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기피·감면 정보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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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의3(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86조 및 제87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게시·유통금지되는 정보의 종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의2(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 위반) 제81조의3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병역법(2023. 10. 31. 법률 제19791호로 일부개정된 것. 2024. 5. 1. 시행) 제81조의3, 제87조의2 “온라인 병역면탈 조장글 금지 및 처벌조항”
1. 개요[편집]
병역의무 기피·감면 정보 금지법은 온라인에서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이다. 온라인 병역 면탈 조장 글 처벌 병역법 개정안 통과
2022년 12월에 언론사를 통해 보도된 뇌전증 병역비리 사건 이후 발생하는 병역면탈을 방지하겠다는 이유로 국회를 통과한 법이다. 그러나 정작 해당 사건은 오프라인에서 브로커를 끼고 벌어진 사건이다.
2. 과거의 교사, 선동, 방조자 처벌법[편집]
인터넷이 존재하지 않아 온라인에 글을 올린다는 개념이 없던 시절에도 비슷한 법이 존재했다가 삭제된 적이 있었다. 한국에서 1949년에 병역법을 제정했을 당시에 병역법에 병역을 면탈할 목적으로 도망, 신체훼손, 속임수를 조장하는 경우를 처벌한다는 문구가 아닌 교사, 선동, 방조했을 때의 처벌하도록 한 사례가 존재했다.
제71조 병역 또는 소집을 면할 목적으로 도망, 잠닉, 신체훼손 기타 사위의 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항의 행위를 교사선동 또는 방조한 자는 전항에 준한다.
1949년 8월 6일 개정·시행 병역법
제101조 (도망, 잠닉, 신체훼손) ①징집 또는 소집을 면탈할 목적으로 도망, 잠닉, 신체훼손또는 사위행위를 한 자는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징병검사를 받을 자, 현역병으로 입영할 자 또는 소집되어 응소할 자를 대리하여 수검,입영 또는 응소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전2항의 행위를 교사, 선동 또는 방조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1962년 10월 1일 개정·시행 병역법
제82조 (도망ㆍ잠닉ㆍ신체훼손) ①징집 또는 소집을 면탈할 목적으로 도망ㆍ잠닉ㆍ신체훼손 또는 사위행위를 한 자는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징병검사를 받은 자, 현역병으로 입영할 자, 또는 소집되어 입영할 자를 대리하여 징병검사를 받거나 입영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전2항의 행위를 선동ㆍ교사 또는 방조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1970년 12월 31일 개정·1971년 1월 1일 시행 병역법
병역 면탈 목적의 도망, 신체훼손, 속임수 교사, 선동, 방조 처벌법은 1957년 폐지되었다가 1962년에 다시 제정되었고 1984년에 폐지되었다. 그러나 2023년 병역법 개정으로 교사, 선동이라는 문구가 아니고 방조는 없지만 조장글 게시 형태로 다시 제정되었다.
3. 내용[편집]
2024년 5월부터 돈벌이를 위한 것이든 장난으로든 간에 온라인상에 '군대 안 가는 법'의 내용을 포함한 정보를 유포하거나 게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밤마다 치킨라면"…병역기피 꼼수 글 올리면 큰코다친다
4. 문제점 및 비판[편집]
온라인 병역면탈 조장글 처벌법은 입법 과정부터 악법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4.1. 언론의 자유 침해[편집]
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1항 -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14조 -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것과 이사하는것에 대해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 또한 출국의 자유, 해외여행의 자유, 국외이주의 자유, 입국의 자유를 보장한다.
가장 큰 문제로, 특정한 의견을 표출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법이라는 점에서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
4.2. '감면 정보' 기준의 모호성[편집]
병역면탈이 무엇인지, 특히 기피가 아닌 '감면'에 관한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단순히 의료에 관한 과학적 정보 역시 경우에 따라 '병역 감면 정보'로 간주될 수 있다면 과도한 정보 교류의 제한이 될 수 있다. 입법 의견에서도 이 부분의 보완 필요성을 언급한 상황이다.
직관적으로 생각한다면 '기피·감면 정보'라는 것은 신체등급 4급이 아닌 사람이 신체등급을 4급 이하로 내리기 위해 고의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특정한 행위에 대한 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기피·감면 정보'에는 적어도 2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1. 신체등급이 4급이 아닌 수검자가 따라할 수 있는 행위.
2. 우연이 아닌 고의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행위.
부가적으로 '해당 정보로 실제로 4급 이하로 판정이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이 고려되어야 하며 7급 판정을 받는 방법도 병역면탈 정보로 취급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그러나 병무청에서 방조범 사례는 위 기준에 따르지만 병역면탈조장정보게시사례는 위 사례를 기준으로 한다거나 추가적 맥락이 없다면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병무청 입맛대로 맘대로 멀쩡한 게시글을 '병역면탈 정보' 취급하여 기소하는 사례가 충분하게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해당 사례에서는 신장체중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례들에 문제가 있으며 특히 분홍색으로 그어진 부분들은 전부 병역판정검사규칙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긴 수준에 불과하다.[1]
내과 계열에선 정 게시글이 없었는지 4급 이하 판정받는 방법이 아니라 7급 판정받는 법을 사례로 들고 왔으며 7급은 병무청에서 다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단속하는 부분이 아니다. 내과 케이스 3개 전부 7급 판정되는 케이스이며 해당 정보로 병역면탈은 불가능하다.
4.3. 사이버 망명 가능성[편집]
징병제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에는 병역 면탈 목적의 도망, 신체훼손, 속임수의 조장, 선동 등을 처벌하는 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징병제의 대상인 한국인이 병역면탈 조장글을 한국 수사기관의 협조가 마약, 아동 성범죄 등 세계적으로도 중범죄로 인식하는 범죄에서만 협조가 가능하고 다른 사건에서는 수사협조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해외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는 사이버 망명, 특히 징병제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병역면탈 조장글을 올릴 경우에는 수사 협조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다.
병역면탈 목적의 도망, 신체훼손, 속임수의 조장, 선동 뿐만 아니라 단순 신체검사 거부, 입영거부 등의 병역거부, 징병제 자체에 대한 비판, 반대, 저항활동을 조장하는 글까지 병역면탈 조장글 처벌법에 포함한다면 징병제 자체에 대한 비판, 반대, 저항활동의 탄압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고 이를 강화하는 근거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병역면탈 목적의 도망, 속임수 같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징병제 국가에서 사는 사람 중에서 징병제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단순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 징병제에 대한 반대 또는 저항과 관련된 정보를 징병제 국가의 국가기관에서 검열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어 징병제 반대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단체의 사이트를 운영할 시에는 징병제가 없는 국가의 서버를 운영하는 게 안전하다고 여겨진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까지도 징병제 그 자체에 대한 반대가 크게 퍼지지 못하도록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첫째, 당장 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국방부하고 병무청이 모병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는 점
둘째, 국방부에서 정부 비판적인 사람들에 대해 해당 인원을 사찰을 한 적이 있다는 점
셋째, 병무청에서 최근에 단속 범위를 넓히려고 시도한다는 것인데 이것의 내막을 살펴보면 정부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병역거부 전반에 대한 탄압이 될 수 있다는 점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모병제추진시민연대의 영상 여성징병제와 징병제는 유지 자체가 불가능하다 중에서. 해당 영상은 온라인 병역 면탈 조장 글 처벌법 제정의 배경이 된 사건이 언론사에 보도되기 전에 제작된 영상이다.
그러다보니 해당 법이 제정되기 전에 징병제를 반대하는 단체에서는 이 영상을 통해 병무청의 단속범위 확대 시도가 탄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도 했다.
4.4. 음지화되는 병역 감면 관련 정보[편집]
해당 법안으로 병역에 대한 모든 정보가 통제되고 있는데 이는 실제로 장애인이거나 질병을 앓고 있는 등의 이유로 4급이나 5급을 판정받기 위한 사람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병무청에 전화해서 어떤 질병으로 4~5급을 판정받으려면 어떤 구비서류가 필요하고 어떤 절차로 진행되냐고 문의하더라도 병무청은 병역판정전담의에게 업무 덤터기를 씌우는 기형적인 구조 때문에 절대 필요한 서류나 절차에 대해 알려주지 않으며 "꼬우면 신검장 와서 알아가라"라는 답변만 반복한다.
따라서 수검자는 몇 번이나 신검장을 들락날락거리며 몇 번씩이나 재검과 보완서류를 낸 뒤에 4~5급 판정을 받거나 인터넷 등에서 정보를 얻는 방법을 사용하였지만 이제는 후자를 처벌하기 때문에 인터넷 등에서 정보를 얻는 방법이 불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수검자들은 인맥을 통해 병역정보를 수집하거나 행정사 등을 통해 업무를 위탁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데 두 방법 모두 '병역면탈'에 빠져들기 쉬운 방법이라는 것이 문제다. 실제로 뇌전증 병역비리 사건도 병역판정검사 서류 업무를 위탁받은 행정사가 저지른 짓이며 지인을 통한 정보 수집도 어떠어떠한 방법을 통하면 더 쉽게 판정받을 수 있다는 방법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병역면탈에 빠져들기 더 쉬우며 병무청에서 적발하는 것도 매우 어려워진다.
따라서 병무청의 '면탈정보 처벌' 조치는 풍선 효과로 병역 관련 정보를 음지화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 병역면탈을 행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낮아진다.
4.5. 비례의 원칙 위배[편집]
해당 법안이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비판받고 있는 데 반해 해당 법안의 형량이 매우 과중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병역법 제89조의3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나 예술체육요원등이 병역의무를 저버리고 무단이탈 등을 하였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해당 법안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해당 병역법 조항보다 조금 더 낮은 수준[2] 의 형량이다.
따라서 고의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탈한 사람과 인터넷에 애매모호한 병역정보를 공유한 사람이 비슷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해당 법안이 입법될 때 인터넷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해당 법안이 단순하게 병역 관련 정보를 공유한 것만으로도 '실형'을 살 수 있는 법안이라고 소개되기도 했다.
이러한 사유로 처벌대상이 된 사람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의 신청을 요청하거나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서 위헌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4.6. 높은 오남용 가능성[편집]
'병역 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판별하는 기준이 지나치게 넓고 모호하다. 예를 들면 단순 해외이민에 관련된 정보도 '해외도피를 통한 병역면탈을 조장한다' 따위의 명분으로 압수수색 및 형사처벌을 당할 수 있다.
실지 사례로, 아카라이브의 한 이용자가 게임 카운터사이드의 설정상 사회복무요원인 나유빈[3] 의 성전환 스킨이 나온 것을 보고 "나공익 면제 받으려고 별짓을 다하는구나... 꼬추까지 때버렸노"라는 글을 썼는데 병역면탈조장으로 게시중단 요청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