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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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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선거에서 말하는 무소속이란, 그 어느 정당에도 가입하지 않은 정치인[2][3] 을 가리킨다. 쉽게 말하자면 정치판 프리랜서. 당연하지만, 정당이 하나도 없거나 금지된 국가의 정치인들은 모두 무소속이다. 물론 사적인 라인이나 파벌은 있다.
2. 대한민국 정치에서의 무소속[편집]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정당의 공천장으로 등록하는 정당추천후보자와는 달리 무소속 후보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추천장을 교부받아 선거구민으로부터 일정 수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등록할 수 있다. 정당의 당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면 후보자 등록 전날까지 정당을 탈당하여야 하고 지키지 않으면 후보등록이 무효화된다.
무소속 정치인마다 입지는 천차만별인데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부터 군소 후보에 이르는 다양한 인물들이 존재한다.
2.1. 무소속 정치인이 발생하는 이유[편집]
2.1.1. 국회의장[편집]
국회의장은 원내 다수당 의원 중에서 5선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중진을 선출하는 것이 관례인데 현행법상 국회의장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위하여 당적을 가질 수 없으므로 취임하고 다음 날에 탈당하여 무소속이 된다. 이러한 규정이 적용된 최초의 국회의장은 제16대 전반기 국회의장을 역임한 이만섭. 제14대 전반기 국회의장을 역임한 박준규도 잠시 당적을 두지 않았으나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기 위한 탈당이 아니라 김영삼의 외압으로 탈당한 것이다. 그리고 원래 이만섭은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후로도 새천년민주당에 소속되었다. 2002년 3월에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한 것이다. 물론 국회의장은 법에 마련된 조항을 지키고자 형식적으로 탈당하는 것이고 임기를 자치면 원래 소속된 정당으로 복당하는 게 일반적이다. 국회부의장은 그러한 조항이 없어서 당적을 보유할 수 있다. 탈당시 의원직을 잃는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국회의장으로 선출되어 탈당해야 하는 경우에는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위에서 언급된 이만섭 의원이 이런 경우이다.[4][5]
2.1.2. 국회사무총장[편집]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원내대표)과의 협의를 거친 후 본회의 가결로 임명하는 정무직공무원이라 당적을 가질 수 없어 취임 당일부터 탈당해야 한다.
2.1.3. 탈당자[편집]
정당에 속해 있다가 모종의 사유로 탈당한 무소속 의원들도 많다.[6] 인지도가 높은 데도, 당 내부의 경선에서 밀려서 공천받지 못했을 때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도전하는데, 이때 무소속 출마자는 당선되면 자신을 내친 그 당으로 바로 복귀할 것을 선언하고, 당은 당의 결정에 반기를 들었으니 설사 당선돼도 받아주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다만, 보통 세 대결이라거나 모종의 이유로 당선자가 다시 필요해질 때쯤 복당을 받아주는 흐름으로 나갈 때가 많다. 낙선하면 정치 생명은 끝이지만, 당선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바로 복귀하여 활발히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20대 총선의 새누리당 탈당 후 무소속 당선자 7명은 당에 일괄 복귀[7] 했고, 더불어민주당 탈당 후 무소속 당선자 2명인 이해찬과 홍의락 모두 복당하였다. 조금 다른 경우로 원래 있던 정당에서 공천을 받는 데에는 지장이 없으나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탈당하여 무소속 출마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원소속 정당에 대해 지역 내 여론이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데[8] , 아무래도 유권자들이 지역 여론에 반하는 정당에 표를 던지기에는 부담스러워하는 심리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무소속은 그런 점에서는 어느 정도는 자유롭고, 거기에 양당 혐오자 일부의 표도 흡수가 가능하니 당선 가능성만 따지면 경우에 따라서는 합리적일 수 있다[9] . 이런 케이스는 애초에 원소속 정당과 척 지고 떠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선 후 복당하는 데에도 큰 지장은 없다. 오히려 당선 가능성 때문에 (행보는 원소속 정당과 같이 하더라도) 당적 자체는 무소속으로 계속 남아있는 경우도 있는 편.
정당이 특정 선거에 공천을 아예 거부하는 '무공천'을 할 경우, 해당 정당 소속 출마 희망자가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경우도 있다. 보통 어떤 정당 출신 선출직이 잘못을 저질러서 직을 상실하거나 사직할 때(귀책사유를 발생시켰다고 일컫는다), 그로 인해 열리는 재보궐선거에서 해당 정당이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무공천을 선언하는 경우가 많다. 무공천은 법으로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고 각 당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책사유를 발생시킨 당이더라도 공천을 하는 경우도 있다. 무공천을 하는 다른 사례로는, 후보등록을 하기 이전에 미리 단일화를 협의하여 특정 정당이 후보를 내지 않고 다른 한 정당의 후보를 지지할 때 무공천이 일어난다.
2.1.4. 교육감[편집]
피선거권 조항에 1년 이상 당적을 가지면 안 된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한 특성 때문에 선거 기호가 없고 투표용지에 적히는 이름 순서도 선거구마다 다르다. 지방선거 초창기에는 기호가 있었는데 유권자들에게 교육감 선거가 정당과 연관된 것처럼 보인다는 염려가 발생하여 기호가 폐지되었다.
2.1.5.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과 기초자치시의 일반구청장[편집]
행정시와 일반구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특별자치도청과 자치시청의 하위기관이다. 행정시가 일반구보다 권한이 많지만 그게 전부이다. 행정시장과 일반구청장은 특별자치도지사와 자치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이므로 당적을 보유할 수 없다.
2.1.6. 그 외[편집]
정당 공천을 받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독자적으로 창당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만 보면 정당에도 못 들어간 무명 정치인이 혼자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소속이라 함은 어느 정도 입지를 갖추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무소속으로 활동한 능력이 되니까 활동하는 것. 지역구 국회의원에 무소속으로 당선될 정도면 역으로 정당 타이틀이 없어도 의석을 따올 정도로 지지층이나 인지도가 굳건하다는 뜻이므로[10] 어느 정당이나 탐내지 않을 수가 없다. 이들은 앞에 있는 번호만 뽑지 말라는 말과 당보다 인물이 중요하다는, 소위 "인물론"을 자주 얘기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경우 결과는 처참하기 그지 없다.[11] 정당에 소속되어 출마한 다른 후보에 비해 인지도가 낮고 정당의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당적을 가졌다 탈당한 경우를 빼면 "그런 사람도 있었어?"라고 할 정도로 낮은 지명도를 가진 경우도 많다. 그러나 무소속으로 성공한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12] , 그래서인지 각 정당은 의외로 무소속 출신 인물을 포섭하는 데에 애를 쓰고 있다. 타 정당에서 포섭해 오는 것도 가능하긴 하지만, 그런 철새 같은 인물에 대한 시선이 좋을 리도 없고, 신뢰도도 약간 떨어진다. 또한 타 정당에서 영입한 인물의 경우 정당의 이념과 다소 간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일부 유권자들이 "왜 저런 사람을 데려왔느냐" 면서 비토하는 경향이 생기기도 한다.
그 유명한 2008년 재보궐선거의 고성군수 1표차 당선자와 낙선자도 모두 무소속이었고,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무소속으로 7선에 성공한 지방의회의원들이 주목받기도 한다. 기사.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무소속 정치인들이 다 이럴 수 있는 건 아니다. 똑같이 방송 출연하는 연예인이라고 해도 누구는 아침마당이나 6시 내고향 같은 프로그램이나 출연하는 무명 혹은 한물간 리포터이고, 누구는 주말 예능 프로그램 출연하는 네임드 연예인이듯이 대부분의 무소속 정치인들은 잘 알려지지 않고 잊혀지는 게 보통이다. 이 때문에 실제 정치적 이념은 다소 달라도 유명 정당의 인지도를 이용해서 일단 정계에 진출해 나중을 도모하는 진출자들도 있는데, 상기한 대로 유명 정당에 입당할 수 있을 정도면 인지도는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니 이래저래 복잡미묘하다. 2016년 미국 대선 주자인 버니 샌더스는 무소속임에도 힐러리 클린턴, 젭 부시, 도널드 트럼프, 벤 카슨과 같은 유력 주자들에 뒤지지 않는 지지율을 얻었다. 정치 세력이 공화당과 민주당으로 양분되어 있고, 무소속 후보는 (로스 페로의 예처럼) 이 두 개 당 중 한 쪽으로부터 표를 빼앗아서 다른 쪽 당을 유리하게 하는 들러리 수준으로 취급되던 것에 비하면 확실히 심상치 않은 흐름을 보였다. 그러나 끝내 힐러리 클린턴과 통합한 이후 클린턴을 싫어하면서 샌더스를 지지하던 다수의 젊은 층을 잃었고, 결국 트럼프가 최종적으로 당선자가 되었다.
선거방송 등에서 무소속 후보의 정당 표시 부분은 대개 흰 배경에 검은색 글자로 "무소속"이라고 쓰는데, 일부 정치 무관심/저관심층들의 경우 이것을 잘못 알아서 "정말 무소속이란 정당이 존재하나 보다."라고 착각하는 사례도 있다. 실제로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소속전국연합이라는 이름의 정당 등록을 신청했으나, 단순 무소속 후보들과 혼동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거절 당한 적이 있다. 이후 이름을 약간 바꾸어 무당파국민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총선에 참가하였으나 결국 한 명의 당선자도 내지 못하며 이후 당시의 정당법[13] 에 따라 해산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 외에 무정파전국연합이라는 정당도 있었는데, 무정파전국연합은 신민당이 자유민주연합과 흡수될 때, 이에 반대한 임춘원 의원이 독자적으로 재창당한 신민당에서 이름을 바꾼 것으로 무당파국민연합과 달리 아예 총선에 불참하였다. 일본에는 '지지정당 없음(支持政党なし)'이라는 당명의 정당이 존재하는데 2016년 참의원 선거에서 64만 표를 득표했고 이후로도 10만 표 정도가 꾸준히 나와 일본의 정치적 무관심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다.
2.2. 공직선거법 규정[편집]
2.2.1. 선거권자의 후보자 추천[편집]
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는 각 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제외)별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무소속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48조 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이는 정당추천후보자의 공천에 대응한다.
무소속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5일(대통령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서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30일,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등에서는 그 사유가 확정된 후 3일)부터 검인하여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공직선거법 제48조 제2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 대통령 선거 : 3,500인~6,000인(광역자치단체별로 700인 이상)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 300인~500인
- 지역구시·도의원선거 : 100인 이상 200인 이하
- 시·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 1,000인~2,000인(기초자치단체별로 50인 이상)
-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 50인~100인(다만, 인구 1천인 미만의 선거구는 30인~50인)
- 검인되지 아니한 추천장에 의하여 추천을 받는 행위
-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을 받는 행위
- 추천선거권자의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추천을 받는 행위
추천장 검인·교부신청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48조 제2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선거권자의 추천장의 서식·교부신청 및 교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공직선거법 제48조 제5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2.2.2. 후보자 등록[편집]
무소속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위와 같이 선거권자가 기명하고 날인(무인을 허용하지 아니한다)하거나 서명한 추천장(단기單記 또는 연기連記로 하며 간인間印을 요하지 아니한다)을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49조 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이는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 추천정당의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에 대응한다.
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중(후보자등록신청시 포함)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49조 제6항 전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도당창당승인취소로 인하여 당원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공직선거법 제49조 제6항 후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2.2.3. 등록무효[편집]
무소속후보 특유의 등록무효 사유로서, 후보자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4호, 제7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14] .
-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는 자가 무소속으로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 무소속 후보자가 정당의 당원이 된 때
2.2.4.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제한[편집]
무소속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84조 본문).[15]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단서).
- 정당의 당원경력을 표시하는 행위
-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이 무소속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경우 그 사실을 표방하는 행위
2.2.5. 투표용지의 게재순위 등[편집]
투표용지에는 무소속 후보자는 후보자의 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의 란에 "무소속"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항 단서 전단).[16]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 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 후보자의 순으로 한다(같은 조 제3항 전단)[17] .
이에 따라 무소속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함에는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하는 순에 따른다(같은 조 제5항 제3호).
2.3. 역대 선거에서의 무소속[편집]
2.3.1. 대통령 선거[편집]
2.3.2. 국회의원 선거[편집]
제6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제8대 국회의원 선거까지는 정당공천제가 의무여서 무소속 출마가 차단되어 있었다.
2.3.3. 지방선거[편집]
2.4. 무소속 정치인[편집]
2.4.1. 대통령[편집]
- 직선제 적용 상황에서 무소속 신분으로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은 없다.
- 임기 중 소속 정당을 탈당해서 무소속 상태로 재임했던 대통령은 총 5명이다.
2.4.2. 국회의원[편집]
- 재보궐선거 무소속 당선자
2.4.3. 제21대 국회[편집]
- 2024년 3월 11일 기준 (11명).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무소속 국회의원은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 을의 윤상현 의원, 강원도 강릉시의 권성동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의 이용호 의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을의 홍준표 의원, 경상남도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의 김태호 의원의 5명이 당선되었다. 이들은 2021년 12월 현재 모두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의 후신인 국민의힘에 입당(이용호) 및 복당(나머지)한 상태다.
2020년 4월 29일, 양정숙 당선인이 더불어시민당에서 출당되어 무소속이 되었다.
2020년 5월 12일, 용혜인, 조정훈 당선인이 더불어시민당에서 출당되었다. 이들은 다음 날 각각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으로 복당했다.
2020년 6월 5일, 박병석 의원이 국회의장에 선출되면서 민주당에서 자동 탈당이 되어 무소속이 되었다.
2020년 9월 17일, 권성동 의원이 국민의힘에 복당했다.
2020년 9월 18일, 김홍걸 의원의 재산 신고 누락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명 결정을 내렸다. # 9월 24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제명이 최종 확정되었다. 이로써 무소속이 되었다. #
2020년 9월 23일, 박덕흠 의원이 피감기관 공사수주 논란으로 탈당하여 무소속이 되었다. #
2020년 9월 24일, 이상직 의원이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논란으로 탈당하여 무소속이 되었다. #
2020년 12월 22일, 전봉민 의원이 편법 증여 논란, 청탁금지법 위반 및 관련 사건사고로 탈당하여 무소속이 되었다. #
2021년 1월 7일, 김태호 의원이 국민의힘에 복당했지만 같은 날 김병욱 의원이 비서 성폭행 의혹 관련 논란으로 탈당하여 무소속이 되었다.
2021년 4월 14일, 송언석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당직자 폭행 관련 사건사고 및 논란으로 탈당하여 무소속이 되었다.
2021년 5월 21일, 김병욱 의원이 국민의힘에 복당했다.
2021년 6월 8일 부동산 관련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2명 중 당 지도부의 탈당 권유 결정을 수용한 윤재갑, 임종성, 김주영, 서영석, 문진석 등 5인[31] 이 차례로 탈당계를 제출하였다. 중앙당에서는 탈당을 거부한 나머지 의원 7인을 설득하여 이들 12인의 탈당 및 출당을 일괄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탈당계를 제출했던 국회의원 5인은 당분간 당적을 유지하게 되었다. 6월 22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양이원영, 윤미향 의원이 제명되었다.
2021년 6월 24일, 홍준표 의원이 국민의힘에 복당했다.
2021년 8월 5일, 윤상현 의원이 국민의힘에 복당했다.
2021년 8월 27일, 송언석 의원이 국민의힘에 복당했다.
2021년 9월 26일, 곽상도 의원이 아들의 화천대유 취직 및 퇴직금 세후 50억 수령 논란으로 인한 사건사고로 탈당하여 무소속이 되었다.
2021년 10월 8일, 양이원영 의원은 농지법 관련 의혹이 무혐의 처분을 받아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회복해 복당했다.
2021년 11월 11일, 곽상도 의원의 사직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2021년 12월 2일, 전봉민 의원이 국민의힘에 복당했다. 다만 언론에는 5일 뒤인 12월 7일에 보도되었다.
2021년 12월 7일, 이용호 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이로써 21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의원들은 모두 국민의힘 당적을 보유하게 되었다.
2021년 12월 30일, 박덕흠 의원이 국민의힘에 복당했다.
2022년 3월 10일, 임병헌 후보가 2022년 3월 재보궐선거에 당선되어 국회의원이 되었다.
2022년 4월 20일, 민형배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 조기 의결을 위해 탈당하여 무소속이 되었다.
2022년 5월 12일, 이상직 의원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2022년 5월 12일, 박완주 의원이 보좌관의 성추행 논란으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제명 결정이 내려졌고, 5월 16일 의원총회에서 제명이 확정되었다.
2022년 5월 30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퇴임 후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하였다.
2022년 6월 13일, 임병헌 의원이 국민의힘에 복당하였다.
2022년 7월 4일, 김진표 의원이 국회의장에 선출되면서 민주당에서 자동 탈당이 되어 무소속이 되었다.
2023년 4월 26일, 민형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하였다.
2023년 5월 3일,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논란으로 탈당하여 무소속이 되었다.
2023년 5월 14일, 김남국 의원이 가상화폐 보유 논란으로 탈당하여 무소속이 되었다.
2023년 5월 24일, 하영제 의원이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후 탈당하여 무소속이 되었다.
2023년 6월 19일, 황보승희 의원이 사생활 논란 및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등 개인에 대한 논란으로 탈당하여 무소속이 되었다.
2023년 7월 7일, 김홍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하였다.
2023년 8월 28일, 양향자 의원이 한국의희망을 창당하였다.
2023년 12월 3일, 이상민 의원이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불만으로 탈당하여 무소속이 되었다.
2024년 1월 8일,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하였다.
2024년 1월 10일, 김종민, 이원욱, 조응천 의원이 당내 노선 차이로 인해 탈당하여 무소속이 되었다.
2024년 2월 4일, 김종민 의원이 새로운미래를 창당했다.
2024년 2월 9일, 이원욱, 조응천 의원이 개혁신당에 입당했다.
2024년 2월 14일, 양정숙 의원이 개혁신당에 입당했다.
2024년 2월 19일, 김영주 의원이 "의정활동 하위 20% 통보'에 의원으로서 모멸감을 느꼈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실제 탈당은 3월 1일에 이루어졌다. #
2024년 2월 22일, 이수진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가 전략 선거구로 지정된 것에 대한 항의로 탈당하여 무소속이 되었다.
2024년 2월 28일, 설훈 의원이 하위 10%로 받은 통보받은 것와 갈등 및 지도부 결정에 대한 항의로 탈당하여 무소속이 되었다. #
2024년 2월 29일, 이상헌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이루어진 더불어민주당-진보당 간의 후보 단일화 방식에 반발해 탈당하여 무소속이 되었다.
2024년 3월 4일, 김영주 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무소속 신분에서 벗어났다.
2024년 3월 6일 홍영표 의원이 자신의 공천 컷오프에 반발하여 탈당, 무소속이 되었다.# 같은 날 이채익 의원도 공천 컷오프에 반발하여 탈당, 무소속이 되었다.
2024년 3월 7일, 홍영표 의원이 새로운미래에 입당하며 무소속 신분에서 벗어났다. 같은 날 황보승희 의원이 자유통일당에 입당하면서 무소속 신분에서 벗어났다.
2024년 3월 11일, 전혜숙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면서 무소속이 되었다.