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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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국경일(國慶日, National Holidays)은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 나라에서 법률로 정해 놓은 날이다. 중화권에서는 절일(节日/節日), 일본에서는 축일(祝日), 북한에서는 명절이라고 한다.
2. 대한민국의 국경일[편집]
2.1. 법률상 국경일 (5개)[편집]
대한민국에서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날만 국경일이다. 원래는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만 줄곧 있었으나, 2006년에 한글날이 추가되었다.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국경일에는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
5대 국경일 중에서 비교적 인지도가 높아서 중요시 평가되는 날은 광복절인 것으로 보인다. 이 날은 매년 빠짐없이 국가원수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경축사를 직접 낭독한다. 또한 국경일 중 유일하게 북한 역시 대한민국과 동일한 날짜, 동일한 의미, 동일한 격으로 기념하는 날이다. 북한이 6.25 전쟁을 굳이 6월 25일에 일으킨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광복절에 통일이라는 의미까지 부여하려는 일환이었을 정도다. 단 1950년대 이전까지는 3·1절이 국가 최대 국경일로 대우받았으며, 삼일절을 한겨레 최대 국경일로 기술한 1949년 동아일보 사설 3.1 운동이 대한민국 건국사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 재조명됨에 따라 3·1절을 최대 국경일로 기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3.1절은 겨레의 명절이다(1984.2.29) 국가기록원 3.1절
사실 5대 국경일 모두 해당 국경일에 맞는 노래가 있다. 요즘엔 아는 사람들이 드물 뿐. 한때(적어도 2000년대 후반까지는) 음악 교과서 맨 뒤 페이지에는 이 국경일 노래가 수록되어 있다. 각각 제목은 삼일절 노래, 제헌절 노래, 광복절 노래, 개천절 노래, 한글날 노래. 각 국경일 문서 맨 위에 나와 있다.
한국의 계절 특성상 겨울에는 국경일이 없다. 2021년부터 공휴일인 국경일에는 대체휴일이 생긴다.
2.2. 일반 국가기념일 (11개)[편집]
일반(영업상) 국가기념일은 5개의 법정 국경일에서 제헌절을 제외하고 7개를 추가하여 11개(=5-1+7)이다. 대개 시·도·지방 자치 단체의 운영일도 11개의 국가기념일에 따라 운휴/휴관 여부를 결정한다. 즉 공공기관(혹은 그에 준하는 준공영 기관)에서 가리키는 국가기념일 기준은 바로 이 11개를 일컫는다고 보면 된다.
- 신정 (양력 1월 1일)
- 설날 (음력 1월 1일[윤달] )
- 3·1절 (양력 3월 1일)
-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윤달 ])
- 어린이날 (양력 5월 5일)
- 현충일 (양력 6월 6일)
- 광복절 (양력 8월 15일)
- 추석 (음력 8월 15일[*윤달 ])
- 개천절 (양력 10월 3일)
- 한글날[1] (양력 10월 9일)
- 기독탄신일(성탄절, 크리스마스) (양력 12월 25일)
제헌절은 국경일이지만 국가기념일은 아니기 때문에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 주식시장, 관공서, 사법기관 등 대부분의 기관이나 사업장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근무한다.
2.3. 공휴일과의 상관성[편집]
국경일이라고 해서 반드시 공휴일이어야 할 이유는 딱히 없다. 일례로 제헌절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휴일에 미디어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해당 국경일의 의미를 국민들에게 인식시키자는 목적으로 다양한 특집 방송이 이루어지는 일이 많다.
한글날의 경우에서 보이듯, 시대에 따라 국경일의 범위가 더 커질 수도 있고 제헌절처럼 국경일이라고 다 공휴일인 것도 아니다. 애초에 국경일과 공휴일은 다른 개념이다. 국경일 중에서도 특히 격이 높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2013년부터 공휴일로 재전환)만이 공휴일이며, 그나마 한글날도 날짜지정제에서 요일지정제로의 전환이 검토되는 등 위치가 꽤 아슬아슬하다. 특히 현충일을 국경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다른 날보다 격이 훨씬 높은 기념일인 이상 당연히 태극기 게양이 권장되며, 현충일과 달리 경사스러운 날이므로 마음껏 즐겨도 상관없다.
그러나 일반 국민의 시선에서는, 공휴일 폐지의 의미가 쉬는 날이 아니게 됨이 아니라 국경일 자체의 폐지와 사실상 비슷하게 받아들인다는 인식이 크다. 쉬어줘야 의식이라도 하는데, 쉬지를 않으니 이런 날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제헌절의 경우도 공휴일이 폐지된 이후의 학생들에게는 제헌절이란 게 있었냐는 반응이 대단히 흔하게 나올 정도로 제헌절 개념이 옅어졌는데, 이는 공휴일 폐지가 사실상 유일한 원인이다. 제헌절은 엄연한 국경일인데 상공의 날, 경찰의 날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마이너한 기념일과 동급이 된 것. 당연히 제헌절에도 금융기관, 주식시장, 관공서 모두 정상적으로 근무한다.
2.4. 타국과의 차이점[편집]
한국의 국경일은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독특한 점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종교적 색채가 매우 옅다는 점이다. 부처님오신날, 크리스마스처럼 종교의 최고 성인을 기리는 날은 종교적 색채가 강한 나라에선 당연히 국경일에 속한다. 물론 개천절에 관련해서만큼은 대종교가 입김을 좀 행사하긴 하지만 세간에서는 그냥 한민족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 건국기념일로 인식한다.[2]
두 번째로, 종교 관련 기념일 두 가지를 제외하면 모두 특정 인물의 출생일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타국에서 왕이나 국부 혹은 그 가족들의 생일을 국경일로 지정한 예가 많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당장 북한이 김일성, 김정일의 생일을 각각 태양절, 광명성절 등으로 지정한 것과는 극명하게 대비된다.
또 하나의 독특한 점은 문자 반포일을 국경일로 지정한 것이다. 한글날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했던 날로, 한글의 탄생일로 기념하는데, 특정 문자의 개발 역사나 반포 시기가 역사적으로 정확히 기록된 문자는 한글 이외에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3. 외국의 국경일[편집]
해외에서는 대체로 미국의 인디펜던스 데이처럼 독립기념일이나 일본의 헌법기념일처럼 헌법을 제정한 날을 국경일로 삼는다. 중화민국(대만)의 쌍십절이나 프랑스의 프랑스 혁명 기념일처럼 공화정을 수립한 혁명이 일어난 날을 국경일로 기념하는 나라도 존재한다.
대만(중화민국)은 건국기념일의 개념인 중화민국개국기념일(中華民國開國紀念日)이 존재하나, 날짜가 1월 1일인데다가 일반 공휴일에 불과하여 새벽에 총통부 앞에서 열리는 식전 외에는 특별한 기념이라 할 것이 없다.
중국은 정부수립일인 10월 1일을 국경절로 기념하고 있다. 국경절을 시작으로 황금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9월 마지막날에 영화 개봉이 몰려있다.
특이한 사례로 호주는 영국인이 최초로 호주 대륙에 상륙한 날을 호주의 날(Australia Day)로 기념하고 있으며, 스페인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날인 10월 12일을 국경일(Fiesta Nacional)로, 같은 날을 미국과 일부 중남미 국가들은 콜럼버스 데이(Columbus Day)[3] 라는 국경일로 지정해 놓고 있다. 포르투갈은 민족시인인 루이스 드 카몽이스(Luís Vaz de Camões)의 별세일인 6월 10일을 포르투갈의 날(Dia de Portugal)로 지정해 경축행사를 하고 있다.
이외에도 파키스탄은 1940년 3월 23일 전인도 무슬림 리그가 라호르(Lahore)에서 이슬람계 인도인만의 독립국 건설을 결의한 날을 파키스탄의 날(Pakistan Day)로, 헝가리는 초대 국왕인 이슈트반 1세의 성인 등극일인 8월 20일을 건국기념일(State Founding Day)로 기념하고 있다.
3.1. 명문화된 기념일이 없는 국가[편집]
다만 국경일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도 몇몇 존재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영국과 아일랜드. 영국은 여왕 탄신일이 사실상 국경일이었으나 법률로 명문화되지는 않았고, 아일랜드는 부활절 봉기가 일어난 1916년 4월 24일과 신 페인이 아일랜드 공화국을 선포한 1919년 1월 21일 중 한 시점을 독립기념일로 지정하려는 시도가 몇 차례 있었으나 모두 무산되었다.
3.2. 일본[편집]
일본은 '국민 축일에 관한 법률'(国民の祝日に関する法律)이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대응한다. 한편, 일본의 '재판소의 휴일에 관한 법률'(裁判所の休日に関する法律)은 일요일, 토요일, 국민 축일, 12월 29일부터 익년 1월 3일까지(국민축일 제외)를 재판소의 휴일로 정하고 있다. 각 축일의 유래 및 연혁에 관해 상세한 것은 일본/공휴일 문서의 설명 참조.
3.3. 중화민국[편집]
중화민국은 '기념일급 절일에 관한 시행규정(紀念日及節日實施辦法)'을 통해 국경일을 지정하고 관리한다. 해당 법은 행정원을 통해 제정되었으며, 민국 43년 1월 27일 최초 시행을 시작으로 현재는 민국 103년 6월 11일 개정판을 기준으로 한다. 자세한 정보는 공휴일/대만을 참조.
3.4. 중화인민공화국[편집]
중화인민공화국은 '전국 연절급 기념일 휴가규정(全国年节及纪念日放假办法)'를 통해 국경일을 지정하고 관리한다. 해당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을 통해 제정되었으며, 1949년 12월 23일 최초 시행을 시작으로 현재는 2013년 12월 11일 개정판을 기준으로 한다. 자세한 정보는 공휴일/중국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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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달] 윤달 제외.[1] 1990년부터 2005년까지는 일반 기념일, 2006년부터 2012년까지는 휴일이 아닌 국경일.[2] 이는 단군신화가 전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퍼진 한반도의 건국신화이기 때문이다. 즉, 거부감이 없다는것.[3] 하지만 콜럼버스가 원주민을 학살한 침략자라는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원주민 저항의 날로 바꾸자는 움직임이 있다.[4] 편의상 ─로 구분하겠다.[5] 나루히토의 생일이다. 아키히토 상황의 헤이세이 시대에는 12월 23일, 쇼와 덴노 때에는 그의 생일인 4월 29일이 천황탄생일이었다. 지금은 쇼와 덴노 생일이 쇼와의 날로서 휴일로 지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