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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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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특별행정구 정부 청사의 모습. 2011년부터 사용되고 있다.
홍콩의 행정조직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로, 홍콩기본법에 따라 설치되었다. 홍콩의 행정조직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과는 별개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장은 행정장관(行政長官, Chief Executive). 크게 3사 12국으로 구성되어있다.
1. 행정장관[편집]
홍콩 행정장관은 홍콩특별행정구의 수장으로, 간접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임기는 5년으로 중임이 가능하다. 관저는 홍콩 예빈부(Government House). 홍콩 행정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1.1. 선출[편집]
직접 선거가 아닌 간접 선거로, 선거위원회라는 투표인단 조직에서 선출하는데, 이 선거위원회는 1200명의 임기 5년짜리 선거위원으로 되어있다. 이 투표인단도 선거로 선출되지만 투표권을 가진 사람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1]
선거위원은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직업의 선거위원회에서 출마한 사람에 투표하는 방식으로 선출된다. 각 직능별 선거위원회는 적절한 수의 의석을 할당받았다. 직업별 분류는 기업/상업단체에서 300명[2] , 직업계에서 300명[3] , 사회단체 등에서 또 300명[4] , 의회의원 등이 300명[5] , 모두 합해서 1200명으로 이루어져있다.
1.2. 역대 행정장관[편집]
2. 행정장관 직속부서[편집]
- 심계서(審計署)
- 공무원서용위원회(公務員敍用委員會 )
- 신소전원공서(申訴專員公署)
- 염정공서(廉政公署)
- 행정장관판공실(行政長官辦公室)
- 유지국가안전위원회(維護國家安全委員會)
3. 3사[편집]
세 개의 사가 설치되어있고 기관장은 사장(司長)으로 칭한다.
- 정무사 - 한국으로 치자면 국무총리실.
- 재정사 - 재정, 금융 등의 업무를 관할.
- 율정사 - 홍콩의 검찰.
정무사가 상서성, 율정사가 중서성, 재정사가 문하성에 대응되는 등 3성 6부제의 영향을 받은 흔적이 보인다.
3.1. 3사장[편집]
여기서 사장은 社長이 아니라 司長으로, 행정장관 바로 밑에 위치한 직위이다. 행정장관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권한을 대행한다.
- 정무사사장 (Chief Secretary for Administration): 홍콩정부의 2인자로, 한국의 국무총리 격. 3사장 중 최 선임이기 때문에 영문 명칭에 'chief'가 붙어있다. 전체적인 행정부의 업무를 관장하며, 정책 제정과 실시 등의 업무에 관해 행정장관을 보좌한다.
- 재정사사장 (Financial Secretary): 한국으로 치자면 경제부총리. 재정, 금융, 경제, 무역, 취업 등의 업무에 관해 행정장관을 보좌. 예산안을 제정하기도 한다.
- 율정사사장 (Secretary for Justice): 한국의 검찰총장. 홍콩의 검찰청인 율정사(律政司)의 수장으로, 행정장관의 법률자문 역할을 한다.
중국 본토의 공무원 계급으로 치자면 부성장이나 지급행정구의 당위원회 서기나 시장계급으로 차관급정도가 된다.
4. 15국[편집]
각 분야의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총 12개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2022년 7월에 출범한 제 6기 존 리 행정부에 의해 2022년 7월 14일부터 15국으로 확대개편되었다.
이곳 국장은 현급행정구의 서기와 시장과 비슷한 계급으로 중국본토로 치면 차관보급정도가 된다.
4.1. 정무사 산하 (9국)[편집]
- 공무원사무국(公務員事務局)
- 정제내지[7] 사무국(政制及內地事務局)
- 교육국(教育局)
- 환경생태국(環境及生態局局)
- 의무위생국(醫務衞生局)
- 민정청년사무국(民政及青年事務局 ) - 청년 및 사회정책, 오락, 스포츠, 문화 행정을 담당.
- 노동 및 복지국(労工及福利局)
- 보안국(保安局) - 치안(경무처), 방재(소방처), 마약(금독처), 교정(징교서), 정부비행복무대, 의료보조대, 민중안전복무대 등을 관할
- 문화체육여유국(文化體育及旅遊局)
4.2. 재정사 산하 (6국)[편집]
- 운수물류국(運輸及物流局)
- 상무경제발전국(商務及經濟發展局)
- 재경사무고무국(財経事務及庫務局) - 금융 정책과 정부 재정을 담당.
- 발전국(發展局) - 주택정책, 토지계획을 관할
- 주택국(房屋局) - 주택매매관리 관할.
- 창신기술공업국(創新科技及工業局)
5. 기타[편집]
등의 일부 기관은 행정장관의 직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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