔 3.1운동이 일어났다는 사실도 몰랐다. 자세한 내용은 위임통치 청원 사건 참조. 신채호가 이승만과 대립한 것은 이승만의 위임통치청원이 크게 문제가 된 시기라기보다는 이승만이 국무총리로 선임된 그 순간부터였다.
이승만은 대한민국 임시대통령직에 재임하면서도 임시정부 청사가 있는 상하이에서는 활동이 거의 없었는데 그 이유는 그는 주로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때 안창호가 내무총장 겸 국무총리 대리로 활동했는데 안창호는 임정 업무를 처리하느라 과로했고, 이승만에게 빨리 상하이로 와달라고 했지만 워싱턴에서 서재필과 외교 임무에 몰두하고 있었고 또 일본의 감시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곧바로 상하이로 갈 수가 없었다. 결국 하와이 장의사 윌리엄 보스윅(William Borthwick)을 통해 일본을 경유하지 않고 상하이로 직항하는 중국인 시체관을 실은 배에 몰래 잠입하여 1920년 12월 경, 상하이에 도착한다.[27]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자 1923년 신채호 주도로 국민대표회의가 열렸다. 각지의 200여명의 대표가 참석하였는데, 여기에서 임시정부의 기존 정부를 해체하고 다시 정부를 수립, 무장 투쟁할 것을 주장 하는 '창조론'의 이르쿠츠크파와 기존 정부를 유지하고 부분적으로 구조를 바꾸자는 주장을 한 개조론의 상해파로 분열되었다.[28] 자세한 것은 국민대표회의 문서 참고. 창조파는 심지어 연해주로 가서 별도의 국민대표회의를 열기도 했지만 막 일본과 불가침조약을 체결한 소련에 쫓겨나서 뿔뿔이 흩어졌다.
한편 이승만은 하와이 교민의 자금을 멋대로 썼다는 이유로 1925년에 탄핵을 당하게 된다. 이승만이 있는 구미 위원회가 그 자금을 맡았는데 외교 활동으로 다 쓰고 본부엔 조금밖에 안 보냈다고. 친이승만 인사였던 조소앙은 이 때 이승만에게 쿠데타를 건의한 바 있으나 이 건의는 무시되었다.
5.1.1. 외교독립론과 무장투쟁론 논쟁[편집]
상기한 임시정부의 위치 논쟁은 사실 어떤 식으로 독립운동을 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배경에 두고 있었다. 그 주요한 내용이 신한혁명당과 이승만 등으로 대표되는 외교독립론(조선의 독립에 대한 당위성을 제3자에게 납득시키자)이고, 다른 한 축은 무장독립론(군대를 조직하여 일본군과 맞서 싸우자)일이다. 그리고 임시정부는 외교론이 득세하면서 상하이에 자리를 잡는다.
그러나 외교독립론은 힘을 잃었다. 서양열강에 대한 지원요구는 조선의 독립이 자신들에게 가져오는 이득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반제국주의 투쟁 지원을 선언한 레닌에 대해서도 앞서 언급한 공산주의에 관한 시각차이로 쉽사리 손을 내밀 수 없었다. 오히려 신한혁명당의 김규식 등이 국제공산당 사건으로 쫓겨난다. 마지막으로 미국에 대해서는, 박용만을 몰아낸 이승만이 역시 앞서 언급한 위임 통치 청원을 하였다.
이렇게 된 이상, 외교독립론을 포기하고 무쟁투쟁론으로 전환해야 하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건 이것대로 문제였다. 임시정부에는 직접적으로 운용하는 병력이 없었다. 만주와 연해주에 있던 무장세력은 사실상 임시정부와 따로 놀았으며 그 마저도 자유시 참변 이후 독립군의 규모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축소된다.
명목상으로는 남만주의 서로군정서와 북간도의 대한군정서, 통칭 북로군정서가 임시정부 휘하에 존재하기는 했다. 하지만 이건 말 그대로 명목상으로는 그렇다는 이야기고, 실제로는 서로군정서는 신민회가 삼원보 지역에서 시작해서 자생했던 군사조직이다. 신민회가 삼원보에 거점을 만들면서 경학사와 부민단이라는 자치단체를 만들었는데, 이중 부민단에서 이어진게 한족회고, 한족회의 임시군정부가 서로군정서다. 이 신민회가 이름만 바꾼 것이 서로 군정서다. 북로군정서는 대종교 계통에서 만든 대한군정부가 역시 이름만 바꾼 것이다. 이 두 조직은 모두 별도의 무관학교와 자치단체, 내부 자금원 등을 갖춘 독립적 조직으로 임시정부와의 연결고리는 몇몇 주도적 인물들이 양쪽에 모두 이름을 걸치고 있다는 것 정도였다.
임시정부가 상하이를 기반으로 외교론으로 독립운동을 할 것인가, 연해주에서 무장투쟁을 할 것인가의 대결에서 외교론이 승리해서 상하이 조계지에 자리잡은 시점에서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가 만주와 간도에 있는 무장단체를 직접 지휘할 수 없게 되었고 임시정부는 만주와 연해주, 한반도 본토와의 직접적 연결고리를 빠르게 상실한다. 단적으로 임시정부는 명목상으로 군무부 산하의 '광복군사령부'라는 조직을 만들기는 하였으나 간도참변으로 빠르게 와해되면서 활약이 사실상 전무하다. 이 잔존세력이 모여서 구성했다는 것이 광복군 총영인데, 이들은 자기들끼리도 통합이 완전하지 않은데다 사실상 독자세력화 되었다. 한반도와의 연결고리로 만들어놓은 연통제와 교통국은 1921년에 발각되어서 붕괴해 버렸기 때문에, 통신도 안 되는 상황에서 지휘는 불가능했다. 결국 이름만 임시정부 산하일뿐 모든 무장세력은 독립적으로 움직였다.
참고로 임시정부 산하의 무장병력이 그나마 움직인 것은 자유시 참변 이후의 일이다. 자유시 참변 이후에 잔존세력을 바탕으로 탄생한 참의부(대한민국 임시정부 육군 주만 참의부)가 임시정부의 직할부대로 개편되었는데, 이게 1923년의 일이다. 자유시 참변은 1921년이다. 그런데 이나마도 임시정부가 주도해서 창설한 것은 아니고, 당시 만주지역에 있던 무장투쟁단체중 일부가 일부러 상하이까지 가서 임시정부와 접촉해서[29] 임시정부 직할이라는 형태를 취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무엇보다도 결국 참의부는 1928년 민족유일당 운동의 일환인 3부통합운동으로 탄생한 혁신의회, 그리고 일부는 국민부에 통합되는 형태로 해체되는데 국민부(조선혁명군)건 혁신의회(한국독립군)건 임시정부 직할이 아닌 것은 물론이고 이 해소에 있어서 딱히 임시정부의 통제를 받지도 않았다. 결론적으로 1940년대에 한국광복군이 창설될 때까지 임시정부가 움직일 수 있었던 병력은 없었다.[30]
시간이 흘러갈수록 내부는 분열되었고, 외교독립도 붕괴했으며, 무장투쟁론도 어렵다는 상황에 놓이게 되자 1923년 신채호의 주도로 국민대표회의가 열리게 되었다. 각지의 200여명의 대표가 참석하였는데, 여기에서 임시정부의 창조론(기존 정부를 해체하고 다시 정부를 수립, 무장 투쟁할 것을 주장)을 내세우는 이르쿠츠크파와 개조론(기존 정부를 유지하고 부분적으로 구조를 바꾸자는 주장)을 내세우는 상하이파(당시 고려공산당은 이동휘의 상해파와 여운형의 이르쿠츠크파가 있었다)로 분열되었다. 진행과정에서 개조파의 상당수를 차지 하였던 서로 군정서와 한족회에서 대표소환을 하면서 대표회의에 참석한 개조파 의원의 숫자가 대폭 줄었고, 주류가 된 창조파가 주도한 끝에 국민대표회의에서 임정 해산과 새로운 정부 수립, 국민대표회의의 폐회를 선언하자 개조파 위원들이 집단 반발하였다. 이후 창조파들은 위치를 옮겨가면서 회의를 계속했으나, 실효성 있는 결과물을 만들지 못했고, 결국 개조파와 창조파 모두가 임정을 떠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애초부터 국민대표회의 개최에 반대했던 현상유지파 내무총장 김구는 국민대표회의 성과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내무령 제1호 발령을 통해 국민대표회의 해산 명령을 내렸으나, 영향력은 없었다. 해산명령 내려서 해산되었을 것이었으면, 개최도 안 되었을 것이었으니까. 국민대표회의의 개최와 해산은 임시정부가 본격적으로 침체기에 들어갔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국민대표회의의 배경이기도 했던 이승만은 1925년에야 탄핵되었고, 박은식이 2대 임시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임시정부의 정치 제도를 국무령제로 개편하였으나 박은식은 취임 3개월만에 병사한다. 이후 이동녕, 홍진 등이 국무령으로 몇 개월 간을 집권하다 1927년 김구가 국무령에 취임하여 집단지도체제의 주요 지도자로서 임시정부를 이끌게 되지만 이미 침체기에 들어간 것은 불문가지의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구가 뭐라도 해보려고 조직한 것이 바로 한인애국단이다.
5.2. 1930년대[편집]
임시정부를 실질적으로 이끌던 김구는 임정의 활로를 모색하게 위해 미주와 멕시코, 하와이, 쿠바 등지의 한인 교포들로부터 받은 성금을 바탕으로 임시정부 산하 공작 단체인 한인애국단을 창설하게 된다.
1932년 1월 8일, 한인애국단 소속의 이봉창은 도쿄에서 히로히토의 마차에 폭탄을 던졌으나 실패했다. 이때 이를 보도한 한 중국 신문이 '일본천황에 대한 테러가 아깝게 실패로 끝났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만주국을 수립할 목적으로 눈을 돌리기 위해 상하이 사변을 일으켰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성공한다. 이후 일본은 상하이의 홍커우 공원에서 축하 기념식을 열었고, 바로 여기서 윤봉길의 훙커우 공원 의거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한인애국단의 활동은 만주사변과 상하이사변으로 일본에게 악감정을 갖게 된 중국인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재미있는 것은 임정으로는 안된다고 튀어나간 신채호가 의열단 선언에서 주장한 것이 "직접폭력투쟁"인데, 그 전개가 바로 한인 애국단의 그것과 유사했다. 당시 상황에서 비현실적인 투쟁방법을 배제하고 나면 남는 것이 결국 비슷했던 것이다.(IRA 항목을 참고)
하여튼 임정은 윤봉길의 의거 이후 장제스의 중국 국민당의 도움을 받게 되었으며, 이후 중일전쟁이 벌어지면서 일본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게 되자 당에서 정부 차원으로, 임시정부와 국민정부의 연계는 더욱 강해졌다. 1933년에 임시정부의 김구는 장제스와 만나 한중 항일공동전선 형성에 합의를 하였다.
1920년대 임정 내의 민족주의 vs 사회주의 대립으로 독립 전선에 생긴 공백을 만회하기 위하여 1935년부터 민족유일당 운동 및 연립 정부의 구성을 추진하게 된다. 1939년 여름 조선민족혁명당, 조선민족해방동맹, 조선혁명자연맹, 조선청년전위동맹 등을 위시로 하는 좌파 독립운동 단체와 임시정부 내의 정당인 한국국민당,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이 좌우 연립 정부 구성을 위해 원탁 회의를 열었으나, 일부 좌파 단체의 이탈로 좌우합작이 결렬되고 만다.
5.2.1. 남목청 사건[편집]
1938년 5월 6일, 임시정부 위원이었던 백범 김구와 현익철, 유동열, 지청천이 후난성 창사에 위치한 남목청(楠木廳)에 모여, 민족주의 삼당인 '조선혁명당' · '한국독립당' · '한국국민조선혁명당'의 합당을 논의하였다. 이때 일본제국 경찰에 매수당한[31] 조선혁명당 당원 이운한에게 저격당한 사건이 일어났다. 특히 이 와중에 김구는 치명상을 입고, 현익철은 사망하였다. 사건 후, 중국에서는 사건 해결을 위한 협조를 하였다. 당시 후난성 주석이었던 장즈중(張治中)은 도주 중이던 범인을 조속히 검거하였고, 장제스 역시 김구에게 위로와 지원을 하였다.[32] 사건 이후, 신변의 안전을 위해 김구 일가는 잠시 소련영사관에 몸을 의탁하기도 하였다. 김구가 얼마나 소련을 싫어했는지를 생각하면 이 당시 상황의 급박함을 짐작할 수 있다.
5.3. 1940년대[편집]
1940년 일제의 중국 대륙 침략으로 정부 청사를 상하이에서 난징, 광저우, 창사 등으로 옮기다 충칭에 정착한 임시정부는 임시헌법 개정을 통해 주석제를 도입하여 3월 13일 주석에 김구를 옹립했다. 5월에는 민족주의 진영의 임정 내 한국국민당,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은 합당하여 새로이 한국독립당을 창당하였고, 임시정부의 여당이 되었다. 9월 17일에는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얻어 지청천을 총사령으로 삼는 한국광복군을 조직했다. 여기에 소속된 장군에는 백파 김학규 등이 있었다.
1941년 11월 28일 조소앙의 삼균주의를 채택하고 보통선거를 통한 민주 공화국의 수립 등의 내용을 골자로하는 건국 강령을 발표했다. 10년 전인 1931년 발표된 조소앙의 삼균주의는 정치, 경제, 교육 세 분야의 균등을 주장하는 것인데, 이는 사회주의적 색채를 띠고 있다. 임정이 이를 채택해 건국강령을 새롭게 발표한 것은 사회주의 계열과의 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 일제의 진주만 공습으로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3일 뒤인 12월 10일 대일 선전포고를 했다.
1942년 사회주의 계열인 김원봉은 조선의용대 총본부를 이끌고 충칭으로 와 한국 광복군에 편입되었다.[33] 사실 김원봉의 라이벌 최창익이 김원봉과 싸우다가 3개 대대 중 2개 대대를 이끌고 화북(중국 공산당 세력이 있었던 지역)으로 가서 의용대 통제권을 장악하면서 군대 내 입지를 상실하여 임정으로 간 것이었다. 최창익은 언제까지 눌러앉아 있지 말고 중국 공산당의 협력을 받아서라도 서둘러서 항일투쟁해야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행동을 벌였던 것이다. 광복군은 이후 영국군의 요청에 따라 인도-미얀마 전선에 투입되어 비전투 공작 활동을 수행했으며, 미국 OSS(미군 전략 정보처)와 합동으로 국내진공작전[34] 을 실행하려 했으나 일제의 조기 항복으로 무산되고 말았다.
일각에서는 만약 일본이 조금만 더 늦게 항복을 해서 이 작전이 실제로 수행되어 성공했다면 임시정부와 한국 광복군 역시 엄연한 연합국 자격으로 스스로 독립을 성취해낸 것이므로 남북분단과 같은 상황이 오지 않을 수 있었더라며 아쉬워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견으로는 일본의 8월 항복 자체도 매우 늦은 거였고 제대로 된 공격 한번 못해본 것에 대해 역사에 if를 가정하는 것도 의미없다고 말하기도 한다.[35] 자세한 내용은 한국광복군 참조.[36]
같은 해 조선무정부주의자총연맹, 조선민족해방동맹, 조선민족혁명당이 임시정부에 합류하였고, 1944년 개헌을 통해 이들이 내각과 임시의정원에 진입하여 좌우합작 정부를 구성한다.[37]
1943년, 카이로 회담 직전 윈스턴 처칠 영국 수상은 식민지의 독립이 전후 인도 제국의 독립 의식 고취에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미국 FDR에게 특사를 보내어 전후 한반도를 신탁통치 구역으로 할 것을 합의하였다. 이는 미국 언론에 보도되었으며 임정도 이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이에 이승만은 1943년 「World Affairs」지(誌) 6월호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였다.[a]
국무성이 한국을 다른 망명 정부와 구별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지 우리는 묻고 싶다. 국무성의 완고한 둔감성이라든지 일본에 대한 애정 또는 한국에 대한 편견을 이유로 할 수는 없다. 국무성이 공식적으로 표명한 이유도 이유가 되지 않는다. 이에 반하는 행동의 선례가 많은 까닭이다. 그럼 왜 한국만이 유독 포기되어 있는가? 공평한 심판관이 발견할 해답은 즉, 소련이다.
김구는 장제스를 만나 카이로 회담서 한국의 독립을 결의해줄 것을 당부했고 장제스는 이를 약속하였다. 이후 카이로 회담서 장제스는 미국과 영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독립을 강력히 주장했고 결국 "적절한 시기에 한국을 독립시킨다."는 문구로 합의가 이루어졌다.[38][39][40]
1945년, 이승만은 「The Case of Korea」라는 팜플렛을 발간하여 여기서 한국 임시정부가 승인되지 않았던 이유의 하나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시아 전쟁에다 소련을 끌어넣으려고 갈망했던 일부의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에 이 승인이 보류되었던 것은 한국에 대한 소련의 요구가 명료해질 것을 기다렸던 까닭이었는지도 모른다. 원인이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강대국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약소국의 독립을 희생시키려는 어리석은 정책 또는 강대국의 요구를 만족시킬 때까지 어떤 외교 정책도 취하려고 하지 않는 겁쟁이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어느 쪽이든 도저히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없는 원인이다.[a]
5.4. 광복 후[편집]
5.4.1. 광복 이후의 정치활동[편집]
미군의 한반도 상륙을 지원하는 국내진공작전을 준비하던 중 일제의 항복 소식을 들은 임시정부는 9월 3일 김구 주석을 중심으로 당면 정책 14개조를 제정하였다. 이것의 핵심 내용은 임시정부가 국내로 환국하여 내지의 각계 대표들을 소집한 뒤 과도정부를 구성하면 임시정부의 모든 권위와 주권, 헌법, 국기, 국가 등을 양도하고 자진 해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1945년 6월 8일자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하여 주권의 승인을 거부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미군정청과 연합군 최고사령부 및 주중미군과 OSS도 똑같은 내용의 답장을 김구에게 통보했다. 트루먼 행정부의 성명에 따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반도의 국민들이 직접선거나 간접선거로 참정권을 행사하여 구성된 주체가 아니므로 이들에게 주권이 없다는 논리에서였다.[41] 결국 임정 요인과 광복군 전원은 개인 자격으로 귀국하여 한반도 내부에서 일반인 신분으로 정치적 활동을 한다. 미군정은 조선총독부로부터 행정권을 이양받아 38선 이남 한반도를 통치하게 된다.
환국 직전 충칭에서 중국 공산당의 저우언라이 등은 임시정부 각원을 불러 송별연을 치러 주었고, 11월 4일 충칭 국민정부는 장제스와 쑹메이링이 임정 국무위원과 한인 200여 명을 초청하여 임시정부의 환국을 축하하는 송별회를 열었다. 이때 장제스은 "조선이 독립하지 못하면 중국의 독립도 완성하지 못하게 되고 동아시아와 세계 평화도 확보하지 못할 것이므로, 국민당은 조선독립에 전력을 다해 원조하겠다"고 말해 한국 독립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먼저 환국한 이승만은 하지 중장을 10번 넘게 찾아가 몇 시간씩 담판을 하며 상해 임정요인들을 들어오게 해달라고 2주간 지속적으로 재촉하였다. 그러나 하지는 그가 수집한 정보를 내세워 "임정은 정치단체라기보다 폭력의 집단에 불과하며 내분과 알력, 갈등으로 소일하면서 주변을 괴롭혀왔다. 그러기에 난동 집단을 법통으로 인정하여 입국시킨다면 많은 한국 동포들은 물론 이 박사 당신 자신에게도 두통거리가 될 것이다."라며 또한 임시정부를 인정할 수 없는 미 국무부 노선을 견지하며 반대하였으나, 이승만은 계속적으로 하지 장군을 만나 간청하고 때로는 협박도 하였다.[42] 결국 하지도 어쩔 수 없이 무장을 해제하고 개인 자격으로 입국한다는 조건하에 이를 허용하였다.[43]
환국은 김구 주석과 한국독립당 계열이 1진으로 제일 먼저 귀국하였고, 이후 민족혁명당 등 임정 내 좌파 계열 독립운동가들이 2진으로 귀국하였다. 다만 김규식 부주석은 1차 귀국 때 함께 귀국하였다. 12월 1일 서울운동장에서 임시정부 개선대회가 열렸다. 이날 대회에는 10만 명이 운집하였으며, 이후 전국 각지에서 열린 지방 개선 대회에서도 수만의 인파가 몰렸다. 이런 행사들은 미군정청의 하지 군정장관이 송진우와 여운형의 조언을 바탕으로 미국 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정을 당분간 보전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미군정에서는 김구로 하여금 남한에서의 과도정부 창설에 적극적인 역할을 맡길 계획을 구상하였으나[44] 완강히 임정법통론을 주장하는 김구와 충돌하여 거리가 멀어졌다.[45]
미군정은 초기 군정운영 과정에서 조선총독부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위주로 통치하였다. 기존에 조선총독부에서 일하고 있었던 인사들을 그대로 채용하였으며 반공민족주의자, 독립운동가, 자유민주운동가, 문맹 혹은 영어를 잘했던 한인 등 이들을 미군정에 소속시키거나, 남한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을 실행하는 등 시행착오를 거쳤다. 트루먼 행정부는 남한의 통치에 대하여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으며, 미군 전투부대의 단계적인 철수를 앞당겨 시작했다. 또한 남한의 통치에 필요한 자본의 투자를 최대한으로 감액하여 1945년 10월부터 남한 전역에서 폭동과 시위 및 테러와 범죄가 엄청나게 발생했고, 1946년 4월부터 부정부패가 전국 방방곡곡을 휩쓸었다.
반면에 북위 38도선 이북에서 군정통치를 시작한 소비에트 연방의 인민위원회의는 프랑스 본토의 탈환에 성공한 프랑스 임시정부를 대표하는 프랑스 외무부의 고위급 관료들과 3개국(중국, 미국, 소련)에 주재한 프랑스 대사관들의 매우 비관적인 정보통신 문답 및 소련 해군의 해병대 장교로 참전한 정상진의 회고담을 바탕으로 발트 3국처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철저하게 짓밟겠다는 의향을 드러냈고,[46] 제3의 친공세력(김일성, 박헌영, 현준혁, 김용범, 김원봉으로 추정)을 간택했다. 북한 지역에서는 오래 전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영향력이 전무했으며,[47] 모스크바 연방정부는 한국어와 일본어가 유창한 통역장교들과 경제전문가들과 공업기술자들을 대대적으로 파견하면서 북한 지역경제의 안정을 도모했다.
게다가 북한 지역에서는 동북항일연군 출신 망명자나 소련 공산당의 고려인 당원 등 소련군과 당조직에 속한 여러 한인 공산주의자들, 한국 내부의 자생적인 공산주의자들, 조선독립동맹 관계자, 공산주의자들과 협력한 일부 친일파 등이 적극적으로 소련군정을 지원했고 이들이 지방관청과 관변단체에서 다수파를 형성한 덕분에 소련군정은 비교적 수월한 통치가 가능했다. 이렇듯 소련군정과 공산주의자들의 협조로 북한 지역의 반소성향 세력들을 하나둘씩 제거하면서 소련군정은 김일성을 내세워 북한 지역의 정치 무대를 빠르게 장악할 수 있었다.
임시정부 내 주류 세력은 모스크바 3상회의에 대한 국내 보도가 나오자, 신탁통치에 대해 격분하며 반탁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박헌영 세력이 반탁에서 찬탁으로 전환하자 박헌영을 성토한 뒤 좌익세력 타도를 주장하였으며 격렬한 반탁운동을 전개했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통해 부족한 정통성을 채우려는 한국민주당과의 협상은 실패로 끝났고 12월 30일 송진우가 암살당하자, 한국민주당과의 관계는 소원해진다. 또한 12월 31일 총파업을 주도하였고 경찰권 또한 접수하려 했었지만 당시 군정사령관 존 리드 하지는 신속하게 임정의 움직임을 저지했고 미군정과도 척을 지게 된다. 곧이어 새해 첫날부터 김구를 포함한 임시정부의 국무위원들은 미군정청으로 여러 차례 소환되어 죽이겠다는 협박을 들었고, 임시정부를 구성하는 정부조직들의 사무실들도 미군이 때려부수는 수난을 겪었다.[48]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구성하는 정부조직들 가운데 경교장에서 활동하는 국무위원회(國務委員會)와 중국 대륙에서 계속 활동하는 주화대표단(駐華代表團)만 1946년 1월부터 1948년 8월까지 활동하였고 한국독립당이라는 정당으로 입의에 참여하기도 했으나 수많은 정치단체 중 하나일 뿐이었다. 당시 임정에서 활동하던 김구와 김규식과 신익희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들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다. 1946년 1월부터 미군정의 통치시기 관공서들이 전국의 부군에 뿌리내리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근무하는 한국인 관료들은 지폐와 식량으로 월급을 주는[49] 미군정청의 명령에 복종했으며, 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임시정부 국무위원회를 당연히 무시했다.[50] 하지 군정장관과 미국인 참모들도 완강히 임정법통론만 주장하는 김구에게 질렸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남한만의 자치정부로 개조하려는 초기의 구상을 포기했다. 곧이어 미군정청은 미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정치단체로서 활동하는 임시정부 국무위원회를 내버려뒀다.[51]
게다가 한국독립당 내부에서도 김규식, 안재홍은 모스크바 3상회의의 목적이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통일된 정부 수립이라고 보고 반탁운동을 반대하면서 좌우합작운동에 참여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그들의 행보는 한독당 주류세력에게 기회주의자, 빨갱이라는 혹평을 받게 했고, 이 때문에 이들은 백의사를 비롯한 테러단체의 위협을 받게 되었다.[52] 임시정부 인사들의 반탁 운동 전개와 국권 인계 시도는 당연히 모든 권력을 확고하게 장악한 미군정청이 무시했으며, 이로 인해 임시정부 인사들과 미군정청 수뇌부의 갈등은 심화된다. 1946년 1월에 김구가 비상국민회의(이후 국민의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주장하여[53] 1946년 2월부터 1948년 4월까지 운영했지만, 김구의 의도를 읽은 미군정청이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김구의 시도를 박살냈다.
5.4.2.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법통의 계승[편집]
이러한 상황에서 1948년 유엔 총회와 미군정이 합동으로 주관하는 5.10 총선거가 시행되어 5월 31일 제헌 국회가 개원하였고, 7월 12일 헌법 제정, 7월 17일 헌법을 반포하였다. 이에 따라 7월 20일 대선을 실시하여 7월 24일 이승만이 취임했고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다.
임시정부에 마지막까지 남았던 김구와 김규식 등의 마지막 활동은 4월의 남북연석회의였다. 이들은 5.10 총선에 참여하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임정이라는 단체는 사라졌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임정법통론 회의론자들의 주요 근거들 가운데 하나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제헌 국회는 이승만 계파의 건의를 받아들여 대한민국을 새로운 나라의 국호로 삼았고, 제헌 헌법의 전문에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라는 문구를 넣었다.
한참 뒤에 국가재건최고회의가 5차 개헌을 하면서 5.16 군사정변의 정당성을 위해 헌법에서 해당 문구를 삭제하고 4.19 의거와 5.16 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한다는 문구로 바꿨다. 그러다가 1987년 9차 개헌에서 헌법의 전문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는 구절을 삽입함으로써 법통 계승을 보다 명문화하였다. 1919년 독립선언과 그로 인한 3.1 운동으로 성립된 임시정부에 대하여 민주공화국 체제로서 대한민국의 기원과 통치 권력의 정당성이 있음을 명문화했다. 또한 2019년에는 3.1 운동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국회도 임시의정원의 상징을 물려받아 역사 계승을 천명하기도 하였다.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설립된 4월 11일[54] 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로 지정하여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을 건립하였으며 2022년 3월 1일 개관했다.
6. 임정법통성 논쟁[편집]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법통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7. 역대 수반 목록[편집]
아래의 임기들이 언제 끝났는지는 확정할 수 없다. 임정이 정식으로 해산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군정 치하에서는 정치단체로서 역할이 축소되었기에 직함만 있었다.
7.1. 국가원수[편집]
7.2. 정부수반[편집]
7.3. 역대 각무부장 목록[편집]
7.3.1. 내무부장[편집]
- 초대: 안창호 (1919년 4월 10일~1919년 9월 11일)
- 2대: 이동녕 (1919년 9월 11일~1923년 ?월)
- 3대: 홍진 (1923년 ?월~1923년 4월 8일)
- 4대: 김구 (1923년 4월 9일~1925년 3월 13일)
- 대리: 이유필 (1925년 3월 13일~1925년 3월 23일)
- 5대: 이유필 (1925년 3월 24일~1925년 7월 7일)
- 6대: 이규홍 (1925년 7월 8일~1926년 8월 ?일)
- 7대: 김구 (1926년 8월 ?일~1926년 8월 29일)
- 8대: 최창식 (1926년 8월 30일~1926년 12월 8일)
- 9대: 윤기섭 (1926년 12월 9일~1927년 4월 11일)
- 10대: 김구 (1927년 8월 19일~1930년 8월 4일)
- 11대: 차이석 (1930년 8월 4일~1930년 11월 7일)
- 12대: 조완구 (1930년 11월 8일~1933년 3월 6일)
- 13대: 차이석 (1933년 3월 6일~1934년 1월 3일)
- 14대: 조소앙 (1934년 1월 3일~1935년 9월 1일)
- 15대: 송병조 (1935년 11월 2일~1936년 11월 10일)
- 16대: 조완구 (1936년 11월 10일~1939년 10월 23일)
- 17대: 홍진 (1939년 10월 23일~1940년 10월 9일)
- 18대: 조완구 (1940년 10월 9일~1944년 4월 21일)
- 19대: 신익희 (1944년 4월 22일~)
7.3.2. 외무부장[편집]
- 초대: 김규식 (1919년 4월 10일~1919년 9월 11일)
- 2대: 박용만 (1919년 9월 11일~1920년 4월 ?일)
- 대리: 정인과 (1920년 3월 20일~1920년 7월 31일)
- 3대: 이동휘 (1920년 7월 31일~1920년 9월 27일)
- 대리: 신익희 (1920년 9월 27일~1921년 5월 7일)
- 대리: 이희경 (1921년 5월 7일~1921년 6월 7일)
- 4대: 신규식 (1921년 6월 7일~1922년 ?월)
- 5대: 조소앙 (1922년 9월 ?일~1924년 12월 17일)
- 6대: 이규홍 (1924년 12월 17일~1925년 3월 12일)
- 7대: 김철 (1925년 3월 13일~1925년 3월 26일)
- 8대: 이규홍 (1925년 3월 27일~1925년 7월 7일)
- 9대: 조소앙 (1925년 7월 8일~1926년 7월 7일)
- 10대: 홍진 (1926년 7월 7일~1926년 12월 14일?)
- 11대: 이규홍 (1926년 12월 9일?~1927년 4월 11일)
- 12대: 오영선 (1927년 8월 19일~1930년 6월 6일)
- 13대: 조소앙 (1930년 6월 6일~1933년 3월 6일)
- 14대: 신익희 (1933년 3월 6일~1933년 6월 22일)
- 15대: 김규식 (1933년 6월 22일~1935년 9월 1일)
- 16대: 김구 (1935년 11월 2일~1939년 10월 23일)
- 17대: 조소앙 (1939년 10월 23일~)
7.3.3. 법무부장[편집]
- 초대: 이시영 (1919년 4월 10일~1919년 5월 10일)
- 2대: 남형우 (1919년 5월 10일~1919년 7월 7일)
- 3대: 안창호 (1919년 7월 8일~1919년 9월 11일)
- 서리: 신익희 (1919년 8월 18일~1919년 9월 11일)
- 4대: 신규식 (1920년 8월 27일~1922년 9월 ?일)
- 5대: 홍진 (1922년 9월 ?일~1924년 4월 16일)
- 대리: 김갑 (1924년 5월 31일~1924년 12월 17일)
- 6대: 오영선 (1924년 12월 17일~1925년 7월 7일)
- 7대: 이유필 (1925년 7월 8일~?)
- 8대: 조상섭 (1926년 8월 30일~1926년 12월 9일)
- 9대: 이동녕 (1926년 12월 9일~1927년 4월 11일)
- 10대: 조상섭 (1927년 8월 19일~?)
- 11대: 이동녕 (?~1928/1930년 ?월)
- 12대: 양기탁 (1930년 8월 4일~?)
- 13대: 이동녕 (1932년 5월 15일~1933년 3월 6일)
- 14대: 최동오 (1933년 3월 6일~1935년 9월 1일)
- 15대: 이시영 (1935년 11월 2일~1940년 10월 9일)
- 16대: 박찬익 (1940년 10월 9일~1944년 4월 ?일)
- 17대: 최동오 (1944년 4월 ?일~)
7.3.4. 군무부장[편집]
- 초대: 이동휘 (1919년 4월 10일~1919년 4월 23일)
- 2대: 노백린 (1919년 4월 23일~1920년 ?월)
- 대리: 김희선 (1920년 3월 20일~1920년 11월 15일)
- 3대: 이동휘 (1920년 11월 15일~1921년 5월 26일)
- 6대: 노백린 (1921년 5월 26일~1922년?)
- 7대: 유동열 (?~1924년 4월 16일)
- 8대: 이동녕 (1924년 6월 2일~1924년 12월 ?일)
- 대리: 정윤 (1924년 9월 22일~1924년 12월 17일)
- 9대: 노백린 (1924년 12월 17일~1925년 7월 7일)
- 10대: 오영선 (1926년 12월 9일~1927년 4월 11일)
- 11대: 김철 (1927년 8월 19일~?)
- 12대: 박용만 (?~1928년 10월 16일)
- 13대: 김철 (1928년 10월 16일~1932년 5월 ?일)
- 14대: 김구 (1932년 5월 ?일~1932년 8월 4일)
- 15대: 유동열 (1932년 8월 4일~1932년 5월 14일)
- 16대: 김구 (1932년 5월 15일~1933년 3월 6일)
- 17대: 윤기섭 (1933년 3월 6일~1934년 9월 20일)
- 18대: 유동열 (1934년 10월 31일~1935년 9월 1일)
- 19대: 조성환 (1935년 11월 2일~1939년 10월 23일)
- 20대: 지청천 (1939년 10월 23일~1940년 10월 9일)
- 21대: 조성환 (1940년 10월 9일~1942년 10월 ?일)
- 22대: 김원봉 (1942년 10월 ?일~1946년 2월 14일)
- 23대: 조성환 (1946년 2월 14일~)
7.3.5. 재무부장[편집]
- 초대: 최재형 (1919년 4월 10일~1919년 9월 11일)
- 2대: 이시영 (1919년 9월 11일~1924년 12월 17일)
- 3대: 이규홍 (1924년 12월 17일~?)
- 4대: 남형우 (?~?)
- 5대: 이규홍 (1925년 3월 13일~1925년 7월 7일)
- 6대: 최창덕 (1925년 7월 8일~1925년 10월 9일)
- ?
- 7대: 이유필 (1926년 8월 18일~1926년 12월 9일)
- 8대: 김갑 (1926년 12월 9일~1930년 8월 3일)
- 9대: 송병조 (1930년 8월 4일~1930년 11월 8일)
- 10대: 김갑 (1930년 11월 8일~1930년 11월 18일)
- 11대: 김구 (1930년 11월 18일~1932년 5월 ?일)
- 12대: 김철 (1932년 5월 15일~1933년 3월 6일)
- 13대: 송병조 (1933년 3월 6일~?)
- 14대: 김구 (1935년 11월 2일~1936년 ?월)
- 15대: 송병조 (1936년 ?월~1939년 10월 23일)
- 16대: 김구 (1939년 10월 23일~1940년 10월 9일)
- 17대: 이시영 (1940년 10월 9일~1944년 4월 21일)
- 18대: 조완구 (1944년 4월 22일~)
7.3.6. 학무부장[편집]
- 초대: 김규식 (1919년 4월 10일~1921년 4월 29일)
- 대리: 김인전 (1921년 5월 7일~?)
- 2대: 조성환 (?~1924년 4월 16일)
- 대리: 김승학 (1924년 5월 31일~1924년 12월 17일)
- 3대: 조상섭 (1924년 12월 17일~1925년 7월 8일)
- 4대: 김규식 (1930년 8월 4일~?)
- 5대: 조완구 (1935년 11월 2일~?)
- 6대: 장건상 (1942년 10월 ?일~1945년 3월 18일)
- 7대: 김상덕 (1945년 3월 19일~)
7.3.7. 교통부장[편집]
- 초대: 신석우 (1919년 4월 10일~1919년 4월 23일)
- 2대: 문창범 (1919년 4월 ?일~1919 8월 ?일)
- 3대: 신석우 (1919년 8월 ?일~1919년 9월 11일)
- 4대: 남형우 (1919년 9월~?)
- 5대: 문창범 (1919년 9월 ?일~1919년 11월 26일)
- 대리: 김철 (1919년 11월 26일~1920년 9월 15일)
- 6대: 남형우 (1920년 3월 22일?~1921년 4월 25일)
- 대리: 김철 (1920년 8월 27일~1921년 4월 25일)
- 7대: 손정도 (1921년 5월 7일~1921년 5월 26일)
- 8대: 이척 (?~1924년 4월 16일)
- 대리: 김규면 (1924년 5월 31일~1924년 12월 17일)
- 9대: 노백린 (1924년 12월 17일~1925년 3월 26일)
- 10대: 조상섭 (1925년 3월 27일~1925년 7월 7일)
- 11대: 김갑 (1925년 7월 8일~?)
- 12대: 김철 (1926년 12월 9일~1927년 3월 ?일)
- 13대: 최동오 (1930년 8월 4일~?)
- 14대: 유동열 (1942년 10월 ?일~1944년 4월 22일)
8. 역대 임시의정원 의장 목록[편집]
- 초대: 이동녕
- 2대: 손정도
- 3대, 4대: 홍진
- 5대: 조소앙
- 6대: 장붕
- 7대: 윤기섭
- 8대: 조상섭
- 9대: 여운형
- 10대: 최창식
- 11대: 송병조
- 12대: 이동녕
- 13대: 이강
- 14대: 김붕준
- 15대: 이동녕
- 16대(임시): 조완구
- 17대: 송병조
- 18대: 김붕준
- 19대: 송병조
- 20대: 김붕준
- 21대, 22대: 송병조
9. 매체 속에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편집]
9.1. 영화[편집]
9.2. 드라마[편집]
9.3. 소설 [편집]
- 한국의 대체역사물들에 자주 등장한다.
9.4. 게임[편집]
10. 안내 자료[편집]
- 대한민국 임시정부(한국사 콘텐츠)
- 대한민국 임시헌장(1919년)
- 대한민국 임시헌법(1919년)
- 대한민국 임시헌법(1925년)
- 대한민국 임시약헌(1927년)
- 대한민국 임시약헌(1940년)
- 대한민국 임시헌장(1944년)
- 1941년 임시정부 건국강령(한문중심)
- 1946년 임시정부 건국강령(국문중심)
- 대한민국 헌법(제헌 헌법)
- 대한민국 헌법(1952년)
- 대한민국 헌법(1954년)
- 대한민국 헌법(1960년)
- 대한민국 헌법(1960년)
- 대한민국 헌법(1962년)
- 대한민국 헌법(196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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