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병역 면탈 조장 글 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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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의3(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86조 및 제87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게시·유통금지되는 정보의 종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의2(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 위반) 제81조의3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병역법(2023. 10. 31. 법률 제19791호로 일부개정된 것. 2024. 5. 1. 시행) 제81조의3, 제87조의2 “온라인 병역면탈 조장글 금지 및 처벌조항”
1. 개요[편집]
온라인 병역 면탈 조장 글 처벌법은 온라인에서 병역 면탈을 조장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이다. 온라인 병역 면탈 조장 글 처벌 병역법 개정안 통과
2022년 12월에 언론사를 통해 보도된 뇌전증 병역비리 사건 이후 발생하는 병역 면탈을 방지하겠다는 이유로 국회를 통과한 법이다.
2. 과거의 교사, 선동, 방조자 처벌법[편집]
인터넷이 존재하지 않아 온라인에 글을 올린다는 개념이 없던 시절에도 비슷한 법이 존재했다 삭제된 적이 있었다. 한국에서 1949년에 병역법을 제정했을 당시에 병역법에 병역을 면탈할 목적으로 도망, 신체훼손, 속임수를 조장하는 경우를 처벌한다는 문구가 아닌 교사, 선동, 방조했을 때의 처벌하도록 한 것이 존재했다.
제71조 병역 또는 소집을 면할 목적으로 도망, 잠닉, 신체훼손 기타 사위의 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항의 행위를 교사선동 또는 방조한 자는 전항에 준한다.
1949년 8월 6일 개정·시행 병역법
제101조 (도망, 잠닉, 신체훼손) ①징집 또는 소집을 면탈할 목적으로 도망, 잠닉, 신체훼손또는 사위행위를 한 자는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징병검사를 받을 자, 현역병으로 입영할 자 또는 소집되어 응소할 자를 대리하여 수검,입영 또는 응소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전2항의 행위를 교사, 선동 또는 방조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1962년 10월 1일 개정·시행 병역법
제82조 (도망ㆍ잠닉ㆍ신체훼손) ①징집 또는 소집을 면탈할 목적으로 도망ㆍ잠닉ㆍ신체훼손 또는 사위행위를 한 자는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징병검사를 받은 자, 현역병으로 입영할 자, 또는 소집되어 입영할 자를 대리하여 징병검사를 받거나 입영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전2항의 행위를 선동ㆍ교사 또는 방조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1970년 12월 31일 개정·1971년 1월 1일 시행 병역법
병역 면탈 목적의 도망, 신체훼손, 속임수 교사, 선동, 방조 처벌법은 1957년 폐지되었다가 1962년에 다시 제정되었고, 1984년에 폐지되었다. 그러나 2023년 병역법 개정으로 교사, 선동이라는 문구가 아니고, 방조는 없지만 조장글 게시 형태로 다시 제정되었다.
3. 법안 제정[편집]
2023년 4월 3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대표발의안, 2023년 4월 11일 김병주 의원의 대표발의안, 2023년 4월 24일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의 대표발의안이 국방위원회에서 국방위원장의 대안으로 병합되었고, 이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023년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정부로 이송, 해당 법안이 2023년 10월 31일 정부공포로 온라인 병역 면탈 조장 글 처벌법이 제정되었다.
이 대안반영안은 다음의 법안과 함께 반영된 것이다.
- 사회복무요원의 기타 정치단체를 제외한 정치단체 가입 금지 법안,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등 정치운동 금지 법안
-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괴롭힘 금지 법안
- 예비역 병의 예비역 부사관 임용가능 법안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인권침해적인 제도를 개선하고, 예비역 병의 예비역 부사관 임용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있다보니 찬성했지만 병역면탈 조장글 처벌법의 경우 대한민국에 징병제가 존재하고, 이에 따라 병역에 민감한 분위기의 영향 때문에 대부분 찬성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의원(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경우 기권을 했는데, 대안반영 입법안 중 사회복무요원 관련법의 정치운동까지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면탈조장글 처벌법이 과도하게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 정의당 의원의 경우 당론이 모병제가 당론이라는 점과 의원 개인 입장에서도 징병제를 강화하는 법안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라 기권을 한 것으로 보인다. 거대양당 의원 중에서도 한명이 기권을 했는데,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만 기권을 했다.
자신이 장애인이거나 가족 중에 장애인인 의원 입장에서 징병제 하에서 징병을 피하는 것을 어렵게 해 징병을 강화하는 법안은 장애인 징병이 심화된다는 점에서 반대할 것 같지만 징병제와 관련해서 징병을 강화하는 이 법안을 반대 또는 기권한 장애인인 국회의원 또는 가족 중에서 장애인이 있는 국회의원은 장혜영이 유일하고, 한병도, 김예지 의원은 찬성했다.
4. 내용[편집]
2024년 5월부터 돈벌이를 위한 것이든, 장난으로든 간에 온라인상에 '군대 안 가는 법'의 내용을 포함한 정보를 유포하거나 게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밤마다 치킨라면"…병역기피 꼼수 글 올리면 큰코다친다
5. 문제점[편집]
온라인 병역면탈 조장글 처벌법은 입법과정에서부터 악법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5.1. 기준의 모호성[편집]
이 법의 가장 큰 문제로, '병역면탈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직관적으로 생각한다면 '병역면탈 정보'라는 것은, 신체등급 4급이 아닌 사람이 신체등급을 4급 이하로 내리기 위해 고의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특정한 행위에 대한 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병역면탈 정보'에는 적어도 2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1. 신체등급이 4급이 아닌 수검자가 따라할 수 있는 행위.
2. 우연이 아닌 고의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행위.
또한 부가적으로 '해당 정보로 실제로 4급 이하로 판정이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이 고려되어야 하며, 7급 판정을 받는 방법 또한 병역면탈 정보로 취급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 또한 필요하다.
그러나 병무청에서 제시한 병역면탈조장정보게시사례에 따르면,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병무청 입맛대로 맘대로 멀쩡한 게시글을 '병역면탈 정보' 취급하여 기소하는 사례가 충분하게 나올 수 있다는 의미이다.
파일:병역면탈조장정보게시사례.jpg
해당 사례에서는 신장체중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례들에 문제가 있으며, 특히 분홍색으로 그어진 부분들은 전부 병역판정검사규칙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긴 수준에 불과하다. 해당 내용들은 '4급 판정자가 아님에도 고의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처벌한다는 것이 병무청의 입장인 것이다.
또한 내과 계열에선 정 게시글이 없었는지 4급 이하 판정받는 방법이 아니라 7급 판정받는 법을 사례로 들고 왔으며, 사실 7급은 병무청에서 다시 끌고갈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단속하는 부분이 아니다. 내과 케이스 3개 전부 7급 판정되는 케이스이며, 해당 정보로 병역면탈은 불가능하다.
5.2. 사이버 망명 가능성[편집]
징병제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병역 면탈 목적의 도망, 신체훼손, 속임수의 조장, 선동 등을 처벌하는 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징병제의 대상인 한국인이 병역면탈 조장글을 한국 수사기관의 협조가 마약, 아동 성범죄 등 세계적으로도 중범죄로 인식하는 범죄에서만 협조가 가능하고 다른 사건에서는 수사협조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해외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리는 사이버 망명, 특히 징병제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의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 병역면탈 조장글을 올릴 경우에는 수사협조가 안될 가능성이 있다.
병역 면탈 목적의 도망, 신체훼손, 속임수의 조장, 선동 뿐만 아니라 단순 신체검사 거부, 입영거부 등의 병역거부, 징병제 자체에 대한 비판, 반대, 저항활동을 조장하는 글까지 병역면탈 조장글 처벌법에 포함한다면 징병제 자체에 대한 비판, 반대, 저항활동의 탄압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고 이를 강화하는 근거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병역면탈 목적의 도망, 속임수 같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징병제 국가에서 사는 사람 중에서 징병제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단순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 징병제에 대한 반대 또는 저항과 관련된 정보를 징병제 국가의 국가기관에서 검열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어 징병제 반대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단체의 사이트를 운영한다고 하면 징병제가 없는 국가의 서버를 운영하는게 안전하다고 여겨진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까지도 징병제 그 자체에 대한 반대가 크게 퍼지지 못하도록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첫째, 당장 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국방부하고 병무청이 모병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는 점
둘째, 국방부에서 정부 비판적인 사람들에 대해 해당 인원을 사찰을 한 적이 있다는 점
셋째, 병무청에서 최근에 단속 범위를 넓히려고 시도한다는 것인데 이것의 내막을 살펴보면 정부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병역거부 전반에 대한 탄압이 될 수 있다는 점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모병제추진시민연대의 영상 여성징병제와 징병제는 유지 자체가 불가능하다 중에서. 해당 영상은 온라인 병역 면탈 조장 글 처벌법이 생기기 이전, 제정의 배경이 된 사건이 언론사에 보도되기 이전에 제작된 영상이다.
그러다보니 해당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징병제를 반대하는 단체에서는 이 영상을 통해 병무청의 단속범위 확대시도에 대해 탄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도 했다.
5.3. 음지화되는 병역정보[편집]
해당 법안으로 병역에 대한 모든 정보가 통제되고 있으며, 이는 실제로 질병을 앓고 있어 4급이나 5급을 판정받기 위한 사람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병무청에 전화해서 어떤 질병으로 4~5급을 판정받으려면 어떤 구비서류가 필요하고 어떤 절차로 진행되냐고 문의하더라도, 병무청은 병역판정전담의에게 업무 덤터기를 씌우는 기형적인 구조 때문에 절대 필요한 서류나 절차에 대해 알려주지 않으며, "꼬우면 신검장 와서 알아가라"라는 답변만 반복한다.
따라서 수검자는 몇번이나 신검장을 들락날락거리며 몇 번씩이나 재검과 보완서류를 낸 뒤에 4~5급 판정을 받거나, 혹은 인터넷 등에서 정보를 얻는 방법을 사용하였지만, 이제는 후자를 처벌하기 때문에 인터넷 등에서 정보를 얻는 방법이 불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수검자들은 인맥을 통해 병역정보를 수집하거나, 혹은 행정사 등을 통해 업무를 위탁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데 두 방법 모두 '병역면탈'에 빠져들기 쉬운 방법이라는 것이 문제다. 실제로 뇌전증 병역비리 사건 또한 병역판정검사 서류 업무를 위탁받은 행정사가 저지른 짓이며, 지인을 통한 정보 수집 또한 어떠어떠한 방법을 통하면 더 쉽게 판정받을 수 있다는 방법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병역면탈에 빠져들기 더 쉬우며, 병무청에서 적발하는것도 매우 어려워진다.
따라서 병무청의 '면탈정보 처벌' 조치는 풍선 효과로 병역정보를 음지화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 병역면탈을 행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낮아진다.
5.4. 비례의 원칙 위배[편집]
해당 법안이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비판받고 있는데 반해, 해당 법안의 형량이 매우 과중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병역법 제89조의3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나 예술체육요원등이 병역의무를 저버리고 무단이탈 등을 하였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해당 법안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해당 병역법 조항보다 조금 더 낮은 수준[4] 의 형량이다.
따라서 고의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탈한 사람과, 인터넷에 애매모호한 병역정보를 공유한 사람이 비슷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해당 법안이 입법될 당시 인터넷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단순하게 병역정보를 공유한 것만으로도 '실형'을 살 수 있는 법안이라고 해당 법안이 소개되기도 했었다.
6. 다른 나라의 비슷한 법[편집]
6.1. 대만[편집]
第十三條 意圖妨害兵役,而有下列行為之一者,處五年以下有期徒刑:
一、煽惑他人避免徵集、召集。
二、唆使他人妨害兵役。
三、庇護、隱匿或便利應受徵集、召集之男子逃避服役。
四、頂替他人或介紹他人頂替應徵或應召。
五、對於役政資料檔案為非法輸出、輸入、干擾、變更、刪改、滅失或以其他非法方法妨害役政資料檔案之正確。
六、明知為不實證件而交付各主管機關,使不應徵集或召集服役而服役。
2 犯前項第四款之罪,屬於點閱召集者,處一年以下有期徒刑、拘役或科新臺幣九萬元以下罰金。
제13조 병역방해를 의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다른 사람에게 징집, 소집면피를 유혹하는 경우.
2. 타인을 사주하여 병역을 방해한 경우.
3. 징집, 소집에 응함받은 남자의 복무기피를 비호, 은닉 혹은 편리하게 한 경우.
4. 다른 사람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을 소개하여 대신 징집에 응하거나 소집에 응한 경우.
5. 역정자료 파일의 불법적인 유출, 입력, 방해, 변경, 삭제, 멸실 또는 기타 불법적인 방법으로 군사행정자료 파일의 정확성을 방해한 경우.
6. 부실한 증빙서류를 알면서도 주무기관에 교부하여 징집 또는 소집복무를 하지 아니하도록 한 경우.
② 전항 제4호의 죄를 범한 자는 점열소집자에 한해 1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류 또는 9만 신 타이완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방해병역치죄조례(妨害兵役治罪條例) 제13조
대만의 경우에는 병역거부, 기피, 면탈자 등의 처벌법인 방해병역치죄조례 제13조 제1~3항에 유사한 조항이 있는데,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 연구보고서에서 한국의 온라인 병역 면탈글 처벌법 제정과 관련된 보고서 제작 과정에서 참조자료로 쓰기도 했다. #
6.2. 그 외[편집]
- 징병제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병역 면탈 목적의 도망, 신체훼손, 속임수의 조장, 선동 등을 처벌하는 법이 당연히 징병제가 존재하지 않을 때 기준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비판 항목에 있는 사이버 망명 가능성의 내용과 같은 것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 징병제를 시행하던 국가 중에서도 징병제 시행 당시에 시행된 병역법에 병역 면탈 목적의 도망, 신체훼손, 속임수의 조장, 교사, 선동, 방조 처벌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1945년까지 시행된 일본 징병제의 근거법이며, 1949년에 제정된 대한민국의 병역법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진 일본 병역법에서도 병역 면탈 목적의 속임수의 조장, 선동 등을 처벌하는 법이 존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