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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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중국의 국방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산하의 행정기관으로 국방부 부장이 국방부의 총책임을 지고 있다. 국방부장은 현역 상장이 맡는데, 줄곧 육군에서 맡다가 2018년 로켓군 출신 웨이펑허 상장이 부임하며 육군 고정 원칙이 깨졌다.
여담으로, 초창기 중국 부서들 중에서는 중국인민은행과 함께 담당 부서 혹은 명칭의 변경 없이 내려온 2개뿐인 중국 국무원 부서이다.[4] 부(部)로만 한정한다면 유일하게 내려온 부서이다.
2. 담당 직무[편집]
- 국방 건설 관련 발전 규획 및 계획을 편성한다.
- 국방 건설 방면의 관련 정책과 행정 법규를 제정한다.
- 국방 과학의 연구 및 생산을 지도하고 관리한다.
- 국방비 및 국방 자산을 관리한다.
- 국민경제동원사업과 인민방공, 국방교통 등의 건설과 조직실시사업을 지도하고 관리한다.
- 군대와 군 가족을 옹호 및 관리하는 것은 퇴역 군인을 보장하는 업무이다.
- 중앙군사위원회와 함께 민병의 건설, 징병, 변방, 해방, 방공, 기타 중대한 안전 영역 방위의 관리 업무를 지도한다.
- 국방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된 기타 직권을 행사한다.
3. 지위[편집]
중국 인민해방군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군대가 아니고 중국 공산당의 군대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국방부 역할은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가 맡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중국의 군 체계는 다른 서방국가들과 같은 면모를 가지면서도 공산국가 다운 특색을 지니고 있다. 중군위의 경우, 한국의 국회 국방위원회나 미국의 상원 국방위나 합동참모본부처럼 국방문제를 담당하는 의제 부서이며 동시에 통수기관이다. 그러나 중군위에는 판공청[5] 이 있긴 하지만 비서국, 경호국 등 소수의 부서만으로 이루어져있으며 크기가 국방부에 비해 훨씬 작다.[6] 따라서 실질적인 국방행정은 국방부에서 처리하기에 한국이나 서구권의 국방부와 기능상으로는 차이가 없으며 거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엄격한 문민통제 하에 놓인 타국의 군부와는 달리, 중앙군사위원회와 인민해방군은 그 자체로 중화인민공화국의 최고 권력기관으로서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군의 역할 중 국방행정만 따로 떼어내서 국방부가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때문에 군부 내 1인자가 아닐 뿐 실질적인 최고 권력기관인 중앙군사위원회의 일원으로서 중국 국방부장의 위상은 타국 국방장관에 비해 결코 낮지 않으며, 중국 국방부가 군사외교만을 담당한다는 것은 사실과는 다르다. 차이가 있다면 타국의 국방부의 경우는 국방장관이 그 장을 맡으며 국방장관은 군령권과 군정권을 가지는 모든 제복군인의 상급자인 반면 중국의 국방부장은 군사행정에 관한 일부에 대해서만 권한을 가진다는 점이다.
중국의 군령권은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전구사령관으로 바로 내려가며[7] 군정권(인사권)은 중앙군사위원회에서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8] 때문에 타국에서는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을 타국의 국방장관에 대응하는 명목상 군사분야 1인자로 본다.
4. 산하 기관[편집]
4.1. 내부 기관[편집]
- 국방부 신문국(国防部新闻局)[9]
- 국방부 국제군사합작판공실(国防部国际军事合作办公室)
- 국방부 국제홍보국(国防部国际传播局)
- 국방부 징병판공실(国防部征兵办公室)[10]
- 국방부 평화사무판공실(国防部维和事务办公室)
4.2. 직속 기관[편집]
- 국방부 평화사무센터(国防部维和事务办中心)
5. 역대 국방부장[편집]
6. 둘러보기[편집]
7.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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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명인 팔일(八一)은 중국공산당이 건군 시점으로 잡는 난창 폭동 발발일에서 유래했다.[2] 국방부 신문국 부장 겸임[3] 중국 국방부 대변인 전원 국방부 신문국 부장, 부부장 겸임[4] 당연히 나중에 세워진 부서들까지 포함하면 이 수가 늘어난다.[5] 한국으로 따지면 사무처[6] 참고로 판공청 주임(사무처장)은 중장급(부전구급)이다. 대한민국에서 국무총리 비서실은 국무총리를 수행하는 업무만 담당하고, 실제 여러 부처와 안건을 조율하는 역할은 국무조정실이 하는 것과 비슷하다.[7] 정확히는 중앙군사위원회 - 중앙군사위원회 연합참모부 - 각 전구 순으로 내려간다.[8] 참고로 미군은 군령권은 대통령 - 국방장관 - 통합전투사령관 순으로 내려가며 군정권은 대통령 - 국방장관 - 육/해/공군부장관 순으로 내려간다.[9] 신문국 부장과 부부장은 대교 계급으로, 국방부 대변인을 겸한다. 부장은 정군급, 부부장은 부군급으로 보한다.[10] 판공실장은 중앙군사위원회 국방동원부 부부장이 겸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