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판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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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소속 사무기구로 국무원 영도자들의 사무업무를 보조하는 비서기구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조직법 제 7조에 따라 설립되었는데 이 규정에 따르면 국무원 판공청의 청장인 비서장은 총리의 지휘아래 국무원의 일상업무를 처리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있다.
2. 담당 직무[편집]
- 1. 국무원 회의준비를 책임지고 국무원 영도자들이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을 조직하고 집행하는것을 돕는다.
- 2. 국무원 영도자들이 국무원과 국무원 판공청 이름으로 발행한 공문서 초안작성과 검토를 돕는다.
- 3. 국무원 각 부서와 성 ·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요구한 사항을 연구하고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국무위원들에게 보고한다.
- 4.국무원 각 부서와 지방 인민정부가 국무원 또는 국무원 영도자가 지시한 사항에 대해 집행하는지 확인하고 수시로 국무원 영도자에게 보고한다.
- 5. 국무원의 직무를 책임지고 중요한 사항을 보고하며 국무원 영도자들의 지시 이행상황을 전달하고 보고한다.
- 6. 전국정부정보공개업무(全国政府信息公开工作)[2] 를 주관하고 감독한다.
- 7. 국무원과 국무원 영도자들이 위임한 기타 사항을 처리한다.
3. 산하 기관[편집]
3.1. 내부 기관[편집]
- 비서 1국 : 국무원 전체회의[3] , 국무원 상무회의[4] 등을 주제하고 지도자들의 내정활동을 보좌하는 부서.
- 비서 2국 / 비서 3국 : 각 분처별 다양한 업무를 보좌하는 부서.
- 비서 4국
- 감사실
- 정부직능변환판공실(政府职能转变办公室)
- 전자정무판공실(电子政务办公室) : 국가정무서비스플렛폼(国家政务服务平台)[5] 등을 유지관리한다.
- 정부 정보 및 정무공개 판공실
- 인사사
- 행정사
- 재무실
- 기관당위
- 이퇴휴간부국
3.2. 국가국[편집]
- 국가신방국(国家信访局)
3.3. 직속 사업단위[편집]
- 국무원 판공청 기관복무센터(国务院办公厅 机关服务中心)
- 국무원 판공청 중국정부망운행센터(国务院办公厅 中国政府网运行中心) : 전자정무판공실이 온라인 정무서비스플렛폼을 관리한다면 이쪽은 중국정부망(中国政府网) 그러니까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홈페이지를 관리한다.
4.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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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무위원, 국무원기관 당조서기 겸임[2] 2007년 1월17일 국무원 제16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492조 정부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되었는데 부패를 방지하고 국가의 정보화 추세에 따른것으로 평가된다.#[3] 헌법 제3장 제3절 제88조에 규정되어 있는 총리 주관 회의로 국무원 구성원 전원이 참석하며 통상 반년마다 한번씩 개최된다.[4] 헌법 제3장 제3절 제88조에 규정되어 있는 총리 주관 회의로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비서장만으로 구성되며 통상 매주 개최되는 비공개회의다.[5] 중국판 정부24서비스로 2019년 5월 31일부터 시범운영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