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세무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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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직속 기구로, 중국의 세금징수 업무를 맡는 기관이다. 흔히 세무총국(税务总局)이라고 부르며, 국세총국(国税总局)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린다.
참고로 중국도 지방세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나라인데, 문제는 지방자치가 없어서 지방세를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걷는 것이 아닌 이 세무총국의 지방국이 걷는다.
원래는 재정부 산하의 기구였고, 당시 명칭은 국가세무총국이 아닌 그냥 세무총국이었다. 그러다가 1988년에 국가세무국(国家税务局)으로 변경하였다. 현 명칭은 1993년에 재정부로부터 독립하여 국무원 직속 기관으로 바뀌면서 붙은 이름이다. 그러나 국가재정을 관리하는 부서인 재정부와 일이 겹치는지라 여전히 둘이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2. 담당 직무[편집]
- 1. 세수 법률법규 및 시행세칙 초안을 구체적으로 기안하며 세수정책의 건의 재정부와 함께 상보 혹은 하달하며 제정하고 확실히 조정 및 실시한다. 세무 법률 법규의 집행과정 중의 징세관리 및 일반 세정(税政)문제의 진행 해석을 담당하며, 사후 재정부에 등록한다.
- 2. 세수 및 사회보험비와 관련 비세수입의 세금 징수 관리 및 책임을 담당하며, 세비 응수진수(应收尽收)[1] 에 힘쓴다.
- 3. 거시적인 경제정책 연구에 참여하며, 중앙 및 지방 세권 분할 및 분세제도의 보완을 건의 및 제출하고 조세 총 수준의 연구 및 세수 운용수단 진행의 거시적 조정을 건의 및 제출한다.
- 4. 세금 징수 관리체계의 개혁을 조직 및 실시하고, 징수 관리 법률법규 초안을 기초하고 세칙을 제정 및 실시하며 세수업무 및 징수관리의 제장 제도, 세수 법률법규의 감독 감사, 정책의 집행 관철을 제정 및 감독한다.
- 5. 납세시스템체계의 건설을 계획 및 조직, 실시하고 납세시스템 관리제도 및 납세시스템 행위를 제정하며 납세인의 권익보장제도와 납세인의 합법적 권익보호 및 편의제도 제공 이행과 양질 그리고 고효율의 납세 시스템 의무, 세수선전의 조직 및 실시를 제정 및 감독 집행하며 세무사 관리정책을 비정 및 감독을 실시한다.
- 6. 납세인 진행분류 관리 및 전문화 시스템을 조직 및 실시하며, 대기업의 납세시스템 및 세원관리를 조직 및 실시한다.
- 7. 세수 수입의 중장기 규획 및 연도별 계획을 편집하여 보고하고, 세원 조사 및 추가 세수 수입의 분석예층을 개전하고 세수 감면 등의 구체적 사항을 조직 및 처리한다.
- 8. 세수 관리 정보화제도의 제정을 담당하며, 세수 관리 정보화의 중장기적 건설계획을 비정하고 금세공정(金税工程)의 건설을 조직한다.
- 9. 세수영역의 국제교류 및 합작을 개전하며, 국가간 세수에 관한 담판과 가계약 및 집행에 관한 협의, 협정에 참여한다.
- 10. 수출입 상품의 세수 및 수출 환급업무를 처리한다.
- 11. 세무총국을 위주로, 각 성구시(省区市) 당위 및 정부의 전국 세무체계의 실행을 이중으로 영도한다.
- 12. 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부여한 그 밖의 임무를 완수한다.
3. 세율[편집]
2019년 기준, 중국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중국은 모든 영토가 국유지인지라 부동산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평균 1.2%의 부동산세를 대여금이라는 명목으로 징수중이다. 다만 지방에 따라 약간씩 다른데, 예를 들어 베이징시의 부동산세 세율은 0.84%이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중국은 13%를 징수하며, 경우에 따라 9, 6, 1%로 공제를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4. 산하 기관[편집]
4.1. 내부 기관[편집]
- 판공청(办公厅)
- 정책법규사(政策法规司)
- 화물 및 노무세사(货物和劳务税司)
- 소득세사(所得税司)
- 재산 및 행위세사(财产和行为税司)
- 국제세무사(国际税务司)
- 사회보험비사(社会保险费司)
- 비세수입사(非税收入司)
- 세입규획 핵산사(收入规划核算司)
- 납세복무사(纳税服务司)
- 정관 및 과기발전사(征管和科技发展司)
- 대기업세수관리사(大企业税收管理司)
- 계사국(稽查局)
- 재무관리사(财务管理司)
- 독찰내심사(督察内审司)
- 인사사(人事司)
- 기관 당위(机关党委)
- 이퇴휴간부국(离退休干部局)
4.2. 지방국[편집]
4.2.1. 지방세무국[편집]
- 베이징시 세무국(北京市税务局)
- 상하이시 세무국(上海市税务局)
- 톈진시 세무국(天津市税务局)
- 충칭시 세무국(重庆市税务局)
- 허베이성 세무국(河北省税务局)
- 산시성 세무국(山西省税务局)
- 지린성 세무국(吉林省税务局)
- 랴오닝성 세무국(辽宁省税务局)
- 헤이룽장성 세무국(黑龙江省税务局)
- 산시성 세무국(陕西省税务局)
- 간쑤성 세무국(甘肃省税务局)
- 칭하이성 세무국(青海省税务局)
- 산둥성 세무국(山东省税务局)
- 푸젠성 세무국(福建省税务局)
- 저장성 세무국(浙江省税务局)
- 허난성 세무국(河南省税务局)
- 후베이성 세무국(湖北省税务局)
- 후난성 세무국(湖南省税务局)
- 장시성 세무국(江西省税务局)
- 장쑤성 세무국(江苏省税务局)
- 안후이성 세무국(安徽省税务局)
- 광둥성 세무국(广东省税务局)
- 하이난성 세무국(海南省税务局)
- 쓰촨성 세무국(四川省税务局)
- 구이저우성 세무국(贵州省税务局)
- 윈난성 세무국(云南省税务局)
- 내몽골 자치구 세무국(内蒙古自治区税务局)
- 신장 위구르 자치구 세무국(新疆维吾尔自治区税务局)
- 닝샤 후이족 자치구 세무국(宁夏回族自治区税务局)
- 광시 좡족 자치구 세무국(广西壮族自治区税务局)
- 티베트 자치구 세무국(西藏自治区税务局)
- 다롄시 세무국(大连市税务局)
- 닝보시 세무국(宁波市税务局)
- 샤먼시 세무국(厦门市税务局)
- 칭다오시 세무국(青岛市税务局)
- 선전시 세무국(深圳市税务局)
4.2.2. 특파원사무처[편집]
- 세수 빅데이터 및 위험관리국(税收大数据和风险管理局)
- 베이징 특파원사무처(北京特派员办事处)
- 선양 특파원사무처(沈阳特派员办事处)
- 상하이 특파원사무처(上海特派员办事处)
- 광저우 특파원사무처(广州特派员办事处)
- 충칭 특파원사무처(重庆特派员办事处)
- 시안 특파원사무처(西安特派员办事处)
4.3. 직속 사업[편집]
- 교육센터(教育中心)
- 기관복무센터(机关服务中心)
- 전자세무관리센터(电子税务管理中心)
- 집중채구센터(集中采购中心)
- 세수과학연구소(税收科学研究所)
- 세수선전센터(税收宣传中心)
- 세무간부학원(税务干部学院)
- 중국세무잡지사(中国税务杂志社)
- 중국세무보사(中国税务报社)
4.4. 산하 공기업[편집]
- 중국세무출판사 유한공사(中国税务出版社有限公司)
4.5. 산하 단체[편집]
- 중국주책세무사협회(中国注册税务师协会)
- 중국국제세무연구회(中国国际税收研究会)
- 중국세무학회(中国税务学会)
5. 제복[편집]
세무총국 공무원들은 법제화된 제복이 존재한다.
5.1. 정복[편집]
5.2. 하계 근무복[편집]
5.3. 일반 근무복[편집]
5.4. 부장품[편집]
5.4.1. 견장[편집]
공통견장으로, 계급장의 기능은 하지 않는다.
5.4.2. 왼쪽 가슴[편집]
왼쪽 가슴에는 중국세무(中国税务)라고 적힌 부장품을 부착한다.
5.4.3. 칼라[편집]
칼라 양 옆으로 세(税)라고 적힌 부장품을 부착한다.
5.4.4. 모장[편집]
정모 및 근무모에는 세무총국 로고 형태의 부장품을 부착한다.
6. 역대 국가세무총국장[편집]
7.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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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명하자면, 세금을 제 때에 확실히, 그리고 정확히 걷는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